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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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흔들리는 한국호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상지대총장) 한미FTA가 양국간 고위급 회담에 들어가면서 타결을 위한 막바지 절차가 한창이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협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고 현재 도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협상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10개월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미FTA의 반대 주장은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전국단위 시민단체중 한미FTA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펼쳐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훈대표(상지대 총장)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어봤다. ■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8차 협상을 마치고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지난 8일 열린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먼저 한미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이미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99.8%가 개방돼 있습니다. 무역 및 투자가 자유화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원천적으로 반대는 안합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군사작전식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과학적인 연구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미국 일정에 맞춰 10개월 만에 밀실에서 뚝딱 해치우려 하는데 한미FTA는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통 통상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연구·검토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내내 맨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2006년 1월18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협상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 2월2일 한국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되는 순간에, 같은 시각 미국에서...

발행일 2007.03.23.

칼럼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횡포

작년 말, 치킨가맹점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비비큐’의 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폐점 당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무리하게 판촉을 요구받으면서도 본사의 횡포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이던 판촉물을 더 이상 강요받을 수 없던 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들은 급기야 판촉물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고 본사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계약해지를 본보기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단지 본사의 눈 밖에 난 탓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부려도 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상에 있다. 숱한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금 조차 일방적으로 떼여도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방치해 온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인식돼 왔다. 편의점과 같이 삼성, GS, SK, 롯데 등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본부도 다른 중소프랜차이즈 본부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대기업의 외형적 성장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그 이면에는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실련에서는 2005년에 불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문제를 제기하며 편의점 불공정약관을 공정위에 고발 조치하였다. 모든 가맹사업의 거래관계가 약관을 통해 이루어짐에도 약관이 가맹본부에게는 유리한 반면 가맹 점주에게는 불리하거나 가혹하게 작성되어 분쟁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 역시 고발조치하고, 이후부터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보호 장치를 담을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해 왔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 입법안에는 그동안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통...

발행일 2007.03.23.

칼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할 때

최영출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지방공무원 퇴출제도 실시 움직임은 이제 서울시의 3% 퇴출 대상 후보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충격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 공무원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데 있다. 즉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임면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공무원법 규정이 지금까지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 그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英 공무원 퇴출제 일상화- 지방자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기퇴직은 일상화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첫째, 퇴직공무원을 기준으로 해볼 때, 3분의 2 이상이 정상적인 퇴직 연령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직하며 퇴직 연령은 평균 54세이다. 영국 지방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연 평균 퇴직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는 21%에 그치며, 효율성 개선 때문에 매년 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비율이 전체 퇴직자의 37%,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한 퇴직이 39%, 기타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매년, 정상퇴직보다도 업무효율성 이유로 강제퇴직하는 비율이 오히려 약 1.8배 높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 검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누가 퇴출자를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담당국장에게 선정 책임이 주어져 있으며 담당국장책임 아래 선정위원회를 두어 퇴출 대상자를 선정한다. 물론 고급공무원도 대상이 되는 점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에 자문하며 자료도 받는다. 이렇게 상급자에게 ...

발행일 2007.03.20.

스토리
“멋지고 큰 빌딩 상상하며 경실련 찾아오시면 안돼요”

<자원활동가 방담> 여기저기 울려대는 전화,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상근자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소 칙칙한 느낌을 받게 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꿔주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대학생 자원활동가이다. 때로는 단순한 문서 정리에서부터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작업까지 그들의 활약은 전분야에서 눈부시다. 월간경실련은 회원 사업 분야에서 자원 활동을 함께 했던 대학생 친구들을 만났다. 경실련에 대한 첫인상과 자원활동이 끝난 후 든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첫 인상... 선민애. 예전엔 경실련에 대해 크고 멋진 건물에 전문적이고 삭막하면서도 투쟁적인 사람들일 것이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첫 봉사 때 많은 활동가들과 상근자분들을 보고 그 활기와 생기가 느껴졌어요. 황은선. 원래 시민단체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봉사 활동을 찾다가 우연히 경실련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저도 내심 멋있는 빌딩을 상상했었는데 주택가 구석에 있다는 것에 무척 의아했어요. 한준희. 맞아요. 정말 주택가 구석에 있는 덕분에, 약도를 보면서 열심히 찾았는데도 한참한참을 헤매서 포기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웃음) 지금 경실련 하면 떠오르는 것... 유승희. ‘화기애애’요. 전에 활동했던 다른 NGO와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곳은 퍽퍽한 사무실 환경에 서류에 파묻힌 사람들, 삭막한 느낌이었거든요. 선민애. 경실련의 주분야가 막연히 ‘경제’이고 작은 한 갈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때가 때이어서인지 경실련의 주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한준희. 생뚱맞게 상근자 생일파티에 끌려갔던 것 기억나네요. 조아라. 시민단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 역시 막연히 투쟁적이고 무섭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일상에 있는 일들을 나누는 친근한 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심포지움 참석이나 전화작업 등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통해 평소 생각해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

발행일 2007.03.20.

칼럼
책임지지 않는 관료, 관치금융과 모피아의 부활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최근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감사원이 외환은행이 불법매각 되었다고 최종 결론내리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취소와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한편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 일견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것은 왜곡된 금융감독체계를 악용하여 책임은 지지 않고 영향력만 넓혀가는 고위 경제관료들의 왜곡된 행태이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정책실패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던 고위관료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무분별한 재취업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잘못된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자들의 고속승진, 관료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12일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채 부당하게 강행한 ‘불법매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직권취소를 포함한 ‘적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했다. 또한 매각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불법매각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부당하게 처리한 김석동 현재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1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몸통을 밝히지 못했다,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금감위에 즉각적인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는 논외로 한다. 다만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되어 책임이 인정된 고위관료들이 불법행위까지 동원된 정책실패에 상응하는 ...

발행일 2007.03.16.

칼럼
2007 대선, 후보들만의 잔치가 아닌 유권자들의 축제로 만들자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대선을 맞아 어떤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월간경실련은 이러한 각 시민단체들의 고민과 대선에서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의 사회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3월 7일(수) 4시 경실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 : 준비하는 단계이긴 하겠지만 각 단체들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만들고자 한다. 민생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 이슈들을 만들어서 유권자 정책 요구 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정치적 비당파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할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자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실련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두가지 운동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의제 형성이다. 후보나 정당이 내놓는 이슈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서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선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제 형성 문제가 중요하다. 두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밀한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에도 시민단체들이 정책검증을 한다고 했지만 단속적이거나 일면적이었다. 하나의 공약이 나왔을때 해당 후보나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과거로부터 역추적해보고 향후 실현가능성이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까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단...

발행일 2007.03.16.

칼럼
공무원 능력이 국력이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은 2002년에 약 3,200여 개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개혁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폐합한 결과 지금은 1,800여 개로 줄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오랜 경제 침체가 끝나가면서 고용지수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도 우리의 1.08%보다 높은 1.29%다. 경제력은 여전히 세계 2위이지만 국가 순 자산은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세계 최고다. ● 일본 개혁의 초점은 공무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매년 줄이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급여도 도쿄(東京)도를 비롯하여 지난 5년 동안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매년 감액 중이다. 공공기관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지정관리제도'를 법률적으로 도입하였고, 공공기관에의 낙하산인사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등 내부 관리도 혁신 중이다. 교육개혁도 한창이다. 국립대학은 벌써 몇 년 전에 법인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초중고 교장은 공모제를 실시하여 회사 사장출신이 학교장이 되는 곳도 생기고 있다. 중앙에서의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도 과감하게 진행되어 국가위임사무를 없앴으며 중복과 경유사무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역특구 사업도 활발해 법규 중심의 규제행정이 아닌 실제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개혁의 중심 내용에는 공무원 개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의 현주소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의 모습은 어떤가? 새로운 기능과 권한을 주면 모든 부처가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마저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힘에 부친다고 아우성이다.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하며 해마다 예산 요구액을 증액해 달라고 한다. 물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지금의 경쟁력이 내일...

발행일 2007.03.13.

칼럼
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3월 6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선임되었다. 불과 재경부를 퇴직한 지 채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또한 박 차관이 회장으로 선임 되리라는 예상은 이미 지난 2월 재경부에 사표를 냈을 때부터 흘러나오는 ‘신빙성 있는 소문’이었다. 또한 김종갑 전 산자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에 하이닉스반도체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이어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이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사실상 직전 차관의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던 3명의 경제관료들이 관련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재취업하였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제도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기업 뿐 만아니라 사기업까지 별 탈(?)없이 입성하고 있다. 퇴직 고위직 공직자 취업제한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 박병원 전 차관 같은 고위관료들의 취업성공(?)은 퇴직 직후 직무 관련분야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 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이용,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공익침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꼭 필요한 제한 제도이다. 공직자가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를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는 중요한 제한제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재취업구조 및 수익을 염두에 둔 업무에 더욱 충실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법규정 마련과 심사기능의 독립성 가져야   공직자윤리법내 취업제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법 규정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

발행일 200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