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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의한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렴위의 역할 미흡은 본질적으로 조사권의 제약 등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

발행일 2008.02.04.

정치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대한다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새 정부가 반부패 투명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의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청렴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원인은 기능과 권한의 제약에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자부에 속해 있던 공직자윤리기능의 이관과 정부 반부패기능의 청렴위로의 통합,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을 뛰어넘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발행일 2008.01.22.

정치
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원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여야 대표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두 법안을 방치시켜야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내 두 법안을 반드시 ...

발행일 2006.04.25.

정치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적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직자의 반부패․반투기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쟁점내용에 관한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발행일 2005.11.09.

정치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추천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은 관련 개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과 손실을 가져온 만큼 이번 파동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들을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대상의 추천과 검증의 분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으로 밀실․정실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정권과는 다른 인사가 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선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무엇을 검증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인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은 도덕성을 제일의 원칙으로 하여 부적절한 금전문제, 납세의 성실 이행, 법질서 존중, 부동산 투기문제, 가족의 불투명한 국적문제, 병역문제 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 직위에 맞는 전문성, 가치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전임 이 부총리는 도덕성 문제만으로도 교육부총리에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비리․부정․탈법․의혹들이 여러 단계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부실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껍데...

발행일 2005.01.10.

정치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을 상실했음을 이미 서울대 총장시절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이기준 부총리는 지난 98년 11월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했으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4억5000만원의 판공비 과다지출과 유용, 2002년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연구비 미신고, 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식 불참, 2001년 정부의 ‘골프 금지령’을 어기고 평일 오후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발각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들로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2002년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행위는 평범한 일반 교육자의 도덕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인물이 우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최고 교육개혁 수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더욱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경쟁’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당면한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대학입시와 고교 평준화 정책등 수많은 갈등과 이해가 상존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지만 도덕성을 상실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잃어 개혁 추진 자체가 불가능 ...

발행일 2005.01.06.

정치
여성전용선거구보다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후보 50% 공천 실천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필요   뒤늦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제도개혁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어, 과거에 비해 제도개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혁 내용이 적절성에 문제가 있거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경실련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17대 총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정치권이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현행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 전용선거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과 함께 다른 정치 소외 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지역선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비례대표제에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일정비율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상 여성전용선거구제도는 지나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과잉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일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하며 이...

발행일 2004.02.16.

정치
노무현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노사관계의 혁신,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시아 허브 구상, 한미관계, 총선 이후 정치와 언론의 변화 등을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2004년 우리가 닥친 많은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수단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의 비전과 의지, 나아가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다소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언급으로 보이나,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만 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지닌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어느 때나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지금 시기만큼이나 절실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언급했기 때문에 논외(물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고,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로 하더라도 ‘교육’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교육은 더욱 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망국적인 사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인적자원이 국가의 자산인 우리의 현실에서 부실하고 낙후된 교육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

발행일 2004.01.15.

정치
SK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여야 대선자금 실체 규명해야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당시 민주당)에게 3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200여억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또 한번 정치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 내역과 한나라당이 예전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금액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제도대로, 불법적 관행은 관행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십억 원씩의 '성의표시'를 하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온 관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경실련>은 기업과 정치권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치자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을 구조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여, 고질적인 정경유착관행 자체를 문제삼겠다고 했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반드시 정치자금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1.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당사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여야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구조적 실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의원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관행이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성역을 두지 말고 작년 대선자금 실태 및 여야 정치자금수입지출 내...

발행일 2003.10.10.

정치
전경련에 정치자금투명성에 관한 공개질의

○ 경실련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SK나 현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는 사안이기에 정치개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재벌기업들의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지난 10월 6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시 강제조치를 마련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의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전경련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집회만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경련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대신 오늘 (10/8/수) 전경련에 서면으로 정치자금투명성 확보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 에 대한 전경련의 공식입장을 확인, 전달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10월 9일(목) 오후 4시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주요임원들이 전경련을 방문하고자 재차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발행일 2003.10.09.

정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정치개혁국민행동 30일 발족식 갖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의지가 미약하여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적 현안이자 중대과제인 정치개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치개혁 운동에 새롭게 나선다"고 연대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지난 6월부터 공선협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 9월 초 각 단체에 제안을 해 이날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명희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이 낭독한 발족선언문을 통해 "사회의 희망과 절망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정치가 놓여있지만 우리의 정치는 제기능을 상실한 채 부패와 비리, 지역주의와 정쟁으로 점철되어왔다"면서 "정치개혁을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최소한의 개혁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부패와 비리의 문제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할 것을 결의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공정한 선거운동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정치개혁을 위한 3대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對기업 행동, 對정치권 행동, 국민참여 행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10월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기업 및 경제단체에 불법정치자금...

발행일 2003.09.30.

정치
이솝우화의 '양치는 牧童의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전경련이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현대와 SK 그룹의 수 백억대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이러한 결의는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신뢰성도 약하다. 비슷한 결의와 선언이 이미 작년 초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최근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전에 결의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처럼 비쳐지는 과거와 똑 같은 결의를 다시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의 대형 비리사건만 터지면 이러한 선언만을 반복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의 이번 결의가 과거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 어린 결의임을 신뢰하게 하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수반해야 한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기부를 하지 않겠다면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계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겠다는 조치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채택을 통해  재계 스스로 결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경련 탈퇴를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둘째, 재벌 집단인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 이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씨가 현재 SK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경련의 결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사를 조직의 수장...

발행일 2003.09.05.

정치
여야는 대선 자금 전면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계기 만들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굿모닝시티의 윤창렬 대표가 횡령한 거액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지난해 윤창렬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아 대표경선과 대선에 사용했음을 시인했고, 파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의 정치자금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대표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만 여야 가릴 것 없이 10여명이 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밝혀진 정대표 件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며, 윤창?게이트는 아직 밝혀야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1.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과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대철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동안 가입자들의 꿈이 담긴 분양대금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검찰은 모든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의 자기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에 지급된 불법로비자금 규모 △대가성 여부 △대선자금 유입여부와 그 규모, 불법성 여부 △고위층 편법분양 의혹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사로 드러난 불법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기역할 회복여부는 이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3. 여,야 정치권은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

발행일 2003.07.14.

정치
공무원 윤리강령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5.18 기념식이 끝나고 전남대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공무원 윤리강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고 공무원들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강령을 바라지 않는다"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윤리는 있어야하지만 각 부처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 승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윤리강령(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권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토론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면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이번 윤리강령은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어느 날 아침 뚝딱' 급조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행동강령의 초안을 마련했고, 11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후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강령이 마련되었다. 경실련에서도 지난해 12월 행자부의 입법예고안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말기인 지난 2월6일(인수위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기간)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3월31일 `부패방지대책보고' 형식으로 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인수위 시절과 새정부 출범 초 이미 충분하게 보고되고, 관계부처·시민사회 등의 의견청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었고, 부방위에서 별로 토론이 없었던 것 같다'는 발언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 중 4.0을 받아 코스타리타와 함게 공동 40위를 ...

발행일 2003.05.19.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번에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관위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후 기부토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불법선거비용의 사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새롭게 제기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들을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좋은 개선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선관위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두고 벌여온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안을 버려 둔 채 선거공영제 도...

발행일 2002.07.30.

정치
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국회사무처의 경실 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소송비용은 국회사무 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사무처는 불복 항소하였다.   오늘(31일) 서울고등법원 제4 특별부는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 심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1항2호(국가중대비밀 비공개)와 동조항6호(개 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 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발행일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