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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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는 지난 21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건정심은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각각 1.5%, 2.3% 인상하고, 보험료는 6.4%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해, 유의미한 수가 결정이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에서...

발행일 2007.11.22. 보도자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료 인상,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를 평균 2%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8.6%인상해야 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상위 의료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급여에 ...

발행일 2007.10.26. 보도자료

1조5천억의 보장성 강화 계획, 반드시 이행되어야

1조 5천억원의 급여확대는 2005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어제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지난 12월 2일 합의하였던 급여확대 규모 1조5천억, 수가(2.99%) 및 보험료(2.38%) 인상에 관한 안건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2005년도 급여 확대 대상 항목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비급여를 급여...

발행일 2004.12.07. 보도자료

건강보험 수가를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계약하라

상대가치점수․가산률 조정 등 편법적 수가보전 반대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사이의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안타깝게 결렬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현재 수가․보험료․급여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 논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

발행일 2004.11.25. 보도자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운영을 중단하라

1.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도,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포함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수가조정소위원회'와 '보험...

발행일 2004.11.25. 보도자료

건강보험 흑자분, 급여확대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단체는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2004년도 건강보험은 1조 3천7백만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대규모 흑자...

발행일 2004.11.11.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담배값을 상향하여 추가로 발생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발행일 2004.09.2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