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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아그룹, 재벌에 넘겨서는 안된다.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된 후 그 여파가 끝을  모르게 퍼져가고 있다. 이 사태는 중 소하청업체의 부도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경제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기아그룹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한국에서는 유일한 선진국형 지배구조를  자진 기업이다. 따라서  기아는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점은 소유가 기업주와  친인척에게 집중되어 있으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세습까지 시키고 있는 재벌들과는  판이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또 기업그룹은 다른 재벌그룹들의  공통인 문어발식 다각화를 이룬 재벌기업과는 달리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업종전문화 대기업그룹이다.    이런 점에서 기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선진국형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대형재벌그룹들은 싼 값에 기아그룹을 인수 받기를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그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벌에게로 넘어간다면, 이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수 십년은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의 기아그룹은 1980년에 재벌 경영체제하에서 부실화 된 것을  종업원이 나서서 회생시키고 전문경영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아가 특정 재벌이 퍼뜨린  보고서 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불안해지고, 여기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별안간 회수당하므로써 오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정부는 성급하게 제3자 인수설까지 퍼뜨려 기아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코 기아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기아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사용했던  부실기업 인수정책을 기아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아그룹의 전 종업원이 일심단결하여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

발행일 2000.02.08.

정치
날치기통과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우리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반민주적․반국민적 행동이며, 현 정부가 문민개혁정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가 합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토론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결론은 존중받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신한국당의 날치기에 의해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단 한번의 심의다운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신한국당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사회적 토론과정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단 한차례도 밝히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채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국회파행과 여당의 날치기통과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모습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Ⅱ. 안기부법은 이번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안기부법의 개악은, 지난 93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추진했던 안기부법의 개정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이룩한 개혁성과를 스스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개혁정부로서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

발행일 2000.02.02.

정치
19970215_황장엽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망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황장엽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가 북경주재 한국영사관에 망명신청한 사실은 북한에서 황장엽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충격적인 사건이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과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대북식량지원움직임과 관련해 남북간의 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황장엽의 망명동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망명과정상의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남북 상호간에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망명으로 남북간의 교류노력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민족화해정착을 위한 남북상호간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번 망명사건과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경수로사업, 남북경협 등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면에서 벌써부터 우리사회 일각에서 북한붕괴조짐과 무력도발가능성을 운위하며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물리적 충돌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와 같은 경솔한 태도는 자칫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황장엽의 1월 2일자 서신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만큼 국민들은 서신의 진실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한치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서신은 우리사회의 분열과 남북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편견으로 가득차 있어, 북한체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는 황장엽의 과거 행적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우리국민의식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안기부법 노동법개정을 찬양하고, 학생과 노동자의 시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근거없는 간첩침투설을 발설하여 우리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내용의 서신은 사실여부를 떠나 우리사회의 민주발전에 매우 위험스런 것이다.   따라서 서신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히 밝...

발행일 2000.02.02.

정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최근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국난(國難)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증폭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현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한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축소은폐로 종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현철씨 문제 또한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시킬 것임을 표명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활동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므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T.V.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참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둘째, 깨끗한 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한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벌칙 강화, 정치자금 수수나 기부의 투명성 확보 방안 도입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돈세탁방지법, 내부고발자보호법, 금융실명제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

발행일 2000.02.02.

정치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지명된 신임장관들의 면면이 개혁성보다는 실무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을 바로잡는 등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나 행정관료중심으로 구성된 신임 경제부처장관들이 이러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는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그간 김현철씨에게 내부문서를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안기부에 대해 그 책임자인 안기부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한보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보사태 이후 그 어느때보다 검찰개혁과 검찰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음에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신임법무부장관도 개혁성에 거리가 먼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 구성된 내각이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인대도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구성된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며, 새로운 내각이 내각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을 생각해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1997년 3월 5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고건 신임 총리에게 바란다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고건氏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고건氏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청렴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을 볼때 총리로서 그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보사태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신임총리에 대해 국민적 요구와 기대 또한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신임총리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고건 신임총리는 현재의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보사건의 전면적 재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보철강에 대한 인.허가 과정, 5조7천억원에 이르는 부정대출에 대한 의혹 등 어느것 하나 밝히지 못한채 조기종결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되었으며, 한보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신임총리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수용하여 중립적인 특별검사로서 전면적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 현재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으로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의 금융실명제 강화, 한국은행의 독립과 관치금융의 청산,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철폐 등 제반 개혁조치들이 빠른 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황장엽씨 망명요청 이후 경색돤 남북관계가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위한 뉴욕 3자 설명회를 수용하는 등 새로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임총리는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 정책으로 노...

발행일 2000.02.02.

정치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을 반대한다.

  지난 해 발생했던 서울버스비리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좌절감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후 이번에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버스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모아질  수 있었다. 서울시 이러한  여망을 저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보다 근본적인 버스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울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개혁과 더불어,  그 선결과제로써 대시민신뢰 회복조치로써  종전요금으로 환원한  이후 요금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회의측의 요구를 묵살했고  서울시 주도로 요금실사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미  2기 지하철 개통과 교통여견의  변화 실사의 객관성 및 정화성에 대한 사전조치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7월 요금인상조치에 대한 검증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요금실사작업에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요금실사에 들어간 서울시는 또다시 지난  2월 이미 실사가 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실사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지 않았다.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가 실사결과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버스노동조합의  파업에 즈음하여 버스요금인상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버스적자=파업=요금인상이라는 구태의연한  관례을 받아들었다. 결국  요금실사는 버스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실사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우선 도시형버스에 비해 좌석버스와 고급좌석버스가  평균수입이 낮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버스업체에서는 도시형버스 운행을  줄이고 좌석버스 등을 편법으로  늘려서 운행해 왔다. 이는 좌석버스  증차가 수입대로 이어지기 ㄸ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96년 시민단체의  시민감사청구결과에서도 명...

발행일 2000.02.02.

정치
대선자금 공개하고 돈정치 청산 위한 제도개혁안 수용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 빨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내역은 사실 지난 대선때 여야 모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썼을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랄 것도 없다. 다만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대통령과 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최근 신한국당 내부 한 당직자의 발언에 의해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분명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액수 2백84억원은 이제 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부정되고 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차례다. 다소 늦긴 하였지만 김대통령과 집권여당은 92년 대선자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조달해 사용하는지 그 명세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보와 김현철 의혹이 제때 손을 못써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점에 비추어 봐도 대선자금은 가능한한 빨리 국민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기회를 실기하여 정치도덕적 비난과 함께 대통령 퇴임 이후 사법적 처리라는 국가적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돈정치'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미명으로 실명 확인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은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돌아가 검은 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일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앞에 자신...

발행일 2000.02.02.

정치
김현철, 김기섭과 극비회동한 권영해 안기부장 해임조치하라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영해 안기부장이 김현철씨의 청문회 증언 직후에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를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한보사건과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현철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행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안기부장이 이들을 만난 것은 대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검찰에 대한 외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특히 권영해 안기부장은 안기부의 전 운영차장인 김기섭씨의 문서 외부유출 행위 등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자기임무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 자숙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행위일 뿐 아니라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는 전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만남은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는 김현철씨를 적당한 선에서 사법처리하고, 김전차장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철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의 귀국을 지연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의 만남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안기부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안기부장이 직접 나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국내문제, 특히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안기부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권영해 안기부장을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욱 대통령을 떠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발행일 2000.02.02.

정치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라

   92년 대선자금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당위를 떠나 이제는 의혹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한국당 당직자의 3천6백억원 사용 발언에 이어 한보자금 900억원의 대선자금 지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의 대선자금 지원,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관리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김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선자금에 대한 포괄적 입장표명과 사과정도로 대선자금의 진실을 게 속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기대이며 어설픈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먼저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과 방법, 사용명세, 잔여금의 처리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전모를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이 분명한 사실을 함께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부패한 정치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 등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개혁으로 나아가 돈정치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김현철, 김기섭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한 권영해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안기부장은 이들을 만나 논의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분노를 안고 있는 범죄피의자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정인의 인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안기부, 국민의 안기부임을 사실로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권안기부장은 해임조치 해야 한다.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권위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상황에 떠밀리는 피...

발행일 2000.02.02.

정치
김현철氏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그간 많은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김현철씨가 검찰이 구체적인 이권개입 대가에 따른 수뢰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소환에 출두하게 된 것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김현철씨는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김현철씨는 처음으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가 하면, 국회 한보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거짓과 부정으로 시종일관 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 김현철씨는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김현철씨는 검찰출두전에 마지막 양심을 회복하여 지금까지 국민을 우롱하던 태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검찰 수사에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검찰수사에서도 끝까지 거짓과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본인은 더욱 불행해질뿐 아니라 아버지인 김영삼대통령에게도 누가됨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수사팀도 모든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김현철씨의 한보관련, 각종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 등의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때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1997년 5월 15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청원 취지>      건전한 정치자금의 운영없이 깨긋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체계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정치자금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잇어 정당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사건에서 같이 음성적 자금은 검은 돈으로 정치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사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양성화시켜 정치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거래에 의하여 타락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칙조항의 미비 등으로 실효적으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행이나 검찰에서도 뇌물이 분명한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이라는 이유 하에 정치적인 해결을 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은 뇌물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 막대한 뇌물에 문제가 생기면 조건 없는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이유를 붙여 처벌을 모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더욱 엄격한 법규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원 요지>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 -  정당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정기탁, 후원회, 국고보조, 당비 등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 수수시 처벌케함 -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후원회를 통하게 하고 익명기부를 금지함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후원회에 기탁자, 금액, 지출내역 등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공개케 함 -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 허용 - 지정기탁시 30%를 비지정기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배분 - 지정기탁시 ...

발행일 2000.02.02.

정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추상적인 방향만을 거론함으로써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국정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국인식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민정부로서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노동법․안기부법의 재개정,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6년 1월 7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대통령 국정연설에 관한 논평

1. 1996년은 남북화해협력의 새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1996년 대통령의 국정연설중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분 국정연설은 분단 반세기를 넘긴 오늘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실련 통일협회는 올해가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은 진정으로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화해협력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최근태도를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쌀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의 전향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특히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과다한 군사비 지출은 물론 쌀지원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등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한다면 남북관계는 백년이 가도 한치의 전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기아선상의 북한 동포를 외면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한핏줄 한형제의 목숨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명분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돕는 것은 북일 관계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처지의 북한이 65년 한-일기본조약과 같은 굴욕적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체결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개정운동이 민간차원에서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발행일 2000.02.02.

정치
여 야 영수회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여, 야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야하며, 노동법도 ILO, OECD 등의 국제적 수준으로 정리해고제 요건강화,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법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여, 야는 밀도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하며, 야당 또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 논의과정에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권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1997년 1월 21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기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치자금법이 음성적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는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국고보조, 당비, 후원회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만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뇌물성 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2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레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케하여 신고계좌이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음성거래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번 한보...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