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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 이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 단체인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하여, 비공개 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3. 먼저 중앙부처와 권력기관, 공기업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 비공개처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비공개처분, 고용노동부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 명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의 명단’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토교통부와 LH의 '아파트 분양원가' 비공개처분 등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사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우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사유를 핑계로 정보를 비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와 정보 은폐 관행에 대응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사례들도 언급되었다. 4. 이후에는 정보공개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건건이 행정소송을 해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발행일 2023.10.05.

정치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정보의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사회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은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을 야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3. 이에 [재정넷]은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5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 회관 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연다. 먼저 아파트분양원가, 중대재해사업장명단, 정부의 예산정보 및 회의록, 사회적참사, 검찰특수활동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비공개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 : 00 ~ 12 : 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

발행일 2023.10.04.

정치
1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1.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활동을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5개 중앙정부부처였다. 이들 부처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이의신청서,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경실련 분석 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비율과 심의 형태, 회의록 작성 실태와 심의 위원 구성 및 수당 지급 등의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이 평균 38.4%에 불과하여 법령에 어긋나는 운영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의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 두 건수가 일...

발행일 2011.07.20.

부동산
[주먹구구식 부동산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실효성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변죽 울리기 식 즉흥 대응과 개발·성과위주 정책이 문제로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먹구구식 통계의 맹신에 따른 예고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자료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정부 부동산통계자료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경실련이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총 부동산 가액은 모두 5천8백65조원이었다. 정부 제시 부동산 가액 총액(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공개)인 2천8백46조원과 비교할 때 무려 3천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로 정부통계가 시세의 49%밖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경실련의 발표는 서울·경기·지방 대도시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직접 비교한 표본 추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정된 필지조사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100% 정확한 결과라 할 순 없겠지만 강남권의 경우 1개 필지당 면적이 1~3만평 규모로 토지가격만 30조원에 이르는 등 적절한 표본수치”라며 “정부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발표에 표본수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정부 조사 자료라도 정확하게 공개한 후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누구나 찾아가면 알 수 있는 시세조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전문가를 동원해 마련한 조사 결과는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

발행일 2006.07.27.

정치
정부는 언론취재시스템 보완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최근 정부의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언론에서 무엇보다 브리핑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명시한 '정보공개법'이나 행정과정을 규율하여 투명성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이 잘 작동되어 브리핑제도를 보완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브리핑 제도에 전제되기 때문에 먼저 두 제도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난 후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는 브리핑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나서, 이 두 제도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아닌 총리 훈령이나 부처훈령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률은 그대로 두고 하위 행정부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의 선후를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특히 법률로 규정된 두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면 정부의 태도가 이해될 수 있지만, 현재 두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정보공개법은 97년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공개정보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달 가까운 정보공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나, 국회의원들의 외유문서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정보공개 거부법'으로 명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절차법 또한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법에 빠져서는 안 될 행정계획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 행정집행 등과 같은 중요한 규율대상이 빠져있고,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제도운용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제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3.04.16.

정치
행정학자, 공법학자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기자회견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정보공개법 관련 전문가 109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의 언론 취재 시스템 개편 정책 등으로 정보공개법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겸 교수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해 왔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비공개대상정보가 확대 신설되는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국회는 잘못된 정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후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문가들과 별도로 "경실련은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처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 할 것"이며, "그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정보공개법 정부 개악 안이 통과되지 않고 개혁적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03.04.16)  <문의 : 정책실장>  

발행일 2003.04.16.

정치
[토론회]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제정방향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개정 방향” ■ 일시 : 2001년 11월 28일(수) 14:00~16:00 ■ 장소 : 경실련 5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이종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토론 : 신문주 과장(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김성수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연세대 공법학)          허영섭 논설위원(경향신문)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김복규 교수(대구행개련 대표, 계명대 행정학)  

발행일 2001.11.29.

정치
정부는 정보공개거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어제 20일,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 법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 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공개정보 범위의 추상성, 모호성의 문제점을 제 거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98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 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정보공개법을 통해 기관장 판공 비, 지자체 예산 내역, 국회의원 외유활동 내용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 아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까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행정 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미약하나마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 운영되어 왔지만 그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법 자체가 제공해 주어 제도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왔다. 그래 서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공기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국민 의 알권리 우선이라는 공개결정이 수 차례 나오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공 개법이 이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더욱 더 확대시켜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을 오히 려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된 7조 1항 5호의 경우이 다. 이 조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주요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의 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 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

발행일 2001.11.21.

정치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동법은 제9조에서 '공공기관은 동법령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공개청구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째가 되는 오늘(4월 14일)까지도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청구인인 경실련에 통보해온 바가 없다. 경실련은 국법에 따라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이 국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여기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이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아무런 공식적 설명없이 넘긴것은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떠나 명백히 공공기관의 의무불이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 법령 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