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약가 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약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일시 : 2002년 7월 29일 (월) 장소 : 국가인권기구 11층 배움터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 참여연대 ○ 사회 :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울산의대 교수) ○ 발제1 : 현재 약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교육홍보국장 ○ 발제2 : 약가책정 방법의 개선대안 : 공단가격입찰제를 중심으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발제3 : 약가인하를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토론 - 이성미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가연구위원 - 조재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주성 : 만성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1.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는 7월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약가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가계약제",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 인정범위 축소", "일반명 처방" 등이 제시되었다. 2. "약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홍춘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교육홍보국장은 약가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건강보험 정책 마련을 더이상 늦출 수 없고, 이해관계 상충 요소가 많은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약제비 절감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5%로, OECD 회원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고가약 처방 양상이며 (고가약 비중 2000년 5월 36.24%, 2001년 11월 53.17%),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

발행일 2002.07.29.

사회
국민의료체계 파멸시키는 재경부의 편법적 보험업법 개정 반대한다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며, 민간보험의 활성화 문제는 공보험의 내실화, 안정화 가 선행된 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6월 17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개정안 중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제시된 민간보험 활성화 관련 개정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로 꾸려져 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는 국민의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보험의 제도발전과 국민 건강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상업적 이윤창출과 영업기반구축을 위해 쓰여질 성격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민영보험의 활성화 또는 민간 보험회사의 성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개인의 의료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인권침해의 위험과 보험회사의 선별적 보험가입 허용 또는 보험료의 차등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보험 가입시에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보험...

발행일 2002.07.11.

사회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개질의

1.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17일 보험업법 개정시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업법개정시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시안은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시안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대상 의료정보는 연령별 질병율․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   *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 3. 보험개발원이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 또는 본격 도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에 대한 보완대책과 민간보험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시도는 공적보험체계의 후퇴와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간보험시장을 확대하고 보험상품의 개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공적건강보험의 체계가 흔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의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시안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의 질의사항에 대...

발행일 2002.06.24.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취지> 1. 현재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있어 의약분업에 대한 공방,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간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정책전반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이해주체가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현재의 난국을 헤쳐갈 작은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 등 건강보험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회 :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 발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편방향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 토론 (가나다 순) - 김병익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 윤병식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실장 -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발행일 2002.06.05.

사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토론회 ■ 일자 :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 주제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 취지 : 3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600여개에 이르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5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제도권 편입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신고 시설의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양성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 사회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 토론 (가나다 순) : 김각현 이사장 (사회복지재단법인 연꽃마을) : 김광수 감사 (한종사협) : 김미숙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길상 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발행일 2002.06.05.

사회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학교보건법의 개정 이유 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의 체질검사를 학교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체질검사를 제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의 체질검사를 학교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의 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3년마다 1회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김윤신 교수의 「학생 신체(체격, 체질)검사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대로 학교건강검진사업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인구집단인 학생에 대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건강검진을 매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그 효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건학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

발행일 2002.06.05.

사회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과 국민연금제도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 그동안 자금고갈의 가능성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 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장을 선 임할 예정이다. 항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제도를 관리운 영하는 기구로서 연 100조원대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될 연금의 적립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 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 고, 지난 몇 년간 문제되어온 기금고갈 가능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후 에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모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지대한 책임과 의무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최고책임자를 관련 전문가로 임명하여 연금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막대한 기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기구의 최고책임자를 반드시 전문가로 임명하고 정 권변동과 관계없이 장기 재임시킴으로써 연금제도와 나아가 사회보장제 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였던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가 많다. 국민의 노후생계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전문가가 정치적 흥정 과 줄타기를 통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전 국민의 복지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자가 어떠하 절차를 통해 가장 적임인 전문가로 임명되는지를 우리 경실련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만약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 는 시대착오적 인사가 단행될 경우 시민단체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 ...

발행일 2002.06.03.

사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실련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토론주제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자 -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주제 및 발표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가나다순) - 노길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 박수경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용오 연세대학교 가양4복지관 사무국장 - 변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장 - 신용규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이정관 서울시 사회복지과장 - 함세남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행일 2002.03.22.

사회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인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하라

정부는 현행 수가의 인하조치를 조속히 단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객관적, 합리적 운영의 기초가 되는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이 시간까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의료계의 불참이유는 보험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급한 것은 보험료의 인상이지 수가의 재조정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가의 재조정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공급자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회의불참의 이유일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에만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445억원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올해 당기적자규모의 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예측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담배부담금의 부과가 지연되고 올해 보험료의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의 조속한 인상결정을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연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병의원 원가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수가수준이 적정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다한 수가로 인한 지출의 통제는 등한시 한 채 가입자의 부담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의 결과는 정부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는 건강보험, 적정한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발행일 2002.02.26.

사회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 위원들은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건강 보험 재정 위기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약계, 가입자 대표의 합의를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 임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합의에 도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이르렀다. 지난 25일 의약계가 불참 한 가운데 진행된 건정심위원회에서 수가인하폭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 다. 공익안은 3.4% 인하안으로 정리하였고, 가입자측은 8.5%인하안(50.7 원)안에서 양보하여 7.2% 인하안을 제기함으로써, 3.4% 인하안과 7.2%인 하안 사이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건정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다. 그런데 오늘 26일 건정심위원회에서 정부는 공익안 자체를 후퇴하여 2.9%안을 제기한 것이다. 공식적인 건정심위원회에서 논의한 안을 번복하 면서까지 의약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는 건정심위원회 자체 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수가 인하 폭이 결정되고 추가적인 재정절감안을 확정한 후에 이 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부분으로써 보험료의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수가 인하폭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부담인 보 험료 인상폭은 7%로 합의 된 듯한 보도를 미리 발표하였다. 가입자 입장 을 무시한 채 보험료 대폭인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여 건정심에 참여하는 우리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가인하, 보험료 최소 인상 '이라는 과감한 결 단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26일 12:00 현재 건정심위원회 휴회중임 ) 2002. 2. 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대표 일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연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

발행일 2002.02.26.

사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시민, 노동, 농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1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수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 시민, 노동, 농민단체의 입장>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재정수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해를 넘겨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 보험료의 조정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행한 병원경영수지 및 원가분석에 관한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수가가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선 수가 결정, 후 보험료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주지하다시피 복지부의 의지박약으로 수가인하가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 의료보장의 보루인 건강보험재정에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며 한시바삐 명백한 근거와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수가인하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담이 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위원회의 분위기를 대변하여 연초 양봉민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수가 50.7원(전년대비 8.5% 인하)을 1월15일까지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16일 마침내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무성의, 무소신으로 인해 양봉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국민부담 증가를 통해서만 재정문제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수가 및 보험료 조정과 관련하여 상황 진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

발행일 2002.01.21.

사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구성된 연구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만을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논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그 연구팀이 제안한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재정대책이라는 허울을 씌워 공보험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보장범위와 수준 그리고 공공재정 부담의 비중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 공보험의 보장범위와 수준에 있어 매우 충실한 조건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공보험의 강화는 커녕 공보험이 해야 할 역할조차 민간의료보험에 떠넘기려는 것은 정부가 공보험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재정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재정의 부담과 국민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재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와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향후 보험재정 지출을 더욱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공보험의 부담을 민간보험이 분담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처럼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그 동안 과도하게 인상되어 온 수가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최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의료기관경영수지분석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재정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일 2001.12.17.

사회
과도하게 책정된 의료수가 인하를 촉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맞아 지난 5월과 10월에 재정안정화를 위 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정대책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 조 8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급여일수의 제한, MRI 등 비 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의 무기한 연기 등 환자와 소비자 의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대책이 편향되어 있어 정부가 재정위기를 빌미로 공보험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팀이 12월 10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의료기관 원가분 석 연구용역'의 결과는 정부의 재정대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 "올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당 55.4 원)와 비교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 원가는 48원 정도" 라고 밝혀 원가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의료수가 가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정도 높게 책정돼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 해 단행한 수 차례의 수가 인상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 적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업을 무마하 기 위해 노동·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 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년 7월, 9월의 수가인상에 이 어 금년 1월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하면서 상대가치 점수보다 낮다면 올리 고, 높다면 낮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낮은 것만 올리고 높은 것은 낮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가인상만을 위 한 제도로 활용하고 말았다. 더구나 건강보험재정의 운영에 관하여 심 의,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결의...

발행일 2001.12.14.

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평가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경실련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시행 이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제도시행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시 간 : 2001년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 제 발 표 ● 주제발표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과제  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발표자  :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주제발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과제  2 발표자 : 김진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가나다 순) ● 김성순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희  (서울시 중량구 신내 2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수경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홍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발행일 2001.12.14.

사회
감사원의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축소의혹 기자회견

<감사원 건강보험재정 특감결과관련 건강보험수가인상률 축소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28일 공개하였다. 감사원이 실시한 건 강보험재정특감의 목적은 국민의 보건증진과 국민의료비증감 등을 도모하 는 의약분업제도가 시행과정에서 보완대책 수립, 추진과 재원확보방안 미 흡으로 국민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정부정책에 대 한 불신과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한데 대해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의약분업 조기 정착과 보험재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의약분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단행 한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축소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명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재정위기에 미친 영향과 정 도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위 기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모호하게 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감사원-복지부, 2000년 9월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 작년 8월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2차 폐·파업 대책으로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통해 ▲ 의원 재진료 1,000원 인상 ▲ 원외처방료 1,093인상 ▲ 주사제 원외처방료 920원 인상 ▲ 내복약, 주사제 동시 처 방시,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 50% 가산 등으로 9월 1일부터 6.5%의 수가인상(소요재정 5,946억)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10 <보건의료발전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계의 수가만을 인상했 다는 약사회의 항의와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도 의원과 동일하게 재진료 를 조정할 것을 병원협회가 요구하는 등 이익집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 지부는 수가인상안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8월 31일 ▲ 병원 재진료 1000 원 인상 ▲ 6세미만 소아 조...

발행일 2001.06.13.

사회
정부의 건강보험종합대책에 관한 경실련 성명

정부는 국민부당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재수립하라! 5월 31일 정부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올 한해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4조1978억 원으로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 기 방안으로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허위·부당 청구 근절 등 지출구조 를 정상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 수입 증대, 지역보험 재정의 50% 정부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 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근시안적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과도한 수가인상, 의약분업 추진과정의 정책적 오 류, 허위·부당 청구의 만연 등 건강보험제도의 부실운영에 기인하는 바, 경실련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단기차입이나 일방적인 국민부 담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며,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의원급은 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현 재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약국은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000 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실 책으로 인해 49%의 의보수가 인상과 약제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 왔다. 의약분업 이후 매월 4000억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의/약사와 제약 회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국민이 40.6%의 부담을 추가로 더 질 것을 강요하는 것 은 부당하다. 정부는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증액하는 대신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하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증가와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재정부담증가에 대한 믿을 만한 재정추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발행일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