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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 이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 단체인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하여, 비공개 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3. 먼저 중앙부처와 권력기관, 공기업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 비공개처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비공개처분, 고용노동부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 명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의 명단’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토교통부와 LH의 '아파트 분양원가' 비공개처분 등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사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우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사유를 핑계로 정보를 비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와 정보 은폐 관행에 대응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사례들도 언급되었다. 4. 이후에는 정보공개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건건이 행정소송을 해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발행일 2023.10.05.

정치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정보의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사회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은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을 야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3. 이에 [재정넷]은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5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 회관 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연다. 먼저 아파트분양원가, 중대재해사업장명단, 정부의 예산정보 및 회의록, 사회적참사, 검찰특수활동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비공개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 : 00 ~ 12 : 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

발행일 2023.10.04.

부동산
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 경실련, 신분당성 연장선, 소사원시선,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 의견서 제출  - 경실련은 지난 19일(금) 서울고등법원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소사~원시선,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3건의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2016누755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보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곳에는 정보 은폐가 있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민자사업은 비싼 요금과 막대한 세금지원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매우 절실하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자사업이 특정 소수 집단의 부당이득 생성소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법원의 투명한 정보공개 결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10원 28일 법원은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진행 중인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에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고, 공사비내역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공개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소사-원시선은 ’사업자의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했다. 특혜 없는 민자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이 현재의 깜깜이 특혜 사업이 아니라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진행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세금낭비 온상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민자사업 시설물(철도, 도로 등)이 적정하고 합당한 비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자사업비 중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이상이다. 삼척동자라도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경실련이 민자사업의 공사비...

발행일 2017.05.22.

소비자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0,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6%에 달하는 10,66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수입했다. 해마다 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들을 통해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년 6개월 동안 4,905,557톤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모두를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에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70만 톤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총 5,701,533톤이 수입됐고, 대상, 삼양사(전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를 수입했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에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

발행일 2016.09.21.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안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록 전면 공개해야- -은행 설립은 중대한 사안, 회의록 공개 후 여론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해야-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여론 수렴 진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 등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 원칙을 훼손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발표된 설립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은 점포 유무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이번 요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의 무력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의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의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히고 진행했으나 무리한 설립방안의 결과를 보아 충분히 논의 되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1월부터 논의하여 설립방안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인터넷전문은행 TF’에 대한 구성원 명단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이전에도 경실련이 지난 4월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는 내부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부분공개 하였다. 하지만 지...

발행일 2015.07.09.

사회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번 정책방안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 상관이 전혀 없다. 현재의 요금인가제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 삼아 요금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통3사의 끊임없는 요금인상 정책을 용인해주었다.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고 요금인가제가 이러한 경쟁을 막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발행일 2015.06.30.

정치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

발행일 2015.06.29.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결과에 대해,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신청한 점검 대상 업체 및 제품을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은 뒤로하고 식품업계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재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 식약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업체와 제품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3. 하지만 이번에 점검대상에 된 제품 등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제공되고 있어 업체가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점검대상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무엇보다 제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밀일 수 없다. GMO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서만이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표 식품업체 역시 자사 제품에 대한 GMO 사용여부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리어 소비자를 위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정직한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대량 수입한 GMO농산물을 사용하여...

발행일 2014.09.17.

소비자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여부 밝혀야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밝혀야 - CJ제일제당, 사조해표 과거 3년간 전체 GMO대두 수입량의 98% 수입 - - 경실련,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비공개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등 GMO를 식용으로 다량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비공개했다. 이들 업체의 제품에는 GMO표시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GMO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당 업체들이 GMO 사용여부 역시 비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GMO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2차로 이들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2. 이번에 정보를 비공개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은 막대한 양의 GMO를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약 266만 톤에 달하는 GMO대두가 식용으로 수입됐는데, CJ제일제당과 사조그룹이 이중 약 98%에 해당하는 약 260만 톤을 수입했다. 대상 역시 GMO옥수수를 136만 톤 가량 수입했다. 3.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체는 자사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비공개했다.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CJ제일제당 등이 GMO를 다량 수입하고 있고, GMO사용여부도 비공개하여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4. 최근 추석명절을 맞아 많은 선물세트 등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상당수에 해당한다. 특히 CJ제일제당 등은 식용유와 같은 대표적인 선물세트를 다량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제품 ...

발행일 2014.09.04.

사회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향후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의신청까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지난 3월,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소비자가 5년 이상 쓰지 않은 ‘낙전 수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운송기관, 카드사간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내부 자료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불로소득은 121억 원에 이르며, 이자수익도 31억 원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불로 미리 충전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활용하여 다른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다. 티머니는 서울지역의 90%, 수도권 80% 이상의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시내·외 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돼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 이용현황 자료는 정보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노력에 의해 유지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을 비판했다.    5. 경실련...

발행일 2014.04.15.

소비자
식약처, GMO 정보 비공개 결정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발행일 2013.03.28.

정치
MB정부 5년,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 심의 부실

최근 2년 13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지식경제부 자료 불성실, 외교통상부 자료 불일치로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비율 평균 46.2%(5년간 41.2%) 정보공개심의회의 86.0%(5년간 81.3%)가 서면 심의로 진행 -MB정부 5년, 국민의 알 권리 구제방안 묵살- -최근 2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 분석- 1. 경실련은 지난 2011년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1차: 2008~2010년 활동 분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차 분석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비율이 38.4%에 불과하고, 78.3%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 결과를 보여줬다. 2. 이에 경실련은 15개 중앙정부부처를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부처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이를 통해 지난 1차 자료(2008~2010년)의 분석 결과와 함께 5년간의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2차 자료 분석은 1차 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 평균 46.2%, 지난 1차 분석(38.4%) 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 지속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

발행일 2013.03.25.

부동산
경실련 4대강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턴키사업장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공개하라 - 정보공개 소송 3년만에 대법원 4개 기관 모두 정보공개 결정 -  - 4대강 검증 외치는 박근혜 정부,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리 -  경실련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정책위원 대리 소송) 3월 14일 대법원은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4일 거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익산청과 함께 4개 기관, 16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공개되게 되었다.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4대강 16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사업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작성되었나?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 했고,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다. 하지만 예산액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 2010년부터 3년간의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된 후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나 실적공사비 방식을 통해 산출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4대강사업 예산낭비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작...

발행일 2013.03.15.

소비자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GMO 수입현황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해야 - - 2012년 유전자재조합식품 188만 톤 수입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 자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식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약 187만 톤(t), 곡류가공품, 과자류 등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1만 2천 톤(t)이 넘게 수입되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경우 6.13%,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9.0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약 11,710% 증가하였고,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증 건강식품은 2,248%, 음료류 622%, 과자류 55%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소비자 식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을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이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 되어있다. ...

발행일 2013.03.11.

사회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풀려진 공인연비 차종 공개하라  -    1.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인연비와 실제로 정부가 검증한 연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차종 등 연비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8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개 차종 중 25개 차종의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17개 차종이 신고한 공인연비에 비해 실제연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3개의 차종은 3%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 차종은 2차례의 재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공인연비와 5%를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3. 또한 모 일간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공인연비 사후관리 결과’ 9개 차종에 대한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5개 차량의 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4. 이처럼 공인연비와 정부가 조사한 실제연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공인연비가 부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차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확대하거나 이미 검증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국회의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자료조차 해당 차종은 ‘정부 재량’ 또는 ‘사후 파장“ 등을 운운하며 법적근거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해당 차종 공개 및 공인연비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이해와 직결된 검증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연비...

발행일 2012.11.09.

부동산
서울행정법원 LH 분양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오늘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

발행일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