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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업들의 담합, 근절되지 않는 이유

지난 2월22일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굴지의 정유사들이 담합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서로 잘 지키는지 감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바람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2,4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과징금과의 차이인데요. 정유사들은 언론에서 비판받고,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약 1,8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유사들은 운이 좋아 공정위 적발에 걸리고도 이득을 본 것일까요? 경실련에서 지난 2005년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적발 사건 중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16개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3조8,480억원,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960억원  16개 담합 사건 중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발표된 사건은 9개인데요. 밑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 9개 담합 사건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총 3조8,480억원인데 정작 과징금은 피해액의 7.7%에 불과한 2,96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결국 담합을 통해 이득을 남긴 셈이죠. 실효성없는 제재가 담합을 부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터무니없게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름아닌 공정거래법에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기업 3년간 총매출액 평균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담합 상품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합기업에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품 매출액의 최고 10%에서 최저 0.5%에 머무르게 됩니다. ...

발행일 2007.03.09.

칼럼
박병원 前차관 취업 승인은 우연의 일치?

김건호 경제정책국 부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최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기업체 취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정부부서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이 잇달아 회장직에 응모하면서 많은 말들을 낳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2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금융회장 후보로 나선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하이닉스 사장 후보로 나선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여부를 가리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뒤 2년 이내에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취업확인’을 받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2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박병원 차관의 ‘취업확인’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되어서 다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취업승인’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회의 결과는 ‘취업 승인’이었습니다.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오해를 살 만한 사안에 직접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난 4일 취업 승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해를 살만한 사안’이 되는지 참으로 알 길이 없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상의 허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대안도 이야기해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번 논평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만 적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일정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경실련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 ‘취업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8일 오후에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의 일정을 담당하는 ...

발행일 2007.03.07.

칼럼
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퀴즈를 하나만 내겠습니다. ‘짜장면, 볼펜, 보험, 배추와 배추장사, 자동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답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시한 제품들입니다. 현재의 주택선분양제도에서 아파트와 자동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는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원가공개는 서...

발행일 2007.03.01.

칼럼
재벌개혁 포기한 출총제 폐지 유감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출총제의 적용기업은 343개에서 22개로 줄어들게 되고 출자총액 비율도 25%에서 40%로 늘어나 사실상 출총제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극히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권을 보장하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출총제는 완화나 폐지가 아니라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에 여당이 부하뇌동하고 정부가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출총제는 유명무실화되고 재벌개혁은 포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출총제 폐지의 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출총제 무력화는 대선 핵심 공약을 임기 내에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경실련이 주최한 후보초청토론회에 참가하여 ‘역대 정부가 임기 말 재벌개혁을 후퇴시킨 사례를 열거하며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총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핵심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대선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정착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을 저해하는 반하는 져버리는 구태(舊態)의 전형이다. 출총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당론변경 과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해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난해까지 출총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당시 강봉균 정책위원장은 출총제의 예외확대와 폐지를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하반기에는 김근태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위 빅딜을 제안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정책위의장과 당의장이 당론에 배치되게 출총제 폐지를 반복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대세에 추종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발행일 2007.03.01.

칼럼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한 경실련, 또다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12월에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최정표 교수(건국대 경제학)가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에 이어 2007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는 최정표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을 박완기 정책실장이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박완기) 올해 상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은? 최정표) 경실련에서 열심히 일했던 건 90년대 초반이었다. 그 후 2000년에 정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학교 일과 개인적인 일로 상집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별다른 참여를 하지 못했다. 나는 시민단체 일은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위원장 시절 임원들의 임기 규정을 바꿀 때도 얘기했지만 경실련 직책은 할 의지가 강한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상집위원장직은 개인적인 일도 있고 역량도 부족해서 사양하려했지만 젊은시절부터 경실련에 몸 담아온 애정 때문에 미력이나마 한번 더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수락했다. 박) 경실련에서 상집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설명해주신다면? 최) 상집위원회는 경실련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다. 예전에는 합의가 안되서 새벽2-3시까지도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요즘은 사전 위원회나 회의에서 논의를 많이 거쳐서 그런지 회의를 그렇게 오래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경실련의 중요한 사업은 상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는 만큼 상집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면 좋겠다. 박) 경실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 1989년 창립때부터 참여하였다. 아마 3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벌 문제가 사회 이슈였다. 재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사들여서 문제가 되었다. 사회개혁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경실련을 만들졌는데 재벌 문제는 산업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 산업조직이 전공인 나도 함께 하게 되었다. 친한 동료들이 경...

발행일 2007.02.28.

칼럼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해야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번쯤은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 등으로 휴일에 근처 약국을 찾다 낭패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휴일은 물론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병의원의 마감시간에 맞춰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약 분업이후 약국의 입지가 완전히 변화하면서 생겨났다. 기존에는 동네 번화가가 최상의 약국 입지였지만 약국 업무가 처방 조제에 집중되면서 의원과 가까운 약국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일명 ‘문전약국’, ‘쪽방약국’이라는 신조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배탈이나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에도 약국을 찾지 못해 약값의 몇 배에 달하는 비싼 치료비를 지불하며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 그 분통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을 두고 단지 불편함으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가정용 상비약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판매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 휴일에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벼운 질환 정도는 자가 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아직까지 여론조차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약사법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약국외 판매허용 품목을 늘리는 정도일 뿐이다. 의약외품이라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지칭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002년에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 의약외품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제,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을 위한 첨부제 등이 그것이다. ...

발행일 2007.02.23.

칼럼
국민들의 요구도 못 헤아리는, ‘들통 난 분양원가 공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국민들과 참여정부가 줄곧 힘겨루기를 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살펴본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의 계륵이자, 통탄할 정책이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여 제1당이 되더니 오리발을 내밀고, 대통령이 "열배 남는 장사" 론으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소신으로 거부했다가 2년 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수용을 했으나, 이미 국민들은 '배신'으로 낙인하고 떠나간 뒤였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발행일 2007.02.23.

칼럼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가히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쏟아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한 건 정도는 법안 발의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만 둬야할 판이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개 이상의 주택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기서 홍준표 의원과 4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을 위한 특별...

발행일 200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