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정치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은 국회가 2000년도 의원 세비를 올해에 비해 14.3% 인상하고, 보좌관 1명 신설에 따른 예산 126억원을 별도 책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1인당 6천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천 879만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회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국회가 과연 14.3% 인상을 할만큼 생산적이었는가 하는데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국회는 올 1년 동안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만을 거듭하여 민생국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다수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중론이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 처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적, 생산적 측면에서 볼 때 의원 세비의 대폭 인상은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운영위의 의원 세비인상 결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가계지원비 신설, 상여금 인상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를 인위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세비 인상율 14.3%는 IMF경제위기로 전체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일반 노동자,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의원 세비도 여전히 높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IMF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감봉과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IMF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정치권은 말로만 고통분담을 주장했을 뿐 실제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거나 실행하기 노력을 기울...

2000-02-17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정치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조비리를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법조계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죄의식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누락시킨채 이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 위원이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안의 온전한 개정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국민일반의 이익보다는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리는 다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전관예우근절책의 내용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임직전 관할지역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로서 이 법의 처리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조비리 근...

2000-02-17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2000-02-17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0-02-17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정치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옷로비사건에 관한 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 찰의 수사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또한 당연히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축소, 은폐, 조작과 직접관련된 문 서유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 혹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옷로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 수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의혹을 밝혀내 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 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조사권 유무와 범위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가로막 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옷로비 사건 에 대한 특별검사의 도입취지는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 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옷로비 특검법의 목적에도 옷로 비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를 도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옷로비의 본질적 실체와 더불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여 실체 규 명을 어렵게 했는지, 조직적...

2000-02-17

여야는 중복입후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
여야는 중복입후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선거구제 협상을 위한 3당3역회의에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후보로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러한 논의 에 대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의견이 모아져 가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물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복입후보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과 정당구 조로 볼 때 전혀 타당치 못한 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복 입후보를 성공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과 정당구조와 민주성에 기반한 독일의 정당구조를 전혀 비교하지 않은데서 나온 태도에 다름아니다.   후보 공천 절차나 명부작성 절차가 투명하고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당 구조에서는 중복입후보 허용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정당간의 경쟁구조라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경우 정 당지도자들의 지도력 보장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당이 1인 보스에 의해 지배되고 보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우 리 의 경우 공천이나 명부작성에 있어 지역구민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 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 를 낳을 것이다. 즉 보스들의 안정적 국회진출의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 며, 보스들의 정당지배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정치개혁 보다는 정치개 악에 가까운 제도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통령 중심제 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약하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현 우리 정당의 사당구조 혁파,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등 정당개 혁 등 민주적 개혁없이 중...

2000-02-17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정치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선거구 제는 이도저도 아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로 서 국민회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복합선구제는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 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 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지역정 당의 성격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지역은 나눠먹자는 것의 다른 의사표현이며 이는 선거구게리맨더링을 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니 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 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고 당 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 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 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 키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선거제도로서 좋지 않은 제도이다. ...

2000-02-17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정치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1. 지난 11월 30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해체되고 현재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 협상이 3당3역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체되고 현재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의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해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6개법률안을 개정청원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은 제자리 걸음 상황이다.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협상은 오로지 각 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측면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모아 여야 지도부(각당 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각당 정치개혁특위위원에게 정치개혁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야 합의사항, 여야 쟁점사항, 여야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사항들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개혁협상의 행태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1인 2표제를 통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병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야 선거구게리멘더링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복합선거구제와 현 정당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없는 중복입후보 등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이나 국고보조금 대상확대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3개월 단축에 대해 후보자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 선관위의 실...

2000-02-17

검찰 수뇌부는 박주선 前 청와대 비서관을 즉각 사법처리해야
정치
검찰 수뇌부는 박주선 前 청와대 비서관을 즉각 사법처리해야

  경실련은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의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는 그동안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특별검사가 마땅히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호언장담’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혐의와 물증까지 확보하고 박전비서관을 사법처리할려고 하지만 검찰수뇌부가 이를 방해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수사결과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박 前비서관이 지난 1월16~19일 사직동팀장인 최광식 경찰청 조사과장 등 내사실무팀으로부터 일일, 중간 보고 등 옷로비 사건관련 서면보고를 수차례 받은 뒤 이중 공개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 前검찰총장에게 임의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수사팀은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8일 재소환하여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나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적인 사실이 확보된 이상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 담당수사팀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원칙을 지키려는 수사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온 국민과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박 前비서관을 원칙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박 前비서관의 사법처리를 방해하는 검찰수뇌부의 태도는 박 前비서관의 국민과 대통령을 향한 거짓말을 ...

2000-02-17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법집행 관행과 다르게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임무는 전 대검중수부장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개인적 행위의 탈법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 중수부장 1인극이라는 주장에서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으로 주범만 바뀌었을뿐 검찰 등 정부기관에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 특검팀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보고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밝히고서도 검찰 상층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말해 정부기관의 공작적 차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전지검의 보고서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고, 이 문건이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로 제출되기전 관련사실을 누락시킨채 변조되어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의혹에 근거...

2000-02-17

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옷로비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최순 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라스포사 정일순씨를 통 해 연씨를 상대로 옷로비를 시도했다가 정씨의 1억원 옷값 대납요구를 거부,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정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 를 수사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형자씨의 허위진술 부분도 수사기록에 담 아 검찰이 위증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동향 및 관련 문건을 김태정 전 검 찰총장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내사내용도 김 전 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실련은 우선 제한적이고 미약한 권한과 수사기간 그리고 급조한 수사팀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대해 경의 를 표한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특검제 도입'이 옳았음을 현실로 그 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아 다시한번 특검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해 소했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신동아그룹측이 회장구명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 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옷로비과정에서 대납요구가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사건 관련자중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직동 팀 내사부터 검찰수사까지 누구의 주도로 사건의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하 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점을 대체로 해소를 했다고 본 다. 특히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찰의 수사가 모두 축소ㆍ은폐되었다는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검찰,경찰 등 사 정기관은 국민의 위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2000-02-17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

2000-02-17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민영화는 지난 수년간 공공부문의 중점개혁과제의 하나로 강조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은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에 비추어 우리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국․미국․일본․태국 등 세계 각국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확대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해왔으며, OECD․IBRD․APEC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제전반의 규제완화 및 시장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런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안들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혁후퇴의 원천적인 문제는 정부․정치권 등에서 비롯한 기득권의 개혁저항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년 4월의 총선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각종의 로비단체의 발호나 이익단체의 과격한 요구는 개혁의 후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의 개혁 법안들이 변질되어 통과되거나,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재계의 정치선언 등이 바로 그 결정판으로 보인다. 특별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과정에서 국부유출문제, 근로자해고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

2000-02-17

자발적인 탈세 고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 제언
경제
자발적인 탈세 고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 제언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제와 세정,  납세자 주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 불완전한 상속세ㆍ증여세 제도, 과세특례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표준소득율 사용, 세금계산서 수수의 미정착 등 세무 풍토도 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국의 탈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이러한 납세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세무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시민의 탈세 신고 및 제보에 관한 처리 과정도  불투명하여 신고 및 제보자는 중간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혹은 제보한 탈세 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보광ㆍ한진ㆍ통일 그룹 특별세무조사 있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전반 과정상의 불투명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전적으로 세정당국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당국에서도 탈세를 조사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는 “내부제보”가 매우 실효성이 높다는 사실도 인정하고있습니다. 4. 경실련이 입수한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96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시민의 자발적 탈세고발 중 전체의 44.46%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96년 1월부터 99년 7월까지 접수된 국세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신고 건수 중 64.1%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리된 건수가 많은 반면, 조사처리 과정에 대해 일반시민 및 제보자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 또한 자발적...

2000-02-17

이제 시민이 납세자 주권을 행사한다
경제
이제 시민이 납세자 주권을 행사한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0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2,085,000원이다. 이 국민의 혈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국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치부되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예산낭비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효율과 낭비가 만연하고 있다.   예산의 낭비와 부정, 비효율적인 지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가 납세자의 관점에서 예산낭비와 부정을 적출하기 보다는 출신 지역구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예산을 심의하며, 예산심의의 핵심적인 과정인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조차하지 않는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는 여야간의 정쟁으로 예산심의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IMF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적자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출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기반 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치열한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편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낭비를 경계한다.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편성된 각종 건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업비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사업비, 교육예산, 농어촌예산 등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리고 관치행...

2000-02-17

제208회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경제
제208회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현재 정기국회는 IMF 한파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저버리고 있다.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함께 여․야간의 대립구조가 첨예화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과 여당의 단독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예산 및 결산의 심의과정인 제208회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회기의 절차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예결위 위원장의 선임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예결위 심의과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촉구한다. ■ 여․야 모두가 정치적 쟁점을 버리고 208회 정기예산결산위원회  회기를 속개해야만 한다. 전체국회의정기간은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파행을 지속시키면 결국 예결위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게 된다. 공식적인 법정시한이 임박하여 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회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전에 예결산의 심의뿐 아니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완료되야 하는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포함한 예결위특별위원회의 208회 회기에서는 결산을 제외하더라도 92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여당은 예결위 속개를 9일로 예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지난 4일 여당 예결위원들은 정부관료와 모여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간담회등을 갖고 있다. 국가의 1년 예산이 지금의 행태로 여당의 단독국회로 진행된다면 집권당에게 유리한 총선을 계냥한 선심성예산편성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부터 국회회기중 년회기 마감에 즈음하여 항상 파행적인 국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앞둔 94년도의 예결산심의 과정의 경우 99년과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국정감사때 발생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파행으로 점철된바 있다. 급기야는 94년 11월 25일에 12․12 군사쿠테타와 관련하여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에서 당시집권당만으로 단독국회가 소집되었고 단 4일만에 예산안 상임위예비심사...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