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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5월 점검 결과,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약속했던 기지국 이행률은 전체 45,000대의 10%대(SKT 1,605대 10.7%, KT 1,586대 10.6%, LGU+ 1,868대 12.5%)에 머물러 이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통3사가 이동통신 기지국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지하철 내 5G WiFi 기지국 1,500대(의무구축률 최소 10%이상)를 공동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음달 5G 청문회를 열고, SKT에게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나머지 두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5G는 3.5㎓ 대역에서 아직도 전국망 구축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4G‧LTE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 달리 28㎓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기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업초기 내세웠던 초고속(20Gbps), 초연결, 초저지연 등 5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통3사 때문에 차세대 5G 혁신은 발목 잡혀버렸다. 특히, 5G 28㎓  대역의 상용화 기술은 향후 6G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것이다. 그간 망구축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이통3사의 잘못된 5G 추진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차액손해만 4G·LTE 대비 월 5~7만원 [2년약정 기준 약 100만원~...

발행일 2022.11.30.

사회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0,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발행일 2015.12.09.

사회
SK는 소비자들의 민감정보 수집 중단하라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 SK플래닛의 T스토어, 소비자 민감정보 통계목적 핑계로 수집.  문제일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수집했다는 변명만 늘어놔 - - T스토어 약관 통해 수십 개 SK 계열사 등에 공유 및 활용 가능 - - SK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해당 약관 즉각 수정해야 -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해 위 민감정보는 물론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SK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해본 결과 문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동의로 이어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케 한다. SK...

발행일 2015.11.11.

소비자
소비자 피해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

발행일 2015.10.21.

사회
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 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11%로 획일적. 요금인하 효과 역시 미미 - -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 인가 면제해주는 내부지침 운용하여 소비자 후생 침해 - - 내부지침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요금인하 제한하는 내부지침들 폐지해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은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요금경쟁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모바일,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내부지침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현재 약 11%에 불과한 할인율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체 요금은 평균 104,610원인데 반해 할인 금액은 약 11,000원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할인효과는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는 반(反)소비자적인 내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의 기회를 정부가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운용하고 있다. 이 내부지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으며,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역무 요...

발행일 2015.08.18.

사회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실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해서 판매하여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 4. 실제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의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고,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던 ‘약정할인’까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결합은 불가능하다. 5. 정부는 가계통신비용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

발행일 2015.05.21.

사회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

발행일 2015.05.08.

사회
방통위 단통법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단말기유통조사과’라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만 감소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단통법」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단통법」 관련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단통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3.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4. 실제 지난 주말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의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경쟁보다 안전한 암묵적 담합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대폭 축소되게 되었고 소비심리와 시장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 이 와중에 통신사들만이 전년기 대비 급증한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발표되기까지 하였다. 5. 이러한 담합의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는 성과만 치켜세우고 있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책임한 폰파라치 제도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단통법 단속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단통법」의 전면개정에 앞장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발행일 2015.04.28.

사회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낙하산 인사, CEO 비리, 노동인권탄압 등 KT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얄팍한 여론몰이에 불과 -    지난 6월 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KT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노조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편향적 주파수 정책’이나 ‘재벌의 주파수 돈 잔치’ 등 자극적인 용어로 주요 일간지 1면의 광고게재를 게재하거나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T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한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 반발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미래부의 정책결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진정 KT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면,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채 회장이 ‘친이’에 이어 ‘친박’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변질시키며, 정권 줄 대기 경영으로 ...

발행일 2013.07.11.

사회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재 등 보편적 결제...

발행일 2013.03.21.

사회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

발행일 2012.07.25.

소비자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어떤 망 중립성 토론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요금 협박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이외의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할려면 포털의 1번에 들어가느냐, 2번에 들어가느냐에 회사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KT나 SKT에 줄을 서야 했다."라며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의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네이버(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이 만들어 졌듯이,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15년만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한국 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통사들이 혁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행태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한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 보이스톡 손실율이 16.666%로 매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던 LG U+에 ...

발행일 2012.06.14.

소비자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

발행일 2012.06.08.

사회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발행일 2011.11.23.

사회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어제(28일)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3만4천원에서 10만원의 월정액에 따라 음성 120분∼1,050분, 문자 200건∼1,050건, 데이터 350MB∼10GB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SKT의 요금결정으로 인해 KT와 LGT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E는 값 싸면서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번 SKT의 LTE요금제는 이러한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제한 데이터이용 요금은 폐지되었고 음성 및 문자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비싸게 책정되었다. 웹서핑이나 이메일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이용 가능한 반쪽자리 데이터 무제한서비스 조차 월 9천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인상한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매년 3조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도 1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번 LTE요금제는 지난 6월 기본료 1천원 인하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통신사의 돈벌이 수단, 소비자는 통신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통신사들의 독점적 지위남용 감시, 투명한 요금산정 등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발행일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