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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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원랜드 진짜 주인들 ‘비정규직 굴레’ 신음

한때 주민운동 주도자로 구성된 용역업체, 비정규직 위에 군림하며 경영진 비호 1년 넘게 투쟁중이지만 언론 주목 안해 김항성 태백.정선경실련 사무국장   이랜드 사태가 비정규직 문제의 중심처럼 부각되는 동안 강원도 정선에선 1년이 넘게 강원랜드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 카지노. 1990년대 초 강원 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무대책 폐광정책에 반발해 주민운동으로 똘똘 뭉쳐 얻어낸 대정부 투쟁의 산물이었건만, 이제 와서는 지역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취급받는 실정이다. 매년 신장되는 매출액과 높아지는 주가, 그리고 카지노 이익금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전환 등을 보며 외부에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단적으로 99% 이상 지역민으로 구성된 1300여명의 강원랜드 비정규직 양산은 폐광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결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노예의 굴레’나 다름없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양상과 사뭇 다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 근거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제정은 바로 주민운동의 결과물이며, 법 제정 목적에도 분명히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 129만원(2006년 기준)을 넘지 못하는 강원랜드 비정규직들이 양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136만원(2006년 월 209시간 근무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실제로 강원랜드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10여개의 용역업체 중에는 강원랜드로부터 1인당 많게는 연 3천여만원 가까이 용역 계약금을 받으면서 실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 용역업체 대부분에는 과거 탄광노조 관계자, 군의...

발행일 2007.08.07.

스토리
‘열린 성’이 다시 열리다.

개성은 고구려 때에 동비홀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동비홀의 어원은 도비구루(두비구루)인데, 도비(두비)는 “열다”, 구루는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열린 성” “열려진 곳에 있는 성”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직선으로 약 45km. 도로로 약 70km. 지도를 펴고 자로 재어보니 이천과 여주의 중간쯤 되는 거리이다. ‘열린 성’은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반세기가 넘게 ‘닫힌 성’이 되어있었다. 지난 6월 23일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의 기회가 찾아왔다. 작년 11월 ‘개성공단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했지만, 개성 시내를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었기에 이번 개성방문 및 영통사 성지순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뛰는 활동가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영통사’는 송도3절인 황진이와 서경덕의 얘기로 잘 알려진 개성 오관산에 위치해 있다.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출가해 천태종을 개창한 천년고찰의 사찰로서 불교계의 성지이다. 16세기경 화재로 인해 없어진 것을 500년 만인 2005년 10월 대한불교 천태종의 지원으로 복원 낙성식을 개최하였다. ▲ 영통사 입구에서 통일협회 회원들과 함께 오전 8시 30분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야 하기에, 7시 30분경에 도라산 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하였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남과 북을 오가는 일은 출·입경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짧다. 금강산 관광 때에도 느끼는 것이지만 잠깐 사이 우리는 북측 땅에 들어서게 된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를 너무도 먼 시간 동안 닫아 두고 있었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남과 북의 깊은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어 자유롭게 이 길을 오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개성으로 가는 길 오른편으로 지난 5월 17일, 56년 만에 남북의 열차가 휴전선을 넘어 오갔던 경의선이 함께 달리고...

발행일 2007.07.13.

칼럼
화려한 카드 CF, 그 뒤에 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누구나 몇 장은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더불어 세원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의 일등공신임이 분명합니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감면액(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은 2000년 도입당시 346억원에서 2005년 9,812억원으로 28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소득감면액의 급증과 함께 카드사들의 카드매출액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1999년 43조원이었던 카드매출액은 2001년 176조원으로 급증한 후 2005년 259조원, 2006년 277조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신용카드의 사용 급증과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매출 증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에서 소득파악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 6년간 3조5,712억원의 세수 결손을 감수하고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사들의 매출 증대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빛’이라면 여기에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증대라는 어두운 ‘그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에는 낮게, 영세 자본에는 높게... 카드사들의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맹점 수수료의 책정과 적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기준과 수준에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발행일 2007.07.13.

칼럼
TV수신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00배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하여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부문에서 결정되거나 승인된 요금에 붙는 연체금의 대부분이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국세는 원금이 5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원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 달이 지난 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5%까지 이자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2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다시 10일이 경과한 후 원금의 50%를 연체금으로 부과한다. TV수신료는 기관에 상관없이 연체금이 단 1회만 부과되는데 하루를 연체했을 때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공공부문 연체금 부과현황> 공공부문 최초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비고 TV수신료 5% 1회 부과 1회  5% 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공공임대주택 ...

발행일 2007.07.12.

칼럼
4대 사회보험통합, 합리적 방안 제시해야 할때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경실련에서는 1주일이라는 촉박한 시한을 두고 긴급하게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수개월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재경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토론회 당일, 이러한 주제의 긴급성과 민감함으로 200석의 자리를 꽉 채운 참석자들의 관심과 달리 정작 법률안을 제출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 측의 토론회 참석을 위해 끈질긴 설득의 과정을 거쳤지만, 법안을 제출한 재경부와 통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서로에게 토론회 참석의 책임을 떠넘기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결국 개최 시간 3시간 전에 불참을 알려왔다. 토론회 참석여부를 둘러싼 길고 지루한 공방의 끝의 허무함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4대 사회보험제도의 낭비, 중복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추진하는 국세청 산하에 신설할 징수공단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우려와 부작용의 목소리를 그대로 두고 추진될 경우 필연적으로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것은 불 보듯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사회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으로 사회보험이 제도간 연계성 없이 각기 도입되어 4대사회보험으로 정립된 이후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특히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3개 공단은 동...

발행일 2007.07.06.

칼럼
개발로 돈 잔치를 벌여도 세금한푼 안내는 구멍뚫린 구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최근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그룹이 당초 공장이 있던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땅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2조1천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한푼의 개발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경실련이 집값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분양가인하 조치가 시행되자 건설기업들이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한 것이다. 인천 소래-논현지구는 지난55년 한화가 적산불하 시 매입한 땅으로 지난 1997년에 공장용지가 주거용지로 용도가 바뀌고, 2004년에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되고, 2006년부터 아파트를 분양하여 2008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약 72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실련이 개발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개발이익규모를 분석하였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택지매각수익, 아파트 건축비 거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개발이익은 총 2조1천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개발이익 (억) 개발부담금 총이익 (억)  개발이익  1.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 4,179 0 4,179  2. 택지판매 수익 11,811 0 11,811  건축비 부풀려 숨긴 이윤 5,730 - 5,730    총이윤 21,720 0 21,720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4천 1백억원, 택지매각수익은 1조 1천 8백억원, 건축비 거품은 5천 7백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이익 2조원은 모두 한화의 몫이 되었다. 이런 황당한 일은 개발이익환수법과 행정기관의 무책임에서 발생하였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기자산정 기준을...

발행일 2007.07.06.

칼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25일, 경실련 강당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다. 8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 들여 놓을 틈도 없이 경실련 강당을 꽉 채우면서 뜨거운 열기가 넘쳐났다. 바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경실련 토론회에 대한 각별한 기운 때문이었다. 그동안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9년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에 맞춰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였는데 당시 의료개혁위원회가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으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을 건의하였지만 묵살됐다. 이후 2002년 1월과 12월에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과 2006년 산업자원부의 필요성 검토가 있었으나  직역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과 논의들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경실련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면서 약국의 분포가 병의원과 가까운 약국으로 몰리게 되었다. 당연히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과 같이 지방단위의 약국 수 감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주말이나 휴일, 평일 늦은 시간에 사소한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에 약국을 찾지 못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어 일반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최근에 감기 등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선택권 제한을 외면하였다.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

발행일 2007.06.29.

칼럼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 및 행동규범 선포

1. 헌장과 행동규범을 왜 마련했는가? 지난 6월 26일(화) [NGO사회적 책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실련, 기윤실, 녹색미래, 대한YWCA, 흥사단은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과 행동규범’을 발표하고 그것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는 선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헌장과 행동규범은 최근 시민단체를 향한 각종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시민운동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참여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1987년 이후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달라진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ㆍ사회적 영향력은 커졌고 그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지만, 그에 비례하여 비판의 목소리는 많아지고 시민들의 지지도는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정파적 편향성, 정치과잉, 비전문성, 일방주의 등의 부정적 개념들이 시민운동을 수식하는 말로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아울러 개선되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점점 약화되는 인적 역량, 경영역량의 부족 등의 내부적 어려움도 가중되어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 대한YWCA연합회와 흥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민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적 혁신운동으로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실천지침으로서 사회적 책임헌장과 행동규범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헌장과 행동규범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가? 지난 2007년 2월 22일, 위 5개 단체는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한국 시민운동과 사회적 책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의 명확한 방향과 가치를 담은 헌장과 행동규범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

발행일 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