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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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2%에 불과   공정거래 위반행위 중 담합 비중 84.3% 과징금 절반 이상 감경해 준 사례, 848건(71.0%)에 달해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급히 필요해 1.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LG전자 가전제품 담합, 농심 등 4개 라면업체들의 담합,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통사 담합 등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각종 감면제도를 통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아래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11월 14일(조사시점)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과징금’과‘고발’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조사결과, 첫쩨, 담합행위가 전체 최종부과과징금의 84.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 사례로 꼽혔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정위는 총 398개 사건, 1,195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70%(업체 수 기준, 842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담합은 금액기준으로도 2조 6,721억원으로 전체 최종 부과과징금(3조 1,682억원)의 84.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 둘째, 최종부과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 ...

발행일 2012.11.22.

부동산
2002 - 2012년도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

건설 입찰담합에 눈 감는 공정거래위원회 -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2,900억, 부과율 1.8% - - 시설/자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추정이익 2.3조, 과징금의 10배 - - 고발은 단 5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경실련이 과거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징금 부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회생절차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징금 가중 사유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감면만 시켜주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가 조치를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유형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본과징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단 2.300억원에 불과해 이득이 과징금의 10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담합이 적발 됐을 경우 과징금보다 부당이...

발행일 2012.10.30.

경제
신세계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논평

재벌 탐욕과 횡포 드러낸 부당내부거래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상향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근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은 현재 재벌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라면 불법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임은 물론 중소서민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에 대한 첫 제재다. 그동안 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

발행일 2012.10.04.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 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4대강 담합 고발 요청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으나 공정위는 천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영주댐 답합조사를 은폐하고, 담합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 4,415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 눈치보며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 박탈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66조, 67조)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0년12월~2011년11월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

발행일 2012.09.06.

경제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

발행일 2012.08.09.

사회
프랜차이즈 77.9% 영업지역 보호 못받아

가맹점 많을수록 영업지역 인정 안해 가맹사업법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과 피자업종의 영업지역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가맹점 인근에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신규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제과·제빵 분야의 이은 두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은 가맹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가맹점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시킴으로써 협력관계에 있어서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가맹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키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의 발전과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이 한계가 명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다. 모범거래기준은 업종별로 영업지역을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나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한 업체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참여업체가 적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참여하는 업체는 치킨 5개 업체, 피자 2개 업체 이며, 지난 4월의 제과·제빵업체 2개를 포함하더라도 총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가 발표한 치킨 2만7천여 개, 피자 5천여 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제과·제빵 72개 브랜드를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셋째, 기존 가맹점의 피해대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포함시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발행일 2012.07.09.

사회
의사협회 수술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2012. 7. 1.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술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어 복지부에 ‘진료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한다. 1.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의사협회가 '진료거부'를 결의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4개과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뤄야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 국민들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진료의 적절성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개혁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본인부...

발행일 2012.06.21.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말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 과징금 경감 등 가뜩이나 약한 처벌수위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 업체에 면죄부를 제공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천억원대로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대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어 공정위도 부당이득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턴키발주 업체의 낙찰률과 가격경쟁 업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90.6%, 64.1%이고, 낙찰차액이 1.5조원으로 최대 이 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 한 것에서 보듯 공정위도 건설사의 반발에 발맞춰 추후 과징금을 더욱 경감해줄 확률이 높다.  ...

발행일 2012.06.08.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 담합으로 거둔 부당이득, 즉각 환수하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4대강 턴키발주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에 경실련, 국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700억 과징금 부과로 담합에 의한 매출의 4.7%에 불과하며, 전체회의 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뿐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업체들 매출대비 고작 4.7% 과징금 부과, 이후 더 적어질듯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장의 낙찰률(92.94%)은 가격경쟁 방식의 사업장(64.1%)과 비교해 무려  30%가량 높게 형성됐다. 유사한 4대강사업이 발주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의 낙찰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이번에 100억 이상 과징금을 받은 6개 재벌급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경향은 ...

발행일 2012.06.05.

경제
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 분석 발표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경실련은 최근 4년(2008-2011)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 ‘과징금’과 ‘고발’ 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최근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4년간 공정위가 총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되었다. 현행 과징금부과기준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08년 최종 부과과징금이 2243억원에서 2011년 1조42억원으로 7799억원(348%)이 급증하였으며, 부과 업체수도 같은 기간 174개사에서 329개사로 155개사(89%)가 급증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이 51.4%로 다양하고 불명확한 감경사유로 인해 절반이상 과징금이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감경률은 의무적 조정, 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의 몇 단계에 걸친 감경과 경기악화 및 금융위기 반영, 경영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능력, 제재 목적에 비해 과중 등의 불명확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한다. 재벌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

발행일 2012.04.24.

경제
공정위는 삼성전자 조사방해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단에 나서야

준사법기관의 조사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솜방망이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21일) 삼성전자는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공정위 조사 방해에 나선 임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보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경제검찰로서 공정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태료만 부과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허위자료 제출 등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는 그 죄질 면에서 좋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동일한 불법행위로 2005년에는 5천만원, 2008년에는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즉, 동일한 불법행위를 재범한 전과자이며 따라서 세 번째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엄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계 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작 4억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둘째,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이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로 가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 막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자...

발행일 2012.03.22.

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받은 역대 최고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

발행일 2012.03.19.

경제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딱히 부활해야할 여건은 없다”면서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여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비호 내지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옳다.  한편 경실련은 재벌규제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현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

발행일 2012.02.01.

부동산
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하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청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 공사후 일방취소 →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와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정위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행일 2011.12.20.

부동산
선급금 불법유용 관련 기업과 공무원 신고

  선급금 불법유용 관련기업과 공무원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신고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월 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혈세 불법 유용 묵인한 ’토건관료‘ 고발’ 기자회견 후 국무총리실과 공저거래 위원회에 해당 사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대강 사업 2010년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4대강 살리기 사업 158개 사업장의 원청업체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국책사업의 혈세유용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에 국무총리실에 직무유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들은 선급금 사용내역을 받아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약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약정이자와 선급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2011. 03. 09 보도해명자료 참조)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기업과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의 혈세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발행일 2011.04.06.

부동산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민자사업과 PF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경실련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KORAIL를 경쟁제한과 담합유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였다(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사지구PF 사업은 2010년 현재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8월말경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용산지구PF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 없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재벌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시평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를 짝짓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그나마도 경쟁상대로 예측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구성원을 확보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용산지구 PF 사업 컨소시엄 형성 구도   시평액 순위 2006년 기성액 컨소시엄 비 고 삼성 현대 1. 대우건설 4조9천억 ×   -.상위 5위업체는 2개 이내로 컨소시엄구성 제한규정으로 -.대우건설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외(추정) 2. 삼성물산 5조1천억 ...

발행일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