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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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2년 내에 부동산 폭탄 터질 겁니다”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 발표 이후 경실련 관계자들도 무척 바빠졌다. 현 정부의 경제관료가 ‘사회주의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등을 그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에 대해서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실련은 ‘꺾을 수 없는 대세’라며 느긋한 입장이다.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 이 곳에서 라디오 시사경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경제학자의 차갑고 똑 부러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홍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요? 엉터리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대로 둔다면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쯤에는 큰 사달이 날 겁니다.” 집값이 너무 높다. 이제 서민들은 높은 집값에 체념해 ‘내 집 마련의 꿈’도 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홍 교수는 높은 집값 때문에 결국 한국경제가 ‘사달’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이 홍 교수가 제시한 데드라인이다. 한국경제의 종말에 대한 홍 교수의 생각은 명확하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한국경제는 결국 두 가지의 갈림길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월급쟁이가 서울에 있는 5억원이 넘는 32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삽니다. 어느 토론회에 가니 지역에 살다 서울로 올라온 연봉 1억원에 이르는 분도 집 사기가 어려워 전세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자기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택관련대출은 6백조 원이 넘었다. 이자율 5%를 생각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이자로만 연간 30조 원이 없...

발행일 2006.10.17.

칼럼
후분양제로 고분양가 악순환고리 끊어야

박완기 정책실장 분양가가 집값 올리는 악순환 차단 판교, 파주, 은평신도시에서 보듯 수년째 높은 분양가가 주변집값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새 아파트가 주변시세보다 낮게 공급되어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분양가가 자율화된 뒤에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으로써 주변집값을 올리고 있다. 2년 후에 완공될 아파트가 분양할 때부터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뒤에는 분양가를 자율화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선분양제가 있다. 선분양제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덜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소비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충당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최대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값이 뛰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려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거나 지방처럼 분양권전매까지 보장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다름 아니다. 설령 분양초기에 미분양이 있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여러 방법으로 미분양을 해소하면 된다. 비용부담은 적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하여 수익은 최대로 남길 수 있는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희생을 전제로 건설업체에 주어진 막대한 특혜이다. 이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선분양제를 고수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설업체에 주어진 특혜를 제거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택시장 소비자중심으로 재편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선분양하에서 모든 부담과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모델하우스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아파트의 품질을 보고 가격이 적당한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계약...

발행일 2006.10.12.

칼럼
[Overview]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건교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1.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 발표 지난 9월 18일, 은평 뉴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발표되자, 공영개발 방식을 내세우고도 주변 아파트시세보다도 높은 분양가에 비판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공개된 원가도 검증이 불가능했고, 얼핏 보기에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그동안 경실련의 끈질긴 주장과 노력에도 원가공개 불가의 입장을 고수해온 열린우리당이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으며, 서울시의 대책발표 하루 전인 24일에는 김근태 당의장이 은평뉴타운을 방문하여 서울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당의 행보에 대해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정치쟁점화하여 그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초점을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언론들은 ‘공영개발’방식이 ‘고분양가’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뒤집으면, 공기업이 나서지 말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이 된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민간개발업자들에 의해 지속되어온 ‘신규아파트 고분양가 -> 주변 아파트값 상승 -> 신규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서울시의 공영개발이 제대로 된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고분양가의 원인을 ‘잘못된’ 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영개발’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들이 공영개발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발표 사회적 비판여론이 드세게 일어나자 일주일 후인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80%공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후분양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가검증위원회를 통해 원가를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입찰제도의 개선, 직접시공제 도입 등의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서울시의 대책은 선의를 가지고 본다면, 그간 철저하게 공급자...

발행일 2006.09.29.

스토리
분통터지는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안되는 경우 많고, 수수료 감면 부처마다 제 각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지난 1998년 1월 처음 시행된 행정 정보공개제도.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은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경험한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정보공개 백태...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시스템은 초고속인데 담당공무원 의식은 여전히 모뎀수준 2004년 1월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은 공개를 결정한 때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건교부 등 모두 8개 부처에 청구되었으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처리부서가 결정되었음을 통지 받는 데는 대개 하루 정도가 걸렸고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까지는 평균 8일, 요청한 자료를 수령하는 데는 청구일로부터 2주 정도가 소요되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업무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일까? 대부분 청구 자료의 공개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시한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공개된 자료의 내용이다. 수령하게 되는 자료의 내용이 당초 청구내용대로 도착하는 것은 드물다.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의 경우 민자사업과 관련한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수령한 자료는 달랑 공사비 내역 집계표 한 장이 다였다. 내역을 청구했는데...

발행일 2006.09.29.

칼럼
‘완공 후 분양’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서울시는 25일 시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전면 후분양제 실시 △분양가격을 검증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입찰제도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후분양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경실련은 적극 환영한다. ‘선분양제도’는 지난 77년 정부가 분양가 규제의 대가로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준 특혜였다. 하지만 1998년 ‘분양가자율화’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를 존속시킨 것으로 존립근거를 상실한 제도이다. 즉 후분양제도와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규제와 선분양이 맞는 정책 궁합인 것이다.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법률이 아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해 운용되고 있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주택사업의 리스크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해버리는 건설업체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부담과 건설비의 이자비용을 부담시키며,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을 보지도 않고 사전에 구입해야 하는 등 가장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불리한 제도이다. 또한 분양권전매를 통한 투기과열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확정분양가격 및 분양가격 자율화 등과 맞물려 주택가격 폭등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선분양제 명분 잃어 만약 후분양제도를 도입한다면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우려해 집 잘 짓기 경쟁을 하고,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해 원가를 절감하려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신기술을 적용하기위해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완제품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선택권의 폭이 넓어지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이 있을 때마다 ‘빨리, 크게, 많이, 비싸게’판매하는 데만 집착해 후분양제도를 외면해 왔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러한 선분양제도의 폐해 때문에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간절히...

발행일 2006.09.29.

칼럼
의료분쟁조정법 시급히 제정해야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최근 40대 남자가 사랑니와 이로 인해 전이된 목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다. 올해 초에는 대전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와 갑상선 환자가 서로 뒤바뀌어 수술이 이뤄진데 이어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뒤에야 암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봉합시술을 한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표적인 사고 외에도 의료사고는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피해구제가 접수된 건수가 2000년 450건에서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6년 사이 142% 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거나 환자와 의료인간의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보상절차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소송건수 매년 36% 증가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2000년 738건에서 2004년 1124건으로 늘고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고 있다. 최근 4년간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고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의료과정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의료기법도 의사 재량에 달려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같은 이유로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는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의 특이체질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은 문제는 소송에 의존하더라도 수년간 진행되는 지난한 법적 공방은 당사자는 물론 의료인 역시 많은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의 이중고를 겪게 한다. 1심 판결에만 2년 반이 걸리며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년 정도 걸리...

발행일 2006.09.27.

칼럼
한국재벌의 땅굴파기, 이대로 둘 건가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필자 역시 몇 년간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여 쫓아가기 힘겨울 정도이다. 그렇기에 재벌편향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나 정치권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재벌문제의 속성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다. 언젠가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언제든 불러만 주면 기꺼이 필자가 재벌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알려주겠노라고. 왜 필자뿐이겠는가? 그런 열의를 가진 사람들은 많다. 냉랭한 반응, 한두 번 연락이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다. 참여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서야 청와대의 모 인사가 재벌문제를 상의하고자 한번 연락이 왔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필자가 만난 인사들은 경질되었다. 땅굴파기 2000년 유명한 재무경제학자들에 의해 '땅굴파기'(Tunneling)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Simon Johnson;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2) '땅굴파기'는 마치 땅굴을 통해 물건을 빼돌리듯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we use the term 'tunneling' - as in removing assets through an underground tunnel - to describe the transfer of assets and profits out of firms for the benefit of those who control them.) 악명 높은 한국재벌의 '땅굴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주원)는 17일 참여연대가 엘지그룹의 구본무 회장 등 옛 엘지화학(현재의 ㈜엘지에 흡수)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

발행일 2006.09.22.

칼럼
허락된 '묻지마 분양', 금지된 '원가공개'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정책(8·31 및 3·30 대책)을 확고하게 집행한다면 집값은 언젠가 10·29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파주 운정 신도시 지역의 한라비발디는 평당 분양가를 1400만원대에 책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금액을 낮춰 평당 1297만원에 책정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SH공사가 분양하는 서울시 은평뉴타운 역시 평당 분양가를 1151만∼1523만원 선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마지 못해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수익률이 5%라는 누구도 믿기 힘든 수치를 제시해 오히려 비난을 사고 있다. 고분양가는 자연스럽게 주변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전망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말만 믿고 있던 서민들은 올라가는 집값 앞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입에서 또 다시 원가공개 요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 국민들은 아파트 원가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묻지마 분양 그대로 둘 건가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신규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규제하였고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 분양)을 해왔다. 즉, 선분양의 특혜를 주면서 가격을 규제한 것이다. 1977년부터 89년 11월까지는 일률적으로 분양가격 상한을 두어 규제를 하였고, 89년 11월부터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89년 12월 '주택분양가연동제 시행 지침'을 폐지하여 사실상 완전한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주택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면서도 주택분양체계는 선분양을 ...

발행일 200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