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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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입 GMO가공식품 관련 보도자료 발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GMO가공식품, 국내제품과 달리 간장 등에도 GMO여부 명확히 표시 - 국내제품엔 GMO 대두 등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술한 표시제도로 표시 면제 - - 식약처의 업체봐주기로 수년간 소비자 권리침해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유전자변형(이하 GMO)가공식품이 약 18,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고,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30%가 넘는 약 4,200톤이 증가했다. 2. 2014년 수입현황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가 3,784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고, 서류가공품(3,239톤), 조미식품(2,056톤), 빵 또는 떡류(1,588톤), 곡류가공품(1,261톤), 당류가공품(1,068톤) 등이 1,000톤 넘게 수입됐다. 3. 상기 통계를 토대로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관련 표시사항을 실태 조사한 결과,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 유사 제품의 GMO 표시실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반 소비자적이고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수입품인 중국식 간장 ‘상노두소스’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대두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콩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특정 간장 제품의 경우 “수입산 탈지대두 21.3%” 가 주원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관련내용의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국내에서 제조한 간장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 콩으로 만든 것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 수입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우...

발행일 2015.05.13.

소비자
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 (내용수정) 대만의 경우 제도개선 과정 중 기존의 0.9% 계획에서 3%로 수정 통과되었음 전 세계적인 GMO표시제도 강화 움직임에도 요지부동인 한국  - GMO 표시의무제도가 없던 미국, 표시제도 법안 대거 상정(29개주 84개), 버몬트 주 2014년 완전표시제 통과(2016년 시행 예정) -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 비의도적혼입치 5% → 3% 강화 - 1.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최근 GMO와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GMO표시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 상정, 버몬트 주는 완전표시제 2016년 시행 2.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AP-Gfk(미국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이 이에 반대했다. 3.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되었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

발행일 2015.02.06.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

식약처 업무계획,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해 -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존재하는 한, 반쪽자리 개선에 불과 - - 경실련,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 입법청원 할 것 - 1.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 2.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3.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함량 5순위 포함 여부(주요원재료) 조항을 삭제해 GMO가 포함됐으면 표시를 하게끔 개선된다. 주요원재료 조항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법령 등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O 표시제도에만 존재했던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4.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제조ㆍ가공 후 GMO 단백질 잔존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게끔 하는 조항은 남겨뒀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GMO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조항이 존치된다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되었을 시, 이를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판단하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현행 GMO 표시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재해있다. 결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은 GMO...

발행일 2015.01.26.

소비자
농심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라면 업계 1위 농심, 라면 원재료 GMO여부 확인 불가 - 농심 측, “Non-GMO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은 줄 수 없다?” - - 2013년 판매순위 20위권 내 농심 라면 12개, 전제품에 대두 또는 옥수수 포함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농심이 생산한 라면 제품 42개(봉지 27개, 컵 15개)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량이 지구 105바퀴에 해당한다는 부동의 판매순위 1위 ‘신라면’은 물론, 2013년 1조 7,000억원어치가 팔린 ‘짜파게티’ 등 모든 농심 라면에 대두 또는 옥수수가 포함됐다. 하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었다. 2. 우리나라는 라면시장 규모가 2013년 2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연간 71.9개를 소비하는,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2013년 매출 2조 866억원, 영업이익 926억을 올린 농심은 2013년 라면판매 순위 20위권 내 12개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3. 하지만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은 물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농심 라면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GMO여부와 원산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Non-GMO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사용하고도 허술한 현행 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심 측에 GMO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Non-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의 공개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가 GMO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다. 4.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되었어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

발행일 2014.11.18.

소비자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GMO표시제도의 강화(완전표시제) 필요성 뒷받침해... □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의 76.4%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6%) 차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나타내...  □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발행일 2014.09.18.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결과에 대해,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신청한 점검 대상 업체 및 제품을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은 뒤로하고 식품업계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재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 식약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업체와 제품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3. 하지만 이번에 점검대상에 된 제품 등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제공되고 있어 업체가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점검대상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무엇보다 제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밀일 수 없다. GMO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서만이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표 식품업체 역시 자사 제품에 대한 GMO 사용여부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리어 소비자를 위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정직한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대량 수입한 GMO농산물을 사용하여...

발행일 2014.09.17.

소비자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여부 밝혀야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밝혀야 - CJ제일제당, 사조해표 과거 3년간 전체 GMO대두 수입량의 98% 수입 - - 경실련,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비공개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등 GMO를 식용으로 다량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비공개했다. 이들 업체의 제품에는 GMO표시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GMO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당 업체들이 GMO 사용여부 역시 비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GMO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2차로 이들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2. 이번에 정보를 비공개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은 막대한 양의 GMO를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약 266만 톤에 달하는 GMO대두가 식용으로 수입됐는데, CJ제일제당과 사조그룹이 이중 약 98%에 해당하는 약 260만 톤을 수입했다. 대상 역시 GMO옥수수를 136만 톤 가량 수입했다. 3.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체는 자사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비공개했다.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CJ제일제당 등이 GMO를 다량 수입하고 있고, GMO사용여부도 비공개하여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4. 최근 추석명절을 맞아 많은 선물세트 등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상당수에 해당한다. 특히 CJ제일제당 등은 식용유와 같은 대표적인 선물세트를 다량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제품 ...

발행일 2014.09.04.

소비자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

식용유, 팝콘,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일부 업체 해당 정보 비공개 - - 대부분 제품에 NON-GMO를 사용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 신빙성 떨어져 - 1.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지난 8월 13일,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것까지 명확하게 공개했고, 제품에 GMO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다.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사용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3. 답변 취합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제품별 GMO사용여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발행일 2014.09.03.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 조사에 대한 입장

식약처의 GMO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신뢰할 수 없어 - 경실련 조사결과, 업체들 식용유 등 각종 제품에 GMO 사용 - - 식약처 점검대상 제품 및 업체 투명하게 공개해야 - 1.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류, 빵류 등 21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했고 대부분 제품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그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콩이 사용됐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에 GMO 대두 및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 일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즐겨 찾는 식용유 등에도 GMO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16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업체명과 제품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명 등을 공개하면 동일제품에 대해 GMO 여부 등을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소비자 입장에는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GMO 수입 및 표시 등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소비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GMO표시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주 장류, 빵류 등 시판제품의 GMO 사용여부 결과를 해당 업체들의 답변을 토대로 발표 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4.08.25.

소비자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CJ제일제당 등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 확인 요청 -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1.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13일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상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총 6차례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용유, 장류 등 6개 품목 총 409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일에서 수입한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크”(제조 : 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에 포함된 옥수수플레이크에 대해서만 GMO표시가 되어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 식품에는 GMO 표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표시가 부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4. 이에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업체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 등이 포함된 총 25개 업체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발행일 2014.08.13.

소비자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실태

-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옥수수가 주원료인 팝콘, 스위트콘에 GMO 표시 없어,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GMO표시 있어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시리얼(42개), 팝콘(20개), 스위트콘(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팝콘, 스위트콘에는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트(제조사: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 원산지:독일, 수입판매원:대상(주)) 1개 제품에만 원재료 표시에 ‘옥수수-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68개 조사제품 중 옥수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은 58개 제품이었고, 이 중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한 제품은 38개였으나, 나머지 20개 제품은 사용된 옥수수의 원산지를 ‘수입산’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트콘 6개 제품은 모두 수입 제품이었으나, 원재료 표시상에는 옥수수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68개 조사제품 중에는 대두가 사용된 제품이 50개 제품이었으나,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대두      구분 조사품목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시리얼  42  32  1  19 34   0  0   팝콘  20  20  0  19 16 0 0  스위트콘  6  6  0  0 0 0 0  합  계  68  58  1  38  50 0 0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

발행일 2014.07.29.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없어 -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 -  「건강기능식품법」(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통해 GMO표시 강화해야 - 1.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원재료로 옥수수와 대두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GMO 관련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상반기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GMO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70개 제품에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했지만(올리고당류 포함), 그 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가공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허술한 GMO표시제도와 원산지표시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GMO표시는 존재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는 부실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제조 및 가공 시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었음에도 GMO 여부 등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총 3만 4412개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선보인 제품은 1만 668개로 2004년에 비해 무려 26배가 늘었다. 최근 들어 식품회사는 물론 제약·유통업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주력하던 업체들 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수십 개의 ...

발행일 2014.07.22.

소비자
올리고당・물엿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 GMO표시 없어  -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 - -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 GMO 여부 확인 불가능 - 1.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제품의 실태조사 결과, GMO와 연관된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GMO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GMO사용여부를 간접적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올리고당・요리당・물엿 등 23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GMO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GMO표시 제품은 없었고,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도 부실했다. 식용 GMO 옥수수는 2013년 브라질(185,671천톤), 2014년 미국(168,809천톤)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3. 23개 제품 중 원재료로 옥수수가 표기된 제품은 10개에 불과했고, 원산지 표기도 안 돼 있었다. 다만 6개 제품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특히 원재료에 올리고당, 물엿, 원당, 과당 등으로 표기해, 아예 원재료나 원산지 파악이 불가능했다. 당류의 원재료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자나 음료 등 최종 제품에 올리고당 등 당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고 GMO표시는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GMO가 3%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식품기업들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를 비롯한 식용유, 간장 등의 제품의 주원료는 GMO 대두(콩)와 옥수수이다. 또한 과자나 라면, 빵, 고추장 등 대...

발행일 2014.07.15.

소비자
시판 빵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양산빵 제품의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빵류 제품, 원재료 표시에 GMO표시는 전무,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소비자는 GMO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할 수 없어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 조사결과,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특히, 빵류 제품의 원재료 표시 중 GMO표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미비하여,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일 시중에 판매되는 양산빵 등 빵류 제품을 조사 한 결과 총 64개 제품(롯데제과 21개, (주)삼립제품 37개, SPC 1개, 뚜레쥬르 5개)에 원재료로 GMO와 관련이 있는 옥수수, 대두가 사용되었다.  □ 옥수수식빵에 “옥수수가루(수입산)”이 사용되었고, 각종 제품에 대두로 만든 마가린이 사용되는 등 빵류에 옥수수와 대두는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GMO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최종 GMO DNA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식물성 유지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식품에서 검출됐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상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현행 GMO 표시제도 상에는 표시 면제 사항이 있어 소비자로서는 GMO 원료 사용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없고, GMO원료 사용 여부를 모르고 구입할 수 밖에...

발행일 2014.07.08.

소비자
간장,된장,고추장 111개 전제품, GMO표시 없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한국인의 밥상에 언제나 함께 하는 대표적 발효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은 과연 GMO로부터 안전한 ‘건강식품’인가? 시판 장류 111개 제품, GMO 관련 정보 확인 불가능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1개 제품 모두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에 수입산 대두 및 옥수수(물엿, 과당 형태)가 사용됐지만,  ‘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 원산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 말 대표적인 GMO 생산국가인 미국에서 GMO 표시제를 채택한 첫 번째 주가 탄생하였다. 코네티컷주 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공학 생산’표시를 하도록 강제한 법안을 찬성 134 대 반대 3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뉴욕도 최근 5년 새 5번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법안이 폐기되었을 정도로 GMO 표시제를 둘러싼 시민과 GMO 거대 기업 간의 싸움이 본격화되었고 20여개 주에서 GMO 표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몬산토 같은 거대 GMO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도 소비자의 대다수가 GMO 표시제를 찬성, 추진할 정도로 GMO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재료 5순위 이내, GMO DNA가 잔존할 경우로 표시 의무를 한정해 놓은 허술한 GMO표시제에 몇 년째 머무르고 있다. 불완전한 표시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승인 미국산 GMO 밀 수입 가능성 논란, 한국 내 GMO 작물 자생지 증가, 프랑스 Caen 대학 세릴리니 박사팀의 GMO 위험성 경고 논문 등 GMO의 안전성, 관리에 의문을 갖게 하는 큰 파문들이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소비자의 GMO에 대한 불안이 높은 수준임에도 있으나마나한 표시제 아래 GMO 수입량은 날로 늘고 있다. 결국 한국 GMO 전체 수입량은 8백만 톤을 넘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 되었고 승인된 GMO 작물도 식품용 110건,...

발행일 2014.07.01.

소비자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GMO표시현황 실태조사결과 -   □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회장 김종덕)는 소비자의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해, 지난 6월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 14종, 옥수수유 11종, 카놀라유 15종, 혼합식용유 3종 등 총 43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수입산 대두(콩), 옥수수, 카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GMO표시 제품은 없었다.         유형            조사품목              GMO표시          대두유  14  0  옥수수유  11  0  카놀라유  15  0  혼합식용유  3  0  합   계 43  0   □ 2010년 기준으로 대두와 옥수수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0.1%와 0.9%에 불과하며, 카놀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3,131건, 약 887.7만 톤, 28.6억 달러 규모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 승인되었다. 2013년 식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전체의 19%인 약 168만 톤(99건)이었으며,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 수입량의 89.7%를 차지하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두(8.2%)와 면실류(1.7%), 카놀라(0.4%) 등이 소폭 수입되었다.    □ 대두, 옥수수, 카놀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식용으로 수입된 상당수는 GMO임을 감안할 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의 원재료가 GMO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발행일 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