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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해(海)피아,  최근 5년간 민간협회당 5명(등기임원 기준)씩 낙하산 내려가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9곳에 총 47명 해(海)피아 등기임원으로 포진 -미등기임직원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해양수산 관련 주요 15개 법률중 12개 민간협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규정 통해 독점사업 위탁중 -19번에 걸친 위탁·대행 관련 규정의 재개정 중 11번이 정부입법으로 재개정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5월 12일(오전7시 현재) 사망자 275여명, 실종자 29여명 등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및 피해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재난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은 산하·유관기관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주요 해양·해운 관련 민간협회와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海)피아 민간 협회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 및 관련 주요 14개 민간협회·조합 조사대상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해운법...

발행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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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잇따르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두고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 임원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6대 로펌의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실련 발표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주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의 관련 업체 진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과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주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취업 현황 발표에 이어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오늘 25일(수) 오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은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되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 퇴직 일자를 고려해 일선 업무에서 빼서 후선 업무에 배치하는 등의 보직 세탁과 같은 각종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취업,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대형 로펌, 회계법인, 저축은행 등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제외되는 등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이 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 전 소속의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 ▲ 자본금 등의 업체 규모 기준 축소 및 로펌,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의 대폭 확대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법으로 명시 ▲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제한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 등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

발행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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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전문인력 절반 이상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 국내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53명(55.2%)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 1. 최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과 같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감독 및 행정처분을 맡고 있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사기업체의 고위직이나 전문인력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경실련은 18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등과 같은 정부 부처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공직자들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2010년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김&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이며 대상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문 및 전문위원들의 경력사항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3. 경실련의 분석 결과 6대 로펌의 전문인력(고문, 전문위원)은 모두 96명으로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평균 5.9%이었으며 전문인력 수는 김&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율촌이 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발행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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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미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다. 그렇잖아도 현행 재산공개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화 하기는 커녕 정부가 나서서 더욱 개악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가 지위나 업무내용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장증여나 변칙상속 등을 통한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지번을 미공개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재산공개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정안대로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산공개 제도를 통한 일상적인 사회적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통한 불법, 탈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결정적 하자를 초래한다. 공직자는 공익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국민 앞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업무진행을 통해 부패나 사적기회편취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윤리 확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을 강화해야 할 행안부에서 공직자의 ...

발행일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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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경실련은 청와대 앞(구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곽승준, 김병국, 이동관 청와대 수석,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최근 재산공개에 즈음하여 일부 청와대 수석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탈법 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 투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도가 더욱 심한 인사들은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기자회견문>       곽승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 불법, 편법 정부고위직 인사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인사 조치해야 한다 -     지난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02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인천 중구 운복동의 농지 구입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가짜 자경확인서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난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이 어제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박 수석의 사퇴의사 표명은 늦긴 했으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박 수석의 사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이용하여 이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드러난 관련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박미석 수석의 사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활용하여 불법, 편법이 드러난 청와대 및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

발행일 2008.04.28.

정치
1급이상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조항 삭제돼야

  오늘(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 1,739명 중 515명(29.6%)의 직계존비속 902명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직계존비속 사전 허가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공직자가 재산을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은닉할 가능성이 많아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인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가 사실상 관행처럼 되어버려 현행 재산공개제도가 반쪽짜리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에 대해 사후 심사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번 재산 공개에서 30%에 가까운 공직자가 고지 거부를 한 것에서 보여지듯 사후 허가제도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현행 사전 허가제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를 대부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 심사와 그 결과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의 전례에서 보듯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친인척을 이용한 불법.편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이다. 직계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직 윤리 제고를 위한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해왔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고지거부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정당...

발행일 2008.03.29.

정치
미흡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여전히 틈새 많아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공직자의 재산증가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산증식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게 축소되어 나타나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음이 재차 입증된 것이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시세에 의한 자산증식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이전까지의 재산신고가 부실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결정적 하자를 개선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사후 심사제였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허가제 전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액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개선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의 폐지가 아닌 사전허가제로의 개정과 재산형성소명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서 법개정이 되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등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과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공개제도의 개선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발행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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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및 부진 의원 선정과 졸속입법의 양태로써 부각되고 있는 공동발의 실태, 17대에 대거 진출한 초선의원들과 국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선정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 실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낮은 가결율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수채우기식 법안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공동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공동발의자인 엄호성(한)의원의 경우 7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공동발의 현황은 1인당 평균 발의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 공동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미가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공동발의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

발행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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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경실련은 19일 오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시켜 국민들의 의혹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백지신탁제 도입,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재산 공개대상을 4급으로 확대 등의 제도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쪽 참석자들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 재산 공개대상 확대 등 알맹이빠진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자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서로 합의된 부분만 반영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완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은 "지난달 면담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열린우리당탓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등이 빠진 불완전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가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열린우리당이 개정 논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국회 행자위 공청회때 많은 행자위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재산권의 과잉 제한이라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월 임시국회 개정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세균 대표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동요도 ...

발행일 2005.05.20.

정치
강재섭 대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할 것'

경실련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경실련의 전면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등 경실련 참석자들이 졸속 개정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합의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재섭 대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재산 공개 대상 4급 이상 확대 등은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라 지키려고 한다"면서 "경실련이 최근 의견청원한 내용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대표의 말을 들어볼 때 한나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은 노력했으나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황도수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변호사)는 "국민들은 사실 주식보다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인기 의원이나 박재완 의원이 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병옥 총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실련에서는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 교수), 이종수 시민권익센터 대표(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황...

발행일 2005.04.28.

정치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전면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을 저버리고 졸속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않고, 자산의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결정한 졸속 개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 조차 2004년 6월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매우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올 초부터 공직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일부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사퇴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실에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재산을 늘리고 직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수용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부실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 중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하고 끝내고 말았다. 이 주식백지신탁제도도 신탁의무자를 1급 이상 좁게 설정하고, 신탁대상자 선정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게 하였다. 결국 이렇게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17대 총선 공약...

발행일 2005.04.27.

정치
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을 시작으로 4일 연속 진행된 경실련의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 "입법촉구 집회"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집회는 전날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경실련 정책실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재산공개 대상 확대나 주식 및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 등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번 통과된 행자위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포함되어있고, 이 제도마저도 대상을 1급만으로 제한하고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껍데기만 주식백지신탁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행자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16개항목의 입법태도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날 조사결과를 보면 24명 행자위원 중 응답을 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고 다른 18명의 의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한 의원들은 재산공개대상 확대,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공개 등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 거의 모두 찬성으로 답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러한 응답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알맹이는 빠진채 졸속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의원들의 태도를 규탄했다.     박병옥 사무총장도 "여야 대표 모두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과는 껍데기만 남은 개정안"이라며 "이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회의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에...

발행일 2005.04.22.

정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투기의 추억'으로 명명된 투기의 추억시리즈에는  수서비리, 분당파크뷰, 굿모닝시티, 동백지구 담합, 성산동 재건축비리 사건 등  5대 건설 부패 사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왕'으로 명명된 <부패의 제왕 시리즈>에는, 최근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택지수용되어 대거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들( 김영일 전헌재판관, 김세호 건교부차관, 김승의 외통부대사), 건설부패 의혹 자치단체장(김용규 광주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건설부패 의혹 국회의원(박혁규의원, 안병엽의원), 과거 역대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들(안정남, 주양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투기 사건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날 열거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낙마한 장관들의 사례를 볼 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조건 감싸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보호에는 관심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

발행일 2005.04.22.

정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빠진 공직자윤리법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라 4월 20일(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의안심사의 최종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합의안은 17대 총선 공약이라는 정치적 부담감과 지지부진한 입법추진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마지못해 졸속 결정된 안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낙마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후속방지대책을 4월 임시국회에 입법화하겠다고 앞다투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점에 비춰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에서 "껍데기뿐인 정부의 백지신탁제도로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자위 소위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의무자를 1급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상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이들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포괄성과 관련한 심사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셋째,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경실련은 4월 19일 입법의견 청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

발행일 2005.04.21.

정치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경실련은 20일 오전11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땅투기 근절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을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할 당시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회와 정부 등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발언만을 일삼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의 불법적이고 어두운 과거를 합법화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제 열린우리당의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처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인 부동산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연기시켜버렸다"며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생색내기로 일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였다.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22일까지 이어져 경실련은 이를 위해 22일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청원서 제출, 20일 기자회견에 이어 21일은 '투기부패 근절의 날'로 정해 투기공직자 발언록 전시, 부패 백태 등을 전시하는 '투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은 '입법촉구 시민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앞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촉구 시민행동> 사이트 ...

발행일 2005.04.20.

정치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등록시 시가 신고 의무화, 주식거래내역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윤리위 실사권한 강화 등 촉구 경실련은 2005년 4월 20일(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대표소개의원 강창일)를 1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청원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해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공개 ▲피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사권한 강화 등을 주장하였고,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1세대 1주택 이외 부동산 매매의 원칙적 금지를 촉구하였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탁의무자는 2급(국장급) 이상 ▲신탁재산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과 채권을 포괄 ▲신탁하한금액은 3천만원 ▲신탁자산 처분은 60일 이내 처분,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17대 국회의원은 물론 1기업인 출신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신고의 만연과 관행적인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 및 검증기재의 미흡으로 의혹만 증폭시켜왔음을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1981년 제정된 이래 20여 년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온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사퇴도미노 현상은 개인의 도덕성 시비를 넘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데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내실화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발행일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