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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발행일 2014.09.16.

정치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민의 받들어  전면적인 국정개혁·정치쇄신 나서야 한다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지키기’라는 정치공방이 난무했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운영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여당인 새누리당에 물으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 개혁과 정치 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정쇄신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도 경기, 인천에서의 신승을 갖고 ‘선전’ 운운하는데, 이는 선거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레임덕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정권심판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고적 수준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이지, 세월호 참사와 정권의 무능, 실정까지 용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정 쇄신에 대한 실천을 게을리 한다면 참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총리·국정원장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서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기조로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대한 개혁, 안전한 나라 건설, 정치개혁,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수술에 나서야 한다. 또 다시 수첩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 나홀로 국정운영과 받아쓰기식 내각 운영으로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

발행일 2014.06.05.

부동산
KTX 민영화,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일정 연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어제(16일)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찾아 “1월 말 예정이던 사업자 입찰제안요청서(RFP) 공고를 4월 총선 이후로, 사업자 선정 시기는 당초 5월에서 7월로 2개월가량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김실장은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총선을 앞두는 등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국회와의 공개 토론회, 코레일과의 끝장토론을 진행하겠지만,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과 합의 없는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일정 연기의 목적은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한 것이 아니다. 올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기업특혜 정책을 추진하여 민영화 ‘찬성은 여당’, ‘반대는 야당’으로 인식되는 등 정치쟁점화를 우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선거 때 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니 선거 이후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가 KTX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이야기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국회와 철도공사 등과 토론은 하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정부의 KTX 민영화 관련 토론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여당에서조차 인정한 국민 반대 여론을 ‘SNS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행태는 처음부터 KTX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여론 수렴이나 합의과정을 밟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되었는지...

발행일 2012.01.17.

부동산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0두246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상징성이 크다. 경실련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비롯,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과장된 수요예측을 통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결국에는 막대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혈세낭비 사업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완공을 했거나 앞둔 경전철 사업들은 모두 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교통수요(사용량)를 부풀려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용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아,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도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허울좋은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

발행일 2011.11.02.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

발행일 2011.08.09.

부동산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변 주변이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독점화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적률 대폭 상향,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 제외 등 해당 지역을 더욱 사유화시킴은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한 점은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 주택을 각각 20%, 40%, 40%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1대1 재건축’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의 가구 면적을 최대 10%로 늘려주고, 일반 분양주택을 모두 85㎡이하로 짓는 대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마치 겉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변 주변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련규정까지 뛰어넘어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건축의 대상지역이 소위 부촌이란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관련 정책은...

발행일 2011.07.18.

부동산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5%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보다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존 세입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행일 2011.06.30.

부동산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

발행일 2011.06.21.

부동산
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민분담금 공개 의무화’만으론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 어렵다 공공관리자제의 제도적 보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병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6/13)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실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다소 제고할 수 있으나, 향후에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대적인 수술 방안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가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4월 실시한 ‘공공관리자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의 전문가들이 ‘공공관리자제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개선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도 보완’ 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동의서와 미기재 동의서 인...

발행일 2011.06.14.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투기적 가수요 촉발시키는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이같은 움직임과 주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결탁, 인허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로소득을 막아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건축 부담금제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재건축으로 인한 수혜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재건축 부담금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되어 더욱 왜곡...

발행일 2011.05.04.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도정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는 집단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악(改惡)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도시개발권,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건설사․정비사업자의 이익창출,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 욕구 등의 권리, 재산권, 이윤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 정보의 교류와 주민들의 재산권 처리 결정 등 합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개발 등 사업을 쉽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현재 용적률은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층수․높이 완화는 일조권 확보, 동간 거리, 사선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소 주거환경 조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성 증가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겠지만,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재정착률 향상도 서민들 소득에...

발행일 2011.04.23.

부동산
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선택이 미래 세대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또한 금번 신공항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통령이 금번 동남권 신공항사태를 계기로 선출직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개발선거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전문가적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  어제 박근혜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발언하였다. 하지만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의원의 발언은 먼저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당장 착수되어야 할 시급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한 정부를 비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오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전문가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계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 검증 없이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생산된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

발행일 2011.04.02.

부동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실련 논평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 정부는 신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는 경제성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에서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기준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남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표를 의식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충청권 주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대구·밀양과 부산과의 심각한 지역 갈등을 조장해 왔으며 그로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무책임한 헛공약으로 인해 대통령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허무함 그리고 상처뿐이다. 엄밀한 조사나 경제성 검토없이 내세운 거짓 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수혜를 입었지만 그 책임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지평가위원회는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투적 자세로 임하는 지자체들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반발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지평가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와 평가항목, 회의 자료 및 평가위원 명단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자료...

발행일 2011.03.31.

부동산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모든 지자체장들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고용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2월부터 공공도서관 청소용역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장애인복지단체로 이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의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도 청소노동자 처우논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청소노동자를 직접 채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땀흘려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노동자들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민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의 조치로 장애인복지단체는 성남시민을 20%이상 고용해야 한다. 임금도 성남시가 청소용역 계약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건물위생관리 청소용역 도급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청소노동자의 월급도 기존 140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10년 여름에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추진, 성남시가 주거안정과 시민들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성남시장도 경실련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시 발주공사는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약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성남시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홍익대 사건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연일 제기되었고, 언론사의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6개 지자체가 용역 위탁형태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매우 선도적이며,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장들도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

발행일 2011.03.10.

부동산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중․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추진은 방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아파트는 노후화된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는 1: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성 시가지 내 특히 서울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립한 후 이에따라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12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으로 동 수명기간의 ⅔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란에 대해 사회...

발행일 2011.03.09.

부동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반시장적 대책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야기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 1년 더 연장,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된 정부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상환 능력은 도외시 한 채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천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천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DTI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를 재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정부 스스로 더욱 키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이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예외...

발행일 20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