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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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지역경실련의 회원활동과 동기부여

지난 6월 29~30일 양일간 서울봉도수련원에서 전국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회원사업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 일정은 크게 회원확대, 회원참여, 회원관리 등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사례발표와 분임토론을 병행하고, 시민운동의 위기와 회원사업 전략을 주제로 한 전체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분임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회원사업이라는 주제는 명확하게 세션을 나누어 토론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평소에 지역경실련 활동가로써 생각하는 회원과 활동 동기 부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수많은 선배운동가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방법을 찾아 고민해 왔을 것이고 지금의 나또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햇병아리 활동가의 좌충우돌 경험담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단체에 있어 회원이란 어떤 위치일까? 앞에서 이야기 한 워크숍 분임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운동을 지지해주는 지지자 또는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응원군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은 곳을 바라보고 비슷한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동지라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경실련 신입회원뿐만 아니라 기존회원들도 자신이 후원하는 시민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다반사다. 예를 들어 울산경실련의 경우 회원들에게 자신이 후원하는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를 어떻게 홍보하는가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행정을 감시하는 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명확한 사업내용이나 경실련의 지향점보다는 막연하게 긍정성만을 이야기 할 뿐 경실련이 현재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 가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므로 조금 번거롭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경실련의 설립취지와 활동방향을 꾸준히 알리고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발행일 2006.07.20.

칼럼
[칼럼] 미국은 ‘꽃놀이 패’ 즐기고 있다

지난 2월 3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양국 통상대표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다음 3개월 동안 미 국회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자마자 6월 1차 협상과 7월의 2차 협상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8월의 휴가기간을 쉰 다음 9월경 제3라운드의 협상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그 무렵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을 찾아가 두 나라의 중요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 가까이 밀고 당겼던 한·칠레 FTA 협상에 비해 경제규모나 협상항목이 20배 이상의 협의를 요할 한미 FTA를, 말로는, 미국의 3월말 타결일정(TPA)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뚝딱 해치울 요량인 것 같다. 애시당초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비참여적 군사작전 행위이다 보니 미국측의 요구에 맞춰 다닐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허조건을 협의할 제3차 협상과 오비이락으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해둬야 할 항목이 있다. 쌀 추가시장개방 문제와 개성공단 국산제품 인정문제이다. 지금 항간에서는 한국민의 아킬레스건(腱)인 이 두 문제가 원천적으로는 FTA 협상대상이 아닌데도 미국 측이 협상전략상 협상개시 선언 때부터 행정부와 의회가 초법적으로 짜고 노는 ‘꽃놀이 패’라고 한다. 심지어 우리 협상대표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느니 공모했을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쌀시장 완전개방문제를 들여다보자. 이 문제는 UR/WTO 협정(1994)에 따라 이미 2년 전(2004년) 미국을 비롯 주요 쌀 수출국들과 개별협상을 벌려 “2014년까지 141만석의 쌀을 의무수입(MMA)하고 그 30%를 밥상용 쌀 수입량으로 배정하면서 국별 수입쿼터까지 확정하여 WTO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그리고 지난해 가까스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올해부터 밥상용 쌀을 포함 국별 수입쌀이 들어와 공매되고 있다. 이렇게 WTO 쌀 협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

발행일 2006.07.18.

칼럼
[칼럼] 문제는 세제완화가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를 못한데 있다

지방선거 후 선거패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여당내의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중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방이 단연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당 일각에서 세금폭탄 때문에 여당이 참패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을 부동산관련 세금폭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수년째 오르는 아파트값을 잡지 못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내집마련의 희망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여권, 선거패배 분석부터 잘못돼 아파트값 폭등세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8.31대책에서는 당정청 책임자가 모두 나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공언과는 달리 몇달 주춤했던 집값은 올해들어 다시 폭등했다. 이에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조차 거부한 정부․여당이 과연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지방선거에서 성실히 일해도 정상적 소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다수 시민들이 여당을 외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지방선거 후의 여론조사(MBC 손에 잡히는 경제, 6/7일)에서 ‘정부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던 점(78%)이 문제며, 필요한 부동산정책으로는 분양원가 공개(29.5%),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27.5%) 등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수년간 경실련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1)공공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조기 확충하기 위한 공영개발  2)후분양제로의 이행과 선분양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3)개발이익 환수와 재건축․재개발의 공...

발행일 2006.07.06.

칼럼
[칼럼] 고위공무원단 악용 소지 경계해야

고위공무원단이 많은 기대 속에 7월1일 출범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계급인 중앙정부 3급 이상 고급공무원 1,500명의 계급구분이 철폐됐다. 이에 따라 계급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설계대로 잘 운영된다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상징되는 거대한 관료제국(bureaucratic empire)이 허물어지고,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이 강조되는 새로운 관료문화가 정착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항상 적지 않은 부작용과 제도 악용의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당초의 설계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임명의 확대로 인한 실적주의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범의 훼손이다. 우선 별정직 고위공무원(218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임용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서관,정책보좌관 등 별정직 공무원이 정권 교체 등을 계기로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직위에 대거 진입하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실적주의의 원칙이 크게 허물어질 수 있다. 또한 정치권력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정치적 임용과 정실인사가 확산됨으로써 공직사회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 및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무원단의 복잡하고 다양한 임용 경로는 그만큼 실적주의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임명의 확산으로 인한 제도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의 임...

발행일 2006.07.05.

칼럼
[칼럼] 워런 버핏 “상속세 폐지는 혐오스러운 행위”

사상 최대로 개인재산 370억달러(약 36조원)를 자선사업에 기부한 75세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좌절된 상속세 폐지 시도에 대해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치 이는 지난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장남들을 오는 2020 올림픽 대표선수로 뽑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내 자식들은 미국의 99%의 아이들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부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전경련에 이어 상공회의소가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고 일부 보수언론과 학자들을 동원해 상속세 폐지 주장을 거들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부)의 대물림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속세제도가 기업가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저해했다며 핏줄이 기업을 이어야 투자가 원활해지며 경영권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법학 교수는 한술 더 떠서 ‘상속세=사망세’는 반윤리적이며 이미 세금을 낸 후에 남겨놓은 재산에 세금을 걷는 이중과세라고 비난했다. 상속세제도 때문에 갑부들이 죽기 전에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고 노인들이 뒤늦게 재혼하게 된다는 폭론까지 서슴지 않는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미국의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에드워드 케네디 등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자선사업가(갑부)들의 선의마저 폄훼하고 비난을 해대는 “혐오스러운 언행들”이 바야흐로 이 땅의 재계와 학계, 언론계 일각에서 공공연하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 또는 인하할 경우 그 혜택을 누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길래 그처럼 야단들인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해(2004년) 동안 25만8,00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상속세 부과 대상은 0.7%인 1,808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한해 사망자의 1.17%(2002년)가 상속세를 낸 비율보다는 훨씬 낮은 숫자이다. ...

발행일 2006.07.04.

칼럼
“국제 이슈, 우리 같이 얘기해보아요”

지난 5월 경실련 홈페이지에 새로운 회원모임 블로그가 등장하였다. 이름은 '지도밖 세상보기' . 국제교류와 자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모임인 'Youth Clip' 소속 학생 중 5명의 여학생들이 경실련 국제위원회와 공동으로 만든 블로그 이름이다. 블로그가 만들어진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00건이 넘는 기사가 올라가 있어 경실련 회원모임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모임으로 자리잡았다. 6월26일 오후 경실련 강당,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칫 무겁게 들리는 소망을 다른 대학생들과 즐겁게 풀어가는 5명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 5명 모두가 'Youth Clip'이라는 모임에서 활동중이신데요. 먼저 'Youth Clip'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우진, 이하 이) 'Youth Clip'은 '행동하는 젊음,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사회'를 추구하는 대학생 자치모임입니다. 모임이 시작된 것은 국제교류나 국제자원활동 경험을 쌓있던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구요. (허은선, 이하 허)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허브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관련 정보나 노하우는 해당 단체에서 활동했던 수혜자들끼리만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박사라, 이하 박) 우리가 생각하는 허브사이트는 일종의 포털사이트 개념이죠. 가령 누군가가 해외자원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활동분야나 지역 또는 언어권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구요. 또한 과거에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배들의 경험과 정보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Youth Clip'에 들어가게...

발행일 2006.06.29.

칼럼
[칼럼] 이자제한법 부활은 돌팔이 처방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만약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대동맥을 묶고 피를 적게 보내라는 처방을 내린다면 이는 사람 죽이는 돌팔이 의사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돌팔이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름 아닌 법무부에 의한 이자제한법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금융현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나 금융법을 만드는 재경부가 자기할 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서민들에게 은행의 문턱이 한없이 높은 현실에서 악덕 사채업자들은 연 평균 223%까지의 고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의감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 처방의 일환으로 고금리정책을 펴기 위해 폐지된 이자제한법(최고금리 연 40%로 제한)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본질은 서민들을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보호하자는 선량한 취지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혈압이 높다고 피를 적게 보내면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서민금융의 이용현실을 진단해 볼 때 동법 부활의 효과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미 현재도 대부업법에 의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연 66%로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난립과 아울러 신체포기각서 등과 같은 각종 반윤리적인 고금리갈취 수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질까? 재경부가 대부업법을 제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 관리·감독관청을 금감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금융전문성이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에서는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제도권내의 사채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대출광고와 금융·캐피탈이라는 이름만 보고 공신력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인식하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금융은 ...

발행일 2006.06.19.

칼럼
[칼럼]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변화가 모든 선진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뒤늦은 정책으 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이 늦은 것은 정치적 어려움, 특히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여건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진국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부담증가와 연금감소에 대한 거부 반응 이지만, 공무원 등 다른 계층과 형평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은 워낙 민감해서 공적연금 개혁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선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를 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공무원연금이 걸림돌로 부각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된 이후 저부담 고급여의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연금수급자가 22만명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2010년), 7조2000억원(2015년), 13조8000억원(2020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이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기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도 부담에 비해 받게 될 연금 총액은 거의 4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약 2배 수준인 것에 비하면 훨씬 선심성 성격이 크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담을 늘리고 연금 수준을 낮춘다면 국민에게는 어이없게 들릴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 30%를 ...

발행일 20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