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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자 땅값과 건축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건축비를 대폭 올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 ‘새 건축비’라는 이름을 붙여 기본건축비만 평당 3백39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 가산비용을 인정, 건설업체가 5백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4백55만~4백99만원이었다. 가산비용을 평당 1백16만~1백60만원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교부는 조만간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를 3백68만원 또는 3백58만원에 책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는 가산비용(동탄때 적용된 비용)까지 포함해 평당 5백3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004년에도 평당 2백20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5.8% 올린 평당 2백88만원으로 인상했다. 결국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2년 만에 아파트 건축비는 2배가 넘게 오른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준건축비는 주공이 짓는 임대아파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적용될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이 필요했다”면서 “표준건축비와 새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 건축비는 층간 소음 규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택관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 주택의 마감품질 차이, 업계의 적정 이윤 및 사업경비 등이 고려됐다”면서 “이럴 경...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원가공개요구를 묵살하고 분양을 강행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판교 역시 주변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분양가를 추가로 상승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에만 한정된 원가연동제는 도입취지인 분양가인하효과는 살리지 못한 채 공기업을 땅장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민간건설업자들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가개선 노력보다는 공기업과 관료, 정치인에 대한 로비에 의존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결국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농사짓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만 배불리우고 주택투기세력을 동원하여 주택가격만 폭등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세대의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원가공개와 공공택지개혁 무마를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실패했다.     지난해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서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후 분양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공공택지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항목만 마지못해 부분적인 원가공개를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판교신도시는 택지조성의...

발행일 2005.11.16.

부동산
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토지공사공동주택지 공급 현황'과 '주택공사 공동주택지 분양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인 총89만평, 2조6천억원정도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편법수의 계약을 통해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폭리로 인해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기준으로 6,700만원이나 비싸게 분양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최근 4년간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각종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죽전, 용인동백, 화성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의 신도시를 들었다. 용인죽전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88%인 20만2천평이 5개 건설업체와 4개 주택조합에게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편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법에서의 협의양도조건은 '지정고시일 1년전 토지소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토지소유조차 하지 않은 택지를 공급받았으며 주택조합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특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화성동탄 신도시는 전체의 68%인 22만여평이 협의양도 및 현상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수의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양도에 의해 공급된 16만9천평의 택지...

발행일 2005.10.12.

부동산
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채 안 된 지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택공사가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을 서두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동주택지의 절반이상인 23만평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23만평의 택지는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평의 57%가 넘는 면적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도 2만 4천여호 중 47%가 넘는다.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수행할 주체인 주택공사가 주공이 직접 지을 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서두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토지보상비에 이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판매, 택지전매,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로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그간 각종특혜로 인해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반면 높은 분양가는 ...

발행일 2005.09.20.

부동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여 투기로 얼룩진 공공택지를 개혁하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건설, 신구 등의 건설업체들도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토지보상내역과 택지조성비용을 상시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기관으로 부터 받은 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판교신도시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상현황을 건설교통부,토공,주공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총액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을 뿐 세부내역 및 주요통계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사업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개발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거주지역, 보상면적, 보상금,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시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건교부가 약속했던 택지조성원가 및 세부내역 공개, 사업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들은 택지보상과 아울러 향후 ‘로또택지’ 수의공급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혜차단을 위해 수용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여야 한다.   판교...

발행일 2005.07.27.

부동산
'부동산투기 근절' 대통령 약속, 어디로 간것인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을 승인하였다. 몇일전 환경부의 요구를 수용한 실시계획 변경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공급승인까지 이루어짐으로써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의 평형별 배분과 공급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은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며, 정부가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여전히 민간건설업자에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상 국민주거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지난해 경실련은 공공택지 조성의 목적을 상실한 채 30-40%의 거품이 낀 가격으로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도록 조장하는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영개발로 개발방식을 전환한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 정도의 집값인하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민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도입한 원가연동제와 병행입찰제는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판교신도시 인근의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 폭등과 로또 판교를 기대하는 청약과열현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건축비를 대폭 올려 건설업체의 이윤만 보장하고 아파트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땅값을 맘껏 올린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함으로써 판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높아 아파트값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으며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발행일 2005.05.24.

부동산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조사하라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조할 것인가?   어제 수원지검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분양가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기속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및 법인회사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담합적발과 사법처리 등 분양가담합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체의 분양가담합이란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을 보여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0년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익의 발생과정이 용인동백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10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

발행일 2005.04.15.

부동산
임대아파트마저 건설업체 폭리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가

  현재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에 돌입한 화성 동탄지구 3차 동시분양에서 싸게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여전히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 조차 확정분양가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골간을 훼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탄 3차의 30~35평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740~760만원인데 31~35평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20~740만원선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확정분양가제라는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분양아파트, 싸게 공급받은 택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분양가책정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민간임대․단기임대아파트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1. 동탄3차 분양에서도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제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게는 개발독점을 보장해주는 로또택지라는 것은 택지웃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명신사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명신이 웃돈400억원을 받고 택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서해종합건설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소송까지 불거졌던 3-5블럭은 서해의 ‘명신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3차 분양에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하는 문제의 3-5블럭도 포함되어 있으니 400억의 웃돈이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되어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추가부담하게 될 상황이다.   비록 명신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 그 외 모든 택지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고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토지공사가 공개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를 보면 3차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

발행일 2005.03.15.

부동산
공공택지는 재벌기업과 공기업간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공공택지는 땅값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하고 국민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삼성전자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화성 동탄의 반도체공장 증설 용 공장부지 가격이 비싸다며, 감사원, 청와대,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로, 경실련은 이미 동탄지구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수의계약 등으로 땅을 헐값에 공급받아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땅값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도권 및 공공택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특정재벌기업이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동탄의 삼성공장, 평택의 쌍용공장, 파주의 LG공장 설립을 위해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10%를 전후한 대규모 산업용지가 계획된 것 역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에서는 산업용지가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비율로만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화성 동탄 및 판교에서 10% 가까운 산업단지가 계획되었는 바, 이는 자족형 도시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건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탄의 산업용지 공급은 특정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례가 계속...

발행일 2004.12.02.

부동산
공공택지,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군인공제회, 공공택지아파트 대부분 일반인 대상 고분양, 택지전매로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경실련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가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발표에 군인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이후 수도권공공택지에서 100% 회원분양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분양받은 부천상동지구에서는 80%가 민간분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분양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공급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분양특혜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우선공급이라는 특혜로 감정가이하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이를 높은 분양가로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 공공택지 조성공급목적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였다.   <관련기사> 한겨레 "공공택지 받아 ‘집 장사’ 군인공제회 수백억 차익"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우선분양하는 것은 최소한 공공성확보와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위해 제공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회원복지증진이 아닌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또 전매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분양특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발행일 2004.10.05.

부동산
'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서해종합건설이 화성동탄 공공택지 3-5블럭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낸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해종합건설은 “토지대금 5백60억원과 확정보장수익금 4백20억원 등 9백8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우건설보다 앞서 명신과 토지인수 계약을 맺었다”면서 명신이 대우건설에 토지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확정이익’ 4백억원 안팎을 보장해주고 명신과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웃돈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주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조사실시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덕한 웃돈거래에 의한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아파트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3-5블럭은 모두 17,111평이며 명신은 택지 지정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에 의해 2003년 1월 토지공사로부터 우선분양받았다. 택지비는 총564억6,700만원, 평당330만원이며, 명신은 39평~62평형대의 아파트를 총 727세대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7월 분양한 시범단지의 평균분양가 763만원을 근거로 할 경우 3-5블럭의 총 분양가는 2,366억원이며, 명신이 택지전매대가로 보장받은 400억원은 총분양가의 17%에 해당한다. 논, 밭, 임야였던 아파트용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헐값에 운좋게 분양받은 명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한 택지를 대우건설에 전매하는 댓가로 400억원을 보장받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비용으로 전가되어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건설업체에 상납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공공택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도 약 7조원...

발행일 2004.10.05.

부동산
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건교부는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지난 4월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7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 7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이 건교부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에서도 드러나 있으며, 건교부는 2003년 1월 감사원의 조치를 받아들여 택지공급방식을 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차관회의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되어, 지금까지 택지공급방식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지금처럼 주택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공공택지 독점공급과 선분양 특혜와 분양가 자율결정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는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공공택지 조성목적과는 달리 주택건설업체들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결과는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동탄 지구에서는 공영개발 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체 주도로 아파트분양사업이 진행됨으로써 2조6천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만큼 최소한의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최소한의 권리확보를 위해 택지공급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해왔으며, 건교부도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이와 이해관계인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택지공급가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는 건교부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대통령까지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정하여...

발행일 2004.07.14.

부동산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지만 아파트분양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과도하게 차익을 챙긴다는 분석에 의한 조치로 이같은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아파트분양가격 책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늦었지만 정부가 직접 아파트 분양원가를 분석하여 업체들이 취했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간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미비로 일방적으로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과정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택소비자들이 믿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이 일반 소비재가 아닌 사회재의 성격을 지녀서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이상, 아파트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원가분석 등을 통해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전문적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직접 금융을 받아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

발행일 200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