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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1조 2,229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17일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 폭리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9천321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혔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택지비와 건축비, 간접비를 부풀려 1조2,229억원 폭리 경실련은 "29개 건설업체들이 화성시에 신고한 건축비와 간접비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건설사들의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건축비는 5,210억원, 간접비는 4,111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해 실제 매입원가 대비 2,908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 발표한 건축비와 간접비의 폭리 규모를 합치면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부풀린 이윤은 총 1조2천229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간 건축비와 간접비도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가 가장 높은 플러스 건설의 우림루미아트의 경우 평당 449만원으로 신부국산업이 분양한 풍선신미주 아파트의 평당 241만원 대비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에는 편차가 더...

발행일 2006.11.17.

부동산
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뉴타운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심지어 상암지구와 은평 뉴타운은 논란이 거듭되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지구에서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판교 신도시다. 정부는 당초 약속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상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심재봉 화백 건교부, 고분양가 주도 2003년 12월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판교의 분양가가 평당 8백5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당시 건교부 주택국장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9백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01년 당시 강남지역 30평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평균 7백~8백만원이었던 것과도 엇비슷하다. 그러나 지난 3월 분양된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는 중소형 아파트는 1천1백만원,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천7백만원대로 책정됐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던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 매입액 평균 평단 4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천3백만원 이상이다. 국민주택 규모인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3억7천만원에 달한다. 집값의 60%(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대출로 끼고 분양을 받더라도, 월 1백만원씩 10년 이상을 모아야 살 수 있다. 대출을 다 갚기 위해서는 또 20년 이상의 세월을 월1백만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 게다가 판교 신도시의 개발이 강남을 비롯해 주변 집값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판교 택지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기 전부터 강남을 비롯한 주변 집값은 ...

발행일 2006.09.23.

부동산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형의 평당 분양원가는 1천321만원으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수익률 5%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도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세부내역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 당시 중대형 수익률 34%와 비교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여론에 밀려 원가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감추기’ 의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심재봉 화백 경실련은 지난 19일 “은평뉴타운 정보공개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아파트의 세부적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감리자 모집단계의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원가공개를 약속한 이상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은 건교부가 강조하는 사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은평뉴타운과 지난 상암지구 원가공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앞서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시민사회의 여론은 분노로 확산됐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문제를 제대로 톺아야 관련 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막고 근본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01년 판교개발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모두 11차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개발관료와 공기업의 수십조원...

발행일 2006.09.22.

부동산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분양승인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을 위해 분양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더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독점개발권자인 주택공사는 1,100만원에 대한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판교신도시 수용가는 평당100만원이 채 안되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중소형의 경우가 평당 60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주공이 결정한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100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5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민간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여 수천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얻은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독점개발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만큼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매각한 택지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평당100만원에 수용하여 평당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지판매수익뿐 아니라 원가를 부풀려 챙긴 분양이익 규모까지 동시에 밝혀야 한다. 또한, 500-600만원 수준의 원가 밖에 투입되지 않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단순히 택지비, 건물비 등의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니라 택지수용부터 분양가격과 이익 규모까지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부풀린 새 건축비에 억매이지 말고 성남시는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계상 된 분양가격의 거품...

발행일 2006.03.24.

부동산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

발행일 2006.03.09.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下) 실패한 연동제, 분양원가 공개만이 대안

  정부의 건축비 거품 조장으로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원가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원가연동제는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보듯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택지공급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산정한 건축비에도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주변 민간택지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004년 6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때 청약희망자들이 모델하우스 앞에 장사진을 이뤘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에서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극심한 청약과열 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분양원가공개 대신 원가연동제=2004년 서울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뒤 분양원가 공개운동이 확산됐다. 집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미뤄야만 했던 소비자들도 원가공개를 희망했다. KBS가 2004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6.9%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1,335명)의 74%가, 유니에셋이 1,260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8%가 원가공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열린우리당도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관철시키지 않았다. 당시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목적이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것인 만큼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원가연동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는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건축비 상승으로 유명무실=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지구의 분양가(2005년 11월, 우미건설 평당 7백35만원)는 같은 지구에서 바로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발행일 2006.02.22.

부동산
[기획]先분양으로 연 1조3천억 부담....후분양제 조기도입 시급

  원가연동제가 택지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채 건축비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운동과 후분양제 조기 실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는 집값 거품을 차단할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서둘러 원가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는 택지·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는 분양계약서에 택지비와 건물비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돼도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   ◇후분양제 조속 도입=선분양제는 1977년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선분양의 전제는 낮은 분양가였다. 그러나 분양가 폭등 상황에서 선분양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분양제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건교위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선분양제도로 인해 수요자들은 연간 1조3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소비자는 가장 비싼 상품인 주택을 구입할 때 건설업체 비용까지 대신 물어주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나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 사업을 제안하여 위험평가를 받은 뒤 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건설하는 게 정상적”이라면서 “사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짓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후분양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

발행일 2006.02.22.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불과

  건교부가 지난 7일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368만원 2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시민사회단체․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배나 높게 책정된 것이며, 작년 3월에 발표한 중소형아파트의 ‘새로운 건축비’보다도 8% 인상된 금액이다. 더군다나 건축비의 주요요소인 자재비와 노무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축비 인상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근거제시도 없이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은 과거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건축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비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번 인상때마다 다른 건축비를 제시하였다. 77년 분양가규제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했고, 지난 2005년 3월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평당400만원대에서 건축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된 화성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대로 책정되었다. 건설업자가 기본형건축비(평당339만원)에 가산비용을 평당160만원이나 책정한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발표된 중대형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새로운 건축비의 것보다 8%나 인상된 평당368만원이며, 여기에 화성동탄과 같은 가산비용이 더해진다면 건축비는 평당520만...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원가연동제가 ‘2배 폭리’ 합법화, 정부서 근거없이 평당 500만원선 인정

  정부가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서울 잠실1단지 및 도곡 렉슬 재건축조합과 주택공사 및 건영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중에는 강남 도곡 렉슬의 건축비가 평당 3백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GS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3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 시공한 도곡 렉슬은 최신 데크시설(바닥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 정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등이 갖춰진 고급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현 시세가 평당 4천만원 선으로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평당 1천5백만원 안팎의 가격에 분양됐다. 그러나 강남 이외의 서울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도곡렉슬 시공과 비슷한 시기에 한 중견업체가 용인 택지지구에 지은 캐스빌 아파트(1,200여가구) 건축비는 평당 2백35만원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구로구의 건영 캐스빌 건축비는 2백56만원이었다. 주택공사가 2004년 분양한 용인 보라지구 5블록 32평형 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도 평당 2백15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축비를 평당 5백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기본건축비(중소형 3백39만원, 중대형 3백68만원 예상)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동탄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업체들에 인정해준 건축비는 평당 4백99만원이었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정부가 근거없이 시장가격보다 2배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함으로써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기...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자 땅값과 건축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건축비를 대폭 올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 ‘새 건축비’라는 이름을 붙여 기본건축비만 평당 3백39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 가산비용을 인정, 건설업체가 5백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4백55만~4백99만원이었다. 가산비용을 평당 1백16만~1백60만원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교부는 조만간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를 3백68만원 또는 3백58만원에 책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는 가산비용(동탄때 적용된 비용)까지 포함해 평당 5백3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004년에도 평당 2백20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5.8% 올린 평당 2백88만원으로 인상했다. 결국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2년 만에 아파트 건축비는 2배가 넘게 오른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준건축비는 주공이 짓는 임대아파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적용될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이 필요했다”면서 “표준건축비와 새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 건축비는 층간 소음 규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택관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 주택의 마감품질 차이, 업계의 적정 이윤 및 사업경비 등이 고려됐다”면서 “이럴 경...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마감재' 비중 겨우 20%대 불과, '건축비 인상 주요인' 주장 억지

  건축비 상승이 문제가 될 때마다 건설업체들은 “마감재가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 인상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려다보니 창호, 벽지, 바닥재, 가구 등의 마감재를 비싼 제품으로 골라 쓰게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데크 시설을 갖추고도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보다 낮은 가격 3백66만원에 시공이 이뤄졌다. /김대진기자 그러나 아파트 건설사가 직접 작성하는 ‘실행내역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건축비 5백만원은 호텔 시공비=잠실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관과 거실에 천연화강석을 깔고 방에는 참숯기능 바닥재와 저독성 친환경도배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친환경페인트, 각종 고급 조명등, 층간 소음 완충재, 초고속 통신망 및 홈오토메이션 등의 고급 마감재도 사용키로 결정됐다. 이런 고급 마감재를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4백17만원’. 더구나 조합원들(5,388가구)은 천연목 컬러 하이테크 창호, 고급 비데,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최고급 욕실 타일 및 쿠벤형 급배기 레인지후드 등 66가지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평당 3백39만원)에는 없는 지하주차장 건설비까지 포함, 평당 ‘3백66만원’에 시공을 했다. 이 건축비로 가구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빌트인가구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우편함, 쓰레기 수거함 등도 최고급품을 사용했다. 여기에 한 그루에 수천만원 하는 나무까지 심어져 이 일대 최고의 조경을 자랑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평당 5백만원’ 내외면 최고급 호텔도 지을 수 있다고 털어놓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고급 국산자재라도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건교부가 분양가를 정해놓은 후 거꾸로 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에 대한 공개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대로 인상하였다. 표준건축비에 비해 무려 112만원, 39%나 인상된 것이다. 건축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외에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표준건축비와 원가연동제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교부가 17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공아파트의 건축비(평당 285만원),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건축비(평당 280만원), 기타 지방개발공사등이 발표한 건축비(평당 232만원~4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비’란 의미가 없으며,  건교부가 걱정하는 주택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결코 방지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비만 규제할 뿐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건축비 인상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에...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분양가담합조사 최근 5년간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 요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완 요구   경실련은 2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어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되어 있고, 동시분양방식이 가격담합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1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의 건축비가 감리자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당196만원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시의 건축비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와 이미 공개된 건축비보다 2배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가 허위·과장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줄것과 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철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중 75개 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되어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가격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동시분양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건축비 세부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보기)

발행일 2004.06.24.

부동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고되는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표시되어 평당 198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동시분양아파트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총 1조4천억원, 가구당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경실련이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평당 357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사업주체가 분양공고한 건축비 622만원과 비교한 결과 평당 265만원, 총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1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평당 3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표 참조)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축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액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체공급세대수는 2만1,515세대, 총 분양면적 71여만평에 달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 시행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 할 정부와 해당기관이 방치한 결과이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특혜...

발행일 200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