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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명보험협회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삼성생명 20년간 7천억 출연,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담액은 2,656억원에 불과  90년 재평가 내부유보액 878억원의 현재가치 4,928억원에도 턱없이 못 미쳐 1조 5천억원 운운하는 공익기금 추진안은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알량한 사기극 1.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는 지난 4월 6일 각 생보사들이 지정 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를 향후 20년에 걸쳐 출연, 총 1조5천억 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생보협회는 확정되지도 않은, 그것도 어떤 강제성도 없는 공익기금 출연 ‘추진’ 방안을 내놓고, 마치 생보업계 전체가 보험소비자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의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진 방안대로 공익기금 출연이 이루어진다 해도 실제 생보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가치로 평가했을 시 1조 5천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결국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20년에 걸친 장기 출연이라는 방식으로 실제 출연 금액을 뻥튀기하는, 알량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 생보협회의 이번 추진 방안에서 구체적인 회사별 출연 목표 금액 및 부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약 7천억 원을, 교보생명은 약 3천억 원을 20년에 걸쳐 출연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5년간(2003~2007년)의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63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년간 출연금액이 7천억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전이익이 매년 9.94%씩 증가해야한다. 과연 이러한 세전이익 증가율이 달성될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정 기부금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합계 세율 27.5%의)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삼성생명이 부담하는 금액은 5,075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나머지 1,925억원은 정부가 조세감면의 형태로 부담하...

발행일 2007.04.11.

경제
삼성의 요구 받아쓰기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3> 금감위 감독, 상장자문위 주연, 거래소 조연의 대국민 기만 쇼  삼성 위해 관치금융 자행하는 금감위원장은 론스타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1.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이영탁)은 어제(4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제35조(주권의 질적심사요건) 1호 다목 (3)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조항을 “법적성격 및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결정은 지난 2003년 삼성이 기존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없이 상장하기 위해 금감원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결국 생보사 상장이 삼성그룹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위의 묵인 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사전에 결론을 짜 맞추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삼성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관치금융의 구태를 자행하는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들러리로 나선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에 개정된 상장규정은 지난 2003년 생보사 상장논의 과정해서 삼성 측이 삭제를 요구했던 규정이다.  당시 삼성 측은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는 금감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생보사를 위한 별도의 상장기준은 불필요하며, 계약자에 주식을 배분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내부유보액 역시 안정적 계약자배당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 유보한 것으로 주식이든 현금이든...

발행일 2007.04.10.

경제
상장차익 배분 문제 은폐 위한 ‘사회공헌 추진방안’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2> 삼성과 교보 위해 전체 생보사와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감위의 관치금융 참여 유보적인 회원사 여전함에도 마치 전체 생보사 합의한 듯 여론 호도 1.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는 오늘(4월 6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 3층 비지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계 생보사 및 일부 국내 생보사의 참여는 유보적이며, 실제 기금의 출연 시점 및 기금 출연의 강제성도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체 생보사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서둘러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해, 마치 공익기금 출연이 조만간 가능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생보협희의 이번 행태는 생보사 상장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금감위의 천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이 자명하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껍데기뿐인 ‘사회공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생보사의 이익을 위해서 손잡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생보협회와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각 생보사들이 지정 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를 향후 20년에 걸쳐 출연, 총 1조5천억 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여러 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를 출연하되, 교보생명은 일정기간 동안은 15% 또는 20%를 출연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공익기금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사별 출연 목표 금액 및 부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보협회 스스로 밝혔듯이 ...

발행일 2007.04.07.

경제
금감위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1>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 한미FTA 금융서비스 개방 시점 관치금융 구태 위험천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오후 금감위와 증선위 비상임위원들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 상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이미 상장규정 개정안 초안을 금감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곧 본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기금 조성 역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단체,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예정된 각본대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뒤로는 생보협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여론호도용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금감위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한미FTA 협정 타결로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을 눈앞에 둔 현 상황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표리부동한 관치금융 행태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생보협회나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공익기금 출연 논의가 생보사 상장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 애써 변명하고 있지만, 연초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생보업계의 신뢰회복 방안 마련 주문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가장 미묘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 상장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신설 생보사 및 외국계 생보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번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생보사 상장 문제와는 밀접히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생보협회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업계 편향적 상장안에 대한 비난을 모...

발행일 2007.04.05.

경제
생보사 공익기금 출연,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어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0>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향후 20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생명보험업계에 제안했다고 한다. 조성될 기금은 생보협회가 맡아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며, 각 보험사별 분담액과 출연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차익의 배분과 관련이 없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생보사 상장 논란을 무마시키려는 정부와 생보협회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보험감독당국은 계약자 보호라는 보험업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조속히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상기 4단체가 누차 강조했듯이,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생보협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생보사 상장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바, 정부나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의 배분과 무관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생보사 주주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월 5일 국회 재경위 주최로 열린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에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논리적으로 우수하며, 어떤 형태로든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작년 국정...

발행일 2007.03.12.

경제
생보사 상장 공청회, 내실 있는 의견수렴의 장 되어야

국회 재경위, 3/5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공청회가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돼 거래소, 금감위, 재경부는 공청회 결과 반영하여 상장규정 마련해야 지난 2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5일(월) 오전 10시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기 공청회에는 그간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실련 정책위원),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전성인 교수(홍익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생보사 상장장문위 측에서는 나동민 위원장(KDI)을 비롯한 안동현 교수(서울대), 오창수 교수(한양대) 등 상장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가 직접 나서서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이번 공청회가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금감위⋅재경부 관계자 및 상장규정을 마련 중인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들도 반드시 참석하여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될 의견을 생보사 상장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어 작년 12월 1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나동민 위원장의 외유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어렵사리 다시 일정이 잡히긴 했으나,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없이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 부랴부랴 개최된다는 점에서 혹여 이번 공청회가 금감위의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강조하건대 이번 공청회는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장이기에 정부는 생보사 상장규정 마련...

발행일 2007.03.02.

경제
상장자문위 결론 뒤집고 과소 배당 인정한 금감위 내부문건 공개돼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18>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 출연 강요하는 것은 계약자를 두 번 죽이는 꼴 금감위 문건의 존재 부인, 진실규명 및 책임추궁은 국회의 책임 오늘(2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부적정성을 인정하고 그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에 종용할 방침임이 드러났다. 금감위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동아일보의 보도가 진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지난 1월 5일 상장자문위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배당이 부족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겉으로는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지지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스스로 부인하는 금감위의 표리부동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이 내부문건이 진실이라면 금감위 스스로가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뒤집은 것인 만큼 기존의 상장자문위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중립적 인사로 상장자문위를 재구성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한 조건에서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가 재출발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또한, 금감위가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을 출연토록 종용하여 과거 배당의 부적정성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은, 생보사 상장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임을 재차 경고한다. 회사 돈의 대부분은 계약자 것이다. 따라서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가 과거 계약자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주주에 의한 계약자 보상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가 지난 17년 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한 감독당국의 처사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오늘 공개된 금감위의 내부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금감위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

발행일 2007.02.21.

경제
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17> 정작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생보사 상장 문제 나 몰라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과거 국내 생명보험사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성격이 혼재되어있어 보험계약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했기에, 보험계약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는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의 골자는 과거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일부가 회사의 결손보전에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결손보전의 용도로 내부 유보된 바 있는데 이 금액을 사실상 계약자들이 납입한 자본으로 보아,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계약자들도 생보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와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들의 그동안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 우리는 정작 생보사 상장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주목하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3. 한편, 지난 1월 23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불거진 생보협회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직적 로비 의혹은 아직까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생보사 상장 문제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반드...

발행일 2007.02.13.

경제
100만명 보험계약자, 권리 찾기 나선다

8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는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생보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참여 계약자 30여 명뿐만 아니라 그간 생보사 상장안을 비판해온 권영준(경실련 정책위원, 경희대 교수), 김헌수(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 순천향대 교수),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참석하여 향후 공대위 활동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협력방안 등을 발표했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직접 나서서 보험계약자로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공대위는 주요 역점사업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될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을 통해 국내 생보사의 유배당 계약자 다수를 모집하여, 현재의 상장 방안대로 상장규정이 마련될 경우,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계약자 권익보호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대위 결성을 지지하고 향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참석한 여러 시민단체 대표자 중 경실련의 권영준 교수는 상장자문위가 상장방안 마련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단 한 차례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은 계약자의 권익보호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의 김헌수 교수는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공대위 자문위원단에 참여하여 법률․정책 자문을 통해 향후 공대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에 동참하는 등 공대위 활동에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7.02.08.

경제
금감원과 선관위, 생보협회의 로비 의혹 철저히 밝혀야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조직적 편법 후원 의혹 일어 ▶ 생보사 상장 문제 투명한 처리 위해 관련 의혹 조속히 해소해야 ▶ 금감원과 선관위에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생명보험협회의 편법적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편법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생보협회는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생보협회의 로비에 밀려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금감원과 선관위에 생보협회의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만약 생보사 상장 문제 처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생명보험협회는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22개 생보사 및 1개 재보험사를 회원사로 둔 생명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보협회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생보협회 내 상장팀이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협회 직원들에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알려준 뒤 1인당 10만원씩 입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 보험사들에게도 업계 현안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후원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

발행일 2007.01.25.

경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

오늘(2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는 23일(화)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일정과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제시 방안, 적정성 검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경위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자 했으나,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공청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청회 개최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상기 3개 단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이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업계 편향적 내용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상장안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진정한 의미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발행일 2007.01.22.

경제
윤증현 금감위원장 자신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

지난 18년간 금융감독당국이 보여준 무능과 무소신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 ‘계약자 보상은 주주 돈으로’,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 윤증현 위원장은 자료공개 약속 지키고, 사회적 합의 위한 방안 강구해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며 "보험업계 스스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발언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발표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윤증현 위원장의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미묘한 시점에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 출연하는 것은 ‘계약자의 권익 침해를 주주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지난해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자료공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 오히려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서둘러 발표된 상장자문위의 안을 놓고 마치 지난 18년간의 모든 논란이 해소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상장자문위 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상장규정 마련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3개월 만에 스스로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모두 뒤엎은 그가 생보사의 신뢰 회복 방안을 ...

발행일 2007.01.18.

경제
4개단체,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오늘(8일)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의 상장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권영준 소장(경희대 교수)이 '생보사 상장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 및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의 문제점'을 낭독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만든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규탄 및 보험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생보사 상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기 4개 단체는 상장자문위 상장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보사 성장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을 제시했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연대, 한성대 교수), 전성인(홍익대 교수),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 5일 발표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지극히 업계 편향적임을 규탄하고,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그간 국내 생보사들의 계약자 권익을 무시한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생보사 상장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향 및 금융기관으로서 생보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및 국회는 생보사의 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90년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내부유보액은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여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할 것,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후 자산에 대한 구분...

발행일 2007.01.08.

경제
[공동성명]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방안 제출 관련

▶ 상장자문위와 금감위, 지난 7월 이후 거듭된 문제제기 모르쇠로 일관 ▶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겠다던 금감위원장, 자료 공개 약속은 어디로 갔나? ▶ 거래소는 자문위 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자문위 새로이 구성하라  1.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는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친 생보사 상장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국내 생보사는 법적인 면에서는 물론 실질적 운영 면에서도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1989년과 1990년 행해진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자본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는 순수한 ‘부채’이고, 자산할당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간 생보사가 불충분한 배당을 실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구분계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미 예정된 결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상장방안을 내놓은 상장자문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한 이번 상장방안은 그간 상기 3단체와 국회가 누차 지적해온 상장자문위 구성 자체의 업계 편향성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상장자문위 스스로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상장방안 마련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그 책임을 회피한 금융감독당국의 기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자문위를 새로 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생보사 상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

발행일 2007.01.08.

경제
틸링하스트의 배당 적정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자문위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검증’ 결과 아냐  보고서 곳곳에서 자문위 분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 미실현 이익 불포함, 손실부담주체 등 문제 수정시 반대의 결론 나올 것 자료와 가정 완전 공개 후, 독립적인 자문위 새로 구성해 논의해야 1. 지난 12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박사)는, 자산할당 모형을 이용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 분석을 검증받는다는 명분 하에 영국계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상장자문위는 이 용역보고서를 통해 과거 배당이 적정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상장자문위의 이러한 주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 틸링하스트는,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듯이, 상장자문위가 제공한 정보(특히 상장자문위 보고서의 영역본)에만 의존하여 분석 방법의 정합성을 지극히 일반적인 기준하에 검토한 것일 뿐, 새로운 자료와 실증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검증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과거 배당의 적정성 분석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상장자문위가 사용한 자료 및 통계분석 방법의 타당성 여부였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상장자문위에 대해 사용한 자료,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의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틸링하스트는 기초 통계자료의 타당성, 그리고 한국 생보사 경영의 역사적 관행을 감안한 분석방법의 타당성 등에 관해 검증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 검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틸링하스트 보고서를 근거로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오히려 틸링하스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비록 완곡한 표현이나마,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의뢰인(상장자문위)의 의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용역기관이 이런 정도로까지 표현했다...

발행일 2006.12.19.

경제
본색 드러낸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밀어붙이기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4> 틸링하스트 보고서는 오히려 자문위의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18일 국회 공청회 관련 의견서 제출, 나동민 위원장 출석하고 관련자료 공개해야 1. 어제(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증을 의뢰한 영국계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의 검토 결과, 자문위의 배당의 적정성 평가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오는 18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생보사 상장 관련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상장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도 않은 채, 외국 계리법인의 지극히 형식적인 검토보고서를 내세워 업계 편향적인 상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장자문위를 규탄하며, 국회 공청회 이전에 상장자문위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과 나동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장자문위원들이 이번 국회 공청회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틸링하스트의 보고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보다 주요한 논점인 국내 생보사의 성격(상호회사적 성격 혼재 여부) 및 내부유보액의 성격(자본 또는 부채적 성격 여부)과는 무관하게, 단지 자산할당 모형(이하 AS)을 사용한 배당의 적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일 뿐이다.  또한, 보고서 9쪽(국문번역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틸링하스트는 상장자문위가 제공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상장자문위의 분석방법이 일반적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토한 것일 뿐, 별도의 정보를 가지고 독자적인 검증을 한 것을 결코 아니다. (“Tillinghast relied on the general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ithout independent verification.”) 오히려 보...

발행일 20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