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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별사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결정 -    1. 박근혜 정부는 취임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으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들에 대해 특혜사면을 결정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저질러 온 부패 건설대기업을 사면하려는 빌미로 광복70주년을 활용하는 등 부패정부·토건정부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입찰담합은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써, 그 어떤 경제사범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허상뿐인 서민 경제활성화,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과거 토건정부들의 건설사 특혜 과오를 반복한 것이다.    준법정신을 강조해왔던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매우 잘못된 사례가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사로 인해 비정상의 정상화대신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정부의 특혜사면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질문에 대해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초법적인 자진신고 특사 결정이 현실화 될 수 없도록 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다 음 -   첫째,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에 대한 특혜사면의 근거는 무엇인가?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말뿐인 건설사들의 서민경제활성화가 근거인가? 둘째, 특혜사면을 단행에 앞서 국민앞에 내놓은 담합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오히려 2006년 8·15특사가 건설대기업의 불법담합 노골화를 조장시켰다는 시민사회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대통령은 건설대기업이 전방위적으로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과거 정부의 특사이후에도 입찰담합이 ...

발행일 2015.08.13.

부동산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서민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78개로, 이름 꽤나 날리는 대형업체들은 모두 가담되었다.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신봉해 온 듯 하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한 관행화된 담합 카르텔구조 실상이 확인된 것이다.  2. 건설공사의 경우, 강고한 담합카르텔에서 도태되는 순간 국내 건설업을 접어야 할 정도에 이르기에 스스로 담합구조에서 탈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연이은 담합적발은 과징금의 과다한 경감이라는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과거와 같은 특혜사면이 아니라 지금을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이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정부라면 더더욱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15특사 시혜 건설대기업들, 반성은커녕 오히려 입찰담합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3. 입찰담합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로서, 정당한 경쟁을 방해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절대 해악이다. 시장경제 창시자 아담 스미스 또한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같은 상품 분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 어쩌다 만나면 ...

발행일 2015.08.05.

경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재벌총수 사면 필요 발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먼저, 황 장관은 지난 9월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황 장관의 이같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발언은 사면법에 근거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행형 등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인데,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5.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25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황교안 장관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6. 최 부총리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막고 황 장관의 재벌총수 사면 필요성 발언에 전적으...

발행일 2014.10.07.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들이 위임한 것! 마지막까지 국민 뜻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 될 것인가?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하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미 특별사면안의 심의를 마쳤고,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알려진 바대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 대통령의 측근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비리·부패에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비호하는 비도덕적, 반윤리적 행위인 특별사면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힘없고 아프고 억울한 국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오만한 정부임을 드러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특별사면에 비판적인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조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

발행일 2013.01.28.

정치
국민통합 저해하고 경제정의 훼손한 사면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노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청원 전 친박연대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정․재계의 무분별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심히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별사면 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보면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치르기도 전에 사면이 단행되었다. 지난 해 8월에 형이 확정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이나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비롯해 지난해 10월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 기업인들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2009년 4월 구속기소, 징역 3년6월)이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징역 1년6월, 형집행정지등으로 6개월 복역) 등도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의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사법권의 침해가 덜하고,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등...

발행일 2010.08.13.

정치
경제5단체는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을 철회하라!

최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형이 확정된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면 요청 대상자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경제단체들이 지난해 말에도 사면을 건의했던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5단체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사면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또한 시장질서 정상화와 서민중심 경제 운용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한다면 이들의 사면건의를 무시할 것을 아울러 요구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사면 등을 위해서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5단체가 사면 요청을 건의한 경제인들은 이러한 요건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면 건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일부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 죄질이나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적어 사법적 형평을 기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존재한 가운데 또 다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2중의 사법적 혜택을 ...

발행일 2010.07.23.

정치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 부패사건과 선거사범들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치․경제․검찰․언론이 복마전으로 개입된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하여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지만, 과거 정권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봐주기, 법치주의 무시하기, 자기사람 챙기기와 같은 사례와 일면의 차이도 없는 이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고 책임지...

발행일 2005.08.12.

정치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1.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기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사면규모를 하루가 다르게 늘려서 언급하며,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대통령 측근, 경제비리사범 등 고위층으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검토하고 있어, 사면이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여권의 사면논의가 선심쓰기형태로 거론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무원칙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사면대상에 불법대선자금 연루자 등 선거사범들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   2. <경실련>은 사면은 사법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변경하는 일인 만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속재량임을 분명히 한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3. 그러나 이번 사면은 말로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한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대통령의 선심 쓰기나 민심수습용 차원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부정부패, 정경유착, 선거부정 등으로 구속된 고위층 인사들을 ‘끼워 넣기’식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면의 의의 자체를 탈색시킴은 물론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령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고위층에...

발행일 2005.07.21.

정치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ㆍ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불가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을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면·복권보다는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 덮어주기 실천 캠페인인가?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추진이 재계가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4대 부문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회협약이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왔다.   지난 사회협약식 체결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재계(재벌)로 재벌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유예와 관대한 처벌, 형식적인 고백을 통한 책임 면하기, 집단소송제 실시 유예 등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한 책임들을 면제받거나 적용 유예 조치를 얻어냈다. 이번에는 과거 불법적인 대선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로 불법을 인정받아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발행일 2005.05.06.

정치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의 사면 주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강조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면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대통령이 획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것이다.   첫째,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한 한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처벌하자고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는 노 대통령도 관련 당사자의 한사람이다.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자가 수사 범위와 수사 주체를 거론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노 대통령의 주장 또한 똑 같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이 지금 취할 태도는 검찰이 공정하게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번 대선자금 문제가 이후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의 수사방향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굿모닝시티, SK비자금 사건, 자금영수증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7월 형식적으로 발표한 자금 내역도 지금에 와서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발행일 2003.11.03.

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시켜 김현철씨 사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이다. 또한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사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최고통치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김현철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인사문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권력형 범법자이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현철씨 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한다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정부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