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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최근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1인당 6000만원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구·군 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행자부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강경의지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독단으로 의정비 인상 결정을 우려하며,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현실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감안해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한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로 의정비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고, 시행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보다 나아진 의정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인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의정비 책정 과정을 주시하며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고 합리적...

발행일 2007.08.30.

정치
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증가하였고,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70%가 증가된 364억 9천여만 원이었으나, 이에 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예산지출 규모 비교> 200.6월 이전 2006.7월 이후 2005.12월 이전 1인 의원활동비용 각 의회별의정활동비용 합산* 2006.1월 이후1인 의원활동비용 각 의회별의정활동비용 합산* 재정자립도(%) 서울 102 106 3,120 318240 6,804 721224 95 부산 44 47 3,120 137280 5,637 264939 73.4 인천 29 33 3,120 90480 5,100 168300 70 대구 27 29 3,120 84240 5,040 146160 72.6 광주 19 19 3,120 59280 4,213 80047 54.6 대전 19 19 3,120 59280 4,908 93252 71 울산 19 19 3,120 59280 4,523 85937 69.9 강원 43 40 3,120 134160 4,215 168600 27.5 경기 104 119 3,120 324480 5,421 645099 76.2 충북 27 31 3,120 84240 3,996 123876 31.7 충남 36 ...

발행일 2007.07.06.

정치
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행을 맞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된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성숙한 주민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각종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단 선거에 당선되면, 무능력하거나 독선적인 정책집행, 인사전횡 등을 저질렀거나, 외유성 국외출장이 많아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일까지 제제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선거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청취하여야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제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지방자치가 결실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도의 의의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 기여가 기대된다. 먼저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

발행일 2007.07.02.

정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에 수차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운동을 벌려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의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개정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을 표하며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실시된 지난 4회 지방선거만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초반 정당공천 관련한 비리가 만연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4.2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의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돈으로 공천권이 거래되는 부패선거가 재연되어 정당공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사례가 됐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실추된 정치환경을 개선시키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정당화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지만 그 동안 발생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경실련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발행일 2007.05.02.

정치
4.25 재보선,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 우려된다

결원이 생긴 지역구에 공직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전략 구도를 점치고 중앙당의 지지도를 측정하는냥 비춰지고 있다. 정작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러야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조차 관심에서 멀어진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50여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현실은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공석은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경우가 무려 426명이며, 이 중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것은 50여명에 이른다. 선거법 위반, 사직 등의 공석으로 인해 55개 지역에 달하는 곳에서 재선거가 행해지고, 이는 지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후보 당사자를 비롯해 후보를 공천한 정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여야가 일거에 합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의회의원까지 모두 정당공천을 도입해 전국이 중앙정치, 중앙정당에 의해 과열되는 필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보다는 중앙당의 세몰이식 선거로 자치현장의 안정성이 무너져버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의 당선은 해당지역을 비롯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더욱이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방선거는 예산 낭비의 심각성이 더 우려된다. 최근 비리 혐의로 물러...

발행일 2007.04.24.

정치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입, 지방의원겸직 금지 등의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미비함과 실효성이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금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형성과정소명 도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의 오용 소지 차단, 재산가액의 변동내역 신고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엔 불충분하며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핵심사항은 제외되어있어 공직윤리제도의 개선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명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해야하는 소명기간도 짧아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나 사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의 여전히 도피수단으로 ...

발행일 2007.02.26.

정치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보완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시급

 경실련은 민선 4기를 구성하는 5. 31 지방선거를 맞아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조한 지방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립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의 추진 정도와 내용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의제를 도출하는 일환으로 지방자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행에 관한 평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시민사회 활성화, 지방교부세 제도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방선거제도,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의 보완, 주민소환제 도입, 정당공천의 한시적 배제를 포함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확충의 방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 추진, 감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등을 제안했다.   <세부 평가 결과>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24.8%   33.8% 4.0 20.8 41.4 30 3.8 더욱 악화 악화 보통 개선 매우 개선 1.사무구분체계 개선 6 (3.8%) 23 (15%) 94 (59%) 35 (22%) 0 2.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6 (3.8%) 37 (23%) 71 (45%) 43 (27%) 1 (0.6%) 3.대도시 특례 제도 강화 4 (2.5%) 34 (22%) 100(63%) 19 (12%) 1 (0.6%) 4.제주특별자치도 추진 2 (1.3%) 13 (8...

발행일 2006.04.13.

정치
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재정능력과 서울시 의원활동실적, 주민소득을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해야하는데도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정하고 서울시 주민의 의사 수렴 없이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전문가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000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서> 1.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

발행일 2006.03.28.

정치
지방선거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당원모집 행위 근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비대납 사건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당 스스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선관위의 적극적 조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열 공천 경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오히려 지방정치의 비민주화 그리고 지방의 예속화와 지역구도 고착화의 늪에 나라 전체를 빠져들게 할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 비춰서도, 시도지사에서 기초의원까지 이어지는 독점적 지배적 정당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개정된 지방선거법에 대해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뒤늦게 선거구 획정에 관한 내용만을 담아 땜질식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펼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기우 시민자치정책센터 대표운영위원(인하대 교수),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6.01.19.

정치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민선지방선거를 치른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민선자치 10년이 과거 30여 년간의 관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에 대한 정기 '종합검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난 6월 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10년간 민선자치의 폐해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민선자치의 장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지방행정과 비교하여 이를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 민선자치시대의 긍정적인 점은 관선단체장의 경우 주민의 의견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었던 반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원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발행일 2005.06.27.

정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외부감사위원제 활용해야

 ▲외부 감사위원제도 활용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능력 향상 지원  ▲지방정부 자체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구성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내지 주민소송제 도입 등 개선방안 제시     경실련은 6월 23일(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방감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제도는 감사주체의 다양성과 감사범위의 종합적 포괄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정신을 저해할 수 있는 통제장치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하며, 실제로 기초단체의 경우 국회, 감사원, 각 중앙부처, 지방의회, 시·도 등에 의한 중복감사, 포괄적 종합감사, 수시감사로 인해 본래의 감사목적과 달리 행정의 비능률성, 행정창의력 저해, 감사대비업무 수행, 대민업무 소홀, 보신주의 확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이나 부당 수의계약, 인사전횡 등 불법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정, 고발조치되고 있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지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 교수는 결국 감사원과 자치단체간의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감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며, 그 방향으로 첫째,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외부감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감사 거버넌스(audit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하며 둘째, 지방의회의 감사기한 연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감사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발행일 2005.06.23.

정치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 선심성 행사와 난개발 지적

 -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개선(73%)  -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의 심화 문제 지적(54%)  - 중점 투자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요구(57%)  -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으로 문화예술중심도시를 꼽아(56%)  -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    경실련 6월 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민선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비록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나, 한국 지방자치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민선자치운영에 대한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의의를 말했다.    그러나 평가모델의 적용을 통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서열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과 노력, 실적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외국의 제도변화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과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평가방법으로 ▲객관적, 계량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들을 취합하여 관선시대와 비교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 성과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평가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정책위원들이 행정서비스업무 각 분야를 맡아 통계치를 추출하여 비교하거나 시계열로 평정하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설문문항 수로 인해 일반회원들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규모 면에서 전국성과 통계학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실련> 임원 및 정책위원 등...

발행일 2005.06.01.

정치
기초자치단체 광역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

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자치단체의 자치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지방에 정한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과 가까운 데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소규모적 기초적인 자치단체를 그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권은 전국을 50~60개의 광역으로 나누고 도시부는 1층제, 농촌부는 2층제로 하는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재고해야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분권과 참여를 역설해온 정치권이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을 공황상태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둘째, "큰 것은 효율적이고 작은 것은 민주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 정치권의 접근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민주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방자치의 효율성·효과성은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보다는 민주성을, 획일성보다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지방간 경쟁을 불러일으켜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게끔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큰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의 시공간적 한계로 비민주적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정책집행은 필연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와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을 현재의 중앙정치권 정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기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다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실현성 측면에서도 난관이 있으며 또 다른 갈...

발행일 2005.04.22.

정치
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첫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제외요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주민투표를 청구할 길을 봉쇄해 놓았다는 것, △인구규모가 큰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성명서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경제중심이 아닌 문화, 환경 등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안할 것,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의 민간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 △지역특화...

발행일 2003.11.18.

정치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 주민투표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애초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법안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중요사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기타 재무”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제외할 경우 주민투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부터 ‘성역’과 ‘예외조항’을 두는 ‘반참여적’ 법안이다. ...

발행일 2003.08.08.

정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숙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이자 주요한 시민참여 기제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 및 쟁점조항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각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 일시 : 2003. 6. 5. 9: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F 컨퍼런스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회>     김익식(경기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발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  송광태(국립창원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토론> - 전갑길(국회의원, 민주당) - 이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승종(성균관대 교수) -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김원기(강원도의회 의원, 운영위원장) - 양승현(대한매일 논설위원) - 임채호(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

발행일 200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