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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기업 간 공동도급 허용을 위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공동도급은 경쟁제한적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 상위 10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허용은, 가덕도 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한 밑밥깔기 꼼수로 의심돼 - 조달청은 지난 달 26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기 위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5일) 조달청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상위 10대 건설업체 공동도급 제한은, 수주독식 및 입찰담합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2008년도에 어렵게 도입된 규제이다. 꼭 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달청은 기술형입찰의 입찰경쟁자(컨소시엄)수가 줄어든 점[3.23개 컨소시엄→2.984개 컨소시엄→2.24개 컨소시엄]을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건설대기업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려고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 (초)대형공사에 상위 10대 건설사 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필요시 3개사 이상 확대도 허용)하게 되면, “건설대기업간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유도”하여 유효한 경쟁자수를 제한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 경쟁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가 자유시장체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는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번 조달청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활성화 및 입찰·담합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도급제도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체들 간 공사수행능력 상호 보완, 시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동도급제도의 목적에 따르면...

발행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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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 630억 공사에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1억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  - - 경쟁 없이 ‘운찰제’, ‘뽑기’로 전락한 공공건설 입찰제도 전면 개선해야 -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액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차액이 1억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86%,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미만인 곳은 72%에 달해,  ‘운찰제’, ‘뽑기 입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억이상 공공 건설공사 투찰현황을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 방지와 건설업체 경쟁령 향상을 위해 현재의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투찰가격 차이 분석 대상은 입찰건수가 많은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2004년 이후 20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입찰 건수는 1,291건이며, LH공사가 1,065건으로 가장 많다.  분석결과 86%, 1,106곳의 경우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가격 차이가 채 1억원이 되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도로공사가 86%로 동일했으며, 수자원공사는 75%를 기록했다.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2%, 928건으로 1억원 미만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자원공사가 58%로 세 개의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발주방식별로는 종합심사가 42건 모두 차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어 운찰제로 비판받아 온 적격심사가 91%를 기록했다. 가격경쟁을 한다고 알려진 ‘최저가낙찰제’ 역시 83%가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설계가 대비 차액 비율이 0.1% 미만인 사업 역시 종합심사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경쟁과 적격심사는 각각 72...

발행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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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별사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결정 -    1. 박근혜 정부는 취임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으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들에 대해 특혜사면을 결정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저질러 온 부패 건설대기업을 사면하려는 빌미로 광복70주년을 활용하는 등 부패정부·토건정부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입찰담합은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써, 그 어떤 경제사범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허상뿐인 서민 경제활성화,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과거 토건정부들의 건설사 특혜 과오를 반복한 것이다.    준법정신을 강조해왔던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매우 잘못된 사례가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사로 인해 비정상의 정상화대신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정부의 특혜사면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질문에 대해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초법적인 자진신고 특사 결정이 현실화 될 수 없도록 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다 음 -   첫째,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에 대한 특혜사면의 근거는 무엇인가?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말뿐인 건설사들의 서민경제활성화가 근거인가? 둘째, 특혜사면을 단행에 앞서 국민앞에 내놓은 담합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오히려 2006년 8·15특사가 건설대기업의 불법담합 노골화를 조장시켰다는 시민사회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대통령은 건설대기업이 전방위적으로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과거 정부의 특사이후에도 입찰담합이 ...

발행일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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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서민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78개로, 이름 꽤나 날리는 대형업체들은 모두 가담되었다.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신봉해 온 듯 하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한 관행화된 담합 카르텔구조 실상이 확인된 것이다.  2. 건설공사의 경우, 강고한 담합카르텔에서 도태되는 순간 국내 건설업을 접어야 할 정도에 이르기에 스스로 담합구조에서 탈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연이은 담합적발은 과징금의 과다한 경감이라는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과거와 같은 특혜사면이 아니라 지금을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이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정부라면 더더욱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15특사 시혜 건설대기업들, 반성은커녕 오히려 입찰담합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3. 입찰담합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로서, 정당한 경쟁을 방해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절대 해악이다. 시장경제 창시자 아담 스미스 또한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같은 상품 분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 어쩌다 만나면 ...

발행일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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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을 적발하며, 16개사에게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8번의 무더기 입찰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담합을 뿌리 뽑아야할 정부는 이와 반대로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개악, 실적공사비 무력화, 담합 조장 등 특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인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담합을 합리화 해주거나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담합 봐주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 원(46%)에 불과했다.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 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발행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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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발언에 대한 입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담합 조장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등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의 처벌수단으로 사용되는 입찰참가제한은 과대한 처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인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의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다. 또다른 처벌수단인 과징금 부과는 이미 제제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불법에 관용을 베푸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노 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는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입찰참가자격제도는 현재 유일한 실효적인 입찰담합 예방제도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담합 등을 한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가를 일정기간 제한해, 담합, 부실시공 등의 부정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담합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모순을 보이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는 재벌 건설업체들이 계속주장해온 것으로, 이번 노 위원장의 발언은 재벌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설산업의 병폐인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면규정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1% 내지 2% 정도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

발행일 20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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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턴키공사 담합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검찰은 담합업체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2조2,458억원 대형공사 담합에서 과징금은 고작 991억원 - 경쟁제한과 짬짜미 용이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인운하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13개 건설사가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내용은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현재 대형건설사 위주의 경쟁없는 턴키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과 사후적 처벌강화 없이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보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쟁 제한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짬짜미 용이한 턴키입찰제도 폐지하라. 턴키방식은 제도 설계가 대형건설사 위주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경쟁이 제한 적이다. 아울러 경인운하 사업의 입찰 평가 방식은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가격점수)으로 참여업체 간 일부 설계수준의 조정과 투찰 가격만 짜 맞추면 쉽게 담합을 할 수 있다. 또한 턴키공사는 대부분 공구별 공사비가 수천억원 이상이 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낙찰률 또한 90%대에서 이루어져,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최저가하도급 금액을 제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담합의 유혹이 큰 제도이다.   턴키제도는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큰 개선 없이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턴키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을 경우 대안을 생성할 때까지 발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공정위는 입찰담합 근절의지가 있다면, 과징금 상향과 감면 규정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민 혈세가 2조2,458억원(본사업 19,839억원, 배후단지 6,920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6개 공구...

발행일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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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사업 면죄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초대형 담합에도 징역선고는 단 한명, 집행유예와 7천만원 벌금으로 면죄부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등 담합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사법부가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4대강 담합 1심공판에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사법부마저 또다시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한다.   재판을 받은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도급(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누가 어떠한 공구를 낙찰받고 누가 들러리를 설 것인지 치밀하게 짬짜미에 나섰다.   이로 인해 턴키 공사에서만 총 1.5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단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4대강 사업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금액은 총 5.3조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이어서 오늘 사법부마저 집행유예와 건설사별 7500만원 벌금의 솜방망치 처벌을 내린 것이다. 단군이래 초대형 담합사건에서 현대건설의 전무 한명 만이 징역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입찰담합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

발행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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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서울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개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 담합은 2007년과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건설사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형사기소 되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7월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이번에 원고 승소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피고 건설사들은 즉각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귀감 삼아 정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적발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노력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찰담합 확정판결이 난 공공공사들의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도급 대형건설업체들은 최근 4대강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수주하고도, 하도급은 철저히 최저가로 내려 보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벌기를 하면서 주요 공공공사에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해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아 다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손해배...

발행일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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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아직 까지 담합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미 드러났듯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지연, 감사원의 늦장 감사, 국토부의 사전 담합조장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묵인한 측면이 크다. 이번 부정당업체제재 처분 지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과 더불어 담합업체를 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처분을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담합업체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한 관서에서 즉각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1차 턴키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있다. 4대강 담합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진행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유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입찰 참가제한은 제재 시효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에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몇몇 담합업체들이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는 처분유예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유권해석이 있어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후 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여긴 업체들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만약 두 관서가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부도덕한 재벌건설사들을 봐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정당업체...

발행일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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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LG CNS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항의서한

서울시는 즉각 LG CNS 부정당업체 제재를 실시하라 - 서울시의 제재 유보가 부정당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만들어 준 것 - 박원순 시장은 담합 일벌백계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는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최초 공정위의 담합 확정 발표가 2010년 4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벌써 3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담합업체가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말에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LG CNS 건은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턴키 입찰 당시 LG CNS와 GS네오텍의 경우 입찰차액이 0.1%(LG CNS 245.26억 99.7%, GS네오텍 245.50억, 99.8%) 정도였고, 설계도서 일부분도 유사해 충분히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과하였고, 오히려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낙찰)을 강행했다. 나아가 공정위와 들러리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치열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도 발주자인 서울시는 담합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담합 업체들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LG CNS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지연으로 인해 동사는 기획재정부 복권사업위원회의 ‘차기복권수탁사업자 선정(입찰공고번호 20130631406-00)’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즉 서울시가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열어 준 것이다. 만약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서울시가 직접 부정당...

발행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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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 LG CNS 입찰담합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의 입찰담합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입찰담합의 온상인 턴키발주제도 폐지하라 -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도급제도 폐지하고,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 발주기관은 담합정황을 방기한 담당자들을 문책하라. 지난 12일 대법원은 LG CNS가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공사 입찰(2009.04)에서 담합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17억1600만원)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790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 해당 사건이 국내 최초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한 입찰담합적발 및 시정조치사건으로 건설을 비롯해 공공사업 전반에 암암리에 퍼져있는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즉각 부정당업자 제제를 하고, 담합정황을 방기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우선 입찰담합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즉각 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불공정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업체를 서울시 사업 입찰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신속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담합정황을 방기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제한을 6개월에서 2개월로 감형한 것처럼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두 업체의 설계도서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고 투찰금액 차이도 없지만, 발주기관 담당공무원들은 담합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낙찰)을 강행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심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원고(LG CNS, GS네오텍) 청구 기각판결부터 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조사를 촉구한바 있다.(경실련, 2011. 2. 25. 및 2010. 4. 5. 성명 참조) 이번 사건은 입찰결과 1위와 2위 업체간의...

발행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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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주요계약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부적정 의결과 과징금 감면, 국토부는 담합조장 및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설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또한 뒷북 감사를 하는 등 4대강사업은 총체적 국민기만 행위이자, 부패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시킨 4대강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국토부, 공정위, 감사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는 2008년 대운하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아울러 설계에도 대운하 안을 반영하도록 협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던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국민들을 완전 기만한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기내 끝내려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여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였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에 심사보고서 초안을 해 놓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동년 8월에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턴키담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과정이 누락되는 등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과징금을 가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을 하였다. 이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정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감사원 또한 전 정부 2010년 6월에 1차 감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에...

발행일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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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차 턴키 담합업체가 2차 턴키도 담합.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담합 못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을 밝혀냈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로 시행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항 7. 경쟁입...

발행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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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불법적 대운하 추진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의 문제점, 운하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 설익은 개발계획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장석효(전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 현 한국도로공사사장), 추부길(전 대통령직인수위 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건설사 사장들에게 건설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와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공정위도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함을 했음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언론사의 이번 보도는 당시 검찰이 경실련의 고발을 무혐의 처리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위법과 부패로 시작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 TF팀장으로부터 대운하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가 될 때까지 건설사가 주도해 주고 향후 모임은 건설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후 현대건설, 삼성...

발행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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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 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4대강 담합 고발 요청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으나 공정위는 천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영주댐 답합조사를 은폐하고, 담합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 4,415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 눈치보며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 박탈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66조, 67조)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0년12월~2011년11월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

발행일 201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