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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권익보다, 건설사 이익 선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양원가 비공개 결정 한심하다. - 분양가거품 파헤칠 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내역 정보공개 소송 진행할 것 -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실련이 LH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비공개 결정했다.(재결서 송달 28일)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계약서 등만 공개하고, 원가를 밝힐 수 있는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그 동안 원가공개를 결정해왔던 사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임과 더불어, 국민 권익증진이라는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원가공개소송을 통해 아파트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경실련은 지난 1월 6일, 3.3㎡당 1,000만원내외로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도급계약서․내역서, 하도급계약서․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LH공사는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단 하루만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사건을 무려 10개월 만에 판결한 것도 모자라, ‘도급 및 하도급사의 정당한 이익을 헤친다.’며 그동안의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도급계약은 발주자인 LH공사가 종합건설사와 계약한 내역이고, 하도급계약은 이들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구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들은 시공을 하지 않고 다단계로 하도급 계약한 전문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바,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급․하도급내역서와 이를 비교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필요하다.   4. 이미 경실련은 2...

발행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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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 위반(제13조, 18조)과 거부이유 불충분(제9조)으로  LH공사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오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LH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분양한 보금자리지구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의 주택거품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LH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LH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과거 법원은 “해당 자료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SH공사는 바로 투명하게 공개했다. 법원은 2010년 SH가 LH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을 당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국책사업은 그 과정과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정한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발행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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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분양에 따른 수익추정

공공이 분양하면 900만원대, 민간매각으로 2배 비싸져 -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5,800억원 수익예상 - 경실련 추정 건설사 이윤 1,528억원, 공개이윤 14배 차이 - 투기판이 된 민간보금자리,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 5,8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지 판매 및 용지보상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가 발견됐다며 이들의 땅장사, 집장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이 개발, 반값·반의반값·장기전세·장기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했더라면 평당900만원대 반값분양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LH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초지구의 토지는 원주민에게 3.3㎡당 342만원에 매입했고, 조성공사, 기반시설설치 등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3.3㎡당 912만원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금액은 2배가 넘는 3.3㎡당 1,941만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1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LH는 A1블럭(서초참누리)에서만 평당 1,029만원, 총 1,23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계약한 강남지구 A6블록도 수용가 233만원, 조성원가는 647만원이지만 건설사에 판매한 금액은 3.3㎡당 1,897만원으로, LH공사의 택지매각 수익이 총 3,062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민간택지를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LH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탁(주),울트라건설, 삼성물산 등 민간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장이 공개한 서초참누리 아파트의 건축비는 736만원/3.3㎡이며 강남 레미안은 672만원/3.3㎡이다. 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550만원)는 물론 2008년 분양됐던 발...

발행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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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LH 분양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오늘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

발행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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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하여 반환받는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하였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

발행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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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하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청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 공사후 일방취소 →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와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정위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행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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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발행일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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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010년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애 국회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가 공동 주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와 주최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는 진미윤 LH공사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를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를 하였으며, 이 후 진행된 패널토론자로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권상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장이 참석하였다. 사회자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첫 발제가 시작되었다. 진미윤 연구원은 “보금자리 주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 보완을 통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진 연구원은 “영구임대가 국민임대로 국민임대가 분납임대 등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묶어서 대량으로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신도시 단지의 조성개념이라 보고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그 자체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 교수는 “영국에서는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2배가 늘었고, 그린벨트가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땅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린벨트의 기능이 많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세 번...

발행일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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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의 경영쇄신을 단행키로 결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LH공사는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최종 보완·선정 중에 있으며,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품이 붕괴 되면서 토지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쇼를 보일 때가 아니다. 최근 소비자의 힘에 의해 집값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 이후 거품이 잔뜩 낀 고가(거품폭탄)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근원은 2003년부터 사법부의 분양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장사논리에 함몰되어 높은 분양가로 집장사에 몰두했던 LH공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값 폭등기에 LH(토지공사와 주택공사)공사가 독점 개발한 수도권 등의 신도시에서 공급된 터무니없이 높은 선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진정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부채경감을 핑계로 공공의 토지를 다시 헐값에 토건업자에게 매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보다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토건재벌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급확대중심의 잘못된 신도시개발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LH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서 이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확충 등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자신들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겠다는 장사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행태를 ...

발행일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