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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공사 건축비 변동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2007~2020년 SH 건축비 변동 분석] 14년간 임금 1200만원 오를 때 건축비 2.5억 뛰어, 21배 차이 서울시 61개 건설원가 공개, 80% 후분양제 후퇴되며 2012년 이후 2.1억 상승 법정건축비·준공건축비보다 높게 책정, 마곡9 호당 2.5억/ 위례 2,656억 거품 80% 후분양·투입원가 기준인 ‘SH 내규’ 위반하며 거품 키워, 감사청구 할 것 서울시는 건설원가 하도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 밝혀야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73만원으로 2.5배가 됐다. 30평 기준 2.5억 상승한 것이며,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임금은 1,200만원 상승에 그쳐,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 등을 분석, 건축비를 비교했다. 건축비는 SH가 입주자 모집때 공개한 건축비(공개건축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투입원가인 준공건축비, 경실련의 추정건축비로 구분 비교했으며,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림> 30평형 건축비·노동자 연임금 비교 (단위 : 백만원/30평형) SH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2배가 됐다. 아파트의 택지원가는 2007년 평당 342만원에서 2020년 549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2.5배가 증가했다.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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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H공사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9년 바가지 분양으로 공공주택 몇 채나 늘렸나? 임대주택 연간 3,500억 손실? 금년에만 3,500세대 분양 7,000억 이익 챙겨 오세훈 전시장 발산,장지 등 5년간 분양원가 공개했다. 지금은 왜 못하나? 문재인 정부 민간주택 매입, 서울시 보유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 결정, 시장대행의 결정인가? SH공사의 결정인가? 감사원이 감사해라! SH공사가 경실련의 어제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3,700억 부당이득 추정발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연평균 3,500억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업무를 위해’ 분양수익이 필요하고,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년 연간 공공주택 직접 건설재고량은 늘지 않았다. 또 서울시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보더라도 SH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SH공사는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을 이용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경실련 조사결과 SH공사의 2020년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마곡지구 강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약 3,500가구에 가구당 2억씩 7,000억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800억 규모이며 매출 이익률도 9%나 된다. (별첨1 참조) 그러나 사업지구별 블록별 공사비 세부내용 등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자료공개를 피하고 있다. 2019년 경실련은 SH공사에 지난 6년간 분양원가 자료의 일부를 요구 소송 중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개한 위례 분양가는 평균 평당 약 2,000만원이며, 이윤은 평당 6만원(30평기준 180만원)으로 공개했다. 이는 거짓이다.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 차액은 평당 730만원, (30평기준 2.2억원)으로 SH공사 공개이윤의 무려 123배나 된다. 이처럼 분양원가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 공개하는 상황에서 ‘분양수익’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다면 과연 몇 채를 공급해왔다는 것인지 의심...

발행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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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건설사 3,000억 수익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다. 강제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되파는 개발방식으로 인해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시행주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벌건설사들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로또택지’를 사들이고, 직접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건축비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당첨되면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상황이 됐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SH공사가 공동시행한다. SH공사의 지분은 25%이다. 이중 오늘부터 청약예정인 ‘호반 써밋 송파’는 SH공사가 매각한 택지다. 이에 경실련은 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 SH공사와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을 분석했다. 1. 토지비용 부풀리기 : 공기업이 챙긴 수익 2,400억 ○ A1-2(689가구), A1-4블록(700가구)은 2016년 7월 SH공사가 공급한 토지.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 평당 1,200만원으로 용적률을 고려할 경우 토지 평당 2,420만원. ○ 위례신도시는 남성대 골프장, 국군체육부대 등 국방부가 7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가보상 요구로 협상이 길어지다, 2011년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됨. ○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조성원가는 용지 구입 744만원에 조성공사비, 기반설치비, 관리비, 자본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 ○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입찰이 진행된 공급가격은 1,950만원임. 이는 주변의 토지시세 4천만원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 2016년 7...

발행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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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 대치1단지, 수서6단지 땅값은 장부가액의 각 67배, 45배 -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건정성도 증가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지방정부는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SH공사가 공개한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만6천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2.7조원, 장부가액은 10.8조원이다.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격은 5.4조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해당동의 평균 시세를 부동산뱅크를 이용해 추정한 임대아파트 시세는 총 30.5조원이다.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5.2조원으로 장부가액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거나 강남권에 위치한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컸다. 1992년에 취득한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142억원이지만 시세는 9,500억원으로 장부가액의 67배나 되고 9,358억원(세대당 5.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20~45배나 되고 2014년에 공급된 내곡1단지도 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평당110만원이었지만 2014년 취득한 마곡지구는 평당1,16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보다도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

발행일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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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 후분양제 후퇴,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 60%로 앞당기는 진짜 이유는 SH 채무감축, 여론호도 중단하라 -  -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하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주택을 건축공정 60% 시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도입했던 완공 80% 후분양제가 후퇴하는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 중 유일하게 소비자 보호했던 서울시도 공급자 중심으로 가려하는가? 완공후분양제는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완성된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제도이다. 건설사들은 1990년대 후반 분양가자율화를 요구하며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선분양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던 참여정부도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폐지시켜버리기 까지 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시행한 곳은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유일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선분양제도는 많은 분양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의무화되어야 무분별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후분양 민간 확대에 찬성한바 있다. 특히 2011년 11월 SH공사 선분양 도입 언론보도에 따른 경실련 질의서에 ‘완공 후분양제의 민간 확대에 대한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었다. 그러나 일년만에 이같은 답변은 모두 거짓이 되었으며 오히려 후분양제를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하겠다는 미명으로 책임전가해 경영개선 하려는 SH공사 2011년 SH공사 선분양제 폐지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결정에서도 후분양제 후퇴의 주요한 이유는 SH공사의 채무감축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주...

발행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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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④]청라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7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의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국토해양부는 어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 가산비 추가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492억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고발해왔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축비를 부풀려 챙겨간 청라개발 이익을 추정발표했다.   SH공사의 건축비와는 2.4조 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5위 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545만원에 달해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체 청라 평균건축비는 평당 658만원으로 SH 건축비보다 평당 275만원, 30평 기준 8천만원이나 높았다. 청라전체에서 총 2.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7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평당400만원, 민간아파트는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원으로 했다.     이를 청라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평당 203만원, 총 1.76조원의 차액이 발생...

발행일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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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건축비검증②]공기업조차 청라신도시에서 1,500억폭리

  ‘SH공사 vs LH,인천도시공사’ 건축비 비교 - 공기업조차 부풀린 건축비로 집장사에 몰두, 주거안정은 나몰라 - SH공사 대비 1.5배, 평당 184만원(호당 5,520만원), 총 1,500억 비싸   경실련이 청라신도시 분양가 분석②에서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에서조차 수천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거품의 원인은 근거없는 기본형 건축비에 있으며 이를 검증해야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이 청라에 공급된 5개블록 공공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인천도시공사(A19)의 건축비는 LH보다 평당 119만원이 높았다. 특히 분양당시인 2008년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비를 허용함으로써 청라의 공공아파트들은 이보다 평균 90만원이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8년 SH공사가 분양한 장지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각각 평당 398만원, 345만원이고 지난해 분양된 강일지구까지 포함해도 평균 383만원에 불과하다. 청라 공공아파트의 평균치(567만원)보다 184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이처럼 같은 공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라에 참여한 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건축비가 서울시(SH)보다 30평기준 5,520만원, 총액으로는 무려 1,498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공종별을 비교한 결과 뼈대공사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비의 경우 커다란 차이가 없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LH는 SH보다 평당44만원(30평 기준 1,320만원)이나 높았다. 가산비용도 인천도시공사는 평당 111만원이나 책정, SH보다 100만원이나 높았지만 정작 가산비용 항목별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가산비용이 건축,토목,설비 등의 공사비와 중복계산 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행일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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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②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③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실현을 위한 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주었다.   서울시 부채를 해소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라.   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   임기 내 부채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

발행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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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폐지.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가?

- SH공사 부채 아닌 부채 내세워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 폐지하려는가? -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논리 내세워 서울시민에게 高분양하겠다는 뜻.  오늘 언론에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중단하고 선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이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담당자 부재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H공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폭등 시절 서울시가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며 발표한 주거안정책이었다. 이러한 서민안정책을 SH공사의 부채해소를 내세워 해결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SH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무현은 시늉만, 이명박은 폐지, 오세훈만 유일하게 추진.   완공후분양제 도입은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자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민간건설사들도 1995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분양가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집권 초부터 집값폭등으로 비난받았던 참여정부도 2004년도에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07~’11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

발행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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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하도급 관리부실, 전면실태조사 필요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교육청에서 배워라.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계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SH공사에 상암, 발산, 장지지구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비로소 자료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료공개 과정에서 SH공사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경실련은 과태료 부과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철회하였으나, 8개월 동안 SH공사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SH공사에게 불철저한 과태료 부과요청 조치를 시정하고, 부적정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부실한 하도급 통보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결과가 아쉬운 점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미통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해 온 SH공사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직무유기가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대형공기업 직원들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실련의 시민감사 청구가 있고서야 비로소 그 실태가 ...

발행일 2011.08.09.

부동산
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프트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모두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 하고 분양 보다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인 시프트 공급을 확대 하는 것이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이다. 따라서 시행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공사의 땅장사 집장사꾼식인 선분양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은 부채를 경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서민적인 정상적 주택정책마저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공기업의 존립근거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인지 오세훈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SH공사 사장의 자발적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채경감만을 위해 공공주택을 줄이는 것은 공기업의 장사논리 부활이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의 후분양포기와 시프트물량 축소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공사업자인 LH와의 사업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80% 완공 후분양이나 시프트확대와 같은 정상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확충 등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포기하고 부채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LH공사처럼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집장사)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인 시프트 등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SH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공공주택을 줄여 서민들의 삶의 공간을 줄이려는 방향의 정책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 ...

발행일 2010.08.17.

부동산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발행일 2009.10.13.

부동산
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법 행정2부의 합리적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하도급 내역 등은 해당 건설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를 통보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미 지난 2008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이 사건에 대해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발주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었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①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②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③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주택공급과 고분양가 책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조성하는 잘...

발행일 2009.09.23.

부동산
SH공사는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

  - 국민을 위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22개 단지의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지난 10월 15일,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경실련이 그동안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사업장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내역이 공개되면 업체의 비밀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출돼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공개비공개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자신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를 검증할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첫째, 정보공개 입법의 목적과 정당성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째, 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셋째, 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다. ...

발행일 2008.10.23.

부동산
주택공사, 의왕청계 택지비 부풀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하였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역은 지난6일 공공분양아파트 266세대, C-1블럭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61개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와 비교한 결과,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의 분양원가 내역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평당 평균 411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건축비는 평당71만원, 택지비는 340만원 높게 책정되었다. (SH공사는 80%완공후 분양하는 확정원가, 주택공사는 선분양의 예정원가) 주택공사는 의왕청계지구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지보상비로 1358억원, 택지조성비로 969억원을 투입했다. 평당 용지보상비 134만원, 택지조성비가 95만원이 들어 조성원가는 229만원이다.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만 계산하면 평당 423만원이 조성원가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밝힌 조성원가는 이보다 비싸다. 장지지구의 평당 용지보상비는 311만원, 택지조성비는 114만원으로 425만원이다. 유상면적만 계산한 택지조성원가는 695만원이다. 장지지구는 559만원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밝힌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오히려 의왕청계지구가 높게 책정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토지를 매입 할 당시 의왕은 평당 134만원으로 비교적 싼가격에 구입했으나 아파트를 분양 할 때는 656만원으로 택지비를 높게 분양하는 땅장사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SH공사는 서울 장지(송파) 및 발산(강서)지역의 토지매입비는 의왕청계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 이는 경기도 보다 서울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택지분양비는 주택공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그린밸트지역으로 땅값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다. 주공은 싼...

발행일 2008.05.23.

부동산
상암지구 분양원가 평당 142만원 부풀려져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SH공사가 분양하는 상암지구 5,6,7단지 아파트의 원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지난주 추첨을 거쳐 내일부터 한달일정으로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5․6․7단지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747 ~814만원으로 작년 5월에 분양한 2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평당분양가 570만원보다 무려 2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기업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시가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첫째, 상암지구 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 142만원, 19% 부풀려져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대지비에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경실련이 추정한 3․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565만원이고,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707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와 경실련 추정치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밝힌 값이 평당 142만원이나 높고,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의 19%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단지의 경우는 평당212만원, 26%로 가장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택지비의 용지비, 조성공사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받은 ‘상암지구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는 상암지구 전체를 S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였으며, 3․5․6․7단지의 경우 총4만1천18평을 2,163억원에 공급하였다. 평당택지비는 3단지가 203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5, 6, 7단지는 285~306만원이다(별표 참조). 그러나 택지수용에서부터 조성 및 공급까지 소요된 조성...

발행일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