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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조달개혁 기회를 포기한 조달청의 조달독점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2019년 4월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청장 정경무)의 예가초과 낙찰자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위법한 법집행은 예산낭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했기에, 이를 지적한 감사결과의 의미는 크다. 그런데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5월 10일 2017년 7월에 발주된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공사입찰 취소공고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켰다. 차순위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일반원칙을 입맛대로 무력화시켰고, 근거로 든 ‘신규입찰’ 관련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근저에는 조달행정에 문제제기한 자(업체)에 대한 “괘씸죄”가 발동된 듯하다. 1순위 무효시 차순위자의 낙찰자결정은, 독점 조달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공공사업에 대한 입·낙찰 진행절차는 위 [그림]과 같다. 1순위자 입찰이 무효인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며{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18 ⑥}, 모든 입찰참여자들에게 낙찰자 결정을 예상토록 하는 입찰질서의 기본이다. 타 분야와 달리 건설산업은 이해당사자 이외에는 관련 문제제기가 유달리 어렵다. 때문에 낙찰가능한 차순위자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부당·불법한 1순위자 결정이 세상이 드러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순위 입찰 무효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내부자고발에 대한 합법적 기회를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조달행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달청이 이를 무력화시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만약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조달관료의 자의적 입찰취소를 가능케 한다면,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설사업 조달행정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다. 오히려 조달관료의 갑질 영...

발행일 2019.05.14.

부동산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

발행일 2018.06.19.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외에 강길부 권영진 김무성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이한성 정영희 홍사덕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범위를 300억 이상 공사로 한정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공사 확대시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 의원이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력의 대선공약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뒤집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며 토건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 의원과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방식 확대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기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의원의 주장대로라면 MB정부의 대선공약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현 의원도 개정안의 주요이유로 내세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부터 토건세력들이 ...

발행일 2011.07.25.

부동산
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이었다.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낭비, 비리주범, 턴키제도는 폐지해야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심의는 로비’하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부패 유발제도”로 알려져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부패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4대강 사업 입·낙찰현황 및 턴키공사 예산낭비 추정 구분 내 용 턴키발주 가격경쟁 (최저가) 합계 4대강사업 입찰현황 (건)   2009년분(1차) 17건 24건 41건 완 료 15건 16건 31건 진 행 중 2건 8건 10건 2010년분(2차) 4건 미확인   계 21건 -   2009년 입찰현황 (억원,%) 총예정금액 [①] 44,151 11,904 55,245 총낙찰금액 [②] ...

발행일 2009.12.02.

부동산
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신, 2007.12.25), ”한칸 승객 2명 ‥공기만 싣고 달린다“(중앙일보, 2008.7.7 - KTX 광명역행 셔틀 전철 운행 19개월 성적표). 이것이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현실이다. 30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건설 당시 예측했던 수요량의 7%밖에 안 되자, 민간건설 사업자의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협약서에 따라 30년간 운영수입 보전 비용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차라리 건설사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지분 매입방안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정부가 2001. 3. 23.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를 사업시행사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도장을 찍은 당사자는 현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당시 철도청장)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사업비는 민간 3조110억원, 정부 재정지원은 1조 885억원(민간투자비의 36%) 등 총 4조995억원이었다. 당시 최초출자자 지분은 건설회사가 88.8%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단지 1.3%에 불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철도청은 9.9%의 출자지분까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가 수립․확정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수립․확정하도...

발행일 2009.04.02.

경제
지중해연안 반복 방문 등 관광성 외유가 73%에 이르러

1. 취지 최근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도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이 강행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선심성이나 의원 간의 나눠 먹기식 관행으로 반복되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1차로 16개 광역의원의 2008.4.30까지의 공무 국외방문을 분석하였다. 2. 문제점 - 날씨나 경관이 좋은 국가나 관광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함 - 비목적성 일정이 총 일정의 73%를 차지함 - 공무국외방문의 심의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짐 - 소요 예산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16개 광역시도에서 취합한 제 4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조사한 결과, ▲ 첫째, 운영면에서 교육·연수 및 기타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여행 방문국가가 특정지역의 국가들(지중해연안 국가 방문은 22%인 55회에 달하였으며, 각 국가별로는 터키 - 총 16회, 그리스 - 총 15회, 이집트 - 총13회, 프랑스 - 총 11회)에 집중되어 있고, 일정의 대부분이 비목적성 일정(일정을 시간단위로 수치화한 3,642시간 중 목적성일정은 976시간(27%), 비목적성일정은 2,666시간(73%))이 차지하였고 ▲ 둘째,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특히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 셋째,  제도나 절차상의 미비, 즉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치법규가 불완전하여 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등이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대부분이 여전히 나눠 먹기식 선심성 해외연수였다. 3. 개선안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고 사후심의절차를 추가하는 등 심의단계를 강화함 -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토록 하여 사후 심의를 함 -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의원의 공...

발행일 2008.11.06.

부동산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10%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공사 확대(08년 8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원가산정방식을 전환완료(08년 9월), 턴키·대안 입찰방식 가격경쟁 강화와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에서 밝힌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하여 부풀려진 사업비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과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지난 ‘04년 17대 총선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였다. 또한 지난해 말 ‘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도입하여 한해 정부 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이러한 가격거품이 ...

발행일 2008.03.25.

부동산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 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

발행일 2007.11.10.

부동산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발행일 2007.04.07.

부동산
국도공사 ‘혈세’ 1조원 낭비....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은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동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당초 계획 공사비는 4조2천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1천9백억원으로 23% 이상 증액됐다. 1조원 이상의 혈세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낭비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57건의 공사 중 93%에 해당하는 53건이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그나마 기간 내에 완공된 4건은 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형공사이면서도, 공사기간은 1천일 정도로 매우 긴 기간 편에 속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공사기간이 3년 이상 늦어진 사업은 25건으로 전체의 절반정도인 44%를 차지했다. 1~3년 늦어진 사업은 전체의 35%인 20건 이상이었다. 즉 건교부가 집행한 국도건설공사의 58%가 24개월 이상 지연되고, 12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79% 이상됐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관할한 학산-영동간 국도는 계획된 공사일이 3년(1천80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에 걸린 기간은 무려 7년이 넘었다.(3천8백72일) 원래 예정공사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기간이 걸린 것이다. 원래 1천4백40일간 공사계획이었던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현동-내서간 국도공사 역시 계획된 공사일을 1.4배 이상 넘겨 3천5백66일만에 완공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지경-김화간 국도도 원래 공사기간의 1.5배 이상을 넘겨 ...

발행일 2006.09.11.

부동산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고속도로에 투여되는 과다한 예산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2006년 예산안 분석 결과 낭비우려 사업 50개를 지적하고 그 중 민자도로건설지원사업을 지목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2005년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5천78억원의 39%인 1천986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200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의 1조원 대로 책정됐다. 시민행동은 “부실한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2006년까지 추진예정인 10여건의 제안사업 중 평택~시흥, 제2경인연결, 제2영동, 광명~서울 등 4개 민자제안사업은 전국고속도로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원의 2004년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수원~광명 및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사업은 국도와 중복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영천~상주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 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도권 주민은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민간이 제안하고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지역 고속도로 대부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국고속도로망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국도 등...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우리 국토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이미 구축됐다. 개발의 활로로 찾은 것이 고비용의 도로, 즉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고속도로의 확충이다.”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불어 닥치는 도로건설의 열풍과 그로 인한 폐해는 국민혈세 낭비와 소수 건설사 폭리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도 막개발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전국 도로 건설현장 실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과잉 투자되는 도로 현황, 원인, 해결책’이란 보고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이 5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자동차·도로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사례를 들며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된 도로건설사업의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이를 이용하는 건설업의 과잉”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녹색연합은 “2001년 기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4~5%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은 현재 7%, 한국은 2004년 8.5%를 기록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양 중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도로로 교통수요예측이 틀려도 향후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얼버무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로 등 공공건설에 따른 농지전용은 64,591ha에 이른다....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간자본을 유치해 부족한 정부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민자유치 제도는 대부분 사업이 사실상 경쟁이 아닌 독점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의미 상실은 물론 또 다른 부정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중 37개 국고관리 사업에서 경쟁 입찰이 이뤄진 경우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6개에 불과하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사업자들이 복수의 컨소시엄이 아닌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이 같은 단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지분율 30%를 넘는 회사가 없다. 또 컨소시엄 참여회사 대부분이 건설사로 지분획득은 물론 공사수행으로 인한 직접 수익 창출이 보장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을 통해 “민간투자자는 민간자본(금융)이 아닌 대형 건설사 위주로 구성돼 효율과 창의를 기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계호기 위주의 경쟁은 거의 없는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주무관청 역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업시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독응찰로 경쟁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 민자사업 추진 재검토와 사업...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방식,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시공사 선정 전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뒤바뀐 추진절차, 2배이상 부풀려진 원가계산방식, 책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 과도한 재정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제도로 재벌급 건설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이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벌급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간투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6.02.09.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종교단체 민원에 ‘노선 변경’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존 설계를 변경, 우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평구간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4일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관계자 등은 “통일교측이 가평군 송산리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교회 성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 일부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송산리내 다른 구간에서 통일교회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노선변경이 이뤄졌다”면서 “노선변경으로 이곳에서만 사업비가 1백20억원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노선을 정비해 총사업비는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계변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민자도로 건설 무효소송을 낸 함형욱씨는 당시 강원도지사로부터 “통일교측의 민원을 받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거나 옹벽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내 땅(편의시설 부지)에 줄을 긋고 길이 나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였고, 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업자는 종교단체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쓰는 바람에 국고를 낭비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또 당초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설계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한편 팔당 상류지역인 송산리 일대는 2003년부터 통일교 재단이 수백만평의 부지에 박물관, 신학대학원, 병원, 기도원, 유치원 등 관련 시설들을 건설한 지역이다. 건설 당시 문화재 및 환경 관련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고, 난개발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종교단체 봐주고 개인재산권 침해”    “통일교 민원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내 땅을 수용한다니 억울했죠. 막강한 종...

발행일 2006.01.24.

부동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총1조2천억원 폭리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경실련은 오늘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 분석' 을 통해 25일 개통예정인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2009년 완공예정)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개 민자사업의 실제공사비와 이윤을 분석한 결과 실제공사비는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1.5배이상 부풀려지면서 재벌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천44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SK건설, 경동산업, 협성종합건업 등 8개 컨소시움)의 도급금액과 경실련이 입수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467억원)의 5.2배인 7천594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자투입비 대비 실제이윤은 7.3배나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컨소시움)는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4.8배인 4,85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도급금액과 정부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평균낙찰률(입찰가액의 62.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

발행일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