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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발행일 2024.06.25.

경제
[성명]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주장 멈춰라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나서자, 이에 질세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 종부세까지 폐지하자며 거들었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종부세가 개악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폐지론자 등의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

발행일 2024.05.29.

경제
[기자회견_예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기재부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2. 12. 06. (화) 10:00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지향의 정책기조는 세제개편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연일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며 세제개편안 강행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활력제고라는 이유를 들면서,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와 귀착효과를 강조하지만,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 등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서민증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교묘하게 재생산되어 감세 논리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기재부의 선전전,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개편안 강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

발행일 2022.12.05.

경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임. 2.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였음.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하였음. 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발행일 2022.08.16.

경제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제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내세운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기대와 희망은 커녕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의 2020년 권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이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을 추구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2014)에 따르면, 과거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규모(약 23조 원)는 직전 4년간(200 5년~2008년)의 투자총액(약 33조 5000억 원)보다 10조원 ...

발행일 2022.07.22.

부동산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

발행일 2020.05.07.

부동산
종부세 개편으로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부동산 부자, 기업 봐주는 종부세 개편으로 삼성,현대 등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 최고가인 잠실롯데월드에서만 아파트 소유자보다 연간 241억원 종부세 특혜 - 기재부가 거부한 ‘공평과세 실현위한 공시가격 정상화’, 국토부가 바로 잡아라! 부동산부자와 기업 특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5대 재벌이 서울 시내 주요 35개 빌딩에서만 연간 780억원의 세금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세대비 70%의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과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가,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기업과의 과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인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불평등 완화, 공평과세 실현, 토지정의 실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땅부자와 재벌기업을 비켜간 종부세 개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인상마저 거부한 정부안으로 부동산 과세 불평등 더욱 심화 우려 그간 경실련은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종류에 따른 조세 불평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공동주택이 시세의 70% 수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 것에 반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빌딩 등은 시세의 절반에 채 미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기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100억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은 56%, 5대 재벌 주요 빌딩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공시지가 상위 100위 토지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93개 필지가 종부세 대상이지만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재 49개 필지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 땅값 상위 100위 소유자들은 인당 2억 6,400만원의 세금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동산 부자와 기업들이 이미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

발행일 2018.07.26.

부동산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0.25%~1%, 별도합산토지는 0.2% 인상한다. 그러나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다. 또한 주택이 토지비와 건물값이 합쳐져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권고안을 보더라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대 0.9%로 최대 3%인 종합합산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증감도 0.2%로 가장 낮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발행일 2018.07.03.

경제 부동산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주는 종부세 개정안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 주는 종부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지금까지 비과세로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온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특혜 줘서는 안돼 -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화하고 조세정의 실현해야 경실련은 어제(1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6억이하 금액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차이가 매우 큼으로 인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가 특혜정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8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종부세를 합산배제 해주었던 것에 비해 한단계 더 나아가 주택 수에서도 배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으로 등록을 유인해왔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반해 임대소득은 상당부분 과세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전국 835만 임차가구 중 등록된 가구는 79만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시행을 앞두고 등록이 과거에 비해 늘기는 했지만 여진히 전체 가구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분리과세와 경비공제 등으로 연 7만원에 불과하다. 전세소득 과세도 3주택 이상 보유자에 ...

발행일 2018.05.11.

경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후 3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를 홍종학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세․법인세 개선 방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사회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고, 1부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재이 세무사,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 방향의 발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3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향-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세무사,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부...

발행일 2013.11.06.

경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

발행일 2012.07.24.

부동산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합산 부과방식 등 일부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대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보장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국민으로서의 당위적 가치 또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의 기본권의  향유는 다른 개개인들이 이를 존중하고 조력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은 경제질서 규정과 기본권 조항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과 수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산권 중 토지재산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화라는 목적에서 볼 때 토지재산권행사의 제한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정 재화를 영구히 독점하여 그 재화에 대한 소유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특정 재화의 소유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의 향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발행일 2008.11.14.

경제
무원칙하고 철학이 없는 종부세 개편안을 철회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현재 과세표준의 3억원까지는 1%, 14억원까지는 1.5%, 94억원까지는 2%, 94억원 초과시 3%이나 이를 6억원까지는 0.5%, 6억~27억원 0.75%, 27억원 이상은 1%로 대폭 낮췄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65~70세까지는 10%, 70~75세까지는 20%, 75세 이상은 39%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한 것 까지 감안하면 정부 여당의 오늘 발표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게 되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서 과연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은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한 종부세의 사실상 폐기 인지, 그리고 세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의 입법 취지는 ‘저액의 부동산에 대한 저율의 재산세와 함께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었다. 시행 3년 만에 이 법을 과연 용도폐기 해도 좋을 정도로 이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즉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지방재정은 확보되었는지 정부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2조 8천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여 이를 지방에 교부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복지ㆍ교육에 쓰이는 것을 중단하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조장하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 고액보유자에게 감세폭탄을 주는 것이 옳다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행 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되지 정부여당과...

발행일 2008.09.23.

부동산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민단체로부터 즉각 정치 논리에 휘말려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라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 당초 5~6억원선이 거론되다 9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후퇴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전년도인 2003년 5월 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합산 과세 방침을 정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반발 성명과 강남 지역 주민들의 거부 움직임 등이 나오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세대상 기준 대폭 축소는 물론 연간 세부담 증가 50% 상한선 마련 등을 포함시킨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지적이었다. 위헌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종부세는 시행 시 전체 세수 증가폭을 2004년 당시 세수 3조2천억원의 10% 정도로 예상함에 따라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을 대상에 둔 보유세 강화책이어서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초기부터 나왔다. 같은 해 건교부는 공시지가 기준 대한민국 땅값이 2천1백76조원이며 91%로 과표 ...

발행일 2006.07.27.

부동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하여 왔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8․31대책 수준에서라도 입법화가 되어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8․31대책의 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8․31대책의 핵심 조항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대안이나, 당론과도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봉건계급사회가 붕괴된 후 근대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 인권설에 기초하여 그 보장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으로 1689년 잉글랜드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의 불가침과 함께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세계사적으로 재산권은 단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공공복리적합성을 하나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

발행일 2005.12.01.

경제
허점투성이, 생색내기용 보유세제 개편안 반대한다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완화’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을 시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1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등을 발표함으로써 1년 이상 끌어온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최종확정했다. 종래 시․군․구세로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오던 것을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사업용 건물의 4범주로 나누어 각각 지방세로서 재산세,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과표를 현실화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0%로 결정하였으며, 세율 단계를 단순화하여 누진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은 각각 인별합산으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16일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개인간 거래에 한해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인하하여 총 거래세율을 5.8%에서 4%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점에서는 이번 개편 방안은 높이 평가하고, 이 방안이 실행되면 그 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보유세 부담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의 시각에서 볼 경우, 이번 개편 방안은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되었다. 참여정부는 과표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실현하겠노라고 공언해 왔으나, 11월 11일 확정된 안을 보면 그 같은 취지는 완전히...

발행일 200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