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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생중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주최 : 99상생연대 •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와 기후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춰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 감경도 있지만,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면서,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국가재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재벌기업과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여 세수를 줄이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이에 99상생연대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2. 7. 27.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연대체 ○ 좌장 : 김 호 ...

발행일 2022.07.26.

경제
[세법개정안_건의] 2022년 세법 개정안 건의

2022년 세법개정(안) 경실련 건의서 제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투자 및 수출이라는 국민경제의 3대요소가 모두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공급체인이 훼손되면서 생산과 고용 및 성장률도 악화되는 등 미증유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세법 개정 방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토론회 자료집에 기초하여 정리(2021.12.23.) 세법개정 건의안

발행일 2022.03.10.

경제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 방향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안병선 세무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오늘 (23일) 경실련과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실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와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재정적 기반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비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복수세율구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산과세 중 상증세는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종부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가치상승분을 응익과세부분과 응능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하여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 큰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주택법 개정과 임대사업자 중과세 등이 필요함을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편적 접근이나 조세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조세 교육 혁신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향후 다가...

발행일 2021.12.23.

경제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발행일 2021.12.21.

경제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행일 2018.04.10.

경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다 밝혔으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법인·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은 일반 국민의 소득증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법인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여건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개정안이라 평가한다. 또한 조세정책을 현재 경제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여건은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안에 못미쳐 세수기반은 약화되고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역외탈세 방지 등의 방안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고, 담세여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세율을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기업 비과...

발행일 2015.08.06.

경제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1 : 부자감세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①:부자감세 서민증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소득 배당자에게 9천7백억원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25%흡연자, 상위 25%보다 1천7백억원 더 부담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1천5백억원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조세형평성 훼손 △소득재분배 왜곡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배분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분석 결과 1. 부자 감세 ① : 배당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    □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7백억원 감세 혜택      ❍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발행일 2014.10.06.

경제
대기업 특혜,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세제개편안

정부는 어제(15일) 구조조정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대기업 또는 대주주에게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중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 감면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 등은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이며 전폭적인 특혜로서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반시장경제적 조세지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은 1997년 말 외환위기시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으로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금융이나 산업부문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겠지만, 세제의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과거의 한시적 혜택을 부활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과세면제방식이 아니라 과세이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역시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는 기업의 여유자금의 토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업이 보유한 ...

발행일 2009.03.16.

경제
선심성 감세로 일관한 2007년 세제개편안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그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고 합리성을 결여한 선심성 감세를 남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감세안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예산우선순위의 조정과 함께 비과세 감면제도의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실상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던 정부가 금년 들어 재정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감세로 전환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가부채가 그 어느 정권에서 보다도 늘어난 상황에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년 재정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2009년 1조 8천원 감세효과를 가져오는 개편안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선심성 감세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참여정부 출범 후 세금감면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조세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은 참여정부 이전의 시기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10.8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 1년 사이에 18.89%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05년까지 35.73%라는 엄청난 수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발행일 2007.09.12.

경제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증세, 감세 논쟁이전에 조세정의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방지와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단지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국세청의 이번 세무 조사가 조세 형평성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동안 이렇게 심각한 탈루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비와 탈루는 조세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이 누락한 소득이 무려 3,01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자신들의 소득 중 56.9%에 달하는 금액을 탈루했다. ‘기업가형 자산가’ 97명은 소득의 74%인 1인당 평균 6억원을 탈루했다. 전문직 자영업자는 42.8%, 기타 자영업자는 54%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추징한 세금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에 이른다. 이처럼 빼돌려진 세금은 부동산 등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이들의 총 자산은 최근 10년 사이에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술한 세금 징수로 인해 부동산의 투기 자금은 불어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발표처럼 고소득자영자의 세금탈루와 불성실신고가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략...

발행일 2006.03.21.

경제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들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에서  15개구가, 경기도에서 14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핑계로 재산세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감면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도 크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수도권 지방자체단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인하조치와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세 인하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필요이상으로 소유한 소수에게 귀속된 반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를 앞다투어 인하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재산세 인하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산세 인하로 무주택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대부분의 혜택은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귀속되게 된다. 또한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지난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실련은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자치단체에 보장된 권한을 부동산부자들의 민원에 따라 잘못 사용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행정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선심성 행정의 ...

발행일 2006.03.07.

경제
비과세와 감면 남발, 세금 100원 중 15원 감면해줘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깎아주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9일 정부의 조세수입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도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는 경실련이 이번에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현재의 비과세․감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금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규모별․세목별․기능별 조세지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1) 조세지출규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출규모가 비율로나 액수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추세여서 걷어야할 세금을 걷지 않음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2)비과세 및 감면 받는 세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소비세와 법인세는 과세 대상 축소와 세율인하로 이미 세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비과세 및 감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세목보다도 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고 3) 기능별로 이루어진 비과세․감면 금액 항목을 보면 경제 개발을 위한 분야의 조세지출의 두드러진 증가는 정부의 비과세․감면정책이 경기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각종 목적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엄연한 정부의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이후 무분별한 선심성 감세가 남발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조세지출의 증가는 정부 세수입의 감소로 연결이 되어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벌여왔으며,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

발행일 2006.03.01.

경제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양극화 구조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조세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집권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조세 정책은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1)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으며 2) 법인세와 특소세의 조세 감면이 경기부양이라는 명목하에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  3) 교통세 및 부가세 등 세금 걷기에 편하고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세목에 있어서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국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란 소득세 중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유리알 지갑의 비애’가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법인세의 비중 감소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조처의 결과이고 이는 약 2조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족과 이에 따른 다른 세금의 증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폐지는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는 적지만 11개나 되는 품목들의 특소세가 폐지된 바 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따라 매겨지므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등의 소비에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소득이 낮은 자가 소득에 비해 더 높은 소비세액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소세가 존재하여 고가 및 사치품에 대해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게 하는데 이러한 특소세가 주요 물품에 있어 폐지된 것이다.  거기다가 역진적인 부가가치세 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났다.  세부담이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은 늘고 역진성을 완화시켜주는 특소세의 세부담은 줄게 됨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 당연...

발행일 2006.02.09.

경제
고액 상습 체납액 9조원, 이번에는 철저히 환수해야

국세청이 10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2,135명으로 지난해 1,101명에 비해 94%나 급증했고 이들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9조 2,751억원이며 개인은 평균 41억, 법인은 평균 4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는 민주시민의 기본 의무이다. 경실련은 이번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판단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던 정태수씨 부자가 내지 않은 세금(3,999억원)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주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얻으려 했던 세수증가액(3,200억) 보다 많고,  2,000여명의 고액체납자가 올해 근로소득세(당초예산 9조 5천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조세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조세회피는 대다수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부작용보다는 공익을 도모하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앞으로는 관세, 지방세의 고액 상습체납자까지 공개하고 공개기준금액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단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액 상습체납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적극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 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내 효과를 보았다고 하나 이는 체납자 수나 체납금액에 비교해 보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악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경우 명단공개로만으로는 실질적인 세금환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

발행일 2005.12.22.

경제
열린우리당은 땅부자를 대변하는 '특권층 옹호당'인가?

1.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내년 10월부터 새롭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 기준),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자 수는 실제시가 1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대략 6만명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 규모도 금년대비 3,200억원 수준으로 하고, 이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2005년 1월부터 거래세인 등록세를 현행 5%에서 4%로 1%정도 인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2. <경실련>은 당정협의 결과 최종 확정된 개편안에 대하여 애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안인 주택 5억 이상 보유자 10만명 과세대상자에 비춰 크게 후퇴한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특히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등의 용도로 주장했던 전체 보유세 증가액도 개인별 세부담 증가가 전년도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제도 도입 등으로 당초의 6000억 원에서 3200억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여권의 분위기로 보아 최대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세율구조도 누진도를 낮추어 대폭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는 땅부자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후퇴가 다름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땅부자,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보유세 강화정책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

발행일 200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