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 가운데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위와 같은 논의가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무능이며, 단언하건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종언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열린우리당의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계가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신규 투자를 어렵다고 하는 것은 투자와 출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이는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총수 일인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재계의 불순한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출자와 기업의 생산적 활동인 투자는 분명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자사 투자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는 단지 재벌체제를 유지 내지는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자본을 이용한 지배목적의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고자 운용되는 제도일 뿐이다. 그런데 투자는 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공장을 건립하는 기업의 생산적 활동행위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자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열사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실물투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재계가 이 제도의 폐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재벌총수 일인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둘째,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하나 현행제도는 광범위한 예외적용 등으로 인해 투자에 저해 받지 않고 있으며, 재계가 ...

발행일 2004.08.09.

경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11일 정부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1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개정안은 은행법, 공정거래법, 지주회사법 등의 완화를 통해 사실상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케 한 내용인데, 이는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와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구조상 불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투명성을 낮춰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안으로서, 이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인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과 회계원칙의 강화 등을 통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의견서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정부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을 개정이유로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액이 4%를 초과할...

발행일 2004.05.18.

경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 마지막날인 17일, 경실련은 " 흔들림없는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관련 "축소에 찬성, 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금융보험사 자산의 절대 다수는 일반 국민들의 저축자금인데 이를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도록 방조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며 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2. 계좌추적권 재도입 관련 "시한 연장 찬성"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부당내부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등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이 폐지된다면 재벌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에 찬성했다. 3.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관련 "강화와 더불어 집단소송제 강화 및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주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기...

발행일 2004.05.17.

경제
시장개혁 가로막는 경제5단체는 각성하라

경기침체를 빌미로 시장개혁 가로막는 재계는 각성하라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계좌추적권 시한연장은 건전한 시장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조찬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에 반대하며 출자총액규제의 폐지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시도의 철회를 촉구했다. 재계의 이러한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자기 노력은 게을리 한 채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근거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려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재벌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전면 금지해 오다 2002년부터 정관변경, 임원 임면, 합병, 중요한 영업 양·수도 등에 한해 3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다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며, 실제 대기업집단의 자산 중 금융회사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1998년 42%였다가 2002년에는 52%로, 손해보험사는 45%에서 56%로, 증권사는 44%에서 52%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요 우량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외국자본의 과다한 경영 간섭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한 축소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85개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동일인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계열 우량 상장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의 지...

발행일 2004.05.07.

경제
시장개혁에 역행하는 재정경제부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유지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재벌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재정경제부는 각성하라      최근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재벌계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가 재계와 재경부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재벌 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은 금융회사의 고객자산이 재벌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출자 등에 이용되는 심각한 폐해를 차단하는 것으로 만약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재벌 총수 중심의 소유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재계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이 사안 뿐 아니라, 이전에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대폭적인 완화나 폐지를 주장했으며,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유지가 필요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의 연장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단기적,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강화시키고 이안에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가 주요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는 재벌 집단 계열 금융회사가 사금고 및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전면 금지해 오다 2002년부터 정관변경, 임원 임면, 합병, 중요한 영업 양·수도 등에 한해 3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다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발행일 2004.05.07.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을 확대키로 했다. 재계는 이전부터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이에 대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의 이번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결정은 결국 정부가 재계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출자와 기업의 생산적 활동인 투자를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게 된 중요한 근거는 재계의 주장처럼 ‘출자총액제한 규정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 진출 등 기업의 생산적 투자에는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마치 이 제도로 인해 기업투자가 안된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출자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객관적 증거와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설득력이 없다.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는 지난 98년 2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이때 재벌은 생산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재벌의 총수 1인 지배체제만을 고착시켜, 이 제도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에 효과적인 견제수단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 제도가 1998년 2월 폐지되었을 때 재벌은 구조조정, 신규사업 진출, 위험분산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실질적인 자기자본 증가 없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늘리거나 △일부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

발행일 2004.03.30.

경제
국회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재벌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끝내 연장되지 못한 채 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로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정착을 위해 유효한 수단인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정치권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나태, 재계의 부당한 반발로 인해 그 시효가 다하게 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통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가 비자금 조성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상실된다면 이는 재벌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정치권의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통해서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계속하게 받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현재 전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계좌추적권이 없이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내부거래는 독립 중소 및 중견기업의 거래기회를 어렵게 하여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재벌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재벌의 ...

발행일 2004.02.03.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개정안 관련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24일, 계류되어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 중, 일부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하, 계좌추적권)의 재연장 반대 및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의원과 재계의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9일간의 공전을 겪고 오늘(12월 5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하고, 12월 8일(월)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한다. 오랜 기간 국회파행 이후, 소집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며 계좌추적권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기업간 내부거래가 늘고 있으며, 금융거래 정보없이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결합제무제표를 분석한 발표자료(2003.7.28)에 따르면, 작년 5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191조원으로 총 매출액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업간 부당내부거래 행위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간 내부거래 비율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등,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은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2.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라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98년에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

발행일 2003.12.05.

경제
검찰의 삼성에버랜드 증여 기소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검찰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통해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삼성의 경영권과 970억원을 변칙상속한데 대해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CB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검찰의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7년)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조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고발 법학교수 43인,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대로, ‘에버랜드 초저가 전환사채발행 사건과 변칙 증여 사건’은 그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완전히 방치되어 왔고, 최근에도 경제위기 상황을 운운하며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검찰의 발표는 재판 진행 중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이건희 회장과 수익자인 이재용씨에 대한 추가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사채 발행 기준으로 보면 이미 7년이 되었으며, 2000년 6월 법학교수 43인이 고발한 이후로도 만 3년이 지나서야 실무자에 대한 기소조치가 취해졌다. 물리적인 기간도 문제겠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공여 문제나, 비자금의 축적 문제 등은 사실상 재벌총수의 부패, 배임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불법․탈법적인 배임, 경영권 세습 및 증여 행위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유혹은 지속될 것이며 정치권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 문제는 사실상 우리 재벌구조 체제의 불법과 편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完決版이다. ‘만인에게 평등하라...

발행일 2003.12.02.

경제
국회 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국회는 재경위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2005년 발생 소득분부터 지금보다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8월 나오연 의원등 59인이 발의한 안을 기초로 해서 수정제안된 것으로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촉진과 경쟁국과 비교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그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의 이번 의결은 그간 재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점을 염두할 때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계를 의식하여 이들의 주장을 분별없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인세 인하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한 추가세원확보대책의 부재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재경위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 먼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1%씩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세제를 통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2. 이번 법인세 인하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현행 법인세가 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상인 경우 27%, 1억원 미만인 경우 15%로 직접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28%), 중국(30%), 일본(30%), 태국(3...

발행일 2003.11.25.

경제
삼성의 불법 경영권승계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00년 6월 30일 법학교수 43인은 삼성에버랜드가 이재용씨에게 초저가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한 지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문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담당검사를 몇 차례나 바꿔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법학교수 43인이 삼성에버랜드(95년 당시 중앙개발)의 이사들을 고발한 취지는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벌들의 불법적 경영권 대물림의 대표적 사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굴지의 삼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재벌들의 불법적 경영권세습관행을 척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학교수들의 고발 이후 국민들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여 왔습니다.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완전히 방치하였습니다. 에버랜드의 초저가 전환사채발행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자 회사법상 특별배임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에버랜드와 거의 비슷한 사례에서 검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힘없는 중소기업이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배임죄에 해당하고, 삼성이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만약 검찰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삼성편들기입니다. 우리는 삼성에버랜드의 초저가 전환사채발행이 삼성재벌 3세인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씨로부터 44억원을 받은 것이 1995년 말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이재용씨는 삼성재벌의 최고 대주주가 되었고 언제든지 경영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4억의 재산가가 현재 수조원대의 재산가로 ...

발행일 2003.11.21.

경제
재계의 증권관련집단소송 관련 건의에 대한 입장

  재계는 오늘(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국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8개 경제단체 명의로 법안의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 건의'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이 제출한 건의서는 △과거 분식회계 소송대상에서 제외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SK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재계가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계에 따르면 '과거의 분식회계는 정치자금 조성 등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마땅한 해소대책도 없다'면서 '과거 행위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투자의욕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계가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를 피해가려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재계가 과거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먼저 이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대안에도 법 시행 이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 시행 준비기간에 이를 바로잡고 주주나 시장에 이를 고백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이다.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정대안은 소송허가결정, 대표당사자 선정 등 소송의 전반과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허가 요건을 주주 50명과 주식지분율 1만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악의적 소송...

발행일 2003.11.19.

경제
한나라당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수정대안에 대한 입장

- 수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연동 주장, 즉각 철회하라 -   한나라당은 어제(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3년째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은 다소 전향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 법안 역시 과거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처리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이런 허울뿐인 법안을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에 연동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원내 과반수를 웃도는 한나라당의 반개혁성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대안의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 자산 2조원 초과인 기업에 대해선 2004년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2006년 7월부터 적용하고 △소송허가요건에 대해선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는 대신 `50명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소송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공탁금제도는 삭제키로 했다.   이번 수정대안은 기존안과 비교했을 때 소송허가요건에 '원고의 공탁금제도'를 삭제키로 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소송요건에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고 '전체지분의 1만분의 1이상'의 주식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제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케 하여 이 법안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현재 상법상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소송요건을 한나라당의 수정대안 내용과 동일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이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일 2003.11.12.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관련 재경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현행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다. 1. 서울대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각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서울대 보고서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실질 소유권보다 의결권을 얼마나 더 행사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결권 승수 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총수의 직접지분이 낮고 계열사를 통한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실질 소유권과 의결권 사이의 괴리를 측정하는 의결권승수가 높게 나타난다. 예상한대로 대부분의 재벌들이 1.5를 넘어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심각함을 보여 주었다.   곧 이어 발표된 KDI연구보고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를 분석 발표하였다. 한화의 경우 총수일가가 10.2%의 소유지분만으로 54.4%의 의결권을 행사해 괴리도가 44.3%포인트에 달할 정도이며, 이 같은 괴리도는 동양 39.4%, 두산 37%, 한솔 31.6%, 영풍 31.1%, 삼성 22.8%, LG 26.0%, 현대차 27.1%, SK 29.3% 등 4대 재벌을 비롯하여 많은 중견재벌의 괴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한 대로 재벌 지배구조의 왜곡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며,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강고하게 하는 연구결과가 아닐 수 없다. 2. 서울대 보고서는 시장규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구축된 기업집단체제는 소액주주의 간접화를 통한 소액주주권의 행사를 억제하고 적대적 M&A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감시기능의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들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공시 및 회계보고의 의무를 부과하...

발행일 2003.10.01.

경제
6대 그룹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조사연구 결과 발표

6대그룹 사외이사,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 정무직 공무원, 정부위원회 위원, 전직공무원 출신 절반에 달해 삼성 현대 SK LG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사외 이사는 계열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실련은 2일, SK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제도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6대 그룹 54개 계열사, 163명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사외이사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분석한 사외이사의 직업별 분포도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경제관련 감독기구 전.현직 인사,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정부부처 및 연구원의 전.현직 인사 다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드러나 사외이사의 감독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 정부 각 부처의 위원회 위원, 전직공무원 출신은 76명(4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외이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 보다는 대외교섭력을 높이고 이해상충의 조절을 위한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 후보의 추천에 있어 군소주주나 주주제안의 형식으로 후보추천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이 이뤄진 경우는 54개 계열사의 절반 정도인 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보추천위 역시 현실적으로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구성된 이사회에서 구성하므로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따라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소...

발행일 2003.09.02.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사문화시키는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난하게 논의되어 왔던 대표적인 경제개혁 입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기업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본 법안은, 그러나 애초의 도입취지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입법될 예정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본 법안이 소송요건이 강화된 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소송제기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문화된 법안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7월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상기업을 등록,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구성원 50인에 피고회사의 주식지분율 1만분의 1 또는 유가증권 시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사실 이와 같은 의결내용 역시도 지나친 소송요건 강화나 시행시기 연기 등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오히려 지난 7월 30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금까지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소송요건 등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재계는 기업의 투명성과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치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활동이 심각히 위축되어 그로 인해 더욱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법에 대표소송이 도입될 때에도 재계는 같은 입장이었으나, 현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소송은 지나친 소송요건(주식지분율 1만원의 1)으로 인해 1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사문화된 제도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여야가 이와 같은 재계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본 법안의 소송요건 강화와 시행시기 연기 등의 ...

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