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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 구축과, 의료계와 국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지난 99년 10월 시민,․노동단체와 의료계는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의료계의 수가 인상’과 ‘환자 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일괄적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합의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환자의 알권리 및 병원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내실있게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개탄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사한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 경영의 투명성에 관한 전국 병원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알권리의 일부인 진료비 내역서에 관한 안내는 여전히 부실하며, ‘병원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공익인사의 실질적인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등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의지와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환자 알권리 및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은 지난 99년 10월 의료계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 동안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및 지도의 책임을 통감하고, 합의안 이행에 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은 의료계가 합의한 약속의 이행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동안  공급자 위주의  오래된 의료 관행은 의료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도외시한 채,  부당한 진료비 납부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전가 해 왔으며, 일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알권리 보호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의료 개혁의 일환이자, 병원 경영의 투명...

발행일 2000.05.19.

사회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토론회명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나. 일시 : 2000년 4월 25일 오후 2시-5시 다. 장소 : 경실련 강당 라. 참석자 : 사회- 최성재 서울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발제 1. 김진수 강남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 부위원장) 2.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토론자 -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문형표 KDI 연구원 장춘 국세청 개인납세국 국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센타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발행일 2000.04.20.

사회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대국민 거리캠페인

○ 일 시 : 2000. 4. 18. (화) ○ 장 소 : 서울 YMCA 2층 대강당 ○ 주 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취지 및 경과보고  - 작년 5월 10일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의약계와 함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합의안의 중재자로써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즉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의약분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3월 28일,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작년 의약분업합의안을 중재했던 시민단체는 ‘7월 1일 의약분업실현과 의료계의 부당한 집단진료거부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명분없는 진료 거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4월 3일, 대통령 면담으로 집단휴진 철회를 밝힌 의료계가 입장을 번복하여 3일간 집단진료거부를 재결의하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한 의료계의 명분없는 집단휴진을 반대하고, 시민의 제보를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 4월 10일, 지난 4월6일 의료계의 3일간 집단휴진이 복지부차관과 합의를 조건으로 철회되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4월 6일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사안은 의약분업합의 정신에 위반한 것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원칙없이 끌려 다니는 정부의 행위를 항의하는 복지부장관과의 항의면담을 갖었으며,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갖고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4월 12일 시민운동본부 1차 준비회의, 4.월 14일 시민운동본부 2차 준비회의를 거쳐 의약분업에 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전개와 의약분업준...

발행일 2000.04.18.

사회
부당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드립니다.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재결의는 오는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사회의 요구와 국민건강권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써 깊은 우려 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의약분업안은 작년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 를 통해 상호의견조율과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번복될 수 없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나 집단 휴진을 전개하며 사실상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료 계가 주장하듯이 진정 '올바른 의약분업'을 원한다면, '의약분업 지역 협 력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전문의약품 분류의 재조정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며 의약분업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합의안 조 정과정과 이후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보완된 것으로 더 이상 의 약분업반대나 집단휴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는 의보수가를 6%인상시켜 의료계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 며, 임의조제시 약사의 면허정지조치를 취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 다. 또한 의약품분류도 대부분의 의약품이 의약분업 합의안 작성시 분류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단위 평가를 거쳐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 합의안을 번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명분이 없습니다.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다소의 국민적 불편 이 있다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이 용방안을 자세히 알려나갈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기반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셋째, 7. 1 의약분업 시행이후 임의조 제근절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약물오남용방지, 국민건강증진,...

발행일 2000.04.04.

사회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의약분업시범실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YMCA 친교실  □ 내 용 :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행동지침, 질의응답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의약분업 합의 이후 의사협회는 두 번에 걸쳐 초유의 집단휴진 및 대규모 집회 개최를 감행하였다. 더욱이, 의사협회는 ‘준비안된 의약분업 철회’를 내세우며 이번 3월 30일부터 집단적인 무기한 의원 휴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병원협회는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원외처방전으로 발부하기로 하였다. “의약분업 실현과 의료계의 부당한 집단 진료거부 행위 철회”를 위해 모인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시급하다. 의약분업 안은 지난 해 5월 10일 의사회, 약사회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합의하여 출발한 것이다. 이 합의안을 기초로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에서 의협/병협 대표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며 퇴장하였다.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부분부분을 합의하며 진행된 것이기에 자신의 이견 반영이 불충분하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의약분업의 추진을 놓고 의료계는 급기야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계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어떻게든지 의약분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체...

발행일 2000.03.29.

사회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발제 1 '우리국민의 건강생활양식 및 의료소비행테의 현황과 과제'   조병희 (계명대 의료사회학) 발제2 '적정의료를 위한 의료정책과 행정개혁의 방향과 개선과제' 김창엽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발제3 '국민의료비와 의료제도'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경제학)

발행일 2000.02.23.

사회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1. 소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의약분업의 연기를 비판함. 우리 시민소비자 단체는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약사법에 정해진 대로 금년 7월 1일 지체없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그 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3월 9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및 병원협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준비 부족”의 정체가 무엇인가? 의사, 약사, 그리고 병원은 각 전문단체의 표면적인 동의와는 달리 끊임없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왔다. 정부측에 각종 선행 조건들을 요구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회에 의약분업의 연기를 부단히 요구해 왔다. 의약분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양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였다. 각 단체의 주장에 경청해야 할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을 지체시킴으로써 직종이기주의를 표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약전문인과 제약회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출신단체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였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직종 이기주의적 견해를 대표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문을 망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이미 5년 전인 1994년 1월 의약분업의 실시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새 정부 들어 준비작업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

발행일 2000.02.22.

사회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본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수도권도시 거주 만 23∼59세 사이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요약> 1.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인지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6.8%로 나타     나, 전체 응답자의 84.2%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는 15.8%에 불과하였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우리사회에서의 국민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  66.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6.9%에 불과해 국민연금제     도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6.2%임) 3. 국민연금 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한 의견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해 절대다수인 91.1%가 정부가 임의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6.7%의 극소수만이 상관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임의 사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잘모르겠다 : 2.2%) 4.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 유무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에 대해 26.4%만이 사용 기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63.5%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상, 정부의 기금 상환능력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10.1%) 5.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대한 찬반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 강제가입에 대하여 찬성이 31.1%, 반대...

발행일 2000.02.22.

사회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2월 17일(목) 10: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우리 시민단체들은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하여 국민건강관리의 주요 담당자인 전문의료인들이 의료제도에 관한 의견을 적극 표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나 반면 몇 가지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의사회와 각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의사회의 사실상의 집단진료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평일대낮에 휴진한 채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사실상 집단적 진료거부를 하여 국민불편을 크게 초래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반하는 의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외면한 과잉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병원 노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파업을 할 때도 ‘아무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우리사회의 공감된 관행을 파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의사회에 대해 아무리 의료전문가라 하더라도 사회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반드시 윤리적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줄 것을 충언합니다. 2.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2.17 집회과정에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이번 집회과정에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실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 사실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이해득실이 같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각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회...

발행일 2000.02.18.

사회
의보약가 인하 관련 5개 시민소비자단체 공개 의견서

의보약가 인하 관련 공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10월 20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하고 의보수가를 9%로 인상하겠다는 조정계획을 확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의약분업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의보약가 인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다고 저희 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들로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약가인하 문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랜딩비, 할증 할인비 등 갖가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강요하였던 악습으로서, 의료보험 재정 손실만도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 의해 부풀려진 약가문제가 파악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약가인하’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이는 행정부의 직무유기 혹은 책임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가인하 문제는 이미 인하가 단행된 외국 수입의약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협상에서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 단체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의보수가 조정의 문제는 약가인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시민소비자단체로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의보약가이지만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대규모의 약가인하는 당장에 의료계의 경영여건에 일정한 압박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의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지난 6개월 동안 끈기있게 의료계와 협의를 ...

발행일 2000.02.17.

사회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의견서 ▪ 일 자 : 1999. 10. 27(수)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 등의 기득권으로 2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법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 직업 관련 법, 즉 장애인직업재활법(안)과 고용촉진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IMF 이전부터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만성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장애인(장애인 실업률 27.4%)의 객관적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자연증가분으로 불과 1,500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법,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재활과정을 충실히 담보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에 고용은 물론 직업 전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직업의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관련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이 안고 가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함께 하지 못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장애인직업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

발행일 2000.02.17.

사회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관련 경실련 논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KDI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98년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2001년에는 완전 기금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정부가 KDI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이를 공표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 해서는 안되며 즉시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2000년 정부예산안에 1조원의 공무원연금 재정융자를 포함시켜 재정손실을 막아보고자 하는 정부의 미봉책이 실상은 1조원을 공무원들에게 무료 지원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터에 이번 발표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KDI의 개선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어 시급한 수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첫째,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와 기금고갈은 주요하게는 현직 공무원보다 퇴직 공무원, 즉 현 연금 수급자들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문제는 15%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급여가 기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2.3% 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현 연금수급자들이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현직 공무원들의 수급구조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현재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금의 일괄적 50% 축소 방안은 일시금만을 선택하게 하여 공무원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축소․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도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개선안을 시행한다면, 퇴직공무원들은 노후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

발행일 2000.02.17.

사회
의약분업 관련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우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상업주의적 논리는 그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체제로 거듭나야만 한다. 의료계의 장삿속으로 인해 그간 우리의 의료제도는 돈벌이가 안 되는 ‘예방’사업보다는 당장에 돈이 되는 ‘치료’위주의 체계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그나마 미흡한 공공의료정책의 확충을 사사건건 반대하였고, 터무니 없는 고가장비와 고도기술 도입 경쟁으로 치달아 국민들의 의료비만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그토록 엄청난 의료비 지출의 결과는 약물오남용의 만연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성률 증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보험체계는 국민 개개인의 높은 본인부담금과 한정된 보험급여 혜택으로 인해 정작 중병이 발생했을 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5월,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간의 의약분업 합의는 약물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의보통합과 더불어 낙후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며 후진적인 제약산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등 제반 보건의료개혁의 출발선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의약분업 합의를 계기로, 시민소비자단체는 그 동안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의료계 및 약업계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개혁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와 더불어 함께 개혁의 선두에 서 주기를 간곡하게 요구하였다. 예컨대 최근의 의보수가에 대한 논의가 그렇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파행적인 의보약가체계를 통해 막대한 음성적 수입을 향유해 온 의료계이지만 보건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의 관계설정을 위해,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시민단체는 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이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의보약가이지만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대규...

발행일 2000.02.17.

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특별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 등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의 연금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법통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확대적용을 위한 인력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채용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채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채용과 사무실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채 일단  뽑아놓고 보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만일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또다시 지연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기금운용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또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기금운용 내역과 사용내역을 공시(87조3항)하고 예탁이자율은 연금기금운용위에서 결정(83조3항)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보류되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 통과 이전에 개정안에 포함된 연금제도확대와 관련해서 인력채용을 강행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개악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인력을  채용해놓고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1,400여명의 직원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초법적인 인력채용은 IMF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관 뿐만 아...

발행일 2000.02.16.

사회
지자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축시도와 사회복지직 전직에 관한 입장

국가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87년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보호와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왔다. 전국적으로 3,000명정도인 이들이 250만명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지방단체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감축하려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은 국민의 요구가 변하여 그동안 필요했던 기능들이  쇠퇴했거나 행정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감축시키고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과 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러한 조직구조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요가 많고,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인원감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국가경제적 위기와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규모 저소득층을 관리할 인력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금년도 실업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게 된 저소득  계층 31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였고, 1999년 이후에도 대량실업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수를  더욱 늘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 감축원칙을 적용하여 전문요원을  감축하려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저해되고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므로 즉각...

발행일 2000.02.16.

사회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올바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지난 8월 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1999년 7월부터 실시할 의약분업의 안이 발표되었다. 이 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는 의료법 등 각종 제도를 보완 정비해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서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 외래 환자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주사제도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의약분업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의약품 분류가 약사의 임의조제를 상당히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발표된 분업안에는 몇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외래 환자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외래 환자가 의원에서 병원으로 더욱 집중될 것이다. 둘째,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사제의 오남용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의약분업이 목표하는 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에 의한 이윤 획득이 근절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모형의 설정과 의약품의 분류가 올바로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번 합의된 의약분업 모형이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추진되어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2차 병원의 외부처방전 발행은 의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약품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의약분업이 난항을 겪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약에 의한 이윤이었다. 왜곡된 의료관행을 막기 위해서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고, 약가 심의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도 동시에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