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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급사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중구청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점거로 이들은 결국 지난 5월 3일 강제 연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건설현장 체불문제가 공공사업장에서조차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노동자 보호책을 제시했던 국토해양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는바, 후진적 체불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다단계 하청방식의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는 ‘백약이 무효’이므로 적어도 3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라도 직접시공 의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해소방안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행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왜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지난 2월 대책에서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던 정부(국토부)였지만, 삐뚤어진 다단계 하청방식을 허용하는 한 금번사태와 같은 극한대립을 예방하지 못함을 다시 각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를 예고했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

발행일 2012.05.07.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조작된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세금부과가 이루어질 상황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공개한 19대 총선 후보자 재산도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된 자료라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면서 엄격한 재산검증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과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길 촉구하는 서울시장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한 재산검증을 토대로 국토부의 과표조작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보유액이 상위10위인 후보자의 신고 재산 검증이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공시지가라는 엉터리 자료가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746억, 추정시세는 ...

발행일 2012.04.05.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땅값 거품을 숨기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베풀고 있는 부동산과세기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표준지가격을 공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을 조작,왜곡해 온 중앙정부 주도하에서는 과표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지방정부가 과표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전 국토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부동산가격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여타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공무원이 경실련을 방문, 과표의 문제와 개선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표현한 만큼 과표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이행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한다.   시세의 반의반값으로 조작된 표준지가격  국토부가 지난 2월 29일에 50만 표준지에 대한 2012년도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 중 서울의 표준지는 총 2만9,280개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표준지 가격이 왜곡, 조작되면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되고 있다. 정부발표한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공시지가는 평당 1,201만원(2011년 기준)이다. 하지만 경실련과 언론사의 현장조사로 파악된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시세는 평당 3,000만원~4,5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시세대비 3~40%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잘못책정되어 논란이 있었던 논현동 MB사저도 공시지가가 평당 1...

발행일 2012.03.30.

부동산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되자 규칙 개정 통해 원가 항목 축소 공포   - 현행 61개를 12개 공개로 대폭 축소, 소비자 알 권리 제한   국토해양부가 결국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어제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통해 2007년 이전의 묻지마식 고분양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아파트값 폭등기때 후분양제 전환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아파트값의 적절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총 61개 항목에 걸쳐 원가가 공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조차 1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된다.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분양원가 공개가 공무원 자의적 판단으로 개정   세계에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지금까지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이다. 일평생 가장 큰 구매를 지어지지도 않은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는 분양원가를 통해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법률이 아닌 공무원들이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칙에 명시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   「주택법」제38조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 등 단 네가지 항목만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61개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특히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발행일 2012.03.09.

부동산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④]청라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7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의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국토해양부는 어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 가산비 추가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492억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고발해왔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축비를 부풀려 챙겨간 청라개발 이익을 추정발표했다.   SH공사의 건축비와는 2.4조 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5위 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545만원에 달해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체 청라 평균건축비는 평당 658만원으로 SH 건축비보다 평당 275만원, 30평 기준 8천만원이나 높았다. 청라전체에서 총 2.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7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평당400만원, 민간아파트는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원으로 했다.     이를 청라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평당 203만원, 총 1.76조원의 차액이 발생...

발행일 2012.03.09.

부동산
[청라 건축비검증③]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

민간아파트 건축비, 최고는 최저의 1.5배 - 기본형건축비의 1.8배, SH 공개 건축비보다 2.2배 비싸 - 감리지정단계보다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업체당 92억, 총2,116억원 증가    경실련이 총 29개의 청라지구 민간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최고와 최저가의 차이가 평당 283만원에 달하는 등 엉터리 건축비가 또 다시 발견됐다. 경실련은 엉터리 건축비를 방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청라신도시에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667만원, 총 5.2조원이다. 이중 최고가는 A28블록의 평당 825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된 A14블록의 542만원보다 1.5배가 비쌌다. 차액만 평당 283만원, 30평 기준 8,4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최고가는 기본형 건축비(평당470만원)보다 1.8배, SH 공사가 공개한 건축비(평당 383만원)보다 2.2배나 비싼 금액이다.     세부 공종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건축비의 문제는 나타난다. 아파트의 뼈대공사인 골조공사비의 경우 고급내장재 사용에 따른 마감공사비와 달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별 차이가 컸다. 상위3위의 경우 평당 238만원으로 하위3위의 111만원보다 2.2배나 높고, SH 공사가 공개한 평당130만원보다도 1.8배가 높았다. 특히 골조공사비 1위는 15층인 A15블록의 250만원으로 초고층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아파트인 A8블록은 A31블록에 이어 3위로 평당 230만원의 골조공사비를 기록했다.    한편 분양가내역은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시 두 번 공개되는데 이때도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지고 들쭉날쭉한 엉터리 건축비가 공개됐다. A33블록(반도유보라)은 감리자모집시 평당 455만원이던 건축비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610만원으로 155만원이나 상승하는 등 23개 사업장에서 총 2,116억원의 건축비 차이가 발견됐다. 경실련은 “감리대가의 기준이 되는 감리...

발행일 2012.03.08.

부동산
[청라 건축비검증①]법정건축비보다 1.6조 거품

법정건축비보다 공공 1.2배, 민간 1.4배 높아 - 공공 97만원(호당3천만원), 민간 197만원(호당6천만원), 총 1.6조 비싸 - 구멍뚫린 상한제, 허수아비 심의, 부풀린 가산비용에 이윤까지 숨겨   경실련 분석결과 청라신도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1.6조원이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가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통해 과거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61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분양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이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 6,289억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해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이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

발행일 2012.03.05.

부동산
국토부 발표,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58%에 불과?

-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전국평균 58.8%, 서울시는 45.2%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번 자료에서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했다고 밝힌 것처럼 경실련은 국토부가 더 이상 시세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005년부터 거짓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천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발표 서울 단독주택 정부가액의 시세반영률은 45%로 지난 6년간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   표준단독주택이란 전체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약 19만호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과세 및 기타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다. 경실련은 그간 각종 자료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음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5위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7%로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 평균 45%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특히 국내 최고가 주택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시세가 31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공시가격은 단 97억원에 불과했다.   해당지역인 용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용산구의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그간 땅값상승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실제로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발표한 이태원동 주택의 경우 정부가액은 45억원으로 평당1,2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당가는 평균 4천만원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시세는 45억원보다 높은 148억원으로 정부가 인상했다고 하는 공시가격도 여전히 시세반영은 30%대...

발행일 2012.01.31.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고 이러한 반발에 국토부도 검토 중일 뿐이라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이번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논란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를 또다시 땜질처방 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정부발표 상위5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    경실련은 그간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시가격제도는 참여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도입한 제도다. 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꾸준히 시세의 7~80%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실련 조사결과 한남동, 성북동 등 고급 단독주택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전체 단독주택 평균보다 훨씬 낮은 3~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경실련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시세를 산출한 결과, 97억으로 공시가격 1위였던 이건희 삼성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은 실제로는 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상위 5위의 공시가격 평균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 판교 단독주택 단지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최고가인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78%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 단독주택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지...

발행일 2012.01.27.

부동산
KTX 끝장토론, 국민에게 공개 진행하라

KTX 민영화 끝장 토론, 국민들에게 공개 진행하라 -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    오늘 국토해양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함께 KTX 민영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서 민영화 논란, 교차보조문제, 독점폐해 논란, 기업특혜 논란, 안전·요금 문제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추진이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밟지 않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이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KTX 민영화 문제가 공론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에게 토론회 공개를 불허하고 언론에게만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KTX 민영화와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들을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며, 앞으로 진행될 KTX 민영화 공론화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토론회 내용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에게 토론회를 공개함은 물론 인터넷 중계 등을 포함, KTX 민영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토론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발행일 2012.01.18.

부동산
KTX 민영화,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일정 연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어제(16일)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찾아 “1월 말 예정이던 사업자 입찰제안요청서(RFP) 공고를 4월 총선 이후로, 사업자 선정 시기는 당초 5월에서 7월로 2개월가량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김실장은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총선을 앞두는 등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국회와의 공개 토론회, 코레일과의 끝장토론을 진행하겠지만,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과 합의 없는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일정 연기의 목적은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한 것이 아니다. 올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기업특혜 정책을 추진하여 민영화 ‘찬성은 여당’, ‘반대는 야당’으로 인식되는 등 정치쟁점화를 우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선거 때 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니 선거 이후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가 KTX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이야기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국회와 철도공사 등과 토론은 하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정부의 KTX 민영화 관련 토론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여당에서조차 인정한 국민 반대 여론을 ‘SNS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행태는 처음부터 KTX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여론 수렴이나 합의과정을 밟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되었는지...

발행일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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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기업특혜, KTX 민영화 중단하라

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사회 :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순철 기획실장 * 민영화 추진경과 :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 * 규탄발언 2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낭독 : 고계현 사무총장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음 - 1월 1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KTX) 운영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TX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음.   □ 경실련은 지난 해 12월 말  ‘먼저 철도산업 발전전략 마련 및 국민 합의 도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 대책 없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 하였으며,   ㅇ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와 ‘KTX 민영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운영의 독점 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설명하였으나,     - 경실련은 정부가 사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점타파’의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독점․지역독점의 특혜, 운임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안정성 위협, 장기적으로 운임상승,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의 부재 등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음.   □ 오늘은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방식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들과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추진해서는 안 됨을...

발행일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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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한 건설분야는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의 합계 3,472건(‘11.11말 기준 가집계)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조차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임기말 시혜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을 받은 건설업체가 77개사[주]에 달하고, 그 중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곳이 41개사였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 조달청 68개사, LH공사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77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음(‘11.12.6.자 건설신문 기사 참조).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 역대 정부의 연례행사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들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는 속보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

발행일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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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토건세력의 개악안입니다. 때문에 토건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즉각 해당 직위에서 경질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권자의 90%가 요구했던 정책   2004년 경실련은 공기업(토공, 주공)들이 땅장사․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도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밝히자 단 3일뒤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시민들의 요구와 오세훈 시장의 솔선수범에 정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관료들의 저지로 선분양제도(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상세한 공개가 아니라 공정별로 나뉜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부분적인 원가 공개를 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이마저도 단 12개 항목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

발행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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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KTX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현 철도의 운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부정하지 않으며 적극 개선되어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한다    현재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은 지난 2004년 운영과 시설부문의 분리로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부문의 연계미흡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부문은 대규모 신규노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시설개량과 보수에는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철도사업들의 건설․운영․차량․유지관리를 통합화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의 제약 및 경쟁력 하락이 발생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철도조직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철도운영사업권 배분은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철도정책 즉,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조직효율화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행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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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발행일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