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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재벌구조개혁에 나서야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 경실련,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심상정 주최 -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2016년 말 재벌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재벌총수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 그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재벌개혁’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인양 하며 법의 심판에서는 벗어나 있고,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인 실정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경제 및 산업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크게 하여 건전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어렵게 한다. 골목 상권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재벌개혁정책을 진단하고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소위 “갑을”문제와 재벌의 자발적 변화유도에 중점을 두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2018년에 와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는 되고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부족한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에 있으므로,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벌정책의 핵심기관인 공정위는 구조적 개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

발행일 2018.05.04.

소비자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 정책 방향

공정위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 필요하다! 현 체계 하에선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균형 우선 갖춰야 -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통해 실질적 전문기구로 위상 제고 - - 정부와 민간소비자운동 거버넌스 강화로 소비자권익증진 실현해야 -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은 현대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삶의 질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후생을 중시하는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기술과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소비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정부의 산업과 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소비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기울어진 정책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6년 재조명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모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국정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태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

발행일 2017.05.25.

사회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

발행일 2015.07.01.

사회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

발행일 2015.04.03.

부동산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을 적발하며, 16개사에게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8번의 무더기 입찰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담합을 뿌리 뽑아야할 정부는 이와 반대로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개악, 실적공사비 무력화, 담합 조장 등 특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인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담합을 합리화 해주거나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담합 봐주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 원(46%)에 불과했다.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 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발행일 2015.03.03.

경제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63개 집단)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은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4년 4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사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실제 순환출자고리수(지분 1%이상)가 30개였으나, 당시 16개로 허위 보고 했으며, 롯데의 경우 실제 5,969개였으나, 414개로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무엇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인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그룹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출자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불법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 억제의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고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직무유기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시행령 제17조의 11(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그룹이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금지라는 경제민주화의 핵...

발행일 2014.08.28.

사회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애플의 부당한 A/S정책 및 불공정한 수리약관 시정해야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 피해사례  오원국씨는 아이폰5 구매 후 무상A/S기간 내에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서비스센터 측에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어렵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고 답변을 받았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을 거절하고, 자신이 맡긴 ‘원래 폰’을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래 폰’ 반환을 거절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수리를 맞길 경우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소비자의 소유의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해 3월에도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시정조치 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환불 불가 조항, 포괄적 계약 해지 및 과중한 손해 배상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도 시정 조치한바 있다. 2.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제품의 사용 중 발생한 하자나 고장으로 인한 A/S정책은 오원국씨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리약관의 주요 불공정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도 안 되고 돌려주지도 않겠다. 수리약관에는 수리과정에서 교환·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을 무조건 애플의 소유로 하고, 수리를 시...

발행일 2014.07.11.

사회
공정위, 멜론 등 4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자진 반환해야 -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부당이득, 정부에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업자가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가 자진 반환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인상된 음원상품 가격을 자동결제한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멜론 등 4개 사업자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 ~ 100% 인상하면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통보만 했다.  3. 하지만 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다. 따라서 음원사업자들의 일방적 요금인상은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4. 이러한 계약위반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인해 최소 7억, 최대 110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이에 경실련은 멜론 등 4개 사업자가 자동결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자진 반환 할 것을 촉구한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피해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것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6. 나아가 업체가 부당이득의 자진 반환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정부는 단순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아닌 피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인상과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단순 ‘통보’가 아닌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14.06.27.

부동산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발언에 대한 입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담합 조장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등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의 처벌수단으로 사용되는 입찰참가제한은 과대한 처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인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의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다. 또다른 처벌수단인 과징금 부과는 이미 제제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불법에 관용을 베푸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노 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는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입찰참가자격제도는 현재 유일한 실효적인 입찰담합 예방제도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담합 등을 한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가를 일정기간 제한해, 담합, 부실시공 등의 부정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담합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모순을 보이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는 재벌 건설업체들이 계속주장해온 것으로, 이번 노 위원장의 발언은 재벌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설산업의 병폐인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면규정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1% 내지 2% 정도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

발행일 2014.06.21.

사회
공정위, 스마트폰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빠른 시정조치 해야  - SKT 등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 시정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을 환영하며,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앱마켓(LG U+), LG SmartWorld(LG전자) 총 4개의 앱 마켓 운영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언제든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는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부당한 환불규정, 과도한 면책조항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이용약관 개선...

발행일 2014.03.05.

사회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기업중심 약관들, 개선의 계기가 돼야 - 공정위,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애플의 책임회피식 약관에 대해 철퇴를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기업위주 약관이 소비자위주의 약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위가 다른 제조사들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애플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막대한 점유율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그 동안 불공정한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제조・유통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의 제품하자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 왔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새 제품의 흠집도 보증해주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애플의 품질보증 방식이 하자 제품을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아닌 ‘리퍼제품’인 재활용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애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생긴 이후 자진시정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는 모습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보증서 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소비자들과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정...

발행일 2013.10.14.

경제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현대차의 일감몰아주기 축소 환영,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좌초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축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며, 이는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17일) 물류 분야 일감 4,800억원어치, 광고 부문 일감 1,200억원어치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물류 발주액의 45%, 광고 발주액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재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나아가 재계가 경제민주화 흐름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발적 노력은 현대차그룹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재계의 자정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의 확실한 개정을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는 그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 경제양극화 심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으며 여야 모두는 대선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의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벌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는 물론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발행일 2013.04.18.

경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변호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한만수 내정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 결정판  어제(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직중인 한만수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한만수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과거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율촌 등 법무법인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그 이후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대형로펌에서 줄곧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한만수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경제민주화 포기의 결정판이라고 본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 내정자가 최근의 경제민주화 흐름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조속히 내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삶의 이력이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20년 넘게 재벌 기업의 소송을 대리해온 대형 법무법인, 그것도 재벌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앤장에서 17년 가량 일해온 인사가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조직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한 내정자는 과거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제기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당시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삼성증권, 하나은행 등 재벌과 대기업을 변호하며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알려...

발행일 2013.03.15.

부동산
2002 - 2012년도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

건설 입찰담합에 눈 감는 공정거래위원회 -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2,900억, 부과율 1.8% - - 시설/자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추정이익 2.3조, 과징금의 10배 - - 고발은 단 5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경실련이 과거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징금 부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회생절차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징금 가중 사유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감면만 시켜주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가 조치를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유형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본과징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단 2.300억원에 불과해 이득이 과징금의 10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담합이 적발 됐을 경우 과징금보다 부당이...

발행일 2012.10.30.

경제
신세계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논평

재벌 탐욕과 횡포 드러낸 부당내부거래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상향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근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은 현재 재벌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라면 불법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임은 물론 중소서민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에 대한 첫 제재다. 그동안 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

발행일 2012.10.04.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 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4대강 담합 고발 요청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으나 공정위는 천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영주댐 답합조사를 은폐하고, 담합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 4,415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 눈치보며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 박탈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66조, 67조)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0년12월~2011년11월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

발행일 201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