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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전문가칼럼] 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가?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배달’의 민족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배달’이란 무슨 뜻일까? 고대 국어시대에는 우리말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공인된 어원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 학자들이 ‘배달’을 ‘박달’에서 유래한 어휘로 추정한다. ‘박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달’부터 알아보자. ‘달’은 ‘땅’(地) 혹은 ‘산’(山)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볕이 잘 드는 곳을 일컫는 말인 ‘양달’에서, ‘양’은 ‘볕’(陽)이고 ‘달’은 땅을 말한다. 반대로 볕이 안 드는 곳을 말하는 ‘응달’의 경우 ‘응’은 ‘그늘 음’(陰)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 기울어진 곳을 가리키는 ‘비탈’이라는 말도 비스듬하다는 뜻의 ‘빗’에 땅을 뜻하는 ‘달’이 결합한 다음, 발음이 ‘탈’로 변한 말이다. 아사달(阿斯達)은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할 때의 도읍이다. 이의 어원은 ‘처음’을 뜻하는 ‘아시’와 땅의 ‘달’이 결합한 단어로 분석된다. 요컨대 나라를 세울 때의 첫 번째 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박’은 무엇일까? ‘박’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공존하는데, 우선 하나는 ‘머리’를 뜻하는 말로 보는 것이다. ‘박치기’, ‘이마빡’(이마빼기) 등의 어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달’을 ‘땅’으로 해석할 경우 ‘박달’은 ‘머리 땅’이 되어 ‘첫 땅’(첫 도읍지)인 ‘아사달’과 짝을 이루고, ‘달’을 ‘산’으로 해석할 경우 ‘박달’은 ‘머리 산’, 즉 두산(頭山)이 되어 ‘첫 산’, 즉 일산’(一山)인 ‘아사달’과 역시 짝을 이루게 된다. 한편 다른 학설은 ‘박’을 밝다는 뜻의 ‘밝’에서 기원하는 말로 본다. ‘밝다’는 ‘불’(火)에서 출발한 ‘붉다’와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이다. 붉으면 밝으니까 그리된 것이다. 또한 ‘박쥐’도 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두운 동굴에서 잘도 날아다니는 ‘눈이 밝은 쥐...

발행일 2023.09.25.

칼럼 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1기 수료식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1기 수료식 - 희망찬 포부가 가득했던 수료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8월 30일, 경실련과 함께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1기』 수료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수료한 기자단 구성원은 총 7명으로, 경제팀과 사회팀으로 나뉘어져 2달 동안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였습니다. 수료식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경실련과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사회 활동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몸 건강히 수료할 수 있어서 담당자로서 매우 뿌듯함을 전하는 동시에 다음을 기약하는 덕담도 함께 했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실련 활동에 있어 청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수료를 끝으로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경실련과 만나서 시민운동을 알아가는 건 삶에 있어 중요한 경험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경실련과의 교점을 만들어나가면서 인연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열의 가득한 모습 덕분에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었다면서 수료를 축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료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준 모두가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료의 기쁨을 다같이 누렸습니다. 이어서, 우수기자상은 경이로운 기자단 1기 구성원으로서 우수한 콘텐츠 제작 역량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끝으로,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

발행일 2023.09.22.

칼럼
[시사포커스]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5)]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지난 8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은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분석·진단함으로써 10년, 20년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새로운 공간전략 및 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혁신방안 핵심은 결국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개발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개정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국토 및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강조했다. 단편적인 개발방식을 법체계 내에 부각시킴으로써 계획법이 갖춰야 할 공공성 기반의 계획체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개발사업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혁신, 복합, 입체라는 미명 아래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해간다는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혁신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비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용도부여와 투자유도를 위한 특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발행일 2023.09.22.

칼럼
[시사포커스]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기반은 농지이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전이 중요하다. 시설농업·수직농업·식물공장 등이 등장했지만 그러한 방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지켜질 수 있다. 여러 차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지소멸의 실태와 주요 원인을 진단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남한)의 국토 면적은 2021년 기준 100,431,849,364㎡, 1004만3,185ha 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통계청은 ‘경지면적’,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 면적이 조금씩 다른데 세부적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상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감소 추세는 조금 완화되고 있으나 농경지 면적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 국토의 면적은 조금씩은 증가하기도 하지만 농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잘 정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인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개발세력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농지는 다양한 요인으로 소멸된다. 대규모 산업단지 추진...

발행일 2023.09.22.

칼럼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과제부터 대통령실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 복지는 민간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힌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진 지금, 정부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십자 포화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가 시 건물의 임차를 허용해 시설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차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이용자의 안정과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보험료로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허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처음 알려졌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는데, 일부 지역 특히 강남3구 등 대도시 지역은 비싼 지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는 게 당시 밝힌 도입 취지다. 그리고 8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진입을 개선하겠다며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정책 공청회 개최부터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앞으로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은...

발행일 2023.09.22.

칼럼
[시사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지난 8월 30일,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여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역대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경실련의 조사 결과(조사 시점 : 23년 6월 15일),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하지만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280건의 4.3%),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2건 중 8.3%)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한 건수는 30건(29.1%)이었으나...

발행일 2023.09.22.

칼럼
[시사포커스]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8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하였다.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전경련에서는 탈퇴했지만 기존 한국경제연구원의 회원사로 남아있었던 4대 그룹의 회원사 지위 승계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회원사 지위 승계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재가입이 되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전경련은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경유착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어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 해산 또는 정부의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해왔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목소리는 경실련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나왔었다. 2016년 10월 19일에는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이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 해체를 촉구했었다.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아무런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고자 허울뿐인 쇄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그리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음에...

발행일 2023.09.22.

칼럼
[특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의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와 맞물려 국토부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15개를 공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개 단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전 임원의 사표를 수령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이한준 사장이 사표를 받은 임원들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퇴쇼’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공개 이후 또 다시 다수의 설계·감리용역을 LH 전관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며 사태는 점입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LH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마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비단 LH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진심으로 고심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근시안적 임시방편이 아니라, 후진국형 붕괴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관계자는 크게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 수행 주체(설계·시공·감리), 비용부담 주체(시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는 가장 권한이 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주체는 건축물 참여자 중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