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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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아파트 가격의 34%는 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망국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 산업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제조업과 SOC 투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래 경제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내 대형 서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 넘쳐나고, 이제 투기와는 관련 없었던 시민들까지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는 ‘도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몇 차례의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걸쳐 지난 2월 24일 이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 아파트를 제외하고 7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으며,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공사에서 받은 “화성 동탄 공동 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

발행일 2006.11.15.

부동산
부당폭리 건설업체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화성 동탄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확정분양가제, 2년 6개월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평당 700만원이 높게 사실상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의 문제점 지적 이후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당하다며 업체에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공공택지 분양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건설업체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건교부의 뒷북행정을 지적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경실련은 동탄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의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용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왜곡한 채 높은 분양가는 방치하면서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건교부의 오락각락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소급입법이 곤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변명했다.   건교부의 변명대로라면 정부는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실련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교부는 분양승인과 관련한 화성시와 주택건설업체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비난이 확산되자...

발행일 2005.03.23.

부동산
임대아파트마저 건설업체 폭리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가

  현재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에 돌입한 화성 동탄지구 3차 동시분양에서 싸게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여전히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 조차 확정분양가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골간을 훼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탄 3차의 30~35평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740~760만원인데 31~35평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20~740만원선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확정분양가제라는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분양아파트, 싸게 공급받은 택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분양가책정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민간임대․단기임대아파트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1. 동탄3차 분양에서도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제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게는 개발독점을 보장해주는 로또택지라는 것은 택지웃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명신사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명신이 웃돈400억원을 받고 택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서해종합건설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소송까지 불거졌던 3-5블럭은 서해의 ‘명신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3차 분양에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하는 문제의 3-5블럭도 포함되어 있으니 400억의 웃돈이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되어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추가부담하게 될 상황이다.   비록 명신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 그 외 모든 택지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고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토지공사가 공개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를 보면 3차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

발행일 2005.03.15.

부동산
경기도의 특정기업 편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주거안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기도의 땅값인하 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의 공장증설부지 공급가를 인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동탄지구 산업용지에 대한 입장(삼성전자와 토지공사의 땅값논란에 대한 입장, 12.2)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조차 거부했던 경기도가 특정기업을 위한 땅값인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이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가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장으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이후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전북 등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실련 추정결과 용인동백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써미트빌의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3% 이상으로 입주자들은 가구당 7,500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원가공개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조성, 분양되고 분양가가 급澯쪄纛막館?경기도의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만큼 풍족한 재정운용도 가능해졌다. 2004년 경기도예산(안)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는 3조 7,170억원으로 경기도 지방세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2003년에 비해서도 6,370억원, 20.6%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탄지구나 판교지구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06년 이후 경기도의 취득세․등록세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나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택지를 ...

발행일 2004.12.23.

부동산
화성동탄 1차분양 개발이익 8,087억원, 39% 거품 추정

  지난 8일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1차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오는 12일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경실련은 시범단지에 이어 1차 단지 역시 높은 분양가와 중대형평형 위주의 공급 등으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 조성목적과 배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과연 공공택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단, 전매를 통한 웃돈거래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법정분쟁이 진행중인 3-5블럭(시행사 명신)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1. 화성동탄 1차단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총 8,087억원이며, 토공이 총 807억원(평당 58만원), 주택건설업체는 총 7,280억원(평당 51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단지의 분양가는 분양평당 7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24만원) 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다. 이러한 분양가는 택지비 186만원, 건축비 280만원(광고비등 40만원 포함)으로 추정해 볼때 분양가 대비 39%, 분양평당 292만원으로 여전히 주택건설업체의 폭리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업체가 감리자지정을 위해 관할지자체인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분양평당 51만원), 총 1,250억원이나 높게 신고되었고, 건축비도 경실련추정치보다 분양평당 242만원, 총 6,030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평당 2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25만원에 판매하여 평당58만원, 총 80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   <표> 토지공사 개발이익 (단위 : 만원/평, 억원)   블럭 공급면적(평) 조성원가 공급가격 차익 평당(만원) 총액(억원) 평당(만원) 총액(억원) 평당(만원) 총액(억원) 2-11 ...

발행일 2004.10.12.

부동산
'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서해종합건설이 화성동탄 공공택지 3-5블럭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낸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해종합건설은 “토지대금 5백60억원과 확정보장수익금 4백20억원 등 9백8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우건설보다 앞서 명신과 토지인수 계약을 맺었다”면서 명신이 대우건설에 토지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확정이익’ 4백억원 안팎을 보장해주고 명신과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웃돈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주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조사실시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덕한 웃돈거래에 의한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아파트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3-5블럭은 모두 17,111평이며 명신은 택지 지정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에 의해 2003년 1월 토지공사로부터 우선분양받았다. 택지비는 총564억6,700만원, 평당330만원이며, 명신은 39평~62평형대의 아파트를 총 727세대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7월 분양한 시범단지의 평균분양가 763만원을 근거로 할 경우 3-5블럭의 총 분양가는 2,366억원이며, 명신이 택지전매대가로 보장받은 400억원은 총분양가의 17%에 해당한다. 논, 밭, 임야였던 아파트용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헐값에 운좋게 분양받은 명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한 택지를 대우건설에 전매하는 댓가로 400억원을 보장받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비용으로 전가되어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건설업체에 상납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공공택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도 약 7조원...

발행일 2004.10.05.

부동산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하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무주택우선 청약에서 대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실시된 특별공급분 청약이 0.22대 1에 그친데 이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우선청약의 경쟁률도 0.88대 1에 집계되었다. 특히 3,427가구 중 58%나 되는 1,97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땅을 강제로 수용한 화성동탄지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택지를 헐값에 수의계약받은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가 적정분양가 책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키로 했던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했고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는 품질고급화 등을 핑계로 분양가를 주변시세 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하였다. 그결과 무주택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실수요자들에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택지에서 무주택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조차 높은 분양가로 '그림의 떡'이 된다면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상실한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만 방치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 추정에 따르면 동탄지구를 공영개발했을 경우 분양가를 평당 268만원, 시범단지 전체에서 5,702억원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지금과 같이 무주택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체는 최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주택보급율은 높아지지만 자가소유율은 낮아지는 기현상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공급확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확...

발행일 2004.07.03.

부동산
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공영개발, 후분양제 도입하면 평당분양가 268만원 낮출 수 있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시범단지 뿐만이 아닌 전체 화성동탄지구로 적용하면 총 2조6,642억원의 거품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현상설계공모 당선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은 민간건설업체와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공공기관 우선공급으로 특혜공급받은 택지(약 10만평)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양예정인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신청을 위해 화성시에 제출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실련 분석결과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단계에서 제시한 가격은 평당 749만원(택지비 221만원, 건축비 52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실련이 자체 분석한 결과는 평당 택지비 179만원, 건축비 300만원(기타비용 40만원 포함) 등 평당 479만원이며, 건설업체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27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감리자모집공고시 가격과 경실련 자체분석 결과 비교 (단위:만원)   구분 택지비 건축비(간접비 포함) 합계 감리자모집공고시 221 528 749 경실련 자체분석 179 300 479 차액 42 228 270   '뻥튀기'된 건축비...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보다 평당 238만원이나 높아   차액이 대부분이 건축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은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개발폭리의 대부분이 땅값차액에서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

발행일 2004.06.28.

부동산
화성동탄지구 아파트분양가 자율조정권고 협조요청

  화성시 동탄지구 5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자율조정 권고 협조 요청   분양원가 평당 463만원, 평당 700만원이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4%이상으로 폭리 우려      경실련은 오늘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아파트의 적정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우호태 화성시장께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분양가 인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전체 274만평에 12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동탄지구는 오는 5월 40만평의 시범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이 평당700만원대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고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평당분양원가는 463만원으로 추정된 바,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될 경우 총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난 2002년 4월 관계부처회의에서 분양가 과다산정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파주시가 분양가 권고조치를 통해 평당 3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인하된 사례도 있는 바 화성시에서도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가장 큰 공공택지이며, 시범단지 분양업체들이 향후 아파트 분양가를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임을 감안하여 화성시장이 분양가 인하 권고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우호태 화성시장께 드리는 경실련 협조요청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분양가 변동현황을 보면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가 급상승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2일 ...

발행일 2004.03.25.

부동산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특혜분양 의혹 제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소수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택지공급체계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정부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3월10일(수) 오전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 6개 업체가 택지분양 특혜를 통해 2,675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에 대해 정부의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오는 5월 분양되는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아파트평당택지비 183만원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등 기타비용 평당 40만원을 합산한 46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추정분양원가를 근거로 할 때 화성동탄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1조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토지공사 2,014억, 건설업자 1조2,586억... 총 개발이익 1조4,599억원 발생   경실련은 총 개발이익은 ▲택지조성 및 공급과정 ▲아파트건설 및 분양과정 2단계에 걸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과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먼저 토지공사가 화성동탄지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은 평당판매비 337만원에서 논밭임야 등을 수용할 때 소요된 용지비 44만원, 조성공사 비용 224만원을 합산한 조성원가 268만원을 제외한 평당 69만원이라고 밝혔다.   * 토지공사 개발이익(평당) 69만원 = 판매비 337만원 - (용지비 44만원 + 조성비 224만원)   주택건설과정에서의 개발이익에 대해 경실련은 아직 분양가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화성시가 권고하는 700만원...

발행일 200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