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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상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도 및 백지신탁을 의무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수억, 수십억대 주식을 “합법” 보유하여,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면제 근거로 변질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주식백지신탁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청원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40분/국회 소통관 ▪ 소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의원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08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주식백지신탁_직무관련성_심사결과_공개_입법청원_기자회견1월_10일(수정)

발행일 2024.01.08.

정치
국회 법사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절대 용납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청목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습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사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빌어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단체의 자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 바 쪼개기 후원이 합법화되어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후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기습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법안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처리가 계속 보류되다가 지난해 3월 행안위에서 기습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또다시 6월에 법사위가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 2011년 마지막날에 기습 상정해 처리해버렸다. 충분한 국민적 사전 공론 과정 없이 단 몇 분만에 개정안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행안위와 법사위가 아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어야할 법안이었다. 지난해부터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가동되어있었고, 특위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발행일 2012.01.03.

부동산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발행일 2011.12.22.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외에 강길부 권영진 김무성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이한성 정영희 홍사덕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범위를 300억 이상 공사로 한정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공사 확대시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 의원이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력의 대선공약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뒤집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며 토건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 의원과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방식 확대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기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의원의 주장대로라면 MB정부의 대선공약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현 의원도 개정안의 주요이유로 내세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부터 토건세력들이 ...

발행일 2011.07.25.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도정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는 집단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악(改惡)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도시개발권,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건설사․정비사업자의 이익창출,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 욕구 등의 권리, 재산권, 이윤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 정보의 교류와 주민들의 재산권 처리 결정 등 합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개발 등 사업을 쉽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현재 용적률은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층수․높이 완화는 일조권 확보, 동간 거리, 사선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소 주거환경 조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성 증가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겠지만,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재정착률 향상도 서민들 소득에...

발행일 2011.04.23.

부동산
건설사 이익을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국회는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는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의 상주감리 75개 공종을 대지조성과 철근콘크리트 등 2개 공종만 상주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비상주감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시민(입주자)을 대신하여 건설되는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법과 설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역할이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상주감리’는 지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의 차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에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시민들은 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분양가의 0.4%에 불과한 감리대가를 명분으로 입주자의 비용절감을 주장하면서 부실공사와 하자를 촉발시켜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주택법 개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 선분양제에서 감리제도가 거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제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건설사들에게 몇 푼의 금전적 이득을 더 안겨주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래의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개정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감리감독을 위해 비용이 있다면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 한국갤럽이 2008년 6월 조사한 자료...

발행일 2011.04.13.

부동산
책임감리제도 축소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난달 4월 23일에 국토해양부는「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시한 점과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잠정적인 피해 가능성이 농후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사실, 입법 예고된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현행 법률 시행령 제50조로 한정한다. 즉, 현행 법률의 시행령 제50조 제1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상수도, 하수관거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를 포함하는 한편, 개정안은 앞에서 언급한 4개 공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공무원에 위임되었던 권한을 이용,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부실공사를 눈감아 대형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선진식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쪽만 도입된 제도이고 당시, 전문기술력 미비, 반복되는 부실공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민간감리전문회사에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려는 매우 부도덕한 거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62년 건축법 및 ’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90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시행, ’94년 책임감리의 시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별도 시행, 2001년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라도 부실고사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던 감리제도를 축소하는 국토부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현 시행령의 내용인 200억원 이상인 22개개 건설공사 등에 대한 책임감리의 ...

발행일 2010.05.13.

부동산
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 원주민 퇴출 가속화

   정부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사업촉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후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어 자원낭비라는 사회적인 비용 초래와 함께 세입자와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주민들의 퇴출을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확대하는 정책이므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촉진을 위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완화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개정안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 20%까지 완화(시행령 안 제12조) 1. 개정안의 개요 -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제외한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 기준을 20%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지난 법개정에서 제외되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마저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2.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의 문제점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즉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포함되어야하는 기준이나, 현행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거 건축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정해진 20년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즉, 건축연한이 2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분류하는 획일적인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완...

발행일 2009.07.01.

부동산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로 ‘수도권정책의 균형 상실’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과 직급을 조정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삭제하는 내용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이 국가경영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책과 개발은 주무 부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정안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② 영향평가를 현행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수도권정책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영향평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항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부의견>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검토의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

발행일 2008.07.16.

부동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백지화해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1.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되 대상지역을 처음 제안되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문학진 의원 발의)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중 택지비는 당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골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건교위의 이 개정법 안은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생색내기용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건교위의 생색내기용 법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위원회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차라리 공익적 목소리 배제한 분양가 검증위를 설치를 백지화하고, 공무원이 검증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하도록 하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다. 이 분양원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을 대변...

발행일 2007.04.03.

부동산
한나라당은 투기 비호.투기 방조.투기 묵인당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16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부족 우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건교위에서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투기근절과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원적으로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주택법인 원만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2007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해진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고, 여기에 3-4월 이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이 없는 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집값 폭등의 원인인 분양제도 개선 노력이나 건설재벌들의 고분양가 폭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투기비호․방조․묵인 당"의 모습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냈더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신들의 본분도 모르는 "민심 외면 당",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90%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한나라당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과 책임도 지지 않는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 당",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거나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

발행일 2007.02.26.

정치
강재섭 대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할 것'

경실련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경실련의 전면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등 경실련 참석자들이 졸속 개정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합의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재섭 대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재산 공개 대상 4급 이상 확대 등은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라 지키려고 한다"면서 "경실련이 최근 의견청원한 내용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대표의 말을 들어볼 때 한나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은 노력했으나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황도수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변호사)는 "국민들은 사실 주식보다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인기 의원이나 박재완 의원이 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병옥 총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실련에서는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 교수), 이종수 시민권익센터 대표(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황...

발행일 2005.04.28.

정치
정부는 정보공개거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어제 20일,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 법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 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공개정보 범위의 추상성, 모호성의 문제점을 제 거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98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 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정보공개법을 통해 기관장 판공 비, 지자체 예산 내역, 국회의원 외유활동 내용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 아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까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행정 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미약하나마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 운영되어 왔지만 그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법 자체가 제공해 주어 제도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왔다. 그래 서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공기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국민 의 알권리 우선이라는 공개결정이 수 차례 나오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공 개법이 이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더욱 더 확대시켜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을 오히 려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된 7조 1항 5호의 경우이 다. 이 조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주요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의 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 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

발행일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