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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회를 통한 새로운 발돋움

10년의 기회를 통한 새로운 발돋움     정 재영(전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사회의 미래상이란 예측 할 수 없다. 미래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또한 미래는 5년 후인가, 10년 후인가, 아니면 20년 후인가 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있다. 그럼 여기서 필자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우선 경제적으로 소득이 최소한 3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였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자금을 풀면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되어 소득이 명목으로 3만 달러가 되어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 못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대충 2005년 불변가격으로 계산하여 3만 달러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왜 3만 달러인가. 세계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 2만 달러 수준에 달하였던 국가 중에는 다시 소득이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한 국가들은 많다. 그러나 일단 소득이 3만 달러 수준으로 진입한 국가들 중에는 다시 소득수준이 후진국으로 추락한 국가의 예는 없다. 따라서 소득 수준 3만 달러 이상이 하루라도 빨리 달성 되었으면 한다. 한국은 15년 후에는 노인국가가 된다. 노인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 노인국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를 기대한다.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꿈과 희망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

발행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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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상”

 “농업의 미래상”   정명채(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1. 농민이 농정의 주인 되는 사회   농민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시대로 가야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3조 제5항에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그 자조조직으로 상공회의소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대의기구로서, 또 하나는 사업지원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사업지원기구인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을 뿐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법은 없다.  중요한 농업정책의 심의나 농어민 단체와 농업품목간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그리고 농정의 대정부 및 대국민 이해조정과 균형을 위하여 농어민대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농협개혁도 농업과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농민의 협동사업체이므로 분명히 농민이 주관하는 개혁방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농민의 대의조직이 없어 그 개혁위원회를 농림당국이 만들고 운영하여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농협을 만드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  농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그리고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친재벌기업적 권력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은 종종 기업정책과 대립되거나 타 산업분야와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법적 뒷받침을 받는 체계적인 농어민대의기구가 없으면 농업정책은 중심 기조를 잃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장래와 국민식량주권 및 건강한 먹거리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쌀농업 유지정책구축  다국적 농업기업들이 뒷받침하고 생명산업의 독점과 지배를 통해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고 싶어 하는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WTO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도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경영규모의 확대는 한계를 느끼고 있어 앞으로 쌀의 ...

발행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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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이원희 (전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1. 예산 감시 운동의 시작   1999년에 경실련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위기가 왔다. 원고대필, 비디오 사건이 겹치면서 시민운동의 가장 토대가 되는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때 나는 언론에 예산의 주요 쟁점을 기획물로 연재하고 있었고, 마지막 회에 “이제는 시민이 나설 때다”라는 주제로 기고를 했다. 이를 본 당시 정책실장이 예산감시 운동을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지펴보자는 제안을 했다. 예산 감시 운동은 시민, 전문가, 상근자의 3두마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당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시민단체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운동의 원심력과 구심력   이후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낭비 10대 사례 발표, 국회의 예산 끼워넣기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그리고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정부 예산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첫 제안도 경실련의 예산감시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 연대 등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 감시 운동을 하면서 핵 분열을 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것은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밑 빠진 독 상’의 시민행동, ‘정보공개 운동’의 참여 연대 활동은 예산 감시 운동의 협업(協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2005년부터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으로 운동이 전환되었다. 낭비 사례 중심의 활동에서 제도 개선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 운동가 중심의 활동에서 많은 시민이 정부의 예산 집행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처음에는 예산감시위원회의 한 분과로 운영되다가 독립된 본부로 확대되고 이러한 운동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예산감시위원회의 정체성이 희석된 것은...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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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선우(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집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인내가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식이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목소리가 옳든 그르든 일단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만 정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비상식적 갈등해소과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름하여 “헌법 위에 떼법”이란 말이 생겨나고 이들 떼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BJR(배째라)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문민정부 이후 사회문제를 국민들의 정서에 근거한 정치적 해결을 시도한 나머지,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해결을 무시하게 되는 비정상적 사회갈등해소행태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문제의 해결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비폭력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갈등의 해소보다는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매혹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5년 봄, 갈등해소센터는 폭력과 법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인 대안적 방법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기치로 내걸면서 탄생하게 된다. 갈등해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신뢰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 어느 시민단체들 보다도 신뢰성의 측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조직이며, 갈등해소를 위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갈등해소센터는 사회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필요시 사회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정부 또는 거대조직을 대상으로 직접 협상에 임하는 것을 설립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갈등해소센터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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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권력구조의 개편

  지방분권적 권력구조의 개편   이기우(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1. 시대에 뒤진 권력구조 개편의 발상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국가의 권력구조가 중심이 된다. 이번의 헌법개정논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4년 중임으로 할 것인가 등도 빠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부분적인 헌법 개정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권력구조개편에 한정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과연 21세기 권력구조로 논의하기에 적합한 발상인지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한다. 지난 30년간 개정된 다른 나라의 헌법 개정에서 이러한 권력구조개편이 중심적인 관심이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권력구조논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권력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권력관계와 수직적인 권력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적인 권력관계는 3권분립론과 같이 입법-행정-사법 등과 같은 국가기능간의 수평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것이다. 수직적인 권력관계는 지방분권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중앙정부-시/도-시/군/자치구 간의 권력배분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전체로서 효율적인 작동을 고려하여 국가권력구조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논의는 국가경영체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온 3권분립론에 중심을 둔 권력구조개편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발상이다. 이러한 수평적인 권력구조는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조직원리가 아니라 반대로 국가의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억제하자는 소극적인 구성 원리이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기관끼리 서로 발목을 잡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제대...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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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의 의미

사회발전의 의미     이근식(경실련 공동대표)   사회발전은 다음과 같이 경제발전, 자유와 평등의 확대 및 상생의 확대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발전의 첫 번째 내용은 경제발전이다.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발전이므로 경제발전은 모든 사회발전의 토대이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자유와 평등도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밀(J. S. Mill)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인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게 욕망하는 것은 자유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또한 생존이 자유보다 우선임을 인정한 말이다.  경제가 발전하여 우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정치, 예술, 학문 등 다른 것들의 발전도 가능하고 자유와 평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이 자원낭비와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과소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파괴형 대량소비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분명하여졌으므로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절대빈곤을 벗어나지만 과소비가 아니라 자원을 최소로 소비하는 소박한 삶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발전의 두 번째 내용은 자유와 평등의 확대(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감소)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추구할 때에만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 인식과 실현이 곧 자유이다. 만인평등의 원리에서 자유의 당위성이 도출된다. 모두가 평등하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강요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의 실현은 자유를 내포하지만 굳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 것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직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회적 차별이 남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빈곤에 의한 차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상...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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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미래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윤석원(전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지난 50여 년간의 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은 평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양적성장을 가져 왔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수준도 과거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농업·농촌·농민은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 왔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한국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거주인구 비율은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의 마지노선이라는 20%선을 밑도는 17%선으로 떨어졌고, 한국의 농민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 채 상대적 빈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업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국산 농산물과의 버거운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 2014년 이후의 쌀시장 전면개방, 호당 3,000만원에 달하는 농가부채의 누적, 규모화나 전업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85% 이상 되는 농민의 암울한 미래와 생존권 박탈은 한국 농업·농촌·농민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고민이며 어려운 과제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다. 예컨대 농가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며, 농협을 개혁하여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며,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는 등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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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중심의 토지정책으로

이용 중심의 토지정책으로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그동안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서 너 차례나 지가 폭등을 치렀다. 60년대 말, 70년대 말, 80년대 말에 경험한 바와 같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유동성,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정책, 토지개발중심의 지역개발전략, 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간의 엇박자 등으로 투기가 우리사회에 만연하였고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부동산이 재테크 또는 투기 대상이라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널리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토지신화 또는 강남불패신화라는 신조어의 탄생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가상승에 대한 믿음과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의 무용론이 확신되고 있음을 뜻한다. 부동산시장의 급등에 따른 단기처방식 대응정책은 부동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단기처방식 대응정책의 남발은 정책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즉 경기활황기에는 지가안정과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책을 펴 왔지만, 黎璲?침체되면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해 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왔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소유우선의 정책도 우리사회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토지정책의 역사가 남긴 불행한 유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60여 년 동안 누적되어온 소유 중심의 토지소유권 개념을 바꾸어, 공동체이익 우선의 토지이용 규범의 형성과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유권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토지소유권제도는 좁은 땅에서 더불어 사는 공존의 전략이어야 하고 선진적인 국토관리와 서민주거안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토지제도의 핵심은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의 토지 소유관을 정립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유 중심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함으로써 토지의 공공...

발행일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