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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

발행일 2020.05.07.

도시
[성명]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

발행일 2019.11.29.

도시
[논평]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부활하고 세입자대책 수립 의무화해야 -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과거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세입자대책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사업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의무비율을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서민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용적률 증가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익의 규모가 재개발보다 큰 재건축사업은 임대주택 건립의무에서 배제되어 사업간 형평성과 공공성 문제가 심각하다. 중단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부활해야 한다. 과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비율은 건립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이었다가 지속적으로 후퇴됐다. 정부의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 고시문에 의하면, 2006년 이후 17%이상이었으나,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17%로 변경되었고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15%로 축소되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7%이상이던 2012년까지 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을 20%이상으로 운영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방안은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됐다가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중단됐다.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 확보 수단이 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폐기되었다. 정비사업의 문제는 저렴주택의 멸실로 거주자의 주거불안이 야기되고, 주변지역 집값과 임대료까지 상승시키는 점이다. 사업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필요한 세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

발행일 2019.04.25.

도시 국제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기존상인재정착률 15%, 도심산업면적 확보 10%, 임시영업장 제공 20% - -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서울시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을 걷어내라 - 영문 (English) Click.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운상가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을지로의 오래된 식당들이 철거되고 도심산업상인이 폐업상황에 이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상가가 건물철거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폐업한 상황에서 박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발표는 아쉽다.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시의 상인재정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개발 관행대로 사업을 방치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유명한 상점 몇 곳을 남기는 형식적 재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심재생정책을 제시하고 토건세력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재개발사업의 특혜를 걷어내어 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 도심산업생태계 보호위한 서울시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2014년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분리•존치하여 전통제조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도심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재생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역사문화 보전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상위계획 성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

발행일 2019.01.17.

도시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론회관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故 박준경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철거 될 것을 알았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 원씩 오르는 서울에서 단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빈집을 전전하던 박준경 씨를 집에서 끌어냈고, 그는 엄동설한에 3일을 거리에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하다 한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투신은 10년 전 용산에서, 또 35년 전 목동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쓰러져 간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철거민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기억으로부터, 또 철거민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을 누일 작은 집도 없어 전·월세방, 고시원,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고 있는 도시빈민, 주거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요...

발행일 2018.12.12.

부동산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 9조원 상승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2종->3종)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총액 9조원 상승 - 1980년이후 쌀값은 4배 상승, 가락시영 땅값은 420배(30만원->1억3천만원) 폭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종상향(2종->3종) 승인 등으로 인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헬리오시티(가락시영)의 시세총액은 2011년 4조에서 2018년 13조로 9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 이전 4조원에서, 시가총액이 올해 9월 기준 13조원으로 상승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1년 분양이후 2000년 안전진단이 통과되며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은 ‘2종주거’이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주거’로 종상향은 불허했다. 2006년 서울시는 평균 16층, 최고 25층, 용적률 230%, 총 8,106세대로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재건축 승인 이후 2008년 기준 아파트 총액은 4조 6천억원으로, 최초 분양총액인 631억원이 27년간 4조 5천억원 상승했다. 가락시영은 2006년 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미루고, 2009년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반려해 현실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해 12월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용적률 286%, 평균 28층, 최고 35층, 가구수 9,410 가구로 재건축 변경 허가됐다. 임대주택 1,401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8,109세대이다. 2015년11월, 1,558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했다. 이때 평균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2,550만원으로, 시가총액은 6조 8,110억원이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격은 평당 4,935만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9월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15년 분양당시 기준 6조 8천억원, 분양...

발행일 2018.10.22.

부동산
수도권 광역지자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비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중단하라 - 2000년 이후 인천시․경기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각각 348호, 2810호에 불과 -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 1. 경실련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등 지자체가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이 통계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가 공공의 의무를 포기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결정을 철회하고, 개발이익 환수와 세입자 등 서민주거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 인천시는 지난 21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했다. 재개발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자체에게 매각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은 20%, 경기도는 17%, 광주 8.5%, 부산ㆍ대구ㆍ대전이 5%인 상황에서, 인천시의 최종결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이미 청주, 안양 등 기초 지자체가 비율을 낮췄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토건적 인식에 빠져 서민주거 안정을 등한시한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해야할 지자체마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2000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거의 없어 3. 한심한 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한 인천시의 변명이다. 인천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없애도,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의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현황을 보면 변명을 넘어서 거짓말에 가깝다. <표1>과 같이 인천시가 2000년 이후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겨우 348호에 불과하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10...

발행일 2015.05.28.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당부분을 LH공사에게 매입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적게나마 임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공사에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인수를 대행하고 있는 LH공사는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 전환되는 단기 임대주택(10년)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약자 보호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몇몇 지자체가 비율을 낮추는데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8.5%에서 5%로 완화했으며, 경기도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자들의 주거권 보호에 손을 놓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개발이득 환수와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LH공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수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장사에 이용하지 말고, 철거민과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인천시는 전량 LH에 전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4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5%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8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는 10,011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입한 임대...

발행일 2015.05.13.

부동산
서울시 '성북2+신월곡1' 결합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

용적이양제 적용은 변형된 종상향 특혜로 중단해야   ‘박원순 식’ 주택정책이 전임 시장과 같은 대규모 철거 후 개발이 되어선 안돼 저소득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심정비 정책 필요    서울시는 지난 26일 성북2구역과 신월곡 1구역을 묶어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범 재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별도조합 결합개발방식은 2개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만 사업은 각 조합에서 별도로 추진하며, 두 구역의 일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는 결합개발을 통해 대지 7만5000㎡인 성북2구역에는 50여동의 한옥과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410가구가 건립되고, 신월곡1구역은 연면적 42만㎡에 고층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합개발 방식 결정은 주택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에 특혜 사업성을 부여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토건종식 시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합개발 방식은 종상향 특혜를 반복하는 토건정책으로 중단해야   용적률은 건물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개발사업자는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월곡1은 4대문 안으로 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왔다. 성북2구역은 주변에 문화재,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있어 용적률 90%의 저층·저밀도 개발만 가능하다(도시계획상으로는 128%까지 가능).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신월곡1 재개발 구역은 성북2구역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80%의 용적률을 현금이나 주택 등으로 사들여 1만여평의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주거지역의 종별 용적률 제한 차이가 50%인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종상향 특혜를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지난해 취임 직후 6,600여 대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

발행일 2012.08.28.

부동산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합...

발행일 2012.01.31.

부동산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이로 인해 층수, 세대, 개발이익, 조합원 부담금 등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확보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    하나. ‘종 상향’은 토건업자,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조치   종 상향에 의해 가락시영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당초보다 583가구가 증가, 총 1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송파구 주변시세가 공급면적 114㎡ 기준 10억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반분양에서만 1조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959가구가 더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프트는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갖고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성 부실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갔던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에 의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꼴이다...

발행일 2011.12.13.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

발행일 2011.08.09.

부동산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변 주변이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독점화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적률 대폭 상향,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 제외 등 해당 지역을 더욱 사유화시킴은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한 점은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 주택을 각각 20%, 40%, 40%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1대1 재건축’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의 가구 면적을 최대 10%로 늘려주고, 일반 분양주택을 모두 85㎡이하로 짓는 대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마치 겉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변 주변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련규정까지 뛰어넘어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건축의 대상지역이 소위 부촌이란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관련 정책은...

발행일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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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5%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보다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존 세입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행일 2011.06.30.

부동산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

발행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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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민분담금 공개 의무화’만으론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 어렵다 공공관리자제의 제도적 보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병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6/13)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실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다소 제고할 수 있으나, 향후에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대적인 수술 방안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가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4월 실시한 ‘공공관리자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의 전문가들이 ‘공공관리자제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개선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도 보완’ 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동의서와 미기재 동의서 인...

발행일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