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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

발행일 2017.04.14.

사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지금이 적기

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1.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각 당이 개혁입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그 성적은 초라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과연 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다.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90일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되었다. 특검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 특검수사로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20년간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부족으로 공수처 도입은 좌초되었지만, 이제는 이를 좌초시킬 명분도 근거도 없다. 국민은 특검을 계기로 공수처가 신속히 도입되길 염원하고 있다. 3. 야권은 2월 안에 개혁과제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협상력은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발행일 2017.03.02.

사법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뿐이었다. 어제는 또 다른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법조계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해 사법 불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은 엄정조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정운호 대표에게 차량과 금품을 받은 사실과 미인대회에 딸의 수상을 위해 브로커를 매수했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를 한 법원행정처 판사, 전관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전 판사 등 전·현직 판사들의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법부는 가장 엄격한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위 판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는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형식적인 사과는 당연한 결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상고법원을 추진을 강행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강구해야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사법 불신 근절 불가능하다. 어제(5일), 부장검사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비위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

발행일 2016.09.06.

정치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부장 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수사를 통해 진 검사장의 비위를 밝혀낸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 감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제시한 특별 감찰단 역시 검찰총장 산하에 둠으로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검찰 조직과의...

발행일 2016.09.01.

정치
[공동기자회견]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한국투명성기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서둘러야 - · 일시 : 2016년 8월 2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오늘(8/23) 오전 11시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이들 단체는 청와대가 우 수석의 비리혐의에 대한 사과도 없이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 수석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나선 만큼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또 권력형 부패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었다. 3. 이들은 오늘(8/23)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촉구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광화문 광장, 오후 12~1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비호행위가 도를 넘었다.  지난 달 우 수석 처가의 ...

발행일 2016.08.23.

정치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 · 일시 : 2016년 8월 22일 (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경실련은 22일(월) 낮 12시부터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과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여하여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과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인 민정수석이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보직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수사비밀 유출을 통해 국기를 흔들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사퇴를 촉구해 왔다. 더 이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제 흔들기가 아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

발행일 2016.08.22.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과감한 결단 내려야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의혹이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우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다.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 민정수석은 자리를 지킬 명분도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국...

발행일 2016.08.20.

정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뇌물 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일축하는 등 정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성역없는 진상 조사 나서라.  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일대 부동산을 석연치 않게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연관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우 수석은 작년 진경준 검사장 승진 시 수십억의 넥슨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도 승진까지 방치하여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전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전 검사와의 1년 새 8건의 공동수임 문제와 아들의 병역특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이와 같은 일련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다. 청와대는 대변인이 직접 나서 우 수석에 관한 문제제기를 국정 흔들기 용으로 치부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직 비리 의혹을 밝히는 사정기관인 민정수석의 자리를 유지된 상태에서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 수석은 즉각 사퇴 결단을 내려야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홍만표 전관비리 혐의에 이어 진경준 검사장 뇌물 혐의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관성은 이 땅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또 한번 무너뜨렸다. 검찰 역사 ...

발행일 2016.07.20.

정치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아닌 독립된 공수처 도입해야

오늘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관련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의 발표내용을 보면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조일원화 추진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수임제한 방안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론들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수사청이라는 불완전한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특별수사청은 애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외부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특별수사청의 내용을 보면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수처보다는 그 대상이나 사건이 제한적이어서 소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와 예산 및 수사의 독립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이상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사법개혁특위가 폐지하기로 한 중수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나 그 설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고 강제기소를 결정해야 할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검찰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

발행일 2011.03.11.

정치
[전문가 의견조사]응답자 60%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대책 미흡”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변호사 및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대책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 38%, 매우 미흡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제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 공수처 신설,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꼽아 전문가들은 법조비리 대책으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52%가 꼽았고,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또한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41%가 응답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법조계의 근절대책이 내부감찰 및 징계 강화 등 자정노력에 치중하였으나 실천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국민의 실망만을 안겨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조비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부 자정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응답자 85%, 김홍수씨 관련 법관 ․ 검사 등 비위연루자 7인 징계해야 또한 지난 8월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하여 비위혐의로 해당기관에 통보한 판, 검사,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했다. 반면, 재판결과가 나온 후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그러나 ...

발행일 2006.11.29.

정치
전직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발부, 법조비리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8일, 법원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사건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판사 등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현직 검사, 총경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법조비리 사태의 심각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법원의 마땅한 처사이며 비리척결의 최소한의 의지로 볼 수 있겠다. 가장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검찰 등의 법조계의 내부 쇄신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법원은 차후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속 영장의 발부로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의 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엄정한 수사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연루된 비리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전직 조모 부장판사 등 3인 외에 비리의혹에 연루된 7~8명의 법조인에 대한 수사가 온정주의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비리 혐의가 확인될시 전원 구속수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법조 브로커가 활개를 펴지 못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과 검찰의 자정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리에 연루될시 사표내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조계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징계확정시까지 사표수리 금지 ▲비리 연루자에 대한 변호사 개업의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 검사 의 일부 재량이 비리와 결탁하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인신구속 및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견제를 위한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갖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의 수사를 상시적으로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