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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하는 새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경실련의 새얼굴들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언제나 제가 있길 바라는 '김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국책사업팀 인턴 김미소입니다. Q. 1달간의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첫 출근일에 우리팀이 아무도 안계셨다는 것이다. 출근을 했는데 텅 비어있어서 당황하다가 부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삼청동 카페로 오란다. 어리둥절 했지만 일단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장님도 뵈었고,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얘기와 사회전반에 걸친 이슈들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바깥에까지 나간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지만 우리팀은 회의를 자주 갖는다. 일을 하지만 그냥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 분위기. 이 분위기가 맘에 든다. 딱딱한  사무실에 각자 앉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함으로 인해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고 지시사항을 잘 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업무는 각자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다. 나의 주 업무또한 엑셀로 문서 만드는 작업이다. 컴퓨터앞에 앉아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일이 쉽지 만은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즐겁게 해 낼 수 있다.  Q. 경실련에서 해 줬으면 하는 일 대학생을 포함한 20-30대 청년들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넘기 힘든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만해도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후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누구나 소액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겠지만 청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할 것이고 젊은 층에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 이슈들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반 청년들의 참여가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늘려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늘 그래왔듯 일반 시민들, 특히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누구보다 먼저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약자들에게 든든한 빽이 되어...

발행일 2011.01.26.

스토리
[토론회참석] 의약분업, 과거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

의약분업, 과거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아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경실련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권용진 교수,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의 송기민 교수, 고려대 약학대학의 최상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좌장으로는 서울대학교 문옥륜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사안의 중대함을 반영하듯 발 디딜 틈 없이 자리를 가득매운 청중들과 열띤 토론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토론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 선택권,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조제료, 직능분업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의 되었다. 의약분업 정책 소개 우리나라는 1963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분업의 원칙이 규정되었으나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어 오다가 1993년 발생한 한약분쟁을 계기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명문화하였다. 이후 ‘의료대란’ 이라 불릴 정도의 3차례에 걸친 의료계 집단 휴ㆍ폐업 등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보험약가의 30.7% 인하, 수가인상,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대체조제 허용 기준, 조제시 복약지도 의무화, 일반의약품 10정미만 소포장,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 전문/일반 의약품 분류 재정비(전문 61.5%, 일반 38.6%), 담합 금지 및 사례 명시, 시민포상금 지...

발행일 2011.01.12.

칼럼
한반도 평화, 결국 모두가 변해야 한다

결국 모두가 변해야한다 -2010년의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며-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201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3월 26일 천안함 사태 이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남북한 및 미·중간 긴장은 언제 또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언제나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 속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분단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그토록 염원하던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의미의 해방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당시 전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양분됨으로써 ‘불완전한’ 통일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직후 남북한 양측 지도자들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민족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모두 ‘자기식대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한에서는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2분법적 논리에 의해 각종 테러가 난무하였다. 그 결과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한 수많은 ‘순진한’ 애국지사들이 진정한 통일을 보지 못하고 숨져갔다. ‘자기식대로’의 통일주장은 극단적인 형태로도 나타났는 바, 그것은 북한의 무력에 의한 통일시도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만 되면 된다는 식의 ‘결과지상주의’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났고,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극적인 일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이 배태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은 외세를 불러들여 왔고, 외세에 의해서 정전체제가 수립되었다. 정전체제는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발행일 2011.01.05.

칼럼
김정은 후계체제와 한반도_안정성과 불안정성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학.(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김정은 후계체제를 놓고 안팎이 떠들썩하다. 유례없는 3대 혈통 세습을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고 ‘청년대장’의 후계자 안착 여부도 말들이 많다. 대장칭호 부여 이후 당대표자회 개최와 노동당 체제 정비를 거쳐 외신을 불러들인 공개 열병식까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후계체제를 강 건너 불인 양 신기하고 놀라운 구경거리로 바라보는 선정적 접근이나 3대 세습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판단하는 가치개입적 접근 모두 일면적이다. 북한의 수령제 하에서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충분히 예상된 논리이자 예정된 구도이다.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후계과정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북은 당연히 김정일에서 다음 후계체제로의 구축과정을 언젠가 치러내야 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혈통 승계로 서둘러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후계체제는 호들갑의 대상이 아니라 차분한 관찰의 대상이다. 옳고 그름의 신앙고백을 강요하는 선악의 입씨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 후계체제의 특성과 안착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차분한 접근이 차분한 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다.  지금 김정은 후계과정은 후계체제의 완성이 아니다. 후계과정은 크게 구축과정과 공고화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지금 단계는 후계체제 구축을 완료하고 공고화하는 게 아니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공식 진입한 것이라는 의미다. 즉 후계자로서 공식 내정되었지만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란 뜻이다. 1974년 김정일은 당 정치위원에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 공식 내정되었고 이후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상무위원과 당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에 선출됨으로써 실질적인 후계자로 공식확정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과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지위이지만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비서직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197...

발행일 2010.11.12.

칼럼
코리아스포라, 재외동포 참정권회복으로 정치·경제 영향력 커져 갈 것

30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KORiaspora(코리아스포라) 재외동포 참정권회복으로 정치·경제 영향력 커져 갈 것   김재기 교수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 KORiaspora연구회장)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정치학과 가브리엘 세퍼(Gabriel Sheffer) 교수는 디아스포라(diaspora) 현상을 정치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세계화 현상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하여 모국(homeland)과 거주국(host country)이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10억이 넘는 아랍국가의 포위 속에서도 700만명 규모의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배경으로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연계된 미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state-linked diaspora)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건국 60년을 맞이한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80%를 차지했던 동남아 지역 화상(華商)들의 모국 투자 덕분이다,  유대인이 조국을 잃고 지난 2,000년 간 세계를 유랑했던 함축적 의미의 ‘Diaspora’ 개념을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적용하여 ‘KORiaspora’(Korean+diasspora)라 부르고자 한다. 세계화와 국가 간 인구유동의 증가로 KOSIAN(Korean+Asian), KORUS(Korea+USA)와 같은 신조어들이 우리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코리아스포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민족도 유대인 못지않게 1,000년이 넘는 이주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삼국시대 나당(羅唐) 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하면서 수많은 전쟁 포로와 유민들이 당나라나 일본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신라시대에는 해상왕 장보고를 중심으로 무역이 번성하고 이웃 나라로 진출하며, 오늘날 코리아타운과 같은 ‘신라방’ ‘신라소’ 와 같은 한인 집거 지역을 형성하기도 했다...

발행일 2010.10.29.

칼럼
보험수가 퍼주기 언제까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객관적 근거 없이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 준 것으로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하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 또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 병원의 경우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일 수 없다. 둘째,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 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한 것은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다.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니 결국 병원 수가 1%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 셋째,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

발행일 2010.10.21.

칼럼
시·군 통합지역 특혜조치 공정한가

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는 마이클 샌델은 ‘정의(justice)’라는 책을 출간했다. 세계 각국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왜 그런가? 병이 나아야 약을 구하고 음식을 조심하듯이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만연될 때 처방을 구하게 된다. 마침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집권후반기의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공무원 특채논란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통합 비용 해당 지역서 부담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불공정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과연 공정사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안은 시·군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각종 특혜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정원과 교부세 등을 통합 전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 경제성을 달성하겠다는 통합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교부세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도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지역에 교부한다든지 보조금이나 재정투융자 등 통합지역에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도세의 10%까지를 통합시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군통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돈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통합지역에 교부하는 각종 특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또한 통합지역 대한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성...

발행일 2010.09.14.

칼럼
수해복구 요청한 북에 속히 지원 해야 합니다

<경실련통일레터 그 첫호> 몽산(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산입니다. 한적한 바닷가 축성사에서 바라보는 세상 풍경은 회원님들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보는 허탈감, 외교부 장관 딸의 특혜전형을 보는 무력감, 집 값 떨어진다고 빚 더 얹져 준다는 황당함 등. ‘따지지 마라, 그게 다 너의 업장이니라’고 설법은 하지만 저도 아직 무념무상의 부처님 경지에는 닿지 못한 듯 합니다. 부디 회원님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부처의 심성으로 조금은 그려러니 넘어가기도 하십시오. 7일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통일부가 사나흘간 숨기기는 했지만, 북한의 공식 수해복구 요청이 있었답니다.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의주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지속되었던 흉년으로 먹을것이 없어 굶는다는 북한상황을 여러 경로로 듣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공식요청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나니 북의 지원을 직접해본 경험을 통해 저 개인적으로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대 민간 지원의 방향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굶는다는 북한동포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번을 기회로 지난 2년 반 동안 차단되고, 단절된 남북간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남북관계를 풀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3대 세습을 하고,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 그 지도체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르고 달래가며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에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부의 퍼주기 정책도 문제였지만 일방적 단절 정책도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은 아닙니다. 대북정책은 中庸, 實事求是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경실련통일협회의 설립취지에 담긴 이슈에 대한 판단 입장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체회복, ...

발행일 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