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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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가맹사업법 무력화를 우려한다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무력화를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시 담았던 주요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훼손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몸집불리기식 가맹점 유치 정책으로 인한 허위․과장정보 제공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가맹점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일 국회와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던 사례가 전무한 실정에서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범위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비밀유지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범위를 기존의 서면신청 방식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의 제공을 무력화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가맹사업 유무와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가맹희망 인근점포의 매출액, 영업 시 부담해야할 점포임대비용, 초도상품 내역 등도 가맹본부의 부담완화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단순 실수나 오류가 아닌 악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재등록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허위 정고공개서 작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층 증폭시켰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배제되어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구제가 제대로 이...

2007-12-05

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운동 전개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10월 4일(목)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의 국회 청원에 이은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해 왔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원금의 최고 77%)을 부과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경실련>은 상수도와 하수도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64개 지자체에 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에는 지역적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 마련하여 지역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것과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산금’을 이용료 성격의 ‘연체금’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관행적,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적정한 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방식’ 적용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할계산은 연체금을 늦게 내는 사람보다 일찍 내는 사람이 불리한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연체금을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특별시 등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상수도 23개, 하수도 ...

2007-10-04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보험 연체제도 개선 청원
시민권익센터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보험 연체제도 개선 청원

경실련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4대 사회보험연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부부처와 국회에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제출 예정인 국회 청원서에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건강보험혜택 중단) 및 진료비 환수조치의 폐지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하여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들의 보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호법’ 급여제한 조항의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일관된 예측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이 ‘연체금’ 또는 ‘가산금’으로...

2007-09-10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시민권익센터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경실련은 7월 19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대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철영 사무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연체금을 부과하는 공공주체의 입장만이 반영된데 반해 연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연체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3회에 걸쳐 공공부문의 연체제도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분별로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연체이율, 부과기간과 방식 등이 일관성 없이 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해왔다. 특히, 연체이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또는 3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동일한 성격의 요금임에도 부과하는 지역 주체에 따라 다른 연체금을 부담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등에서와 같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 방식이 다수의 선량한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부당한 피해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급성이 바로 오늘의 토론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열린 오늘의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선 임충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체금의 법적 의미와 정비를 위한 방향과 제언’이란 주제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연체금 등 가산금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2007-07-19

기준과 원칙 없이 부과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시민권익센터
기준과 원칙 없이 부과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경실련은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에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90배 많아 경실련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고, 기준이나 원칙 없이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연체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원금 10만원을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 시 50원의 연체금만 내면되지만, TV수신료는 5,000원, 공공임대 주택임대료는 9,5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각각 전기요금의 100배와 190배에 해당하는 연체금이다. 이는 TV수신료와 공공임대주택임대료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각각 5%와 9.5%의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400배나 많은 20,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부문 연체금 부과현황> 공공부문 최초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비고 TV수신료 5% 1회 부과 1회  5% 체납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9.5% 1회 부과 1회  9.5% 체납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국  세 3% 매월 1.2% 60개월 75% 원금 50만원 이상일 때 중가산 적용 지방세 3% 매월 1.2% 60개월 ...

2007-07-10

[제1회 CSR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NGO의 역할
경제정의연구소
[제1회 CSR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NGO의 역할

경제정의기업상, 바른외국기업상 등의 시상을 통해 그간 존경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온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7월 5일(목) 제1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포럼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는 CSR의 규범화 및 표준화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와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날 포럼은 CSR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CSR 논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각계 각층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 제1회 CSR 포럼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주   최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사  회 : 이의영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 발  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김영호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유한대학 학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 토  론     박오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최갑홍&nb...

2007-07-06

[제1회 CSR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NGO의 역할
경제정의연구소
[제1회 CSR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NGO의 역할

경제정의기업상, 바른외국기업상 등의 시상을 통해 그간 존경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온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7월 5일(목) 제1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포럼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는 CSR의 규범화 및 표준화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와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날 포럼은 CSR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CSR 논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각계 각층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 제1회 CSR 포럼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주   최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사  회 : 이의영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 발  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내외 동향과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                 김영호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유한대학 학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 토  론     박오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최갑홍&nb...

2007-07-06

가맹사업법 개정취지,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법 개정취지,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확인한 바, 국회가 이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하였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힘의 우월성으로 인한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회가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대안제시 보다 '일단 통과시켜 보자'거나 가맹본부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적당히 타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영업지역 침해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제공 금지 조항, 가맹금 예치제 등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취지를 생각할 때 결코 삭제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중 가맹금 예치제는 제재조항이 삭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 제공금지 조항은 아예 삭제되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가맹본부의 횡포와 정부의 외면으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가맹본부로부터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다. 더구나 가맹점사업자 구성에 대한 가맹본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조항, 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내용의 변...

2007-06-19

상하수도 요금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
시민권익센터
상하수도 요금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

●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지역별 연체료 천차만별, 상하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나 ●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아 ● 상하수도 지자체마다 연체 기준 달라, 도시가스는 연체현황 파악조차 안 돼 ● 상하수도 지역차별 없애고 중가산 연체제도 폐지되어야   1 공공요금, 과중하고 부당한 연체료 부과 상수도(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는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공공부문 연체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최근 무효라고 결론내린 공공임대아파트 사용료의 연체이율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2007년 2월 전국 164개의 지자체(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지역별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2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최초연체이율의 경우, 상수도 2~5%, 하수도 3~5%,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간은 최고 상하수도 60개월, 도시가스 5개월, 전기요금 2개월 순이다. 또한 연체이율의 최고한도는 상하수도가 77%, 도시가스 10%, 전기요금이 2.5%이다. 상하수도(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경실련이 조사한 모든 공공요금 중 연체이율 부과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체이율의 최고한도에서도 원금의 77%로 가장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납부기일을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료 부과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연체기간이 한 달 이상일 때 무조건 고의체납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

2007-06-11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시민권익센터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연체금, 전기요금에 비해 많게 100배나 차이나 ■ 건강보험 연체자에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 부당이득 명목으로 20,650건에 약 926백만원 환수 조치 ■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공공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금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체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 연체금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4대사회보험연체금 실태 분석결과 경실련은 2007년 2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연체이율 개선활동을 위해 파악된 전기요금의 연체이율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4대사회보험 연체료와 전기요금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비교> 4대 보험 최초연체율 부과방식 최고한도 비고 국민연금 3.0% (연리36% 매월 1% 가산 9.0% 2006년 3월 이전 매월5.0% 부과 건강보험 5.0% ...

2007-05-09

가맹사업법 개정,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권익센터
가맹사업법 개정,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4월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가 23일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논의를 유보하였지만,  그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청회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해 10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와서 공청회 개최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미룬 것이 순수한 이유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아왔다. 이를 보호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정부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김양수․김애실․신학용․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고통 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

2007-04-19

국회는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시민권익센터
국회는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정부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와 숙고기간 연장,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거절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눈치 보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력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담보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의 개정 논의의 소극성은 물론이고 그 내용조차 가맹사업의 활성화만을 내세워 다수의 가맹사업자의 피해는 외면한 채 일부 가맹본부의 지위와 입장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선량한 가맹본부와 피해 받는 가맹점사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이 가맹본부의 ...

2007-03-19

[경제정의포럼]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의포럼]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부장, 숙명여대 법과대학 박정구 교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정책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기업협력단장, 건설교통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승일 연구위원의 발표는 건설업 분야 대ㆍ중소기업의 성과격차의 현황과 평가 / 성과 격차의 원인 규명 /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방향 설정 /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  등 4 부분으로 눠어졌다. 우선 대한건설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건설업 내의 대ㆍ중소기업의 성과를 수주점유 비율, 1개 업체당 수주금액 추이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위 업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1,0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성과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①업체수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 ②공공공사에 있어서 BTL 방식의 도입과 턴키 공사 비중의 증가 등 발주 방식의 변화, ③민간 주택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력 증대, ④다단계 및 불법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행위 등을 꼽았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공은 시공참여자와 기능공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기업 외에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ㆍ중소기업의 상호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발주자→ 원도급자→공동도급자→하도급자→부금상무→시공참여자→반장→기능공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불법적이고도 복잡한 구조를 발주자→원도급업체→시공 전문업체→단순...

2007-01-26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도시개혁센터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2007-01-16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책 외면하는 산자부
시민권익센터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책 외면하는 산자부

개정안 보다 못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지역독점을 통해 가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공급을 기피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사유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적이후 매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결을 미루어 왔다. 주무기관인 산자부 역시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언급만할 뿐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해소와 불투명한 요금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 산자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고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이룬 것은 반가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 빠져 있어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최초에 발의됐던 내용 중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한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락되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가 실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적정한 가스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임에도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해소방안의 실효성이 없거나 설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의 법안에는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또는 온압보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유사입법이 발의된 이후 병합논의과정에서는 온...

2006-12-14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철회, 도박 산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 삼아야
시민권익센터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철회, 도박 산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 삼아야

 지난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철회됐다. 경실련은 실제 중단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강행 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온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원주,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의 조치가 단발적인 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 중단 및 무분별하게 확대 설치해 온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폐지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화상경마장, 무엇이 문제인가  경마장은 과천 부산 제주 등에 경마공원 3곳을 두면서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에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확대해 왔다. 지난 2000년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 관할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뒤, 경마장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매출확대를 꾀하기 위해 울산 원주 순천 등의 지방 중소도시까지 화상경마장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32곳이 개장되어 있는 화상 경마장을 전국에 50개소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적인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4년간 울산․원주․순천 지역 주민들이 한국마사회 및 경마장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설치를 반대해 왔음에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대계획을 고수해 왔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원주,순천 등지에서와 같이 부도덕한 집단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태생부터 안고 있는 것이 화상경마장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200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