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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림산업 재건축비리사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대림산업의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조합장을 매수하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그동안 모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건설부패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관련 부패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수면 밑에 잠겨있는 부패고리, 즉 현재도 매일 거의 모든 건설업체, 공무원, 정치인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검은 거래는, 진행 중이나 다만  적발이 되지 않을 뿐이다. 건설분야의 부패는 건설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상단계와 기획단계 그리고 인․허가단계, 건설공사과정,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인 설계단계, 입찰과 계약단계, 시공(감리)단계에서 약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건설공사를 관장하는 법률은 복잡다양하고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아 이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과정에서 공무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반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며 벌칙과 처벌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인․허가담당 공무원과 건설사업담당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건설사업관리자와 공사관리자, 계약담당자, 시공회사, 책임감리자, 검수자등 건설공사 참여주체간의 상시유착관계에 의해 수 십년간 지속되어 부패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 등 느슨한 의식과 행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온정주의, 정경유착, 전관예우, 집단이기주의, 적당주의, 한탕주의 등 로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방치하므로 인하여 반칙과 특혜가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극대화시켜 건설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에...

발행일 2005.04.16.

부동산
아파트값 거품 재연,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따르면 올1/4분기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2.65% 올라 작년 같은 기간(1.5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신도시 아파트값은 3.30%로 작년 동기(1.22%)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 또 다시 아파트가격 폭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거의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라고 국민과 약속했고 참여정부 집권 2년여 동안 6번의 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은 약 200조가 상승했고 금년 1/4분기동안 또 다시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미봉책으로 이미 예견된 현상이다.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면 전시성 단속과 미봉책을 제시했다가 약간 조용해지면 또 다시 부양책을 내 놓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결과 때문이다. 연초 올해 집값이 3-4%가량 내릴것으로 전망했던 정부는 최근의 집값상승에 대해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호가에 국한된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느긋이 기다리라며’ 여전히 낙관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최근의 집값상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다시금 아파트값의 거품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박탈할 뿐 아니라 거품붕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한다.   1. 최근의 집값상승은 정부의 섣부른 주택경기 부양책에 기인한다.    최근의 집값상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섣부른 주택․건설경기 부양책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공공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공급방식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본격화된 후 집값이 다소 하향안정세를...

발행일 2005.04.14.

부동산
재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기획단 해체하라

  정부는 지난 1일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검토를 토대로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규제개혁안은 토지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채 기업의 편향된 시각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편향적 구성에서 초래된 것으로 규정한다. 경실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규제개혁기획단의 해체와 주택건축분야 규제완화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재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해체하라.   지난해 정부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였으나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1) 규제개혁기획단의 구성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공무원과 민간인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인은 10대그룹 실무자,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3개 경제단체, 관련 협회 부설 연구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총 망라되어 있으나, 시민이나 소비자측면에서 공익성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구성된 기획단에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2)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운영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 기획단에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지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파견되어 상근하고 있는 기획단의 주된 업무와 직급 및 급여체계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내용과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편향된 구성에 이어 운영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면 기획단에서 제시되는 각종 정책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3) 발표된 규제완화대책은 공익성을 상실하고 있다.   규제개혁...

발행일 2005.04.06.

부동산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가능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2/3이상이라야 가능하던 기준과 비교하여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불량 노후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건축물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택확충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주택․도시정책의 결과이다. 이를 또 다시 단편적인 ‘재건축 활성’화라는 물리적 공간개선으로 푸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1. 임기응변식의 도시정책이 도시주거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과거 주택부족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한 결과 주차, 일조, 통풍 문제가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산하였다. 주택의 수만 늘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결국 10년도 채 가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허물어야 할 주택을 짓도록 정부가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고 있어 정책실패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나홀로아파트나 획일화된 공동주택 일색의 도시경관의 문제도 이러한 정책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도시를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정책은 단기간에 결정되지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도시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과 도시환경은 장기간 지속되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2. 멀쩡한 주택이 뜯겨져 나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은 50년을 넘는다고 한다. 최근까지 서울의 강남 등 20년된 공동주택들이 안전이나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

발행일 2005.03.28.

부동산
부당폭리 건설업체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화성 동탄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확정분양가제, 2년 6개월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평당 700만원이 높게 사실상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의 문제점 지적 이후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당하다며 업체에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공공택지 분양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건설업체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건교부의 뒷북행정을 지적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경실련은 동탄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의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용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왜곡한 채 높은 분양가는 방치하면서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건교부의 오락각락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소급입법이 곤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변명했다.   건교부의 변명대로라면 정부는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실련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교부는 분양승인과 관련한 화성시와 주택건설업체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비난이 확산되자...

발행일 2005.03.23.

부동산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

발행일 2005.03.15.

부동산
임대아파트마저 건설업체 폭리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가

  현재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에 돌입한 화성 동탄지구 3차 동시분양에서 싸게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여전히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 조차 확정분양가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골간을 훼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탄 3차의 30~35평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740~760만원인데 31~35평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20~740만원선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확정분양가제라는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분양아파트, 싸게 공급받은 택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분양가책정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민간임대․단기임대아파트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1. 동탄3차 분양에서도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제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게는 개발독점을 보장해주는 로또택지라는 것은 택지웃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명신사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명신이 웃돈400억원을 받고 택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서해종합건설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소송까지 불거졌던 3-5블럭은 서해의 ‘명신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3차 분양에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하는 문제의 3-5블럭도 포함되어 있으니 400억의 웃돈이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되어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추가부담하게 될 상황이다.   비록 명신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 그 외 모든 택지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고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토지공사가 공개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를 보면 3차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

발행일 2005.03.15.

부동산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역행하는 서울공항 개발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김한길위원장은 8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리적으로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경쟁력강화도 맞지 않는 정책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나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의해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들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발전책 시행에 따른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발표계획에 이어, 정치권에서 연이어 수도권인구집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2. 수도권경쟁력강화가 무조건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는 아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신규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 발전방안은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목표와 방향에 걸맞는 수단이 신중하게 검토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책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

발행일 2005.03.10.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건교부가 분양가를 정해놓은 후 거꾸로 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에 대한 공개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대로 인상하였다. 표준건축비에 비해 무려 112만원, 39%나 인상된 것이다. 건축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외에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표준건축비와 원가연동제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교부가 17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공아파트의 건축비(평당 285만원),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건축비(평당 280만원), 기타 지방개발공사등이 발표한 건축비(평당 232만원~4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비’란 의미가 없으며,  건교부가 걱정하는 주택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결코 방지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비만 규제할 뿐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건축비 인상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에...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건교부의 엉터리 해명, 간접비 2조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 정부는 근거없는 해명대신 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이 6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 발표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소유주택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에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1장짜리 보도해명을 통해 경실련 추정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으며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만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추정개발이익의 1% 밖에 안된다는 건교부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 고시내용에 누락되었다는 간접비 2조의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추정조성원가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12월 고시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6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총 5조 8,931억원이며, 이를 경실련이 추정한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당 469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 및 토지공사 등에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교부 등은 극히 일부의 자료만 공개하였다. 오히려 판교지구의 지목별 수용가,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등 자료는 지난 17대 국감자료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건교부가 고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성원가를 추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발표하자 뒤늦게 2조원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택가격 안정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부터 촉발된 아파트가격상승 및 주택투기과열의 진원지가 되었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건립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상정 보류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상실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5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한 분양가와 각종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참여정부 1년 동안 아파트 값이 150조원 이상 폭등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강남의 재건축과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도시개혁도시개혁되는 아파트에서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춰 높게 책정하면서도 아파트분양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되지 않고 사유화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결과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04년 연내 시행하겠다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의 강력한 민원 등으로 지연됨으로 인해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부동산투기가 다시 만연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고 국회의 입법기...

발행일 2005.02.22.

부동산
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 비전없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후 판교 및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판교신도시는 4회 분산분양에서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분양하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임기응변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라!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보유율은 50%정도 밖에 못 미치고 이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만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는 선분양 특혜, 택지독점의 특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공급의 특혜, 분양가자율 결정 특혜를 받아왔으며, 원가연동제는 그 중 분양가자율결정권만 제한하고 나머지 특혜는 다 보장하면서 여전히 민간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실시로 분양가는 조금 떨어뜨렸지 않느냐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조금 하락될지 몰라도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저렴하고 질좋은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3.4%에 불과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둘째,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를 민간건설업자에 굳이 공급하겠다면 반...

발행일 2005.02.19.

부동산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상승시키려는가?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판교의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연동제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25.7평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근거없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원가연동제가 정부가 약속한 중소형아파트의 최소한의 분양가 인하효과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판교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고 건축비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내일 공청회를 통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다시 21.5%나 인상하겠다고 한다. 일년도 안 되어 52.8%나 인상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건축비의 ...

발행일 2005.02.02.

부동산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려는가?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혈세 5조원 낭비를 막아라!   재경부는 지난 12월29일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았던 한해를 마무리하던 틈을 이용하여,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1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처장관과 해당기관장이 합의한 100억이상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유보하기로 슬그머니 발표하였다. 경쟁 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조치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며,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조원의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경실련은 정부 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다.   99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예산 절감과 관료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방안」등의 공공건설사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2001년부터 1천억이상 공사, 2002년 500억이상 PQ대상공사, 2003년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시행 1년 만에 누구의 지시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건설단체의 로비를 받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천억 공사를 대상으로 마지못해 시행한 채 정권이 바뀌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

발행일 2005.01.11.

부동산
공공택지는 재벌기업과 공기업간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공공택지는 땅값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하고 국민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삼성전자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화성 동탄의 반도체공장 증설 용 공장부지 가격이 비싸다며, 감사원, 청와대,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로, 경실련은 이미 동탄지구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수의계약 등으로 땅을 헐값에 공급받아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땅값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도권 및 공공택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특정재벌기업이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동탄의 삼성공장, 평택의 쌍용공장, 파주의 LG공장 설립을 위해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10%를 전후한 대규모 산업용지가 계획된 것 역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에서는 산업용지가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비율로만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화성 동탄 및 판교에서 10% 가까운 산업단지가 계획되었는 바, 이는 자족형 도시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건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탄의 산업용지 공급은 특정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례가 계속...

발행일 2004.12.02.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하고 민간도시특별법 전면재검토하라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안건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는 민간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2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건교위의 계류의안은 총57건이며, 이중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감리강화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벌특혜도시 건립을 위한 민간도시특별법안 등의 의원입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다. 경실련은 올 상반기동안 서민주거안정과 최소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금처럼 선분양제와 같은 공급자위주의 주택시장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강화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없으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후분양제로의 전환, 표준계약서 보완, 공영개발 확대, 공공소유주택 확충, 분양권전매 폐지 등도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도시특별법안도 재벌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의 보장, 골프장과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총액출자제한제 적용제외,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면제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재벌의 개발이익은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최소화시키므로써 재벌특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경실련 주택정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우려되는 민간도시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전과정을 모니터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민로비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과정에서는 전경련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자신들이 요구한 기업도시법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이미 공개적...

발행일 200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