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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발부, 법조비리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8일, 법원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사건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판사 등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현직 검사, 총경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법조비리 사태의 심각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법원의 마땅한 처사이며 비리척결의 최소한의 의지로 볼 수 있겠다. 가장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검찰 등의 법조계의 내부 쇄신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법원은 차후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속 영장의 발부로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의 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엄정한 수사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연루된 비리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전직 조모 부장판사 등 3인 외에 비리의혹에 연루된 7~8명의 법조인에 대한 수사가 온정주의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비리 혐의가 확인될시 전원 구속수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법조 브로커가 활개를 펴지 못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과 검찰의 자정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리에 연루될시 사표내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조계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징계확정시까지 사표수리 금지 ▲비리 연루자에 대한 변호사 개업의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 검사 의 일부 재량이 비리와 결탁하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인신구속 및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견제를 위한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갖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의 수사를 상시적으로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8.09.

정치
엄정한 구속 수사로 법조비리의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 전직 검사 및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법조비리 사건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전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와 사건개입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오다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직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대가성 금품수수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창청구는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용두사미 격으로 결말이 날 것을 우려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실련은 검찰의 전 판,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를 통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현되는 일차적 이유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영창을 청구한 3인 이외에 연루된 모든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 의혹에 전 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됐다는 것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법원은 윤리적 책임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8.07.

정치
공수처 설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당초 검찰의 예상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맞춰 경실련도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전담 기구(공직부패수사처)설치, 전관예우 방지, 양형 기준 마련 등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다.   "공수처는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야할 집단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정기능을 상실하여 내부적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구조적 결함과 함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비리 연루 판,검사는 징계 확정시까지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징계가 확정된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변호사법 개정과 판,검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인신 구속 및 양형기준 마련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이라며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공수처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이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등 독립성에 상응하는 권한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했다.   "권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공수처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해야"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사...

발행일 2006.07.26.

정치
브로커 김홍수 관련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법조인과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수년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번 의혹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조비리라는 면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등이 연루돼 과거의 대형 비리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쓰게 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 99년 대전 법조 비리로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계속된 법조비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얼마 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7월, 신임 대법관의 구성으로 대법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번 비리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사건이다.    재현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비리의혹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간부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 현행 윤리 관련 규정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해 법관자격정지 규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에 대...

발행일 2006.07.13.

정치
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심각한 폐해를 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법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될 때, 법원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 법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1. 법원 스스로의 내부개혁을 촉구하며, 재량권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국민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두산총수 형제의 집행유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횡에 의해 법치제도를 우롱하는 작태가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정계 및 재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공공연히 횡령하고, 죄를 지어도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서민의 푼돈 사기보다 더욱 경미하게 취급되는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굴지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번번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이번 두산사건을 계기로 자성하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한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실련>은 법원의 재...

발행일 2006.02.20.

정치
군검찰 독립은 군사법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다.

1.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 강화와 군검찰 독립,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개위의 확정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아울러 내년도에 구성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회에서 원만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사개위 개선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위헌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재판 직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감형권한 행사)의 폐지, 계급과 청탁으로 군판사의 판결을 압도해왔던 '심판관 제도'(지휘관이 임명한 非법무병과 장교의 재판진행)의 폐지, 그리고 일선 군 검찰조직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여 소속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한 군검찰에게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장 명령으로 처분되던 영창구금을 개선하여 '인권담당법무관'에 의한 징계 적법성 심사를 도입하고, 항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군판사 및 군검찰 독립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법제도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로 평가한다. 물론 외부 감찰위원회 구성 등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며, 이외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문제, 국선변호인의 수사 입회, 기무부대의 위상재정립, 지휘관의 과도한 연대책임 해소대책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 3. 한편 군 수뇌부 일각에서 사개위 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논거로 들고 있...

발행일 2004.12.01.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국민이 빠져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놓고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21차 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갖기로 했다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점과 개혁논의의 기본정신을 져버리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로스쿨 정원에 대해 입학정원 1200명,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80%를 언급함으로써, 법조인 수의 증가를 적극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인원인 1000명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정원제한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에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엘리트 대열의 합류를 향한 전국민적 고시열풍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급인력의 고시낭인화라는 사회적 낭비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으며, 서초동에 갇혀 있는 소송 위주의 변호사들로서는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도 졸업생 중 소수만이 판·검사로 임용될 뿐 대다수는 변호사로 배출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양성비용을 전담하는 것도 모자라 특권과 수임료 유지를 위해 전체 변호사의 수급조정까지 앞장서겠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 법률서비스 혜택의 증진이라는 개혁의도는 어디로 갔는가.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GNP 대비 40배 수준인 실정에서 턱없이 높...

발행일 2004.10.04.

정치
양승천 특검보를 교체하라!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특검팀에 변호사윤리에 현저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특검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김진흥 특검에게 권한다.   1. 경실련은 7일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대통령측근비리 수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받고 형 확정 전에 오백만원의 사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받고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 경실련은 대한변협에 확인절차를 거쳐 이 같은 제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형사사건 변론의 기본원칙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의뢰를 받았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고서는 1심 재판 과정까지 당연히 변론활동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또한 사건 수임료를 새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지방 세무서로부터 8백여 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제보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 경실련은 양 특검보의 이 같은 사실은 변호사 윤리에 큰 하자가 드러난 것으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 수사주체의 일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는 검찰에서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성격이 있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라는 성격상 수사주체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에 큰 하자를 갖고 있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수사주체로 나서는 것은 특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 특검팀 수사에 큰 부담을 주리라 생각한다.   3. 아울러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보이는 양 특검보의 태도는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상 오류로 인정...

발행일 2004.01.08.

정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관 인선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신임 대법관 선정을 위해 12일 열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은데 이어 제청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시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 100여명이 집단서명을 통해 문제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법조계 내외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번 대법관인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구성을 기대하였고,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온 서열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기존의 서열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의 퇴행적 면모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었다.   경실련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청자문위원회 설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이번 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살피어 원점에서 이번 대법관인선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대법원장은 시민사회와 법원내부 개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민들은 법관인사가 밀실에서 벗어나 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취지가 무색하게 대법원장은 기존 관행에 따른 인선을 강행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회의 도중 퇴장하고 박재승 위원(변협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본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의 후보는 모두 사시10, 11회 출신의 현역법원장으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이번 인사는 기수서열중심의 인사관행의 반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양성을 담보한 대법관구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 서열중심인사를 타파하라는 법원내부의 목소리 모두를 무시한 처사가 지금의 갈등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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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법률구조사업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업무와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업무를 위하여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분리 문제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의 범위확대,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로워졌다.  1.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황영호 교수(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군산대)는 현재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모호한 기능과 역할, 업무와 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고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2.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경실련 민원상담자 등 법률구조를 요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5월 한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24명(14%), 조금 안다 85명(48%)로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과 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세히 안다 24%(14%), 조금 안다 35명(20%)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66%)에...

발행일 2003.06.30.

정치
검찰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토론 과정상에 드러난 검사들의 발언과 태도와 관련하여 "항의성 e-mail"을 소속 김영종 검사에게 보낸 여교사를 수원지검은 소환ㆍ조사하였으며,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4월 1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모 검사(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토론회 이후 많은 국민들은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검사들의 다짐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 줄 것을 원하며, 스스로 日新又日新할 것을 충심에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즉, SK 글로벌 회계부정사건, 설훈 의원의 '이회창 전총재 20만달러 수수설'에 대한 청와대 기획폭로논란,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개입의혹, 이해찬 의원의‘병풍수사 유도 발언’등 산적한 난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신들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형평성과 보복성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메일유출 경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수사관 2명을 보내 여교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어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전격 구속된 김모씨 별건 사건의 경우는 앞선 사건과는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게시한 글이 항의성 수준을 뛰어 넘어 끔찍한 표현을 써가며 협박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며, 굳이 그 행위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게시판에 글만을 올린 행위에 대해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신속한 수사와 구속조치를 취하는 검찰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

발행일 2003.04.03.

정치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검찰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마련되어야   최근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의 법무부 장관 임명, 검찰의 파격 인사안을 두고 벌어진 검사들의 항명 파동, 그리고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3월 14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를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결같이 제도 개혁 이전에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총장의 인사제청권, 총장의 임기보장 등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는 "검찰개혁은 과거 이미 상당 부분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것이지만 검찰의 검찰의 파격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검찰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준사법기관이지만, 이러한 사법기관의 한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질서가 바로서지 않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기능해야할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자기 반성을 통한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불신을 직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검찰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나 군림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방안으로는 김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활성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특검제의 상설화 등...

발행일 2003.03.14.

정치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대한 경실련 성명

  3월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공개토론회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이 남는 토론이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토론회였다. 그러나 토론의 과정에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거듭된 문제제기, 감정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구상이 논의되고 토론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검찰인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더불어,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약속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첨언코자 한다.   이미 토론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검사들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듯이, 검찰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후 인사부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대로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정권에서도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사단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해...

발행일 2003.03.10.

정치
2002대선 공약 검증 7 : 검찰개혁

검찰제도 개혁 < 검찰개혁 정책 검증팀> 박상기(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검찰개혁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정치권력의 검찰 시녀화 및 도구화를 통한 사회통제권의 강화, 검찰 상층부의 정치편향성과 검찰 내부의 지휘명령체계 등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검찰의 종속성, 민주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의 우월적 권력의 추구 및 정권과의 이해동맹관계의 추구, 집권화된 조직체계 및 인사에서의 정치적 예속, 제도적 측면에서의 행정관청에서 볼 수 있는 내부결제 제도와 상사의 구속 승인, 그리고 기소재량권 남용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의 결여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개혁의 시도는 검찰의 기득권을 축소시킨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내부로의 저항과 정치권력의 검찰통제 의지 때문에 개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오늘날 국민의 비판의식 및 기대수준의 고양으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기 되기 때문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거듭나도록 진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총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며, 단호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개혁쟁점에 대한 후보 입장 및 문제점 (1)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여부 -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는 불편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 인정으로 일부제한의 입장을 갖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어 제도 손질 자체에 다소 소극적이다. <평가> -세 ...

발행일 2002.11.12.

정치
피의자 인권 보호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 지검에서 벌어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물고문 등을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2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최근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던 획기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최근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피의자 인권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는가 하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자백이 재판과정에서 부동의 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온 재판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피의자라고 해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

발행일 2002.11.12.

정치
정부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 검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등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어제(9일) 대검 감찰부가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 고문을 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범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더라도 그 수단이 고문이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번에 사망한 피의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은 수사 중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로 구타가 가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 발표 결과 드러났다. 물 고문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보다 구시대적인 수사 방식에 집착하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담당 검사를 구속하는 등 나름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의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 될수록 법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규명과 함께 검찰 내 구...

발행일 200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