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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우리 동네 지방의원, 1년 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지방의원 424명, 조례 발의 입법 실적 “無” (광역)경기·경남·강원 및 (기초)경북, 불성실 의원 “多” 조례 미발의 광역의원 15명은 보수받고 겸직 수행도 지방의회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

발행일 2023.09.21.

정치
[보도자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는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임기 중 한 건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 전체의 6.2%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가장 낮아 영천, 울릉, 경주, 경산, 진주, 송파, 울진, 보성, 구미, 용산이 하위 10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당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후속으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과 Big Hill Analytics가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함께 공동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다. 지난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 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

발행일 2022.05.08.

경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같은 달 23일 공포돼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4월 2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를 모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업매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휴일(4월28일)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보다 평균 매출 9.1%, 평균 고객은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더불어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발행일 2013.07.03.

경제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데,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입니다.   4.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절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절차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먼저, 전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39개(5...

발행일 2012.09.10.

경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유통재벌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유통재벌의 행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70% 이상의 시민여론을 외면하는 행태이다. 또한 중소상인들과의 최소한의 상생방안 조차 거부하는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낸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확장, 편법개장,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

발행일 2012.08.14.

정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적용 기준이 틀렸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발행일 2006.03.27.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당일(23일 10시 상임위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는 9시30분부터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도시관리위원회 방청을 통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 4대문안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조항 삭제 - 4대문 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 조항 삭제, 원안대로 수정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조항 수정 -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종세분화를 거친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건축물 종류 제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 마련(공청회 2회 규정) *파일첨부 : 공개질의서, 집회(안) <문의>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강지형 간사

발행일 2003.06.20.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래시장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과 도심 과밀화는 심화시키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완화 등 애초 개정목적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는 상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003. 4. 28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의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규정의 수정 필요 <이유>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25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중특법'이라 함)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0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초래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최소한인 400%로 규정하고, 완화규정을 두어서는 곤란함. -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40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특법’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5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문제를 유발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발행일 2003.04.28.

정치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부담을 유발하고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성남, 수원, 인천, 부산의 경우에도 모두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  서울시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서 사용료 책정을 규정해야한다. 2.  납골정책에서 산골위주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계획되었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납골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로 건립될 납골묘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사정책을 납골묘 조성에서 산골위주의 정책...

발행일 2003.03.06.

정치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이하 균형발전조례)> 심의에서 <의원발의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나 보완 없이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물리적 공간개발에 중심을 둔 조례제정이 그대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물리적 거점개발 일변도의 조례제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유보를 요청하였다.   조례심의가 열렸던 지난 17일 경실련은 상임위 방청에 참가하였다. 경실련에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우선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논란이 있자 도시관리위원회는 조례제정여부 결정을 20일로 미루고 경실련에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 도시관리위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의 미흡성을 설명하고, 많은 부분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바 금번 회기의 성급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심의가 열린 20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의 실현가능성 불투명, 내용과 절차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검토의견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이번 회기 결정을 유보...

발행일 2003.02.27.

정치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뉴타운사업"과 "지역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재정지원 및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검토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지역불균형의 실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단기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올 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조사 정도가 착수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물리적 공간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일시에 파괴될 것이다. 둘째,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주변지역과의 균형된 강북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게획'에 따르면 서울을 5개권역으로 나눈 뒤 총 7∼9개의 뉴타운...

발행일 200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