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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

발행일 2006.03.09.

부동산
엉터리 땅값통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대통령은 엉터리 땅값통계로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국민을 공개적으로 속여 온 것을 해명하라.    지난 28일 건교부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건교부는 2006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17.81%가 올랐으며, 이는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91%였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통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건교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 이다.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발표가 잘못된 조사통계로 국민을 속여 부동산투기세력과 고위공직자의 합법적 탈세를 지원했고, 엉터리 조사용역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사실을 숨김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세반영도조차 공개 못하는 엉터리 조사통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표준공시지가의 전년도대비상승률은 17.8%로 지난해의 15.1%보다 높으며, 2005년도 지가상승률 4.98%보다 3.6배나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도가 91%라고 밝혔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 그동안 건교부의 발표가 모두 거짓통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며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5년 12월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고, 이런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식석상에서 “전국의 지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이며...

발행일 2006.03.03.

부동산
서민 가슴만 멍들게 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건설교통부가 23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5.2%에서 5.7%로 인상하고, 대출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을 바꾸겠다며 발표한 ‘8․31종합부동산대책’ 중 공급자가 아닌 주택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정책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재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작년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에 3번이나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첫째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더 높은 금리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둘째는 대출신청 대상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출자격의 상한선인 부부합산 연 3천만원의 소득자가 소득의 43%를 고스란히 은행의 대출금을 갚도록 되어있는 높은 대출상환금 부담으로 주택구입을 포기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수요억제 그리고 부동산가격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 명목으로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 재시행 발표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8․31대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단기정책으로 기존 주택금융체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이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정부가 장기주택금융인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서민 주택마련에 기여하고 단기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

발행일 2006.02.28.

부동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매년 기업도시 선정을 1∼2개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에 뒤집은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곳과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16개 지역 모두 기업도시에 선정될 경우 기업도시가 22곳으로 대폭 늘어나 전국이 개발의 광풍에 폐허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4년 기업도시특별법(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할 당시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조장 및 재벌특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입법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재벌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온갖 조세를 감면하고, 180여개의 법률을 무더기로 의제처리하여 법률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재산인 국공유지를 통째로 재벌에게 넘기는 등 온갖 특혜를 특별법으로 모아놓은 참여정부판  ‘新재벌기업특혜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국민들의 경제회복을 바라는 강한 희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기업도시 건설이 마치 경제회복의 최선의 보약인것 처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임기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룬것 처럼 홍보하기 위한 차기 선거 보험용으로, 참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발행일 2006.02.15.

부동산
건설 품질관리와 감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벌써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하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10월 18일 공청회, 11월 22일 규제개혁 차관회의 등을 거쳐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 조정, 품질관리자 배치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강화해야 할 품질관리, 감독 기능을 ‘규제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어서 건설업체의 탈법과 부실한 품질관리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시켜라   품질관리자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보직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품질관리는 외부 용역업체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품질관리원 또한 건설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조차도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사․관리되어야 할 품질관리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퇴직 임직원 등이 속해있는 업체에게 품질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유일한 관리업무마저도 다른 품질업체에게 내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그들이 건설현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품질관리업무를 평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발행일 2005.12.22.

부동산
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 고속도로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도 원청업체는 17%나 남겨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국도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회피로 인한 국고낭비규모 또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수행중인 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부가격 및 시장가격과, 지난 5월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건설사업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아파트거품빼기운동』주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5년 정부가 발주하는 국책사업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특혜청산, 건설부패 척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의 세 번째 발표내용이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대상 7개 고속도로와 8개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의 토공사 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평균 시장(하청)가격을 적용한 결과, 직접공사비에서만 고속도로 건설비용(631억9천만원)은 국도건설비용(887억3천9백만원)의 70% 수준으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2001-2004년동안에 건교부가 가격경쟁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발생한 국도공사 예산낭비 규모(9,174억원)가 한국도로공사 낭비규모(2,217억원)의 4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는, 건설정책과 사업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발행일 2005.11.09.

부동산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제일 잘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높다는 회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턴키입찰방식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턴키심의를 거쳐 최상의 설계라고 평가를 받은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들(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의 부실한 설계심의와 그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의 공대계열 교수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결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는 학자집단들 중 일부가 명예와 더불어 탈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을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혐의가 연구용역을 빙자한 모든 이공계열 대학교수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턴키.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99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000여만원과 향응 대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인 교수들이 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턴키...

발행일 2005.08.03.

부동산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건교부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7일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내 신도시기획과에서 지난 4월 25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실련은 4월 20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건교부 신도시기획과는 4월 18일 ‘질의서에 대한 중간회신’이란 공문에서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검토 등으로 인하여 시일이 소요되므로 ‘05. 4. 25까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어 4월 25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 등으로 일정까지 지연되었던 답변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간단하였습니다. 경실련이 10개 항목에 대해 총 32개의 공개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2쪽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항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택촉법에 명시된 택지개발사업절차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와 관련해서는 [토지매각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하반기 이후 택지매각시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게재함으로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회신기한까지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택촉법의 일부소개와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한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건교부의 답변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에도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 첨부 : 건설교통부 공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행일 2005.05.10.

부동산
부당폭리 건설업체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화성 동탄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확정분양가제, 2년 6개월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평당 700만원이 높게 사실상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의 문제점 지적 이후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당하다며 업체에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공공택지 분양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건설업체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건교부의 뒷북행정을 지적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경실련은 동탄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의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용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왜곡한 채 높은 분양가는 방치하면서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건교부의 오락각락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소급입법이 곤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변명했다.   건교부의 변명대로라면 정부는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실련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교부는 분양승인과 관련한 화성시와 주택건설업체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비난이 확산되자...

발행일 2005.03.23.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건교부가 분양가를 정해놓은 후 거꾸로 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에 대한 공개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대로 인상하였다. 표준건축비에 비해 무려 112만원, 39%나 인상된 것이다. 건축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외에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표준건축비와 원가연동제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교부가 17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공아파트의 건축비(평당 285만원),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건축비(평당 280만원), 기타 지방개발공사등이 발표한 건축비(평당 232만원~4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비’란 의미가 없으며,  건교부가 걱정하는 주택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결코 방지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비만 규제할 뿐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건축비 인상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에...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건교부의 엉터리 해명, 간접비 2조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 정부는 근거없는 해명대신 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이 6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 발표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소유주택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에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1장짜리 보도해명을 통해 경실련 추정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으며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만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추정개발이익의 1% 밖에 안된다는 건교부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 고시내용에 누락되었다는 간접비 2조의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추정조성원가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12월 고시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6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총 5조 8,931억원이며, 이를 경실련이 추정한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당 469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 및 토지공사 등에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교부 등은 극히 일부의 자료만 공개하였다. 오히려 판교지구의 지목별 수용가,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등 자료는 지난 17대 국감자료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건교부가 고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성원가를 추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발표하자 뒤늦게 2조원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상승시키려는가?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판교의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연동제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25.7평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근거없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원가연동제가 정부가 약속한 중소형아파트의 최소한의 분양가 인하효과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판교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고 건축비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내일 공청회를 통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다시 21.5%나 인상하겠다고 한다. 일년도 안 되어 52.8%나 인상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건축비의 ...

발행일 2005.02.02.

부동산
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저렴한 주택가격의 아파트를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법안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며, ‘거짓원가와 특혜로 얼룩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한다.   1. 분양가 인센티브는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명백한 특혜이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산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비 상한가격을 ‘(기본형건축비×지수변동률)+가산비용’으로 규정하고, 가산비용 항목으로 친환경예비인증시, 주택성능등급 우수인증시,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율 상위업체의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를 최고 12%까지 높게 받을 수 있게 되며,  평당86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원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건교부 입장과는 달리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분양가의 2~5%를 가산할 수 있어 품질개선보다는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특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진실로 아파트 품질저하를 우려한다면 주공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무시한 채 주택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분양가인센티브라는 특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투명성 확보와 감리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부풀린 분양가와 특혜로 얼룩진...

발행일 2005.01.25.

부동산
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건교부는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지난 4월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7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 7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이 건교부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에서도 드러나 있으며, 건교부는 2003년 1월 감사원의 조치를 받아들여 택지공급방식을 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차관회의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되어, 지금까지 택지공급방식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지금처럼 주택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공공택지 독점공급과 선분양 특혜와 분양가 자율결정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는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공공택지 조성목적과는 달리 주택건설업체들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결과는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동탄 지구에서는 공영개발 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체 주도로 아파트분양사업이 진행됨으로써 2조6천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만큼 최소한의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최소한의 권리확보를 위해 택지공급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해왔으며, 건교부도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이와 이해관계인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택지공급가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는 건교부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대통령까지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정하여...

발행일 2004.07.14.

부동산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발표예정일을 지나 한달이 다돼가도록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서민주거확대와 도시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자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개발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는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별 부작용이 없다고 공개방침을 확정한 것일 뿐 아니라 토공이나 주공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건교부가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작업으로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경실련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 등을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던데 비해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여 공기업 원가공개와 관련된 합의가 모아진 사항이다.   셋째,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시급히 택지공급가격의 공개가 요구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단지의 평당분양가가 2,024만원으로 책정되어 아파트 값이 1주일 동안 3,000~5,000만원으로 급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발행일 2004.04.19.

부동산
건교부의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의 결정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발표를 전향적 조치로 환영한다. 또한, 지난 26일 경실련이 열린우리당과의 면담에서 ‘공기업과 공공택지내 아파트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공영개발 전환 등’을 총선공약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오늘 건교부의 발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아파트분양가 안정을 위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공개를 즉각 실행해주기를 기대하며, 건교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공기업 원가공개를 결정한 이상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또한, 도시주택난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를 조속히 개정, 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후분양제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건교부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며 지난번 건교부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가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지 하루만에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전 즉각적인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2>

발행일 200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