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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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직자 재산공개 이젠 내실화를

공직자 재산공개 이젠 내실화를 정원철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 부정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한 뒤에도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더욱이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던 것과 달리 행정부 75%, 입법부 68%, 사법부 60%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다시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2의 이헌재사태 없도록 근본적 해결방향은 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 대책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에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과 대차대조표 형식의 총액관리방식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재산등록을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가 일반국민의 평균수준을 웃돌고,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신뢰는 확보될 수 없다. 둘째, 주식은 물론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국록을 받아 생활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직위를 이용한 개인이권 추구의 가능성을 모두 접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와 결단이 요구된다. 셋째,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수만명의 재산등록자 중 지난 1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로 해임 내지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20명도 안된다. 현재로서는 허위등록과 투기혐의에 대한 검증과 실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

발행일 2005.03.14.

스토리
제8기 3차 경실련 중앙위원회, 전남 순천에서 열려

'경실련 중앙위원회' 및 '지역경실련 운동사례 교류대회' 순천에서 개최 1월28 - 29일 양일간 전남 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8기 3차 경실련 중앙위원회' 및 '제2회 지역경실련 운동사례 교류대회'가 약 200여명의 경실련 중앙위원과 상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이번 중앙위원회는 전년도 결산안 올해 예산안 그리고 2005년 경실련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새로운 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자 개최되었다. 첫 날은 지역경실련 운동사례 교류대회가 개최되었다. 각 지역간 모범적인 운동사례를 공유하고자 작년 거제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교류대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중앙에서 활동하는 정책위원들과 상근자들이 함께 하면서 30개 지역별 사례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조별 심사와 본선심사, 그리고 참석자을의 직접 투표를 거쳐 1등상으로 순천경실련의 '순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태조사'가 선정되었다. 순천경실련 사례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문제 제기 외에도 실제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부실업체 퇴출기준 설정, 계약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다. 그외 선정된 운동사례는 다음과 같다. <1등상> 순천 “순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태조사” <2등상> 대전 “동네살리기 추진 협의회 활동” <3등상> 구미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부지 반환운동” <특별상> 울산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태화들 살리기 운동” / 여수 “생명과 사랑이 함께 하는 ‘장군도 가꾸기’” <특별준비상> 청주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운영” 저녁 10시부터 시작된 뒷풀이는 색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각 지역경실련에서 정성스레 마련해 온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경실련 8도 음식자랑'을 열었던 것. 과메기, 홍어, 돌산갓김치 등 자신의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식을 맛보...

발행일 2005.02.01.

스토리
경실련 공동대표 보선 및 상임집행위원장 선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5년 1월 29일 오전 9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법등스님(첨부1)과 홍원탁(첨부2) 서울대 경제학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경실련 공동대표는 김성훈 교수, 법등스님, 홍원탁 교수 세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 2005년 1월 24일 오후 7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첨부3)를 선출하였습니다.

발행일 2005.02.01.

칼럼
경실련 사무총장의 새해인사

사회통합적이고 갈등해결 지향적인 시민운동을 꿈꾸며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숨가쁘게 달려왔던 2004년이 저물고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경실련 출범 이후 단 한해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활동하기 쉬웠던 때도 없었지만 지난해는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네 편, 내 편으로 나뉘고 모든 사회적 의제들이 정치적 이슈로 변환되어 어떤 대안이나 주장도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 생산이 지극히 어려웠던 한 해. 그래서 실사구시(實事求是)와 합리적 대안을 표방해 온 경실련으로서는 참으로 힘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실련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억압과 압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현 세대에게 갈등은 어찌 보면 진보와 발전의 증거일수도 있으며, 갈등은 제대로 관리하고 이끌기만 하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양보와 타협을 부끄러워하며 명분에 집착하고, 승-승이 아닌 승-패적 사고방식으로 승리 그 자체에 모든 것을 걸며,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전부 혹은 전무'식 갈등구조로는 궁극적으로 양방 모두를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를 패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갈등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 시민운동이 먼저 본을 보일 수는 없을까? 보다 사회통합적이고 갈등해결 지향적인 시민운동 모델은 찾아질 수 있을까? 유난히도 대립과 갈등이 심했던 지난해를 마감하고 올 한해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할까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경실련은 올 한해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행일 2005.01.06.

칼럼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분석

시민의 눈으로 바라 본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 분석 이원희 (한경대학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 위원장) Ⅰ. 들어가면서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정부가 위임받아 지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과정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예산 과정은 지극히 폐쇄적이었다. 복잡한 회계와 방대한 수치 속에서 관료는 보호를 받았고, 주민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예산서가 어렵게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잘못 구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예산서의 형식을 프로그램으로 한다든지 성과주의 예산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연장에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의 예산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부담으로 사용한 예산에 대해 권리는 보장받으려는 노력이고 하나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온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중요 쟁점별로 분석을 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2005년도 경기도 예산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세입의 감소에 따른 총재정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예산이다. 이러한 축소 예산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즉 세출 측면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Ⅱ. 거시 재정정책 관점의 분석 1. 지방세의 감소와 감축예산의 편성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총재정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도 당초예산 9조3,528억원 대비 8.4%가 감소한 7,837억원이 감소하여 8조 5,691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4년도에 7조3,779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7조 780억원으로 4.1%에 해당되는 2,998억원이 감소하고 있다. 특별회계도 1조 9,748억원에서 1조 4,911억원으로 4,838억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발행일 2004.12.13.

칼럼
한국판 뉴딜정책과 재벌도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경제위기를 빌미로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재벌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후에 사용할 연기금까지 퍼주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 행정권 그리고 국토개발권을 몽땅 바치겠다고 나서고 있다. 참여정부는 아예 ‘재벌정부’로 가려고 하는가 정말 딱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거 독재정권이 국민을 속이면서 활용했던 각종 건설사업권 제공과 부동산 부양책도 이처럼 노골적인 특혜정책은 아니었다.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얼마나 사람을 가려 사용할 능력이 없기에 이토록 한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가? 보수언론이 경제위기론을 조장하고, 재벌집단의 대변기관인 전경련이 보수언론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발표하면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하는 허수아비 경제수장과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이러는가? 집권 1년이 조금 넘은 시점까지 개혁은커녕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빈부격차 확대만 방치하며 그 원인을 소수정당탓으로 돌린 것이 참여정부의 모습이었다.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지금 미적미적거리며 개혁로드맵만 그리던 청와대의 참모진과 각종 위원회는 집권 1년이 넘도록 보수언론, 야당과 경제위기론과 색깔논쟁만 일삼더니 급기야는 재벌기업과 경제관료를 넘나든 경제수장을 임명하였다. 이제 참여정부는 재벌과 밀월관계를 넘어 모든 정책과 제도수립에 대해 재벌대변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과 행정권한을 재벌에게 넘겨주려 하는가 이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도시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등)까지 재벌에 넘겨 재벌이 원하는 곳에 ‘재벌왕국’을 건설하게끔 방치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을 빌미로 농민의 농사짓던 땅과 국유지 등을 재벌이 강제로 수용하여 땅장사, 집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종 개발권과 분양권을 팔아넘겨 개발이익을 몽땅 챙기도록 해...

발행일 2004.11.12.

칼럼
행정수도 헌재 결정에 대한 비평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8: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3개월만에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수도이전과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평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는데 3가지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첫 번째는 재판관 7인의 견해로 한 국가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적 사항으로 법률로서 수도이전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행헌법은 명문으로 수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에 관한 문제가 헌법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오랜 역사 속에서 한 국가권력과 작용의 중심지로서의 수도에 관한 문제는 헌법적 사항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관습헌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의 문제는 헌법사항으로 현행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서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이라 본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다른 관점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보았는데, 수도이전의 문제는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헌법 제72조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단순히 국민투표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의 행사만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당연히 국민이 참여하여 결정해야 할 투표권도 함께 도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도이전의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의 투표권 행...

발행일 2004.10.22.

칼럼
시민이 보는 2005년 예산안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 예산의 계절이 왔다. 1년간 사업 부처와 예산실의 긴 논의 끝에 완성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논쟁과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법정기한이 있는 예산안은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타협의 수단이 되고, 여당으로서는 통과시켜야 할 부담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산꾸러미는 선물보따리이기도 하고, 짐 보따리이기도 하다. 공공관리부분의 개혁과 재정개혁 2005년도 예산안은 편성과정에서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Top Down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실에서 직접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배분의 우선순위만 정하고 개별 부처에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거시재정정책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매우 시의 적절한 노력이었다. 문제는 향후 이러한 체제가 정착되기 위해 제도 정비의 부수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인 국가에서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얼마나 동의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다. 국회와 연중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개혁의 기능을 행정자치부에 이관하였는데 재정개혁과 행정관리개혁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앙예산기구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예산부(Bureau of Budget)로 출발했다가 1970년대에 대통령실로 이관하면서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 전환한 사례로 보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기금존치 평가 결과에 따른 개혁, 공기업의 개혁이 2005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재정의 개혁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기획예산처 전체의 구도가 정치적 조정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산을 통해 사업이 성립되고 집행되고 효과를 평가하는 등 예산의 생애주기관리(Life Cycle Ma...

발행일 2004.10.19.