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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좌초, 국회와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뤄온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와 대법관추천위의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와 판결문 공개, 로클럭제 도입 등이다.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검찰개혁안이 빠진 사개특위의 결과는 참으로 초라하고 사실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회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검찰개혁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도 검찰의 집단반발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합의를 뒤엎고 말았다.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데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사태 수사 일시중단, 사개특위 위원들의 계좌추적과 의원 상대 로비 등을 일삼더니 급기야 오늘은 법사위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하여 검찰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런 간부들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국회는 검찰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국민 협박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비록 사개특위는 종료했지만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만 한다. 법사위는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이미 합의한 바대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사법개혁 공대위)는 국회의 논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

발행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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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6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실련의 고계현 사무총장과 김유환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총 13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 날마다 연이어 참여하며 대검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라는 검찰개혁을 과감히 단행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선수 민변 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성 민변 변호사,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우희종 민교협 상임의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앞으로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와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유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및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다음은 오늘 28일,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의 11번째 주자로 참여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자 사법개혁 공대위의 상임공동대표인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사법개혁에 관해 나눈 짧은 인터뷰이다.  문: 27일 어제,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

발행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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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외한 채 대부분의 검찰부문 의제를 의결했다. 우리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핵심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사개특위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안들을 빼고 성과남기기식 검찰개혁 논의를 벌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지난 3월 6인 소위 합의안으로 발표한 뒤 검찰소위에서 재확인하고도 청와대와 검찰의 집단 반발에 휘둘려 1년반동안의 논의를 모두 중단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비대해진 검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섰음에도 개혁입법을 이루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노력하고도 결국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검찰과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애초 사개특위 20명의 위원 중 16명이 법조 출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개특위가 법조인들의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사개특위는 법조일원화 도입 등을 사법개혁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로스쿨 도입으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너무도 미흡하다.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이고도 이렇게 초라한 결과만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을 개혁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검찰은 그간의 과정에서 개혁을 좌초시키고 여론성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 긴급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 등을 갖는 등 끊임없이 위력을 과시하고 국회 검찰개혁 논의...

발행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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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국민 기만 국회 규탄

국회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검찰개혁 등의 핵심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 달 말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이 6월 국회 내 사법개혁안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6월 14일(화)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사법개혁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재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법개혁공대위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김선수 사법개혁공대위 상임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가 첫 1인 시위자로 나섭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6월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사개특위 논의 중단 여야합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검찰개혁 입법 완수하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어제(6월 13일) 사법개혁의 핵심안인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사개특위 활동을 이달 말에 종료키로 결정했다.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 섰다. 국민과 함께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우리는, 국회가 검찰 출신 의원들을 통한 검찰의 저항과 청와대의 반대에 굴복하여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중단하고 무기한 연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

발행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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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 김학재 의원, 신건 의원 주최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발표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합의안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정부가 이를 두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1년 넘는 기간의 사개특위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라는 검찰개혁의 커다란 두 의제가 또다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논의의 한 축인 한나라당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여 사개특위의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는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개혁 공대위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대검 중수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허구성을 짚어봄으로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의 ‘권력형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현 시기 검찰개혁의 중심 -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 대한 발제로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담당 PD였던 최승호 PD가 참여하였다. 윤영철 교수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무부에 소속되고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조직상․인사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대통령-법무부장관-검...

발행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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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어제(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히 예상된 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검찰을 질책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권 실세나 측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수사를 일삼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편파․과잉 수사를 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인권침해와 자살사건도 잇달았다.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아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부가 지검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도 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지검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검찰이 무능하여 이런 방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신설하면 된다. 판 ․ 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 ․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와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고비처 신설은 그 첫 걸음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국회 사개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9월 국정감사, 내년 ...

발행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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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반대를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편파‧축소‧표적‧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까지 일시 중단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했다.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하게 질책해도 모자란 마당에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두둔하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중수부가 없으면 정치인․재벌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고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중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중수부가 담당해온 수사는 각 지검 특수부가 담당하면 되고, 특별히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를 파견하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일삼아왔다. 이는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중수부의 범죄수사를 명령․지휘함에 따라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5년간 대검 중수부는 264명 기소하여 2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율이 10.6%이다. 2008년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0.31%인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7.3%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더욱 심각하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32%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는 대검 중수부가 가장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이...

발행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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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 상설특검제 논의는 생색내기식 꼼수일 뿐

우리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논의한지 1년 반이 지나고서 또다시 5인 연석회의를 구성해 사법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회의 근거남기기식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를 규탄한다. 또한 검찰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온갖 로비와 집단반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상설특검제 검토 등은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회피하며, 실적 남기기식의 꼼수일 뿐이다. 이미 국회 사개특위는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가 아닌 기관으로 설치를 논의해 왔고, 더욱이 수상대상에 판사, 검사는 물론 정치인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비공식적인 전폭적 지지를 받아,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무화시키기 위해서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말만 바꿔서 상설특검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임검사제를 절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상설특검제는 기존의 특검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민적 의혹사건 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발동이 국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시작이 어렵고 둘째,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셋째, 상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부정부패 추방과 검찰개혁에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 넷째, 인적 구성에서도 기존의 검찰, 경찰 등 수사 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설특검제 논의는 국회의원과 검찰 권력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6월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조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이 친정의 요구에서 얼마나 자유로...

발행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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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위한 역사의 시계, 더 늦출 수 없다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중수부 폐지ㆍ특수청 설치’ 논의 덮자는 것 검찰개혁안 6월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하라 1. 오는 6월 말이면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6인소위 합의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사개특위 스스로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 폐지,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사항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하게 된 것은 이번 18대 국회가 처음이며,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지난 2010년 3월 발족 이후 1년여에 걸쳐 논의를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겨우 6인소위의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조차도 검찰 등 개혁대상기관의 극렬한 반발에 휘둘려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미루어졌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건 다름 아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자신이다. 3.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 일정도 없이 활동시한만 연장한다고 해서 개혁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특히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

발행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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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115개 단체, 사법개혁공대위 결성 -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특별수사청 확대 신설,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요구 1. 오늘(5월 2일) 국회 사법개혁 입법 대응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2. 그간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4월 국회 처리 및 개혁 대상기관들의 집단반발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6월로 연기함에 따라 집중적인 공동대응을 결의한 것이다. 3.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노동, 인권, 빈민, 법률, 시민, 학술, 환경 등 각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4. 사법개혁공대위는 향후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법조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입법되도록 힘쓰겠다며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국회 압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사법개혁공대위는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 제한 등 일부 진전이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검찰과 법원관련 개혁법안 심의가 연기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하게 된 데 대해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출범선언문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사항’ 발표 이후 기대를 모아 온 국회 사법개혁 논의는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 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버렸다.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9일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는 애초 국회가 약속한 사법개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검 중수부 폐지 및 독립적인 특별수사청의 설치, 법조일원화 등의 핵심 개혁과제들은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의 반발에 밀려 다시 6월 국회로 미루어진 것이다. 작년 3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법...

발행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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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 특검

오늘(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전 검사장, 황희철 법무차관 등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검의 수사가 용두사미의 결과로 끝난 것은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인 민경식 특검과 검찰 파견 검사들간의 수사대상과 방법을 놓고 충돌이 계속되면서 수사 과정 내내 갈등을 빚어왔고 일부 파견검사들이 수상대상자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공개소환 등 수사에 차질을 빚으며 부실 수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결과는 수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급조된 수사팀이 구성되고 기간 내에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든 검사들이 검찰 내부로부터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곁가지라 할 수 있는 소수 몇명에 대한 기소로 그쳐버린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했지만 속빈 강정에 그친 채 유야무야 넘겨져 버렸다. 9차례 시행된 한시적 특검으로는 더 이상 검찰,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특검의 문제이 아닌 한시적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특검 결과에서 보듯 사건...

발행일 2010.09.28.

정치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실패 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한 것이라 본다. 이는 뇌물 수수의혹에 대해선 대가성 입증부족으로, 성 접대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관련 검사의 형사 처벌 없이 단순징계로 그 활동을 마무리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순 진상규명에 머문 진상규명위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만 되었을 뿐 검찰조직에서 스폰서 문제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는 PD수첩의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법조주변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척결은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선 단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라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가능하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스폰서 검사 문제를 조직의 보신차원에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검찰 보다 더 깨끗한 집단이 있느냐’,  ‘개인적 문제를 조직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투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발행일 2010.06.09.

정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부산지역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외부 민간인이 2/3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등의 처리를 통해 드러났듯이 철저한 실체 규명 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혹은 ‘축소 은폐’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이 아닌,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정식 수사로써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 검사를 의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 해야 하는 대상임이 명백하다. PD수첩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검사들이 수십 년 동안 향응, 성 접대, 뇌물을 수수해 왔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단순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 태도 자체가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상 철저한 규명을 통한 의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건과 유사한 일이 검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그때도 검찰이 진상규명을 주장했을지 묻고 싶다.   둘째, 과연 이 사건의 성격상 검찰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굳이 삼성의 떡값 검사 처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 원칙적 처리를 하지 못했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덮기에 급급했지 스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검사’는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은 법조주변의 보통의 인식이다. 따라서 스폰서 검사는 검찰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발행일 2010.04.23.

정치
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오늘(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징계위의 회부나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에 그쳤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훼손하는 재판개입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법원 안팎의 극심한 논란과 갈등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주기에 급급한 대법원장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의 권한이 없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어 왔었다. 이러한 때 법원 내부 대다수 판사들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윤리위원회의 소극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친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는 애시 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신 대법관 지키기’를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아왔음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국민들과 법원 안팎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지난 8일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서울 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곧 소집되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9.05.13.

정치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오늘(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촉구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결국 사법부 최고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윤리위의 소극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

발행일 2009.05.09.

정치
재판독립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국민적 판단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애초 이용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상층부에서는 사법 행정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관여 행위라고 결론을 분명하게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법관의 재판 독립성이 침해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 행정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결과가 향후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절차를 밝더라도 사퇴를 그대로 수용하여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라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드러난 이상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신 대법관을 파면하여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사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자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그 정도로 압력을 받는다면 판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행위를 상당 부분 인...

발행일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