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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지난 화요일에(4.5.)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윤석열 차기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결정이 될 예정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후보시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해보라”며 “저 4%(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영향을 받아 차등적용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되고,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 역시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모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988년 일부 경공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지만, 도입 1년 만에 폐지되었었다. 노동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차등적용은 바...

2022.04.07.

경제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2019.01.09.

경제
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에 나서라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

2018.07.17.

경제 사회
2018년도 최저임금협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소 15.7%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논의를 더 이상 외면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 공익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적정 인상률을 제시하라!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데,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체질개선을 목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말 동안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사용자위원은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협조하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20대 총선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재차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불과 3.1%(200원)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 안을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670원으로 1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사용자위원 안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 ...

2017.07.14.

사회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실련은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며, 그 첫 단계로서 내년도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6일 새벽 개최된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440원)인상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적 기대와 바램을 저버린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2017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함으로써 이를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노동·경제·경영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12명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렸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7.4% 인상(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이 국민...

2016.07.17.

사회
[집중행동주간 성명]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열린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서 3.7%~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서 올해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6253원~6838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585원, 인상률은 약 10%나 차이난다. 최저임금이 수년 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올해 인상률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13.4%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공익위원의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은 지난해 인상률인 8.1%와 비슷한 8.55%로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면 중재안의 상·하한 폭을 이처럼 넓게 만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감추고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척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지난 20대 총선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였다. 경실련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하였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2016.07.13.

사회
[기자회견]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2>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2016.06.27.

사회
[집중행동주간 성명]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1>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부차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인상률 제고에 적극 나서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튿날인 24일 오전 7시까지 계속됐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노·사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표기와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출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은 20대 총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가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부차적인 논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 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차등지급까지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일으켜 준수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반해 시급·월급 병행표기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명기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

2016.06.24.

사회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 부족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5천580원)보다 450원(8.1%)인상된 시급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올 3월부터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저임금 문제 등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7.2%)와 올해(7.1%) 인상률에 비해 1%포인트 정도 추가된 8.1% 인상안에 그쳤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의 소득격차, 경제상황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라 보며 잘못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기존의 협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협상결렬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공익위원들의 8.1%인상안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사실상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6.5~9.7%구간으로 8.1%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가운데서 최저임금 협상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책임은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들의 인상안 기준이 최종임금액 기준안 제시에 얼마나 잘 반영 하는지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도 전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손에서 결정되었으며 지난 최저임금과 별다른 변화 없는 협상이 이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구조를 재...

2015.07.09.

사회
최저임금 협상결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반영한 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액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위원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의결 기한을 넘겼다.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시급 1만원 인상과 월급병기 안에 반대하며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퇴장한 후, 29일 회의에도 전원불참하면서 결렬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 문제와 소득격차 심화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용자 최저임금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위원회에 참석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 과정에 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노동계와 언론의 지적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참은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조속한 협상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계비와 관련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의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독신자의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이들...

2015.07.01.

경제
[현장스케치]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회의원 은수미                        ○ 사회 :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발제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토론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판중 한국경영자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소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여 왔지만, 올해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논의는 더욱 첨예해졌다. 최저임금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는 6월을 맞이해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학계 및 이해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원 은수미와 공동주최로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는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