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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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today)'이 없는 생방송 프로그램

경실련 미디어워치 대학생 모니터 팀에서는 10월 20일 부터 11월 21일까지 5주간 SBS와 MBC의 평일 6시대에 방송되고 있는 <셍방송 투데이>와 <생방송 화제집중>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하루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송되는 내용은 현장성을 살리지 못한 채 빈곤한 소재로 인해 불필요한 내용들로 때워지거나 시의성을 놓치고 이미 지난 이슈를 생방송 하게 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슷한 형식의 두 프로그램이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됨에도 불구하고 며칠 새에 똑같은 아이템을 화젯거리로 다루는가 하면 수없이 질타받아온 자사홍보나 간접홍보까지 더해져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맞는지 의심가게 합니다. 두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 어렵고 골치아픈 시사문제, 수없이 터지는 사회문제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종합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성격에 맞는 내용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담았습니다. *모니터대상 : MBC <생방송 화제집중> 매주 월-금요일 저녁 5시 35분-6시 30분 방영 SBS <생방송 투데이> 매주 월-금요일 저녁 6시 20분-6시 50분 방영 *모니터 기간 : 2003년 10월 20일˜11월 21일 방영분 *문의 : 서미성 간사 (02-771-0373, hosi@ccej.or.kr) ============================================== <프로그램 분석내용(요약)>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서의 모호한 정체성 1) 소재선정의 문제점 MBC의 <생방송 화제집중>과 SBS의 <생방송 투데이>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

발행일 2003.11.27.

사회
한나라당의 대한 공개질의서

시청자단체들은 86년 시청료 거부운동 이후 현재까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방송법은 시청자가 참여하고 시청자가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을 필수적인 내용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재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방송내용과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최근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의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는 현재의 공민영 방송체계 속에서 공영방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워졌고, 이에 한나라당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일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KBS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노력없이 KBS경영 전반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나아간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공영방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정당, 또는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단체들은 최근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신료분리징수법안이 공영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장기적 대안이 부재한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압박이라고 생각하며, 시청자가 배제된 채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신료 통합고지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수신료 통합고지 이후 수신료 징수율이 크게 높아져 20여년 동안 수신료 금액을 ...

발행일 2003.11.22.

사회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 법안이 어떠한 종합적인 공영방송정책의 밑그림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이렇게 장기적인 고민없이 무책임한 방송관련 법안을 제출해 왔다. 이는 말 그대로 방송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수당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불과하다. 이에 시청자단체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종합정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방송관련 법안을 입안할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왔다. 올 상반기 방송위원회 구성 때는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방송법을 손질하는데 거침이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2002년 8월에는 KBS 2TV와 MBC의 민영화안을 발표하더니 그 직후에는 그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내용인 MBC를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감사원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방송사에 대한 무책임한 정책변경을 반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연주사장이 임명된 이후에는 그 대상을 KBS로 옮겨 국민들과 공영방송간의 편가르기에 앞장서 왔고, 급기야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국민전체가 주인으로 특정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수신료와 같은 공적재원에 의존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TV수신료는 공공성의 적극적 실현과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발행일 2003.10.31.

사회
[찬반 토론] 노무현정부와 언론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이버경실련에서는 노무현대통령과 언론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각각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김재홍교수(경기대 정치대학원)와 김우룡교수(외국어대 언론학과)를  인터뷰하여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들어 보았다. 하지만 토론방 시작부터 취재에 응하는 전문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던 찬반토론방이 기대와는 달리, 개설이후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9월 8일에 개설하여 10월 16일 종료한 <노무현정부와 언론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찬반토론방에는 총 13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ꡒ보수언론의 독점문제, 정부가 환경개선 해야 한다ꡓ는 찬성의견은 8건(61.54%), ꡒ정부의 간섭 없이 언론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ꡓ는 반대의견은 5건(38.46%)으로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 “보수언론의 독점문제, 정부가 환경개선 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의 요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 언론 발언에 수위의 문제는 있지만 언론에 대한 인식이나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주요한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수언론이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언론을 둘러싼 환경들을 개선해줌으로써 군소 언론들의 장점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독점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이디 ‘언론개혁’은 “대통령의 몇몇 발언을 문제삼아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보수언론이 이러한 문제만을 확대하여 많은 지면을 도배해 왔기 때문에 사실왜곡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비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진영이’는 “소수언론이 언론을 독점함으로써 언론시장이 불공정하게 되고 군소언론이 균...

발행일 2003.10.14.

사회
지상파방송의 간접광고와 협찬문제에 대한 보고서

Ⅰ. 들어가며 최근의 지상파 방송이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오락물뿐 아니라 뉴스에 이르기까지 광고를 보는 것인지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것인지 그 구별마저 모호해지고 있다는 자조적인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재인 전파의 주인은 바로 국민 모두이기에 누구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어느 특정인도 방송을 사유화할 수 없으며, 더욱이 방송프로그램이 기업홍보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다. 2002년 상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여러 방송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간접광고를 모니터하여 그 실태를 발표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사 내 외부적인 장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느림보걸음으로 따라가는 규제의 틀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갈수록 대담해지는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의 행태는 시청자들에게 영상매체는 곧 광고매체라는 의식의 고착화를 요구하고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간접광고는 매년 방송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있음에도 단지 방송심의규정에만 포괄적인 명시가 되어있어 심의대상을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가 간접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기준의 제정과 강력한 제재를 미루고, 방송사나 업계에서 실제적인 간접광고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사이 PPL(Product Placement) 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방송사가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 협찬을 빌미로 간접광고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의혹 정도는 시대착오적인 문제제기로 여겨질 정도로 간접광고와 협찬위반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상반기 방송3사의 드라마와 뉴스를 살펴보고 올해에도 여전히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접광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발행일 2003.09.23.

사회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방송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송법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지위를 한층 강화해주는 반면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시청자의 주권을 강화한다는 방송법의 입법정신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송사 자회사 프로그램을 외주비율에서 제외하고 방송사에 대한 출입, 조사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위원회 개정 초안이 지상파방송계의 반발로 제외되었던 점과 시민사회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 변화의 요구를 상기해 본다면 방송법 개정안에서 보여준 방송위원회의 태도와 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제정된 이후 줄곧 소모적인 공방에 휩쓸려 왔다. 시청자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자의 주권피痔?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법규정을 바로잡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4일 방송위원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권익보호에 소홀하였던 지난 과오를 제반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가 내놓은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동안 시청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점을 보완하는데 소홀히 하면서도 광고허용량을 사실상 늘리고 중간광고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지 그 취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개정안은 "방송광고시간의 총 허용량을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보다 실질적인 광고총량을 20%로 늘릴 수 있다. 광고총량의 증가는 지금도 광고시장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 간의 더 많은 광고수입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확대되어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의 총량증가에 따른 방송3사의 과도한 수...

발행일 2003.07.29.

사회
인가 인가

- 선정적인 화면과 음악, 인터뷰와 사건 재연에 의존하는 구성, 시사고발인가 드라마인가 - 1. 모니터 목적 및 취지 여타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시사고발프로그램은 사회현상을 분석하거나 여론을 환기하고 때로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는 등 공익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은 일상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집중 취재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배경과 내용을 드러내 시청자로 하여금 사건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가치판단의 근거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중요성을 사회적 여론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일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상업방송임을 자처하는 SBS는 <뉴스추적>이나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으며 <뉴스추적>은 올 4월 방송위원회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SBS 시사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보도본부의 간판 프로그램이라 자부하는 <뉴스추적>이 방송을 통해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거나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현상을 나열하며 선정적인 화면과 장치들, 감정에 소구하는 구성과 취재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은 제작진의 철학에 의문을 품게 하는 지점이다. 이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시청자와 제작자 모두 스스로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뉴스추적>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모니터 대상 및 기간 모니터대상 : SBS <뉴스추적> 매주 수요일 밤 11:05~12:15 제작 : SBS 보도본부 모니터 기간 : 2003년 4월 16일~6월 25일 방영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003.07.09.

사회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새로운 매체의 계속적인 출현으로 인해 통합방송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아래 명시한 시청자단체들은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첨부자료>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단체들은 방송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청자단체들이 제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재허가·승인·등록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 청취 및 그 반영의 공표 조항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무 및 회의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법안 내에 명시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책임을 송출책임으로 전환한다. *시청자불만처리 내용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내용의 장애요인들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완한다.  *어린이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발행일 2003.07.08.

사회
학교 교사와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6월 주제는 "드라마 바로보기" 로 진행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미디어 강사들 모니터 모임 회원들이 모여 드라마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 부터 방송등급제에 관한 이야기 까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workshop에도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3.06.26.

사회
TV 바로보기 -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송비평

경실련 미디어워치 <학교교사와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5월 주제는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송비평 입니다. 방송비평에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미디어 바로보기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행일 2003.05.28.

사회
방송으로 확인하는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 보고서 발표

1. 들어가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다. 벌써 스물 세 번째의 기념일이다. "장애인의 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가진 장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를 기억하며 우리 사회의 닫힌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스무 해가 넘도록 장애인들 스스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이웃과 가족의 삶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자며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기에 비록 발걸음이 느리고 인식의 변화는 더디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점차적으로 거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방송은 소리 없는 외침처럼 조용히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방송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명징한 거울인 방송을 통해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여건의 개선이나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장애에 대한 인식, 특히 장애란 용어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비롯한 장애인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대중매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텔레비전이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주요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송된 2003년 장애인의 날 특집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각 프로그램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얼마나 잘 그려내고 선도하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2.분석 대상프로그램 MBC 4월 18일 장애인주간 특집 <생방송화제집중> 4월 18일 <장애인의 날 주간 특선 앙코르> "정신지체 장애인 샐러리맨 되다." 4월 18일 <6mm세상탐험> 4월 20일 오후 3시 장애인의 날 특선 영화 "비욘드 사일런스" 4월 22일 "버려지는 장애 아동 천륜을 끊는 이유" 4월 23일 &l...

발행일 2003.04.30.

사회
서동구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

공영방송은 사회적 책임성을 기본으로 보도의 객관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성, 방송 편성의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우리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속되거나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을 통제하는 경우를 무수하게 경험하였다. 결국 공영방송이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국민들의 수 많은 지탄을 받았고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방송은 정권에 의해 국민 여론을 호도 하는 용도로 일정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은 그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방송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이사회 선임과정 및 사장 선출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동구 의 임명 제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 되어야 한다. 첫째, 서동구씨 임명에서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그 내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객관성·전문성·공정성등을 사장 제청 기준으로 두었던 KBS 이사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서동구씨를 추천했는지 밝혀야 한다. 과연 서동구씨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선임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었는지, 청와대 핵심 인사의 친인척으로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동구 씨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언론 고문 및 부대변인을 지낸 바가 있다.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큰 훼손을 가할 수 있다. 청와대와 서동구 씨는 부인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았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올바르다. 셋째, 서동구씨가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 비리와 관련된 것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큰 흠결이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충족시켜야할 공영방송 전체의 도덕적 문제로 야기 될 수...

발행일 2003.03.26.

사회
정부는 '언론홍보 운영방안'을 즉시 폐기하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표한 기자실 제도 변경을 핵심으로 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놓고 언론탄압 논쟁이 일고 있다. 정책적 의도가 순수했다하더라도 참여정부 성격상 이처럼 언론탄압 논쟁이 제기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이 제시한 운영방안은 크게 브리핑제 도입,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취재 통보제와 실명제 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언론의 자유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새롭게 합리적 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시에 브리핑의 수준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함께 보완하여 제시해야 한다. 주요 언론사들이 '기자단'을 구성하여 독점 운영하던 기자실은 긍정적 기능도 나름대로 있지만 배타적,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컸다. 새로운 언론사의 취재를 막거나 권언유착, 그리고 심지어 촌지 제공과 같은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브리핑룸 제도는 그런 기자실의 특권을 없애고 취재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미 선진국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브리핑이 부실할 경우 보도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브리핑 룸으로의 전환의 경우 내실 있는 브리핑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부처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死文化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이나 취재 통보제ㆍ실명제 실시 등의 취재개편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권 즉, 언론자유 영역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하거나 개별취재의 경우 공보관의 협조를 받아 취재지원실에 하도록 한 점은 부처의 업무공간의 확보라는 불가피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

발행일 2003.03.18.

사회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1> 방송위원회가 방송협회의 건의에 따라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방안에 대해 허용안을 검토중이다. 지상파 TV 방송시간 연장 문제는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에 한시적인 방송시간연장 및 자율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시점이 방송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얼마 앞두고 일어난 것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배경에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 현재에도 규정시간보다 하루 3∼4시간 정도 더 많이 방송하고 있어 사실상 방송시간 연장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적어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손놓은 과오는 일절 함구하고 방송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거나 오히려 이해관계에 휘말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겠는가. 파행적으로 늘어난 현재의 방송시간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논의가 다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TV가 저질 오락프로그램을 양산하고 프로그램간의 차별화 없이 연예인 신변잡기와 선정적인 내용으로 중복된 코너를 재생산하고 연예오락의 장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환경과 시청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비춰  단계적 방송시간 연장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연장허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방기하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방송시간 연장에 따라 늘어난 심야 시청시간대의 오락화 경향이 심각하고 주시청시간대에도 오락프로그램이 집중편성 됨으로써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오락프로그램의 양은 실제...

발행일 2003.02.25.

사회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 재전송 관련 시청자단체 공동의견서

우리 시청자단체들은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의 재전송과 관련하여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용자복지의 차원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문제를 언급함에 앞서 실질적인 난시청지역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문제는 위성방송 재전송문제와는 별도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성방송이 산간지역과 도서지역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들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지상파TV의 송출범주에서 벗어나 텔레비전의 보편적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케이블TV의 경우에도 그 서비스가 시작된 지 무려 8-9년이 가까워오지만 이들 지역의 극소수 시청자를 위하여 기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망 사업을 모두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관련 사업자들은 업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역시 산간 및 도서지역의 시청자를 소외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 도서 및 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현대인에게 필요요건인 텔레비전의 정보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의 재전송은 각 매체간, 각 채널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수용자복지라는 보다 거대한 원칙 속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드시 허가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소외지역 주민들의 텔레비전시청권 확보는 방송위원회가 반드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뉴미디어의 등장과 허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일차적으로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뉴미디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방송구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방송구도는 지상파매체와 케이블SO의 독과점적 폐해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시장을 고려할 때 지상파-케이블-위성이라는 다매체적 구도가 반드시 요구되는지의 문제는 이미 선택의 시기를 벗...

발행일 2003.02.18.

사회
정보와 광고의 경계는 어디인가?

1.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뉴스를 포함한 보도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 정보의 전달과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그리고 사회적 여론의 형성 등을 말한다. 그 중 정보전달은 뉴스에 있어 일차적인 역할임과 동시에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뢰성을 볼 때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뉴스가 아무리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는 하지만 기자의 눈으로 보는 창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여기에서 전달되고 있는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이며 순수한 정보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뉴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보들 중 많은 부분에서 특정업체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업체명이나 상품명등을 노출시키는 양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내용과 간접광고 및 홍보의 효과를 주고 있는 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홍보가 가치있는 정보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간접광고나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보도 프로그램 특히 뉴스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프로그램 장르보다도 정보의 오인이나 광고효과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 한층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미디어워치에서는 방송3사 메인뉴스와 주부대상 아침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에서의 정보전달 내용이 어떻게 간접광고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가에 대해 모니터 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기간 <분석대상> KBS930 뉴스(오전 9시30분)  KBS 9시 뉴스(오후 9시)  MBC 뉴스(오전 9시45분)  MBC 뉴스데스크(오후9시)  SBS 뉴스와 생활경제(오전 10시30분) SBS 8시 뉴스 (오후 8시) <분석기간> 2003년 1월6일부터 1월19일까지 3. 본론 (1) 생활정보 속 간접광고 점차 뉴스가 연성화가 되어가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활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실생활...

발행일 20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