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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

발행일 2019.11.29.

도시
[기자회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

발행일 2019.10.16.

부동산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환영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

발행일 2018.02.22.

부동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 대치1단지, 수서6단지 땅값은 장부가액의 각 67배, 45배 -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건정성도 증가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지방정부는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SH공사가 공개한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만6천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2.7조원, 장부가액은 10.8조원이다.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격은 5.4조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해당동의 평균 시세를 부동산뱅크를 이용해 추정한 임대아파트 시세는 총 30.5조원이다.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5.2조원으로 장부가액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거나 강남권에 위치한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컸다. 1992년에 취득한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142억원이지만 시세는 9,500억원으로 장부가액의 67배나 되고 9,358억원(세대당 5.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20~45배나 되고 2014년에 공급된 내곡1단지도 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평당110만원이었지만 2014년 취득한 마곡지구는 평당1,16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보다도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

발행일 2017.10.25.

부동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다. - 임대주택 확보위해 고가월세 뉴스테이 확대하는 정책 - - 단순 임대주택 늘리기대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필요 - 1. 어제(26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년주택)’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거품과 불로소득을 키워, 청년세대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역세권 용도변경, 용적율 상향 등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정책은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를 위한 고가 뉴스테이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청년층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고가 월세 주택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맹목적 임대주택 실적 쌓기를 위해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에 동조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주거보조비 확대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주거비경감 등 미래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없는 건설사 특혜 고가 뉴스테이다.  2. 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을 용도변경·개발해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지역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대상지 중 30%만 개발돼도 임대주택 20만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용45㎡ 이하)은 4만호로 일부분이다. 16만호는 민간이 준공공임대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공급하는데 그 방식이 고가 월세로 비판받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서울시 청년주택역시 8년 임대후 분양이 가능며, 연 5%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지만, 초기 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정한다. 이름만 다를뿐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과도한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는 사전 시장과 협약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고하지만 과도하게 비싼 주변시세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청년...

발행일 2016.04.27.

부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현행 임대주택 비율 20%가 민간재개발 임대와 마찬가지로 0%도 가능해져,  공공의 주거안정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 - 1. 경실련은 오늘(8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낮추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2월 17일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던 현행 기준을, 시·도지사가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재개발 사업에 이어 공공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까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을 줄이는 것은, 기존 주민을 내쫓고 주거안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자체 수요조사 결과 임대주택 수요가 전체 가구의 3~13% 수준으로 의무비율 20%에 못 미쳐, 비율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지난해 9월 LH공사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은 최장 60개월(인천시), 평균 19개월에 달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의 전월세문제 방치로 인해 슈바베지수(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은 2015년 10.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 정부가 내세우는 수요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이 비싼 가격으로 공급돼 원주민이 입주하기에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간 공급된 사례를 보면, 2014년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1㎡의 경우 보증금 3100만원, 월 임대료 43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화...

발행일 2016.03.08.

부동산
수도권 광역지자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비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중단하라 - 2000년 이후 인천시․경기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각각 348호, 2810호에 불과 -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 1. 경실련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등 지자체가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이 통계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가 공공의 의무를 포기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결정을 철회하고, 개발이익 환수와 세입자 등 서민주거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 인천시는 지난 21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했다. 재개발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자체에게 매각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은 20%, 경기도는 17%, 광주 8.5%, 부산ㆍ대구ㆍ대전이 5%인 상황에서, 인천시의 최종결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이미 청주, 안양 등 기초 지자체가 비율을 낮췄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토건적 인식에 빠져 서민주거 안정을 등한시한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해야할 지자체마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2000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거의 없어 3. 한심한 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한 인천시의 변명이다. 인천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없애도,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의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현황을 보면 변명을 넘어서 거짓말에 가깝다. <표1>과 같이 인천시가 2000년 이후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겨우 348호에 불과하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10...

발행일 2015.05.28.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당부분을 LH공사에게 매입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적게나마 임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공사에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인수를 대행하고 있는 LH공사는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 전환되는 단기 임대주택(10년)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약자 보호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몇몇 지자체가 비율을 낮추는데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8.5%에서 5%로 완화했으며, 경기도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자들의 주거권 보호에 손을 놓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개발이득 환수와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LH공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수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장사에 이용하지 말고, 철거민과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인천시는 전량 LH에 전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4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5%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8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는 10,011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입한 임대...

발행일 2015.05.13.

부동산
부자감세가 아닌 바람직한 전월세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18일) 오전,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과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와 LH공사를 통한 민간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것 등 이었다.  오늘 전월세 안정대책은 1월 13일과 2월 11일을 거쳐 이번이 3번째 대책이다. 여러 차례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번 또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제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그 효과도 확실치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세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부자감세의 취지가 담긴 졸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라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임대주택 1호 이상까지 세제지원은 시장상황을 파악치 못한 전형적 부자감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즉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늘려 전월세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가구수가 2호 정도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상대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호 이상의 임대사업자의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자감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임...

발행일 2011.08.18.

부동산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5%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보다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존 세입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행일 2011.06.30.

부동산
도시환경과 임대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및 공성진의원(강남)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기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성진의원은 개정이유에서 ‘지난 정권에서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주택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태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은 재개발사업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중복규제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특정지역 특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특혜법안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1.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중복규제가 아니다.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아닌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수단이다. 사업여건이 더욱 열악한 재개발사업에서도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다. 지난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측면에서 도입되긴 하였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문제는 재건축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본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효성 있게 측정 및 환수할 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축비까지 지불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겠다...

발행일 2009.02.27.

부동산
근본적 철학 없는 개발정책으로 서민들 두 번 울리지마라

정부는 31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공급,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 조성,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서민주거 금융비용 지원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착과 성과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1.31대책이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의지도 없으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서둘러서 발표된 허점투성이 선심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첫째, 그동안 경실련과 시민들이 참여정부 이후 지속된 집값폭등에 대한 해법으로 요구해 온 근본대책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추진하는 신도시에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라는 것,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즉각 이행하라는 것, 주택분양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현행법에 있는 약 60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시켜 소비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과 같은 요구는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양적확충만 언급하는 것이 정부가 근본적으로 서민주거불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다고 본다. 1.31대책은 2017년까지 주택건설 물량을 대량으로 발주하려는 부동산개발정부의 선심정책일 뿐이다. 둘째, 임대주택의 관리체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책에는 공급만 있고 지은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유(분양)위주이다 보니 임대주택은 잘 짓지도 않았을 뿐...

발행일 2007.02.01.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①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공보유 주택 20% 달성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집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 걱정에, 대출 이자 걱정에 늘 불안불안하게 살아야하는가? 사는 거 하나만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정말 살 것 같겠는데.  주택보급률 100%의 장미빛 환상...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쳐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가슴 내려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중에서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주거기준이란 3인 식구를 기준으로 할 때 8.8평의 공간에 방이 2칸,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112만명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실련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공공보유주택입니다. 공공보유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 즉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길게. 한 50년 60년 동안요. 그러면 오랫동안 국민들이 집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대상은 ‘서민층’이 되어야겠지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임대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우리나라에도 이미 비슷한 개념의 임대 ...

발행일 2006.11.17.

부동산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1.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ꡕ(이하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6일 발의위원 58명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임대특별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임대특별법은   ▲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 일관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을 제안함으 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 중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번에 입법 발의된 국민임대특별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확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년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화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은경 간사 02-757-7387

발행일 2003.06.16.

부동산
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해제와 주택단지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3. 이번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   4. 더욱이 심의위원 중에는 이번 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발주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계획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칙도 깨뜨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연구용역 책임자가 심의위원이 된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5. 이에 3월 4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통해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무리하게 강행된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03.03.10.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행위는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난개발, 고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 기준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기준이다.   절대 보존해야하는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토지는 녹지로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보존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의 비율은 친환경적인 계획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째, 부천 여월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 녹지공간 비율을 갖고 있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녹지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지구는 서울과 연담화 되지 않은 유일한 오픈스페이스로 부천시의 바람통로가 되고 있어 환경부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지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당지역인 부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으나 지역의 의견을 외면한 채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위법성과 그린벨트 훼손의 문...

발행일 200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