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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정보의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사회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은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을 야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3. 이에 [재정넷]은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5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 회관 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연다. 먼저 아파트분양원가, 중대재해사업장명단, 정부의 예산정보 및 회의록, 사회적참사, 검찰특수활동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비공개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 : 00 ~ 12 : 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

발행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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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의책임방기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훼손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이후 과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오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실제 시행은 올해 연말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 제6조의2의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지만 올해 처분한 가상자산이 존재한다면 관련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언론 등은 법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된만큼 전수조사 등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당장 전수조사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시행령 등에 위임되었다. 그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보유제한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국회규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되...

발행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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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

발행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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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의 부실한 재산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눈감아 주고 은폐해 1.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24조) 3.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4.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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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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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5/17)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될 예정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는 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정넷(...

발행일 2023.05.15.

정치
[성명] 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권익위는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발표해야 한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 기준이 아니기에 현행 법 위반이 아니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때는 7.7억(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0.9억)원에서 2023년 3월 공개때는 15.3억(예금재산 4.6억, 증권재산 0)원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발행일 2023.05.08.

정치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장소 : 2023.04.03 (월)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기자회견장 2023년 4월 3일,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을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대통령비서실 41명의 평균 재산은 46.12억원이며 이 중 88%에 달하는 36명이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고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만 3명이다. 이원모 비서관은 재산총액 443억 93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00만 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그 중 3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주식을 보유한다고 관보에 밝혔다. 반면 10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김동조 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근거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

발행일 2023.04.03.

경제 정치
[공동성명]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

발행일 2021.01.26.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조작된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세금부과가 이루어질 상황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공개한 19대 총선 후보자 재산도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된 자료라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면서 엄격한 재산검증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과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길 촉구하는 서울시장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한 재산검증을 토대로 국토부의 과표조작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보유액이 상위10위인 후보자의 신고 재산 검증이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공시지가라는 엉터리 자료가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746억, 추정시세는 ...

발행일 2012.04.05.

정치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 분석 기자회견

[15년간 부패뇌물사건 분석결과 요약] □뇌물부패사건 분석결과 요약 : "공권력위주의 부패는 여전히 만연"    ①분야별 부패실태 분석 -공공부문(공권력)부패건수 702건(94%), 뇌물액수 1,764억원(89%) -가장심각한 분야는 건설주택분야 413건(55%) 뇌물액수952억원(48%) ②정부별 부패실태 분석 -문민정부 : 267건(36%),  421억원(21%) -국민정부 : 142건(19%)   282억원(14%) -참여정부 : 266건(35%) 1,217억원(62%) ③뇌물수수자별 분석 -공공(정치인) : 116건(16%), 469억원(24%) -공공(공무원) : 394건(53%), 440억원(22%) -공공(공기업) :   72건(9%), 109억원(6%) -공공(친인척) :   75건(10%), 618억(31%)  -민간(전체)    :   93건(12%), 337억(17%)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지난 15년간의 뇌물부패 사건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며,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뇌물 부패사건 실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뇌물 부패사건의 93.6%, 뇌물액수로는 89.3%를 받아챙겨 공공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익을 챙기는데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자 분석에서도 공직자가 전체 1,876명 중 1,388명(74.3%)이 전체 뇌물액의 82.9%인 1,637억원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들은 건설, 제조업, 유흥, 금융, 의료분야 등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들로부터 97%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역대 정권별 부패사건 분석에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임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었고, 부패 사건 수에서도 줄지 않았다. 우리사회 전반의 넓고 뿌리 ...

발행일 2009.04.09.

부동산
중앙선관위 재산 불명확 의원 8명 검찰통보

-검찰은 18대 국회의원의 불명확한 재산공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 -직계존비속의'고지거부'사항을 폐지하라. 경실련은 지난 8월 4일, 제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분석 발표하였습니다.(www.ccej.or.kr, 제18대국회의원재산신고 해명요구 보도자료 참조, 2008.8.4) 이후 경실련은 8월 4일 이후부터 재산신고내역이 불일치한 6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이후 9월 26일 신고내역의 불일치를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22명의 국회의원 명단 및 관련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8일, “경실련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자(2인)와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거나 그 차이가 많지 않은 자(12인)에 대해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자체 종결 처리하였으며, 별도의 소명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변동 차액이 고액임을 인정한 8인에 대해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0.9)이 임박함을 감안하여 사직당국(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재산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입후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는 바, 우리위원회는 귀 기관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

발행일 2008.10.09.

정치
미흡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여전히 틈새 많아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공직자의 재산증가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산증식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게 축소되어 나타나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음이 재차 입증된 것이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시세에 의한 자산증식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이전까지의 재산신고가 부실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결정적 하자를 개선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사후 심사제였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허가제 전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액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개선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의 폐지가 아닌 사전허가제로의 개정과 재산형성소명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서 법개정이 되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등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과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공개제도의 개선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발행일 2007.03.30.

정치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을 통해 취합한 현재 시세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438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2006년 2월 현재 총 5,949억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48.56%만 반영된 3,0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시세와 재산신고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유 주택 2채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3억1,776만원에 불과해 35억6,222만원의 차액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억원, 서승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 24억9,095만원 순으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시세차익 얻어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2005년, 2...

발행일 2006.04.05.

정치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

발행일 2006.03.01.

정치
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불법 재산증식을 적절히 검증하고 통제할 만한 공직윤리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이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송한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

발행일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